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26호
「구미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및 현장조사·검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제5조의3)
나. 건축 관련 부서 및 직위 명칭 현행화(안 제8조, 제10조, 제18조)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와 수수료 산정기준 정비
(안 제25조, 제26조, 별표 2)
라.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마련(안 제39조)
마.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2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건축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건축디자인과)
전화(팩스) : 054-480-5512(FAX 054-480-55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건축업무담당”을 “건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담당주사”를 “담당 팀장”으로, “민원업무담당”을 “민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25조제7호”를 각각 “제25조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5조제8호”를 “제25조제7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건축물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물
제3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감경 비율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41조제2항제3호 중 “「건축물 관리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한다.
제42조를 제43조로 하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특정건축물 지원센터) ① 시장은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라 구미시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무원 3명과 건축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건축사는 구미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는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원상담, 현장확인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건축 조례 [별표 2]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제26조 관련)
검사대행 건축물 | 검사대행 소요시간 |
건축신고 및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용도변경 | 3시간 |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 4시간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 5시간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 | 6시간 |
연면적 4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 8시간 |
연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 8천제곱미터 미만 | 10시간 |
연면적 8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13시간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16시간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19시간 |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7만제곱미터 미만 | 23시간 |
연면적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27시간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30시간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 34시간 |
연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 | 38시간 |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시간당) × 소요시간 + 직접경비(직접 인건비의 10%)+ 제경비(직접 인건비의 115%) + 기술료[(직접 인건비 + 제경비)의 20%] + 부가가치세 10%] × 현장조사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천 단위 절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기능)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시장 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5. -----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소위원회) ① (생 략) | 제8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과장 으로 한다. | ② --------------- 건축디자인과장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 이 된다. | 제10조(간사) ------------------------------------------ 건축업무 담당 팀장 -------------------------. |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구미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 처리부서의 주관과장을 협의위원장으로 하고, 담당주사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민원업무담당 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가 위원장이 된다. | 2. ------------------------------------------------------------ 담당 팀장 ---------------------------------- 민원업무 담당 팀장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범위) ① -----------------------------------------------------------------------------------------------------.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건축물 | <삭 제> |
4 . ∼ 8 . (생 략) | 3 . ∼ 7 .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 산업통상부장관 ---------------------------------------------------------------------------. |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
1. 제25조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신고 및 협의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검사대행 건축물의 연면적 적용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1. ------------- 제5호 ----------------------------------------------------------------------------------------------------------------------------------------- |
2. 제25조제7호 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80퍼센트(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50퍼센트) | 2. 제25조제6호 ------------------------------------------------------------------------------------- |
3. 제25조제7호 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30퍼센트 | 3. 제25조제6호 -------------------------------------------------------- |
4. 제25조제8호 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 | 4. 제25조제7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39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생 략) | 제39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정리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건축물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물 |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서 신설> | ③ ----------------------------------------------------------------.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감경 비율을 100분의 75로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4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41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건축물 관리법」 제13조의 정기점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긴급점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3. 「건축물관리법」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42조(특정건축물 지원센터) ① 시장은 특정건축물정리법 제5조에 따라 구미시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공무원 3명과 건축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건축사는 구미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는 특정건축물정리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을 위하여 민원상담, 현장확인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42조 (생 략) | 제43조 (현행 제42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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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 ④ 생 략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1. 생 략
2. 제1항제7호의 경우: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생 략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신고) ①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대상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내용ㆍ서식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