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
기관명 | 포항시청 |
2026. 10.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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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 e-mail |
안전총괄과 안전점검팀 | 주무관 | 서송교 | 054-270-3859 |
[email protected] |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범위 2 4. 기대 효과 2 Ⅱ. 사업 추진 방향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3 2. 사업 내용 3 3. 추진 체계 5 4. 추진 일정 5 Ⅲ. 제안 요청 내역 1. 제안 요청 개요 6 2. 요구사항 요약 7 3. 요구사항 목록 8 4. 요구사항 상세 내역 9 Ⅳ. 제안 안내 1. 제안 안내 21 2. 제안서 및 입찰서류 23 3. 제안 평가 및 협상 24 4. 제안사 유의사항 25 Ⅴ.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의 효력 27 2. 제안서 작성 지침 27 3. 유의 사항 29 4. 기 구축 시스템 구축사 기술지원협약 29 Ⅵ. 서식 [붙임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32 [붙임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5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7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38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45 [붙임 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46 [붙임 7]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49 [붙임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54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입찰 참가 공문 56 [별지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58 [별지서식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9 [별지서식 4] 위임장 61 [별지서식 5] 서약서 62 [별지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3 [별지서식 7] 접수증 64 [별지서식 8] 가격입찰서 65 [별지서식 9]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66 [별지서식 10]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수행실적 67 [별지서식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68 [별지서식 12] 참여 인력 기술 이력 69 [별지서식 13] 사실확인서 70 [별지서식 14] 정량적 평가기준 자가 진단표 71 [별지서식 15]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73 [별지서식 16] 제안사 일반 현황 74 [별지서식 1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75 [별지서식 18] 조직 및 인원현황 76 [별지서식 19] 기술인력 보유현황 요약 77 [별지서식 20] 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78 [별지서식 21] 참여 인력 이력사항 79 [별지서식 22]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80 [별지서식 23]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81 [별지서식 24]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완료시:대표자용) 82 [별지서식 25]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시:직원용) 83 [별지서식 26]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완료시:대표자용) 84 [별지서식 27] 보안서약서(용역사업 완료시:직원용) 85 [별지서식 28] 보안확약서 87 [별지서식 29] 비밀유지 계약서 88 [별지서식 30]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92 [별지서식 31] 합의각서 95 [별지서식 32]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96 |
Ⅰ | | 사업 안내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
❍ 사 업 비 : 금 138,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2026. 12. 31.까지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시행 2025.11.24.)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 등의 반복적인 재난사고 발생으로 노후화되고 위험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요구
전문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지속적인 재난 안전을 위해 IoT 계측 인프라와 서비스의 확대 구축 필요하며, 안전관리 사각의 대상에 대한 지속적 안전모니터링을 제공하여 주민의 불안 및 민원을 해소
이에 따라 포항시는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現 총 센서 27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모니터링의 대상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3. 사업범위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구축 계획 수립
대상시설 9개소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도면작성
현장 안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 확정 및 계측계획 수립
(계측센서 구성, 위치, 수량 등)
❍ 노후·위험시설물 IoT 계측 인프라 구축
대상시설 9개소의 IoT 센서 63개 설치(계측기 설치 및 통신 개통 포함)
* 사업추진 및 발주기관 협의에 따라 대상시설 및 IoT 계측 센서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설치 후 설치 위치, 사진대지, 기초정보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성
현장 초기값 측정 및 영점조정, 테스트 등의 현장 작업 수행
현장 설치 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수칙에 따라 설치 수행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수집 및 기구축 시스템 연동
IoT 계측 센서의 계측 데이터 수집 구성
IoT 통신 개통 및 데이터 수집 연계
대상지 정보 및 센서 설치, 계측정보 연동 구성
※ 기구축된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IoT 센서 특성에 맞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구성 및 데이터 처리 기능을 적용 구축 및 수행하여야 함
