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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교통정책과2026-10-14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정책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23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23호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와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공영자전거의 이용 대상 확대와 사용료·감면기준 마련, 위탁대상 등의 정비를 통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자전거의 명칭 및 이용 대상 정비(안 제2조, 제13조) 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인용 조항 현행화(안 제8조) 다. 공영자전거 사용료·감면 기준 마련 및 위탁대상 정비(안 제13조, 별표 1 및 별표 2) 라. 위원의 해촉사유 정비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22조, 제22조의2) 마. 인용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안 제2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교통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선산대로 309, 농산물도매시장 3층 (고아읍,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전화(팩스) : 054-480-6252(FAX 054-480-625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민공용자전거 대여소”란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용자전거”를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로 한다. 1. “공영자전거”란 구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영 제7조제2항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을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시민공용자전거”를 “공영자전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공용자전거”를 각각 “공영자전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민은 누구나 시민공용자전거를”을 “공영자전거는 누구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회”를 “무료 대여 시 1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시민공용자전거의 임대료”를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로, “있다”를 “있으며, 유료로 할 경우 구체적인 사용료 기준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시민공용자전거”를 각각 “공영자전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공용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를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을”로, “민간”을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이”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로,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임하고자 하는”을 “임기 중 사망하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표 1] 공영자전거 사용료 기준(제13조제2항제3호 관련) 구분 | 사용료 | 비고 | 전기자전거 | 기본요금 (대여 후 30분까지) | 500원 | | 추가요금 (30분 초과 시 10분당) | 200원 | | ■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별표 2] 공영자전거 사용료 감면 기준(제13조제2항제3호 관련) 1.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라.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마.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시민공용자전거”란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구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구미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 1. “공영자전거”란 구미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료 또는 유료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 2. “시민공용자전거 대여소”란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공용자전거 를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 ----------------------------------------------------. | 제8조(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① (생 략) | 제8조(자전거 주차시설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영 제7조제2항 별표 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따른다. | ② -------------------------------------------------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 시민공용자전거 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교통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공용자전거 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 공영자전거 의 운영) ① ----------------------------------------------------------- 공영자전거 --------------. | ② 제1항의 시민공용자전거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 ② ------ 공영자전거 -------------------------. | 1. 시민은 누구나 시민공용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 1. 공영자전거는 누구나 -----------------. | 2.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 | 2. ------------------ 무료 대여 시 1회 ---------------. | 3. 시민공용자전거의 임대료 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 | 3.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 있으며, 유료로 할 경우 구체적인 사용료 기준 및 감면 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 4.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시민공용자전거 전용주차시설에 거치해야 한다. | 4. ------------------ 공영자전거 ------------------------. | 5. 시민공용자전거 를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 | 5. 공영자전거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공용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을 ------------------ 그 기관이나 개인 ------. |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제22조(위원의 해촉)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해촉하여야 한다 . | 1. 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 1. ---- 임기 중 사망하였을 ---- | 2.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위원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 <신 설> |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신 설> | 5. 그 밖에 비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 <신 설> |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 제28조(준용)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 | | |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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