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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농정과2026-10-14

삼척시 기초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57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3: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 3. 29.)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농촌공간 정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삼척시 기초 농촌공간정책 지원기관」모집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10. 14.(수) ~ 2026. 10. 23.(금) 2. 신청방법 : 농정과 직접방문 및 담당자 e메일 접수([email protected]) 3.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결과발표 : 2026 .10. 26.(월) 5. 기타문의 : 삼척시 농정과 농촌개발팀(033-570-3387) 붙임 모집공고문(안) 1부. 끝.

2026년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모집공고문(안).pdf

PDF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79호 2026년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모집 공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 3. 29.)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농촌공간 정책의 체 계적·전문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삼 척 시 장 Ⅰ 사업 목적 □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삼척시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공간 정책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Ⅱ 주요업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 주민제안 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Ⅲ 신청자격 □ 자격요건 ○ 삼척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분 선 정 요 건 ○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 관일 것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연구기관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 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삼척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 다음 각 호를 모 두 충족할 것 1.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 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나목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삼척시장이 인정하는 인력 사람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나목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삼척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업무책임자와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업무를 상 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일 것 Ⅳ 신청방법 □ 접수기간: '26. 10. 14.(수) ~ '26. 10. 23.(금) 17시 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제출·접수 ○ (방문접수) 삼척시 농정과 농촌개발팀에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별관 3층(☏ 033-570-3387)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 업무수행계획서 첨부서류 ○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Ⅴ 심사 및 평가 □ 선정방법: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서면 또는 대면 평가심사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1. 기관 전문성 ■ 기관 설립 목적과 지원기관 수행업무의 부합성 10 (20점) ■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 10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2. 운영 능력 인력 규모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 15 (20점) 인력 운영 및 배분 계획의 적정성 등 ■ 사무실, 업무시설 확보 등 5 ■ 농촌공간정책 등 업무 이해도, 제출서류의 충실성 10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10 4. 업무수행계획 ■ 업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60점) ■ 업무수행체계 및 방식의 적정성 10 ■ 업무의 지속수행 가능성 20 총 계 100 □ 결과발표: '26. 10. 26.(월) ※ 심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지원기관의 업무실적, 운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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