4. 기대 효과
선제적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사후 대응 중심의 수동적 점검 체계에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로 안전관리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실현
도시 방재력 상향 평준화로 안전관리 주체별 기술 역량 격차를 해소하여 사각지대 없는 위험요소 대응 및 도시 전체의 균형 있는 방재 역량 확보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모니터링 대상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촘촘한 안전 감시망을 구축하고 도시 안전 관리의 공간적 외연 확장
Ⅱ | | 사업 추진 방향 |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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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내용
❍ 일반사항
- 계측 및 시스템 구성 시 디지털기반 IoT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계측 센서의 확장·적용이 가능한 구조를 제안하여야 함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구축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현장실사를 통한 안전 계측의 적합성 및 필요성 검증
-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 확정
- 대상 시설 9개소 전체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도면작성
- 현장 안전성 평가를 통해 시설별 계측위치 및 설치수량, 적용 센서종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치계획수립
- 대상지별 통신상태를 점검하여 최적의 통신방식 적용
❍ 노후·위험시설물 IoT 계측 인프라 구축
- 대상시설별 설치계획에 따라 대상시설 9개소의 IoT 계측 센서 설치
(63대 계측기 설치 및 통신 개통 포함)
- 설치 후 설치위치, 사진대지, 기초정보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작성
- 현장 초기값 측정 및 영점조정, 테스트 등의 현장작업 수행
- 납품되는 센서는 통신규격 및 데이터 구조, 지원기능 등이 기존 구축된 제품과 호환되어야 하며, 호환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 개발 및 업데이트 등을 모두 사업내용으로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구분 | 계측 항목 | 수량 |
IoT 계측 센서 | 기울기, 진동, 균열, 침수 감지, 온도, 습도 각 계측 항목은 대상시설 종류별로 구분되어 최적화 적용 대상시설의 부착면 재질 및 형태에 맞도록 다양한 부착방식 및 부자재 사용 실외 부착을 상정한 수준의 작동 온도 범위 및 방수 방진 설계 적용 ※ 시설별 최적화 계측방안을 제안 시 추가 계측요소 및 계측센서를 제안 가능 제안 센서는 센서 성능인증을 위한 자료를 요구사항 정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함 ※ IoT 계측 센서의 상세요구사양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참조 | 63개 |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데이터 수집 및 기구축 시스템 연동
※ 기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와 호환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 개발을 제공하여야 함
(추가 개발 시 필요한 기술지원은 기구축 수행사에서 협의하여 제공 예정)
- 추가로 구축되는 IoT 계측 센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통신인터페이스 구성 (기구축 시스템 연동 필요)
- 무선통신망을 활용하여 기구축 시스템과 데이터 수집 연계를 위한 데이터 구조 및 인증, 정제, 재전송을 위한 기능 구성 (필요시 개발 부분 추가)
- 대상지 정보 및 센서 설치, 계측정보 연동 구성을 위해 초기데이터 구축 및 현장계측 데이터, 대상지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기구축 시스템에 적재하기 위한 기능 및 용역을 제공하여야 함
- 기구축된 센서에 적용되는 데이터 분석모델과 호환되는 구성의 신규 구축 센서를 위한 데이터 분석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기구축 시스템에 적용하여야 함
- 추가 구축된 센서는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에 부합하게 작동하여야 함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 구축 현황> -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레거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지능형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완료 - 재난안전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연계 API 구축 완료 < 노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 - IoT 센서 디바이스 계측 데이터 수집 시나리오 구성 완료 - 수집 데이터 검증 및 처리를 위한 데이터 모델 구성 완료 - 분석 및 예측 알고리즘 개발 완료 ※ 기구축된 시스템과의 연동함에 있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 사업비에 반영 (분석 알고리즘 구성 등 기존 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에 필요한 사항) |
| | | 포항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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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 안전총괄과 | | 운영협업부서 |
◦시스템 보안 협조 ◦시스템 구축 협조 | | ◦ 사업총괄 및 시행 ◦사업공정관리 및 감독 ◦세부추진실적 점검 및 보고 | | ◦시설물 선정 협조 ◦시설물 관리 업무 협조 |
| | | | | | | |
| | 제안사 | | |
| | ◦ 일정별 과업 수행 ◦과업 필수사항 협의 및 수행 ◦계약 준수 및 요구사항 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등 | | |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항 목 | 사업추진내용 | M | M+1 |
안전점검 및 구축계획 수립 | 현장실사 및 안전점검 | | |
대상지 확정 및 설치계획 수립 | | |
IoT 계측 인프라 구축 | 설치대상지 협의 및 동의절차 진행 | | |
IoT 계측 센서 설치 | | |
통신 개통 및 테스트 | | |
빅데이터 시스템 연동 | 데이터 수집체계 연동 | | |
대상지 정보 및 센싱정보 구축 | | |
데이터 분석 모델 구축 | | |
통합 테스트 | 통합 테스트 및 운영 | | |
사업보고 | 착수/최종보고 | | |
※ 추진일정은 사업진행시 변경될 수 있음.
