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 공고기간 : 2026. 10. 14.~ 2026. 10. 28.
□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고문(지피 태양광발전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삼 척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구 분 | 양 도 인 | 양 수 인 |
허가번호 (허가일자) | 제2023-49호 (2023. 7. 5.) |
발전소명 | 지피 태양광발전소 |
발 전 사업자 | 대표자 | 장원준 | 주승현 |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42, 9층 901호 엔139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02, 6층 피190 |
발 전 소 설치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둔달리 102-1, 103, 104-1, 105 |
설비용량 | 952kW |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