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6-1579호
2026년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모집 공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24. 3. 29.)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 농촌공간 정책의 체
계적·전문적 지원 역할을 수행할「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일
삼 척 시 장
Ⅰ 사업 목적
□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삼척시 농촌공간계획 수립이행 등 농촌공간
정책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Ⅱ 주요업무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ㆍ관리 지원
□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 주민제안 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ㆍ평가 지원
□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Ⅲ 신청자격
□ 자격요건
○ 삼척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분 선 정 요 건
○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 관일 것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된 연구기관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
직·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삼척시장이 인정하는 기관
○ 다음 각 호를 모 두 충족할 것
1.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
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 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나목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삼척시장이 인정하는
인력 사람
3.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가목·나목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삼척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업무책임자와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은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업무를 상
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일 것
Ⅳ 신청방법
□ 접수기간: '26. 10. 14.(수) ~ '26. 10. 23.(금) 17시 까지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e-mail) 제출·접수
○ (방문접수) 삼척시 농정과 농촌개발팀에 제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 별관 3층(☏ 033-570-3387)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구 분 제 출 서 류
신청서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 업무수행계획서
첨부서류
○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연구 실적 목록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Ⅴ 심사 및 평가
□ 선정방법: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서면 또는 대면 평가심사
□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점
1. 기관 전문성 ■ 기관 설립 목적과 지원기관 수행업무의 부합성 10
(20점) ■ 관련 업무 수행실적 등 10
■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확보,
2. 운영 능력 인력 규모 및 구성 인력의 전문성, 15
(20점) 인력 운영 및 배분 계획의 적정성 등
■ 사무실, 업무시설 확보 등 5
■ 농촌공간정책 등 업무 이해도, 제출서류의 충실성 10
■ 목표 설정의 타당성,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10
4. 업무수행계획
■ 업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60점)
■ 업무수행체계 및 방식의 적정성 10
■ 업무의 지속수행 가능성 20
총 계 100
□ 결과발표: '26. 10. 26.(월) ※ 심사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지원기관의 업무실적, 운영능력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