Ⅲ | | 제안 요청 내역 |
1. 제안 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용역 사업으로 포항시 요구사항 및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데이터분석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요구사항 요약
구 분 | 세부내용 | 요구사항 수 |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등 장비 내역과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6 |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2 |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한 것 | 1 |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대상, 방법, 보안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 2 |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한 것 | 2 |
6)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신뢰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0 |
7)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과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2 |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관련 있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와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1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 2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3 |
합 계 | 8 =SUM(ABOVE)??%g,;;21 =SUM(ABOVE) %g, 21 21 |
3. 요구사항 목록
구분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 ECR-001 | IoT 계측 센서 공통 기능 |
ECR-002 | IoT 계측 센서 사양 |
ECR-003 | IoT 계측 센서 통신 |
ECR-004 | IoT 계측 센서 케이스 |
ECR-005 | IoT 계측 센서 공급 수량 및 설치 |
ECR-006 | 기구축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솔루션 활용 기능 구현 공통 요구사항 |
SFR-002 | IoT 계측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DAR-002 | 초기 데이터 구축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규정 준수 |
COR-002 | 손해배상 준수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방안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PMR-002 | 정기, 비정기 사업보고에 관한 정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 및 훈련지원 |
PSR-002 | 기술이전 |
PSR-003 | 하자 및 보수 일반사항 |
4. 요구사항 상세 내역
4.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요구사항 명칭 | IoT 계측 센서 공통 기능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대상지의 위험요소 계측을 위한 IoT 계측센서 공통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위험시설물 관리를 위한 수집 데이터 정의 및 전송 - 진동, 기울기, 균열(이격), 침수, 온도, 습도 등의 계측정보를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조합하여 계측할 수 있을 것 - 계측 주기 및 전송 주기의 변경 및 원격설정이 가능할 것 - 주기적 데이터 전송 기능과 이벤트에 의한 즉각적 Wake-up 전송 가능할 것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계측요소를 위한 센서의 확장이 가능할 것 ○ 측정값 신뢰성 확보 및 강화 - 이상 데이터의 상시 검증이 가능할 것 - 측정값에 대한‘보정(Calibration)’기능을 제공할 것 ○ 데이터 통신모듈 규격 - 상용 IoT망 이용(통신방식은 제안 가능) - 이벤트 감지를 통한 Wake-up 지원 및 데이터 전송 기능 제공 ○ 계측센서의 함체(케이스) - 원활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제어장치부(MCU, 메모리 등) 성능 확보 - 정상적 계측 및 작동을 보장하는 전원부 설계 - IoT 계측 센서의 전원공급은 배터리로 구성하며 2년 이상의 작동시간을 보장할 것 - 실외 악천후 환경에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계 · 동절기 및 하절기 동작 환경 지원 · 실외설치로 인한 외부 기상환경(강우, 강설, 태풍 등) 대응 ○ IoT 계측 센서의 성능은 4년 이상 보장하여야 함 ○ 센서 관리를 위함 고유번호, 연락처 등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할 것 ○ IoT 계측 센서는 아래의 인증을 반드시 제공할 것 (사업종료시) - 성능인증 : 해당되는 센싱 기능 여부(외부 공인 시험소) -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KC) - 한국인터넷진흥원 IoT 보안인증(LITE 이상) - 방수방진 성능 인증(IP68 이상)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요구사항 명칭 | IoT 계측 센서 사양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각 계측요소별 센서의 계측사양 정의 |
세부 내용 | 계측 항목 | 세부 항목 | 요구 성능 |
진동가속도 | 측정 범위 | 10Hz, 10 수식입니다. m/s ^{2} peak 가진 |
진동가속도 | 측정 방향 | X/Y/Z 3축 |
진동가속도 | 측정 오차 | ±5% 이하 |
경사(기울기) | 측정 범위 | -20°~ +20° |
경사(기울기) | 측정축 | X/Y 2축 |
경사(기울기) | 측정 불확도 | 0.02°이하 (교정성적 기준) |
균열(이격) | 측정 범위 | 10mm ~ 50mm |
균열(이격) | 측정 오차 | ± 0.5mm 이하 |
온도 측정 | 측정 범위 | 0℃ ~ +60℃ |
온도 측정 | 측정 오차 | ± 0.5℃ 이하 |
습도 측정 | 측정 범위 | 60 ~ 80% RH |
습도 측정 | 측정 오차 | ± 5.0% RH 이하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요구사항 명칭 | IoT 계측 센서 통신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각 계측요소별 센서의 통신방식 정의 |
