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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개금1동2026-10-14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개금1동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1:33: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동에서 관리, 운영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위탁 관리하고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주차장 : 개금다락방 주거지전용주차장(개금동554-145) 2. 위탁기간 : 2026.11.1.~2026.12.31. 3. 위탁신청서 제출기간: 2026. 10. 14. 09:00 ~ 2026 10. 23. 18:00 *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개금다락방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 공고 제2026-38호 개금다락방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공고 부산진구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하고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장 1. 위탁관리 대상 주차장 관리동 | 주차장명 | 형태 | 설치일자 | 주 소 | 면수 | 개금1동 | 개금다락방 | 노외 | 2020.5.18. | 개금동 554-145 | 6 | 2. 위탁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3. 주차장 운영시 준수사항 ○ 주차장 관련 법령 및 시 조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는 본 공고문 및 계약서와 관계없이 조정․변경됩니다. ○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아래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조례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4.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전일 | 주간(08:00-20:00) | 야간(20:00-08:00) | 감면비율 | 40,000원 | 30,000원 | 22,000원 | 50%(장애인,유공자, 등 감면) 20%(승용차요일제) | 5. 신청자격 :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동에 속하는 다음의 단체 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청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나. 자유총연맹, 통합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공익단체 중 동장이 추천한 단체 6. 위탁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4.(수)~2026. 10. 23.(금) 18:00 한 나. 제 출 처 : 개금1동 주민센터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7. 위탁단체의 선정 : 2026. 10. 30.(금) 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최상위 점수 득점 단체로 선정하되 동점의 경우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하여 선정 나. 배점기준표(관리인력, 관리수행능력, 사업계획서 등) 8. 위탁단체 선정결과 게시 : 2026. 11. 2.(월), 개금1동 홈페이지 9. 기타 유의사항 가. 수탁관리자는 주차장법령과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수탁관리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승인 없이 관리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직권해지 합니다. 다. 위탁자가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신청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0. 동 주민센터 연락처 동명 | 전화번호 | 개금1동 | 051-605-6882 | 2026년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수탁신청서 󰠲󰠲󰠲󰠲󰠲󰠲󰠲󰠲󰠲󰠲󰠲󰠲󰠲󰠲󰠲󰠲󰠲󰠲󰠲󰠲󰠲󰠲󰠲󰠲󰠲󰠲󰠲󰠲󰠲󰠲󰠲󰠲󰠲󰠲󰠲󰠲󰠲󰠲󰠲󰠲󰠲󰠲󰠲󰠲󰠲󰠲󰠲󰠲󰠲󰠲󰠲󰠲󰠲󰠲󰠲󰠲󰠲󰠲󰠲󰠲󰠲󰠲󰠲󰠲 1. 단체개요 단 체 명 | | 대표자 | | 단 체 연락처 | 주 소 | 우편번호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 e-mail | | 실무자 | 직 위 | | 성 명 | | 휴대폰 | | 2. 수탁희망 주차장 주차장명 | 위 치 | 면수 | 위탁계약기간 | 개금다락방 | 개금동 554-145 | 6 | ‘26.11.1.~’26.12.31. | 3. 사업 추진실적 일 정 | 세부추진내용 | 집행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4. 사업 추진계획 □ 주요사업 계획 ○ 자체사업(위탁수수료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 □ 세부추진계획 ○ 자체사업(위탁수수료 또는 자부담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소요예산 | 세부추진내용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지원사업(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소요예산 | 세부추진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보조금 | 위탁수수료 | 자부담 | 기타 | | | | | |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집행시기 (분기별) | 총 계 | 천원 | | | 보 조 금 | 천원(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운영비 (공공요금 등) | 천원( %) | ○ ○ | | | | | 위탁수수료 | 천원(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운영비 (공공요금 등) | 천원( %) | ○ ○ | | | | | 자 부 담 | 백만원( %) | | | 홍 보 비 | 백만원( %) | ○ ○ | | 인 쇄 비 | 백만원( %) | ○ ○ | | 회 의 비 | 백만원( %) | ○ ○ | | 현지교통비등 | 백만원( %) | ○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 백만원( %) | ○ ○ | | 부산진구청장 귀하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표시 동 명 | 주차장명 | 주차면 | 관리수탁자 | 개금1동 | 개금다락방 | 6 | | 위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을󰡒구󰡓라 칭하고 관리수탁자를󰡒수탁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단, 수탁관리단체 대표자 교체 시는 계약관련 모든 사항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구”가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시키고, 󰡒수탁자󰡓가 이를 성실히 수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약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관리대상) 위탁관리 대상주차장은 위 표시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구”는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구획의 전부 또는 일부폐지 및 신규 증설 등을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수탁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수수료) ①󰡒구󰡓는󰡒수탁자󰡓의 관리수탁 업무수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월단위 결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② 위탁수수료 산출기초는 매월 입금된 주차수입 총액으로 하며, 위탁수수료 비율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연간 1,000만원 이상은 35%, 1,000만원 미만은 40%로 한다. ③ 미배정면 발생 시 1개면당 4급지 월주차요금 40천원의 구세입분 60%인 24천원을 삭감 후 지급한다. 단, 연간 위탁수수료가 300만원 미만인 단체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수탁자󰡓는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정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월중 계약해지, 해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중 관리기간을 계산하여 해당하는 월에 입금된 주차수입금 총액을 기초로 일할 정산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위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이용신청 접수 및 월정기권 (주간․야간․전일)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는󰡒구󰡓가 한다. ②󰡒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전용주차구간을 배정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주차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4급지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을 적용한 해당 주차요금과 2배의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7분미만으로 이사․물품배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차량, 공공용 차량으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7조(주차요금 조치)󰡒수탁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금융기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납부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동주민센터에 인계하여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입금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마감시간 1시간 전 이후의 징수분은 익일 인계한다. 제8조(주차거부금지)󰡒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①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권을 교부 받아 부착한 차량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급차량 및 공공용 차량으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제9조(신분)󰡒수탁자󰡓는 주차장법 제8조제3항에 의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수탁자󰡓는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및 부산진구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이용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용 주민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용주차구획내의 불법주차 차량의 발생방지 및 대상차량의 출차조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순찰 근무조를 매일 2시간 단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순찰할 경우 단체별 고유복장(모자,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미관과 이용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의 환경과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주차시키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주차구 획선 임의 설치 및 주차구획선내 적치물건 등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수탁자󰡓는 󰡒구󰡓의 허락없이 관리 수탁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운영의 본래 목적이외의 영업행위나 시설물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양도․양여등 금지)󰡒수탁자󰡓는 주차장을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구󰡓는 󰡒수탁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법령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도․감독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해지권의 유보)󰡒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수탁자󰡓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직권해지 또는 계약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계법규,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수탁관리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공익상 필요, 기타 (공법상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구󰡓가 해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해약 등) ① 본 계약 기간 중에󰡒구󰡓가 해약을 요구할 때는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수탁자󰡓는󰡒구󰡓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관리 주차장을 원상으로 회복하여󰡒구󰡓의 입회하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 중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수탁자󰡓의 책임과 부담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①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구󰡓를 상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는 “수탁자”의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 관할법원은󰡒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관련법령의 적용)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관련법령과 조례 및 동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련법령(조례, 규칙 등 포함) 개정 시에는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 제18조(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기타)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구󰡓와󰡒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일 관리계약 체결자 위탁관리자(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장(인) 수탁관리자(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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