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44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중점 정책방향에 맞춘 기능 재편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4,902명 → 4,970명 (+68)
- 집행기관의 정원: 1,836명 → 1,872명 (+36)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9명 → 51명 (+32)
○ 직급별 정원 수 조정 (안 별표3)
- 총 계: 4,902명 → 4,970명 (+68)
- 일반직: 1,717명 → 1,784명 (+67) ▸4급 (+4), 5급 이하 (+63)
- 지도직: 31명 → 32명 (+1) ▸지도사 (+1)
- 소방직: 2,898명 (변동없음) ▸소방정 (+1), 소방령이하 (△1)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902명”을 “4,9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36명”을 “1,87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9명”을 “5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902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4,970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836명 | 1. ------------- 1,872명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19명 | 5. ------------------- 51명 |
|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 청 | 의 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출장소 | 합의제 행정기관 |
총 계 | 4,970 | - |
정무직 계 | 3 | 1 | | | | | 2 |
도지사 | 1 | 1 | | | | | |
위원장 | 1 | | | | | | 1 |
상임위원 | 1 | | | | | | 1 |
일반직 계 | 1,784 | - |
1~2급 | 8 =SUM(RIGHT)??%g,;;1 =SUM(RIGHT) %g, 1 1 | | | | | 1 | |
2~3급 | 8 =SUM(RIGHT)??%g,;;2 =SUM(RIGHT) %g, 2 2 | 1 | 1 | | | | |
3급 | 8 =SUM(RIGHT)??%g,;;12 =SUM(RIGHT) %g, 12 12 | 10 | | 1 | | 1 | |
3~4급 | 8 =SUM(RIGHT)??%g,;;3 =SUM(RIGHT) %g, 3 3 | 1 | 1 | | | | 1 |
4급 | 8 =SUM(RIGHT)??%g,;;85 =SUM(RIGHT) %g, 85 85 | 59 | 8 | 5 | 7 | 5 | 1 |
5급이하 소계 | 1,666 | - |
전문경력관 소계 | 15 | - |
별정직 계 | 11 | - |
1급 상당 | 1 | 1 | | | | | |
4급 상당 | 3 | 3 | | | | | |
5급상당 이하 소계 | 7 | - |
연구직 계 | 195 | - |
연구관 | 32 | | | 32 | | | |
연구사 | 163 | - |
지도직 계 | 32 | - |
지도관 | 8 =SUM(RIGHT)??%g,;;6 =SUM(RIGHT) %g, 6 6 | | | 6 | | | |
지도사 | 26 | - |
소방직 계 | 2,898 | - |
소방정 | 21 | 8 | | 13 | | | |
소방령이하 | 2,877 | - |
경찰직 계 | 4 | - |
경감 | 4 | 4 | | | | | |
교육공무원 계 | 43 | - |
총장 | 1 | | | 1 | | | |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 8 =SUM(RIGHT)??%g,;;31 =SUM(RIGHT) %g, 31 31 | | | 31 | | | |
조교 | 11 | -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개 요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중점 정책방향에 맞춘 기능 재편을 위한 순증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정원의 총수의 68명 순증
3. 관련조문안
○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 4,902명 → 4,970명 (+68)
·집행기관의 정원: 1,836명 → 1,872명 (+36)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19명 → 51명 (+32)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정원 순증 +68명 (일반직 +67, 지도직+1)
나. 추계의 결과 ※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
- 연간 인건비 비용 추계결과 = 3,227,068천원
·일반직(4급 +3, 5급 이하 +64)
- 4급 : 103,293천원 × 3명 = 309,880천원
- 5급 : 80,381천원 × 9명 = 723,430천원
- 5급(임기제) : 69,663천원 × 1명 = 69,663천원
- 6급 : 44,998천원 × 17명 = 764,969천원
- 6급(임기제) : 57,708천원 × 1명 = 57,708천원
- 7급 : 35,096천원 × 33명 = 1,158,173천원
- 7급(임기제) : 50,272천원 × 1명 = 50,272천원
- 8급 : 26,232천원 × 2명 = 52,464천원
·지도직(지도사) : 40,509천원 × 1명 = 40,509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보통교부세)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25→‘26년) 인건비 상승률 3.5% 적용 5년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 총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세 출 | 8 =SUM(RIGHT)??%g,;;17,305,046 =SUM(RIGHT) %g, 17,305,046 17,305,046 | 8 =SUM(BELOW)??%g,;;3,227,068 =SUM(BELOW) %g, 3,227,068 3,227,068 | 8 =SUM(BELOW)??%g,;;3,340,016 =SUM(BELOW) %g, 3,340,016 3,340,016 | 8 =SUM(BELOW)??%g,;;3,456,917 =SUM(BELOW) %g, 3,456,917 3,456,917 | 8 =SUM(BELOW)??%g,;;3,577,909 =SUM(BELOW) %g, 3,577,909 3,577,909 | 8 =SUM(BELOW)??%g,;;3,703,136 =SUM(BELOW) %g, 3,703,136 3,703,136 |
일반직 | 8 =SUM(RIGHT)??%g,;;17,087,815 =SUM(RIGHT) %g, 17,087,815 17,087,815 | 3,186,559 | 3,298,089 | 3,413,522 | 3,532,995 | 3,656,650 |
지도직 | 8 =SUM(RIGHT)??%g,;;217,231 =SUM(RIGHT) %g, 217,231 217,231 | 40,509 | 41,927 | 43,395 | 44,914 | 46,486 |
6. 작성자 :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고영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 ④ (생략)
⑤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ㆍ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ㆍ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