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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도로관리과2026-10-1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도로관리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2: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및 제83조제8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청문)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78호 전문건설업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청문실시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부산진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업체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근거) | ㈜우노디자인 (김*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50, A동 3306호 | 실내건축공사업 (부산진2015-01-05) |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3호제8의2호) | ㈜ 끌레어림피드 (이*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42 | 실내건축공사업 ( 부산진2023-02-06 ) | ㈜대명설비 (김*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93, 206호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부산동래2015-10-1) | ㈜비손 (김*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천로 56, 501호 | 실내건축공사업 (부산연제2019-01-02) | ㈜웅진이엔씨 (이한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냉정로 151, 2층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부산사상14-6-2) | 등록기준 적합여부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82호제1항제5호) | 2.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8.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사유:「건설산업기본법」위반 청문실시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5. 청문일시 가. ㈜우노디자인: 2026. 10. 29.(목) 11:00~11:20 나. ㈜끌레어림피드: 2026. 10. 29.(목) 10:20~10:40 다. ㈜대명설비: 2026. 10. 29.(목) 10:40~11:00 라. ㈜비손: 2026. 10. 29.(목) 11:20~11:40 마. ㈜웅진이엔씨: 2026. 10. 29.(목) 10:00~10:20 6. 청문장소: 부산진구청 12층 도로관리과 7. 공고내용 가. 귀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으로서, 나. 행정처분에 앞서「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오니, 청문에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위 청문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짜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계획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051-605-47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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