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서 관리, 운영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위탁 관리하고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주차장 : 개금다락방 주거지전용주차장(개금동554-145)
2. 위탁기간 : 2026.11.1.~2026.12.31.
3. 위탁신청서 제출기간: 2026. 10. 14. 09:00 ~ 2026 10. 23. 18:00
*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개금다락방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 공고 제2026-38호
개금다락방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공고
부산진구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하고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1동장
1. 위탁관리 대상 주차장
관리동 | 주차장명 | 형태 | 설치일자 | 주 소 | 면수 |
개금1동 | 개금다락방 | 노외 | 2020.5.18. | 개금동 554-145 | 6 |
2. 위탁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3. 주차장 운영시 준수사항
○ 주차장 관련 법령 및 시 조례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는 본 공고문 및 계약서와 관계없이 조정․변경됩니다.
○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아래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을 준수해야 하며, 조례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4.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전일 | 주간(08:00-20:00) | 야간(20:00-08:00) | 감면비율 |
40,000원 | 30,000원 | 22,000원 | 50%(장애인,유공자, 등 감면) 20%(승용차요일제) |
5. 신청자격 :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 동에 속하는 다음의 단체
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청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나. 자유총연맹, 통합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 청소년지도협의회
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공익단체 중 동장이 추천한 단체
6. 위탁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4.(수)~2026. 10. 23.(금) 18:00 한
나. 제 출 처 : 개금1동 주민센터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
7. 위탁단체의 선정 : 2026. 10. 30.(금)
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 동 주민센터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최상위 점수 득점 단체로 선정하되 동점의 경우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하여 선정
나. 배점기준표(관리인력, 관리수행능력, 사업계획서 등)
8. 위탁단체 선정결과 게시 : 2026. 11. 2.(월), 개금1동 홈페이지
9. 기타 유의사항
가. 수탁관리자는 주차장법령과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나. 수탁관리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승인 없이 관리수탁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을 직권해지 합니다.
다. 위탁자가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거지전용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조정․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신청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0. 동 주민센터 연락처
동명 | 전화번호 |
개금1동 | 051-605-6882 |
2026년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수탁신청서
1. 단체개요
단 체 명 | | 대표자 | |
단 체 연락처 | 주 소 | 우편번호 |
연락처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 e-mail | |
실무자 | 직 위 | | 성 명 | |
휴대폰 | |
2. 수탁희망 주차장
주차장명 | 위 치 | 면수 | 위탁계약기간 |
개금다락방 | 개금동 554-145 | 6 | ‘26.11.1.~’26.12.31. |
3. 사업 추진실적
일 정 | 세부추진내용 | 집행액 | 비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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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계획
□ 주요사업 계획
○ 자체사업(위탁수수료 또는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사업(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
□ 세부추진계획
○ 자체사업(위탁수수료 또는 자부담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소요예산 | 세부추진내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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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사업(구에서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
일 정 | 추진단위(항목) | 소요예산 | 세부추진내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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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보조금 | 위탁수수료 | 자부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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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 집행시기 (분기별) |
총 계 | 천원 | | |
보 조 금 | 천원(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운영비 (공공요금 등) |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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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 천원(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사업 | 천원( %) | ○ ○ | |
운영비 (공공요금 등) |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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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부 담 | 백만원( %) | | |
홍 보 비 | 백만원( %) | ○ ○ | |
인 쇄 비 | 백만원( %) | ○ ○ | |
회 의 비 | 백만원( %) | ○ ○ | |
현지교통비등 | 백만원( %) | ○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 백만원( %) | ○ ○ | |
부산진구청장 귀하
주거지전용주차장 위․수탁관리 계약서
□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표시
동 명 | 주차장명 | 주차면 | 관리수탁자 |
개금1동 | 개금다락방 | 6 | |
위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5항의 규정에 의거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을구라 칭하고 관리수탁자를수탁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단, 수탁관리단체 대표자 교체 시는 계약관련 모든 사항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구”가 설치한 주거지전용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시키고, 수탁자가 이를 성실히 수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약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 관리대상) 위탁관리 대상주차장은 위 표시된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구”는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구획의 전부 또는 일부폐지 및 신규 증설 등을 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년 월 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수탁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수수료) ①구는수탁자의 관리수탁 업무수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월단위 결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② 위탁수수료 산출기초는 매월 입금된 주차수입 총액으로 하며, 위탁수수료 비율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연간 1,000만원 이상은 35%, 1,000만원 미만은 40%로 한다.
③ 미배정면 발생 시 1개면당 4급지 월주차요금 40천원의 구세입분 60%인 24천원을 삭감 후 지급한다.
단, 연간 위탁수수료가 300만원 미만인 단체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수탁자는 위․수탁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정산)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월중 계약해지, 해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중 관리기간을 계산하여 해당하는 월에 입금된 주차수입금 총액을 기초로 일할 정산한다.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위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이용신청 접수 및 월정기권 (주간․야간․전일)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는구가 한다.
②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전용주차구간을 배정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주차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4급지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을 적용한 해당 주차요금과 2배의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7분미만으로 이사․물품배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정차하는 차량, 공공용 차량으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7조(주차요금 조치)수탁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분이 있을 경우에는 당일 금융기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납부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동주민센터에 인계하여 부산진구 주차장 특별회계에 입금조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마감시간 1시간 전 이후의 징수분은 익일 인계한다.
제8조(주차거부금지)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①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권을 교부 받아 부착한 차량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급차량 및 공공용 차량으로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차량
제9조(신분)수탁자는 주차장법 제8조제3항에 의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수탁자는 관계법령, 부산광역시 및 부산진구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이용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용 주민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정중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전용주차구획내의 불법주차 차량의 발생방지 및 대상차량의 출차조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순찰 근무조를 매일 2시간 단위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순찰할 경우 단체별 고유복장(모자,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도시미관과 이용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변의 환경과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주차시키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주차구 획선 임의 설치 및 주차구획선내 적치물건 등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수탁자는 구의 허락없이 관리 수탁하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운영의 본래 목적이외의 영업행위나 시설물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양도․양여등 금지)수탁자는 주차장을 직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의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구는 수탁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리법령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도․감독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해지권의 유보)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수탁자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직권해지 또는 계약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관계법규,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수탁관리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②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공익상 필요, 기타 (공법상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구가 해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해약 등) ① 본 계약 기간 중에구가 해약을 요구할 때는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수탁자는구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관리 주차장을 원상으로 회복하여구의 입회하에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수탁 중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수탁자의 책임과 부담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①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구를 상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구는 “수탁자”의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에 관할법원은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관련법령의 적용) ① “수탁자”는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 관련법령과 조례 및 동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련법령(조례, 규칙 등 포함) 개정 시에는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
제18조(계약해석) 본 계약서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기타)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구와수탁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일
관리계약 체결자 위탁관리자(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진구청장(인)
수탁관리자(수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