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6101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고시 1부. 끝.
(261014)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고시.pdf
PDF 첨부 본문
삼척시 고시 제2026 - 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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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협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월
10 14 일
삼 척 시 장
점용‧사용 허가(협의) 사항
허가(협의)번호
피허가자 목 적 장 소 면적(㎡) 기 간
삼척시
삼척시 갈천동 2026.10.17.
협의2026-09호 농업기술센터 제11회 삼척 국화 전시회 개최 3,100㎡ ~
14-6,7,8,11,12번지선 2026.12.06.
(기술보급과장)
2026.10.12.
삼척시장 덕봉산 해안생태 삼척시 근덕면
협의2026-10호 48㎡ ~
(관광개발과장) 탐방로 화장실 설치 덕산리 119-5번지선
2031.10.11.
2026.10.31.
삼척관광문화재단 2026 너와포차거리 삼척시 갈천동
협의2026-11호 3,110.3㎡ ~
이사장 행사 운영 14-6번지선
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