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2.「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문 : 붙임 참조
나. 공 고 처 : 일간신문, 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보
다.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30.(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붙임 1. 공고문 1부.
2. 주민의견서 1부. 끝.
공고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폐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_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530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폐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6번지의 『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을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포 항 시 장
1.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주차장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폐 지 | 2 | 주차장 | 대잠동 320 | 703.1 | 감) 703.1 | - | 포고 제93-279호 (93.12.3.)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 | 주차장 | ∙ 주차장 폐지 - A = 703.1㎡ | ∙ 산업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청년징검다리 주택) 추진(조성부지)에 따른 폐지 |
2. 관련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2026. 10. 14. ~ 2026. 10. 30.)
4. 열람장소 : 포항시청(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3층 공동주택과
5.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공동주택과(☎054-270-3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서(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폐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_대잠동 청년징검다리주택 건립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주 민 의 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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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주차장 폐지)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6번지 |
사업시행자 | 포항시청(공동주택과)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의 견 | |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의제되는 도시관리계획(주차장 폐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 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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