세부 내용 | ○ IoT 계측 센서의 데이터 통신 모듈 규격 - 데이터 통신을 위한 규격은 최적의 통신방식을 제안할 것, 단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을 것 - 센서 디바이스에 맞게 통신방식과 통신비 절약 방안에 대하여 제안할 것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요구사항 명칭 | IoT 계측 센서 케이스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각 계측요소별 센서 케이스 규격 정의 |
세부 내용 | ○ 실외사용을 위한 규격 - 동절기 및 하절기, 강우, 강설에 대응하여 내부 센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함 - 실외설치로 인한 외부 기상환경 대응하여 방수 및 방진 성능을 준수 할 것 (IP68 이상) - 원활한 설치를 위해 접착제, 브라켓, 타공 등 다양한 설치방식으로 호환이 되는 구조일 것 ○ 계측 센서 관리를 위한 라벨링 - 관리를 위한 QR코드 기반의 인식 스티커를 부착할 것 - 고유코드 발급을 통해 관리 용이성을 확보할 것 - 장애신고를 위한 발주처 또는 관리처의 연락 번호를 반드시 기입 할 것 ○ 정상적 계측 및 작동을 보장하는 전원부 설계 - IoT 계측센서는 1차 전지를 통한 자체전원 구성 - 필요시 태양광을 통한 보조전원공급이 가능한 구조일 것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
요구사항 명칭 | IoT 계측 센서 공급 수량 및 설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구축대상지에 설치될 IoT 센서의 수량 및 종류 |
세부 내용 | ○ IoT 센서 설치 수량 - 전체 대상지 9개소에 63개 이상의 센서를 설치할 것 - 현장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각 대상지에 설치되는 센서의 수량, 위치, 종류를 가감하여 설치할 것 ※ 정확한 계측을 위해 요구사항에 명기된 기울기, 진동, 균열 이외에도 계측센서를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6 |
요구사항 명칭 | 기구축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구축 시스템과의 호환성 확보 항목 정의 |
세부 내용 | ○ 호환성 항목 - 기 구축 센서의 감지범위 및 해상도 등 기능 항목의 호환 - 통신 인터페이스 및 통신방식 등의 호환 - 데이터 수집 항목 및 구조, 인터페이스, 암호화 등의 호환 -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구성을 위한 개발 제공 ※ 기구축 센서가 제공하는 기능적 구성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 개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4.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솔루션 활용 기능 구현 공통 요구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한 솔루션 활용 정의 |
세부 내용 | ○ 솔루션 연동 구축 - 기구축된 시스템에 부가한 솔루션을 활용하여 본 사업에 구축되는 센서 연동 구축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IoT 계측 센서 데이터 수집 기능 구현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측센서에서 전송된 데이터 수집하여 분석서버 전송 정의 |
세부 내용 | ○ 계측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전송 - 각각의 IoT 계측 센서의 등록 및 인증 기능 제공 - 수집 주기 및 스케줄의 설정 기능 제공 - IoT 계측 센서의 통신상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파손, 탈거 등 현장상황에 의한 센서 상태 이상 확인 기능 제공 |
산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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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지침 정의 |
세부 내용 |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저장 및 전송을 금지 - 정보화 사업과 관련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 ○ PC의 무단 반·출입 금지 - 반입된 PC는 이동을 금지하며, PC보안프로그램 설치 - 보조기업매체(USB, 외장하드 등)의 이용 금지 - PC 반출 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 포맷 솔루션을 사용하여 삭제(포맷)하고 결과 제출 ○ 사업 도중 및 완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문서, 전자파일의 외부유출 금지 ○ 출입증 휴대 및 출입증 대장 비치 ○ 업무 관련 자료 방치 금지(잠금장치 마련된 별도의 캐비닛 등에 보관) ○ 프로그램 개발 시 반드시 데스크톱을 이용해야하며, 노트북 이용 불가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메일, 메신저 등 접근 차단) ○ 무선장치를 설치하거나 와이파이, 와이브로, 휴대폰 등 무선 랜을 이용하여 내부망에 있는 PC, 서버 등과 접속하는 것을 제한 ○ 기관 내에 상주하는 외부 인력에 대해서는 기관 소유정보보안 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적용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산출정보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요구사항 명칭 | 초기 데이터 구축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기데이터 구축 및 기존 데이터 변환 정의 |
세부 내용 | ○ 초기 데이터 - 각 대상 시설정보 및 센서 구축정보 등의 초기 데이터는 기구축 시스템에 전달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4.5 제약 사항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관련 공통규정 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 사업 추진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 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한다. ※ 변경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준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지연 및 손실 관련 손해배상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에서 산출 ○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저작권, 소유권 및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사업수행 후 모든 성과품 및 산출물 (응용프로그램, Source, 저작물 등)에 대해 제3자로부터 법적 문제 제기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고 소요된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 