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정정 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승인·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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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고시 제2026-187호
인계면 도룡지구 개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정정 승인·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시행계획 정정 승인·고시하고, 같은 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승인·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순 창 군 수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두릅 재배) |
2. 사업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산70번지 |
3. 사업시행자 | 성 명 | 정 * *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00로, 000동 000호 |
4. 지적/시행면적 | 7,229㎡ / 4,900㎡ |
5. 사업소요비용 | 5,570,000원 |
6. 사업기간 | 2026. 06. 18. ~ 2027. 06. 18. |
7. 사업효과 | 농가소득 향상 |
8. 이의신청 | 순창군청(건설과 농업기반담당자 ☎063-650-1836)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지형고시도면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산70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용지도(지형도면고시).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4pixel, 세로 3166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7월 10일 오후 10:5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