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삼척시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pdf
PDF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 호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내 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행정절차법 제 조에
의거 아래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
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삼척시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삼 척 시 장
1. 주요내용
행정예고기간 일간
행정예고방법 삼척시청 홈페이지
설치장소 개소 대 붙임 참조
촬영시간 및 범위 연중 시간 시설주변 내외
2.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 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청 건설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일간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 우편의 경우 기한내 도달기준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제출 및 문의처 삼척시 중앙로 삼척시청 건설과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CCTV 설치 대상지
구분 설치대상 지역 설치대수 촬영시간
합계 총 3개소 5대
1 원덕읍 월천리 598- 7일원 월천교 노선 2대 24시간
2 원덕읍 월천리 728 가설사무실 1대 24시간
3 원덕읍 호산리 493 파쇄장 2대 24시간
설치장소 및 수량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2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내 를
사 업 명
설치 운영
성 명
생년월일
개인 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항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 내 를 설치 운영과 관련
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삼 척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