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7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1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별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며, 검수일 이전까지 제시한 방안에 따라 시험 운영 완료 ○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위 테스트 실시 ○ 시스템 간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 ○ 시험 운영결과 오류 사항 등을 과업 기간 내 보완 완료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시 프로젝트관리 일반에 관한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발주기관와 협의 후 결정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 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경과 보고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기, 비정기 사업보고에 관한 정의 |
세부 내용 | ○ 과업기간 동안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착수보고회, 종료보고회 실시 ○ 과업기간 동안 매주/매월 사업진척사항,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여 보고 ○ 성공적 완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및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을 제시, 이슈 및 위험관리 대상 항목이 식별된 경우에는 수시로 주관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슈 및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 실시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 관리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정의 |
세부 내용 | ○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적격수급인 선정, 안전보건예산 편성 - (계약 후) 계약 후 한 달 이내 최초 위험성 평가 착수 - (용역 시) 주 1회 순회점검, 분기별 합동안전보건점검, 반기별 의무 이행점검 실시 - (용역 시) 안전보건교육 지원, 위생시설 이용 협조,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4.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및 훈련 지원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 및 운영지원 방안 정의 |
세부 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 - 시스템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 관련 사항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요구할 경우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 ○ 사업자는 필요 시 현장 출장하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이전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 이전 방안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 부담 조건(해당 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하자 및 보수 일반사항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에 관한 일반사항 정의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사업 완료 후 12개월로 하며 같은 기간 중 시스템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교환하여야 함 ○ 하자보수 대상은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 공급한 제품과 사업자가 개발한 전체 시스템을 포함함 ○ 검수 후 12개월간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8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체제를 마련하여야 함 ○ 주사업자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장애조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지원하여야 함 ○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운영 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 -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의 성능(응답시간, 품질 등) -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자의 귀책사항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Ⅳ | | 제안 안내 |
1.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붙임1]에 따름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 설명 및 평가 →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제안(입찰)참가자격
❍ 본 사업은 센서 제조 및 계측, 시설물 안전점검, 위험분석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가 결합된 융복합 사업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혹은 공동수급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세부품명: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세부품명: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세부품명: 종합계측기, 세부품명: 4111368901)을 모두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함(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법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보유한 자
※ 위 제출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허용[단, 혼합방식(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한 방식)은 불허]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시스템상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름.
