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32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일원화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인용 규정 정비(안 제1조~제3조)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일원화(안 제4조제1호)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4조제2호)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전화(팩스) : 054-480-5133(FAX 054-480-51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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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6ㆍ25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지급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지급”을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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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과 ----------------------------------------------------------------------------------------------------------------------. |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 |
1. 6ㆍ25참전유공자 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8만원 지급 | 1. 참전유공자 본인 ---------------------- 지급 |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 | 2. ----------------------------------- 10만원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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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