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일반음식점 영업 폐업신고 미이행
2. 대상업소 및 기타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3.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054-270-6184)
붙임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직권말소 공고(일반음식점8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80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하고「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일반음식점 영업 폐업 신고 미이행
2. 공고 기간 : 2026. 10. 14. ~ 11. 4.(21일간)
3. 직권말소일 : 2026. 10. 14.(수)
4. 직권말소 대상 업소 : 일반음식점 8개소
연번 | 업종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도로명) | 사업자등록 폐업일 | 비고 (행정처분) |
1 | 일반음식점 | 밥앤찌개 | 황*숙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76-1, 1층 | 2024.01.05. | 직권 말소 |
2 | 일반음식점 | 말봉식당 | 이*주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111번길 14-7, 1층 | 2023.07.03. |
3 | 일반음식점 | 중앙물회 | 최*정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69 | 2025.12.11. |
4 | 일반음식점 | 영일만검은돌장어 | 김*운 |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2490번길 12, 1층 | 2025.06.30. |
5 | 일반음식점 | 마린아라커피숍 | 임*영 | 포항시 남구 동해면 호미로3048번길 25, 청룡회관 2층 | 2023.12.31. |
6 | 일반음식점 | 엄지분식 | 성*남 | 포항시 남구 중앙로122번길 16, 1층 (해도동) | 2025.10.23. |
7 | 일반음식점 | 대단한탕후루&대단한요거 트 포항연일점 | 권*미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19, 1층 | 2025.10.31. |
8 | 일반음식점 | 미경산한우 | 권*희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로 114, 1층 | 2026.07.20. |
5. 공고장소 : 포항시청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 (☎054-270-6184)
7. 기타사항
직권 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kr)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이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6년 10월 14일
포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