❍ 본 사업은 센서제조 및 계측, 시설물 안전점검, AI 위험분석 및 정보시스템 구축 분야가 결합된 융복합 사업으로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본 사업의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하도급은 불허하나 특정 전문기술분야인 안전점검 분야만 허용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 한 사업임.
2. 제안서 및 입찰 서류
1. 일반 안내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포항시청 의회동 지하1층 안전총괄과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 관련 문의 : 안전점검팀 ☎ 054-270-3859
❍ 입찰 및 제안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별지 |
입찰 기본 자료 | ① 입찰참가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 1,2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또는 사용인감) | |
③ 접수증 | 7 |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
⑤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 4 |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약서 각 1부. | 3,5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6 |
⑧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⑨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확인서 사본 1부. | |
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빅데이터분석서비스) | |
⑪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
제안 자료 | ⑫ 제안서 및 요약서 출력물 - 정성 제안서(원본) 1부, 정성 제안서(사본) 8부. - 제안 요약서(원본) 1부, 제안 요약서(사본) 8부. - 전자파일 : 정성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사본) 각 1부 / 형태 : PDF / 저장매체 : USB(1개) ※ 제출 후 수정 불가 - 제안서 및 요약서 그리고 발표본에는 회사명(로고), 대표자 이름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 | 15 |
⑬ 가격입찰서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8 |
⑭ 정량평가 관련 증명 서류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 유사사업 실적증명 서류 - 참여인력 증거 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사회적 책임 관련 ⑮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별지서식14] | 9 10,11, 12, 13, 14 |
3. 제안 평가 및 협상
❍ 제안 평가 방법
- 평가기관 : 포항시
- 제안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1]에 따라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함.
❍ 제안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 발표 시간 : 업체별 20분 이내 (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포항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면 평가시 해당 없음
‑ 발표순서 : 당일 발표순서 추첨
※ 프리젠테이션은 제안서 내용에 근거하여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발표. 서면 평가시 해당 없음
‑ 평가위원회에 불참한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 발표는 제안사의 PM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참여자수는 발표자(PM) 포함 3명 이내로 제한(당일 참석자 신분증 제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함.
‑ 유의사항 : 제안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평가 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항목 및 점수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는 포항시 사업 담당자가 [붙임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포항시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제안사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포항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포항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요청서,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이므로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포항시의 계약 요령에 따름.
❍ 포항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는 허위나 입증이 곤란한 사항을 사실인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되며 제안서에 표기된 내용 중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전까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Ⅴ | | 제안서 작성기준 |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포항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포항시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포항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필요시 추가 가능함.
‑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증빙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닐 경우 해당분야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대표자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미인정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별도 책자로 분리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 설명표를 별도로 기술하여 제공하여야 함.
❍ 제안은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타 제안사와 차별화된 제안을 위하여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은 평가 시 해당부분을 제외함.
❍ 제안사는 제출된 서류의 게재내용을 포항시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 등은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3. 유의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을 위반한 제안서는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점처리 될 수 있음.
❍ 아래 평가 기준 및 별지서식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안서 원본에 각 첨부하여야 함.
