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12호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노외주차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 주차구획을 배정하지 않고 주차장 내에서 주차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운영방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주차장 사용권 배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나. 노외주차장의 사용권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4조, 제5조)
다.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책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전화(팩스) : 054-480-6262(FAX 054-480-62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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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규칙 제 호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차면을 배정”을 “주차면 또는 주차장 사용권을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배정받은”을 “해당 주차구획을 배정받거나 주차장의 사용권을 부여받은”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외주차장에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특정하여 배정하지 아니하고 정기권 형태로 주차장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의 신청, 사용자 선정 및 사용권의 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제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용자에게 주차장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배정권자의 책임은 「주차장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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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 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1. ----------------------------------------------- 주차면 또는 주차장 사용권을 배정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배정받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 6. --------------------------------------------- 해당 주차구획을 배정받거나 주차장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제4조(시행절차 및 운영방법) ①ㆍ② (생 략) | 제4조(시행절차 및 운영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노외주차장에서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특정하여 배정하지 아니하고 정기권 형태로 주차장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권의 신청, 사용자 선정 및 사용권의 제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제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사용자의 선정기준 및 주차구획배정) ①ㆍ② (생 략) | 제5조(사용자의 선정기준 및 주차구획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되면 평가항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원하는 주차구획에 순서대로 배정하고, 희망주차구획이 상위자에게 배정되었을 경우 인접주차구역에 임의로 배정한다. <단서 신설> | ③ ----------------------------------------------------------------------------------------------------------------------------------------------------.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용자에게 주차장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7조(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등 이 발생할 경우「주차장법」제10조의2에 따라 배정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7조(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 배정권자의 책임은 「주차장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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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 략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의3(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지역주민과 상근자에게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지정 및 설치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르며, 운영시간ㆍ운영 방법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은 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