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 신청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청수리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신규등록) 수리 공고(희망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1023호
건설업등록 신청 수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 신청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청수리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4.
순 창 군 수
□ 건설업등록(신규등록)신청 수리 현황
상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추가 등록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등록일 |
㈜희망건설 (214514-0******) | 설정현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순창2길 5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 ) (전북 순창 26—다-03)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전북 순창 26-나-01) | 20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