4. 기 구축 시스템 구축사 기술지원협약
❍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기존 시스템 구축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지원확약 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임. (계약상대자 부담)
❍ 투찰 전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발주부서(포항시 안전점검팀 ☏054-270-3859)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Ⅵ | | 서식 |
1. 붙임 및 별표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7. 외주용역사업의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2. 별지 서식
1. 입찰 참가 공문
2. 입찰참가신청서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4. 위임장
5. 서약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7. 접수증
8. 가격 입찰서
9.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10.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수행실적
1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2. 참여 인력 기술 이력
13. 사실확인서
14. 정량적 평가기준 자가 진단표
15.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16. 제안사 일반 현황
1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8. 조직 및 인원현황
19. 기술인력 보유현황 요약
20. 참여 기술자 자격사항
21. 참여 인력 이력사항
22. 사업관리자(PM) 이력사항
23.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24. 착수계
25. 보안서약서(대표자용_착수)
26. 보안서약서(직원용_착수)
27. 보안서약서(대표자용_완료)
28. 보안서약서(직원용_완료)
29. 보안확약서
30. 비밀유지 계약서
3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32. 합의각서
3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 붙임 1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③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④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②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순위에 따라 포항시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6년 포항시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센서 추가 설치」용역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3]과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평가는 포항시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1]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7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5]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 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 붙임 2 |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1) 정량적 제안서
작성항목 | 작성내용 | 비고 |
Ⅰ. 정량적 평가 자기심사표 | 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 신인도 및 자기심사표 작성 | 서식 참조 |
Ⅱ.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
Ⅲ.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IoT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관련 실적 제시 | 서식 참조 |
Ⅳ. 기술인력 평가 | 기술인력 평가에 대한 상태 제시 | |
Ⅴ . 기업 및 품질인증 평가 | 기업품질 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보유 | |
2) 정성적 제안서
작성항목 | 작성방법 |
Ⅰ. 일반현황 |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 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자격보유, 주요수행실적 등을 기재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Ⅱ.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이해도 | 사 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및 제안의 차별성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
2. 추진전략 | 사업의 수행범위에 대한 추진전략 및 계획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 |
3. 개발 방법론 | 사업의 적정한 개발 방법론에 대하여 기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 여부 기술 |
Ⅲ. 기술 및 기능 |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과 구축을 위해 요구되는 전체사항을 정의하고 통신망 구성 부분으로 구분하여 사양 기능 등의 제안내역을 기술 |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분석 및 요구사항을 부합하여 기술 안전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및 방법을 기술 |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 기술, 표준 제안 등을 기술 |
4.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기술 |
5.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기술 |
Ⅳ. 성능 및 품질 |
1. 성능 요구사항 | 개발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종류와 기간, 그리고 시험 시에 요구되는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오류 수정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3. 테스트 요구사항 | 통합/단위별 테스트 방안과 이에 대한 테스트 처리 방안 기술 제시 |
Ⅴ. 프로젝트 관리 |
1. 관리 방법론 |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기술 업무보고 및 검토 계획 기술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2. 추진일정 | 사업기간 내의 사업수행 종합 계획 및 주요 부문별 세부일정 계획을 제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고 계획과 주요 시점별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계획을 제시 |
3 안전·보건관리 |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과 진행 상황에 대한 계획을 제시 |
Ⅵ. 프로젝트 지원 |
1. 품질보증 | HW 및 시스템 연동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
2.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정상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후 교육에 대하여 교육 대상, 시기, 장소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기술지원에 대하여 제시 |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등에 대하여 기술 |
4.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
2 붙임 3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 가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5 | 20 | 담당부서 (담당자) 평 가 |
사업 수행 실 적 |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6 |
핵심투입인력의 적정성 | ∘ 참여 인력 기술 보유현황 | 5 |
사회적 책 임 |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산식: 4점 – 미이행감점 합산) | 4 |
정성적 평 가 | 일반부문 | ∘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제안내용의 적정성 ∘ 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험 | 10 | 70 | 평가위원 평 가 |
조직부문 | ∘ 사업참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및 방안 | 10 |
기술부문 | ∘ 적용 센서의 계측 적합성 및 품질 ∘ 대상지 안전점검 기술 보유 ∘ 기 수축 시스템 적용 기술 및 경험 ∘ 설비 및 시스템 최적화 기술 ∘ 수시 분석 기술 지원 ∘ 기타 시스템 구축 기술 | 20 |
관리부문 |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절성 ∘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 방안 | 15 |
지원부문 |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법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법 | 10 |
추가제안 | ∘ 추가 제안사항의 실효성 ∘ 기타지원사항 등 | 5 |
입찰가격 평가 | ∘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 10 | 산식적용 평 가 |
합 계 | | 100점 | |
2 붙임 4 |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비고 |
1.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 5 | |
2. 사업수행실적 | 전산시스템 구축, 시스템 유지관리, 빅데이터 분석 사업 | 6 | |
3. 핵심투입인력의 적정성 | 참여 인력 기술 보유 현황 | 5 | |
4.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4 |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업수행 실적 (총6점)
1) 금액기준 (3점)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미만 | 배점의 70% |
인정실적 미제출·확인 불가 | 0점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건수 기준 (3점)
평가등급 | 평점 |
5건 이상 | 배점의 100% |
3건 이상~5건 미만 | 배점의 90% |
1건 이상~3건 미만 | 배점의 80% |
0건 혹은 확인 불가 | 0점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정 가능한 동등·유사사업의 수행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3) 동등·유사사업 인정 범위
*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시설 또는 노후시설의 안전상태를 분석·평가·예측·관리하는 사업을 동등·유사사업으로 인정한다. 사업명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실적증명서 등에 나타난 실제 수행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위험시설 또는 노후시설에는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 교량, 지하구조물 및 그 밖에 발주기관이 시설안전 관리대상으로 인정하는 시설물을 포함함.
※ 다음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센서·계측기·통신장비 등 물품만 납품한 실적, 상용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만 공급한 실적, 분석·고도화 없이 기존 시스템을 단순 운영·유지보수한 실적, 안전관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반 AI·빅데이터 사업.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인정 가능한 실적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핵심 투입인력의 적정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근거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는 핵심 인력의 적정성을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함
분야 | 요구자격 | 배점 |
총괄사업관리자(PM) | 유사 사업관리 경력 5년 이상 또는 사업관리 참여실적(PM) 3건 이상 | 2점 |
센서·계측 책임자 | 정보통신공사 자격 고급 이상 | 1점 |
시스템 구축·연계 책임자 | 사업 참여실적(소프트웨어 개발) 3년 이상 | 1점 |
안전점검·진단 책임자 | 토목·건축·안전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중급이상) 또는 시설안전 점검, 진단 경력 3년 이상 | 1점 |
[주]
1. 본 사업은 센서계측, 빅데이터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설안전 점검·진단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융합사업이므로 사업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경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함.
2. 유사 사업은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준하여 판단함
3. 핵심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최소 요구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제출자료로 자격·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인력 평가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4. 핵심인력은 입찰자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소속·경력·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핵심인력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에 명기된 인력만 인정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안한 핵심인력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안 당시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 및 수행실적을 보유한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6. 핵심인력의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수정된 재직 및 경력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7. 핵심인력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일 인력을 둘 이상의 핵심분야 책임자로 중복 제안한 경우에는 1개 분야의 인력만 인정함.
8. 공동수급체 구성원 소속 핵심인력도 인정하되,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인력만 인정함.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2 붙임 5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부문 | 평가요소(기준) | 배점 | 비 고 |
일반부문 | ∘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제안내용의 적정성 ∘ 사업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경험 | 10 | |
조직부문 | ∘ 사업참여 인력운용방안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 협력사와의 협력체계 및 방안 | 10 |
기술부문 | ∘ 적용 센서의 계측 적합성 및 품질 ∘ 대상지 안전점검 기술 보유 ∘ 기 수축 시스템 적용 기술 및 경험 ∘ 설비 및 시스템 최적화 기술 ∘ 수시 분석 기술 지원 ∘ 기타 시스템 구축 기술 | 20 |
관리부문 | ∘ 세부활동 도출 및 일정의 적정성 ∘ 보고 및 산출물 관리의 적정성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절성 ∘ 위험관리 및 보안유지 방안 | 15 |
지원부문 | ∘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방법 ∘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방법 | 10 |
추가제안 | ∘ 추가 제안사항의 실효성 ∘ 기타지원사항 등 | 5 |
합 계 | | 70 | |
붙임 6 |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포항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가.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⑤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⑥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⑦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⑧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다.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포항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④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⑨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⑩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⑪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⑫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⑬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라.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②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에 저장하면 안 된다.
③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곳 에 보관할 수 있다.
④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⑤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0http\://service1.nis.go.kr;1;0;0;http://service1.n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7 |
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