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4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신설 (기구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정비)
- 청년정책추진단 (안 제6조)
- 기획조정실 지방시대담당관 (안 제8조)
- 도민안전실 하천방재과 (안 제9조)
- 경제통상국 혁신창업과, 노동안전감독과 (안 제10조)
- 복지인구국 인구정책과 (안 제13조)
- 소방본부 예산장비과 (안 제20조)
- 음성소방서 맹동119안전센터 (안 별표1)
- 감사위원회 (안 제63조)
○ 행정기구 명칭변경·이관·통합 (기구 명변·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정비)
- 국 단위
· 재난안전실 → 도민안전실 (안 제9조)
· 보건복지국 → 복지인구국 (안 제13조)
· 바이오식품의약국 → 바이오보건의약국 (안 제14조)
· 환경산림국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안 제17조)
- 과 단위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성평등가족정책관 (안 제7조)
·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사회연대경제소상공인과 (안 제10조)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
바이오보건의약국 보건의료정책과,질병관리과 (안 제14조)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안 제17조)
·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에너지과 (안 제17조)
· 문화체육관광국 정원문화과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정원산업과 (안 제17조)
· 행정국 도민소통과 → 행정국 소통민원과 (안 제19조)
-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통합 및 명칭변경 (안 제26조 및 제31조)
○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분장사무 일체 정비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규칙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과장은 실장·국장·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장 도 본청
제3조(부지사) ① 부지사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조(보좌기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 및 청년정책추진단을 둔다.
② 행정부지사 밑에 성평등가족정책관을 둔다.
③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 및 소통·협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및 대외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정주요시책의 기획 및 홍보
3. 정기간행물 등록 및 지도·감독
4. 충청북도 도보발간
5.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총괄·조정
6.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통한 기획광고
7. 보도자료 수집 작성 및 배포
8. 도정홍보사진 및 영상물 촬영·관리
9. 기자실 운영·관리
10.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11. 도정보도사항 기록보존·관리
12.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13. 도정기획방송광고 및 홍보
14. 도정캠페인 운영
15. 언론매체를 통한 해외홍보
16. 도정 홍보영상물 제작·관리
17. 청내 홍보모델 운영
18. 중앙 언론·방송인 네트워크 운영
19. 도정홍보대사 운영
20. 대중교통매체 활용 도정 홍보
21.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도정 홍보
22. 도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23.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24. 블로그 기자단 및 SNS 홍보단 운영
25. 온라인 도정 홍보매체 운영
제6조(청년정책추진단) ①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청년정책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1. 청년공감정책(사업) 개발 및 지원 총괄
2.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관리
3. 청년의 사회·문화 등 참여확대 지원
4. 청년 및 대학생 정책네트워크 구축·운영(포럼, 간담회) 등
5. 청년정책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6.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7.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관리
8.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9. 청년 취·창업 지원 및 활성화
10. 청년 복지정책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성평등가족정책관) ① 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양성평등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3.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업무
5.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6. 미래여성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7.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
8.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여성 권익증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0.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 비영리법인(권익) 설립허가 및 관리
12. 사회복지시설(권익) 지도·감독
13. 취약 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위안부 등)
14.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5.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6.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17.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18. 가족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20. 한부모가족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 육성
21. 미혼모 및 미혼모 시설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3. 청소년 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청소년 시설 지도감독
25. 청소년 단체육성 및 청소년 국제·국내교류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 보호·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27.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28.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제8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지방시대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지방시대담당관·세정담당관 및 법무혁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 조정
2. 도정목표 및 도정방침 관리
3.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4. 국회 및 도정 협의에 관한 사항
5. 정책설명 프레젠테이션
6. 충청북도 정책 브랜드 전략 기획 및 홍보
7. 충청북도 상징물 통합 관리 및 사용승인
8. 기획조정실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조정
9.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10. 대통령·국무총리·도지사 지시사항 관리
11. 도 종합 중장기 계획의 수립
12. 정부합동평가 대응 계획 수립·추진
13. 시·군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4. 도정 주요성과 관리
15. 도정백서 발간
16. 충북연구원 지원
17.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
19.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시·군의회 운영 지원
20. 기본사회 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및 추진
21. 정부 공모사업 총괄·조정
2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예산의 편성(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법령 관련 예산제도 운영
3. 예산 집행의 조정, 지도
4. 예산 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5. 예비비 및 포괄사업비 운영
6. 기금운용 관리
7. 시·군 재정운용 지도
8. 지방교부세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
9. 지방채 관리
10. 자치복권 관련 업무
11. 지역현안사업 관리
12. 주요 투자사업 심사
13.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14.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도
15. 민간투자사업 추진 지원
16. 지역개발기금 운용
17.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8.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19.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20. 그 밖에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⑤ 지방시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사항
2. 시·도 광역행정에 관한 업무
3. 충청권광역연합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세종시 연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분권·사무이양·대도시특례 사무에 관한 사항
6.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논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8.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10.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운영
11.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12.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세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및 세입관련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입관리 종합계획 수립 조정
4. 도세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5. 기부금품 허가 및 도 금고의 감독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교부
7.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관 국비세입 징수
8. 지방세 세무조사 기획·조정
9.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10.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조합 관련 업무
12. 특정금융거래정보(지방세, 세무조사) 업무 추진
13. 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의
1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5.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⑦ 법무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제 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
2. 도·시·군 조례 및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 심사
3. 도 및 시·군의 법제사무 지도감독
4. 훈령, 예규 등 중요 문서의 심사
5. 법규 편찬, 법령의 질의 해석
6. 행정절차제도 운영
7.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심리·의결)
8. 소청심사 결정
9.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송수행(행정·민사·주민)
1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심리·의결)
12. 행정심판사건 재결
13. 행정규제 개혁에 관한 사항
14.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15.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16.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17. 기업 등 현장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18. 충청북도 행정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19. 열린 혁신 대응계획 수립 및 추진
20. 열린 혁신 업무평가 총괄
21. 열린 혁신 우수사례 발굴
22.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기획 조정
23.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
24. 맞춤형 행정서비스 총괄
25. 지식행정 활성화 추진
26. 제안제도 운영
27. 청원제도 운영
28. 사회적 가치 총괄 관리 업무
29. 통계 행정의 종합계획
30. 통계의 심사, 통계분석 공표 및 통계기준의 조정
31. 통계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간
32.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어업 총조사, 외국인, 주민등록 인구 및 인구 동태 조사
33. 지역내 총생산 추계 및 산업·광공업·경제통계 조사
34. 충북 사회지표 개발
35. 승인통계 자체품질 진단
제9조(도민안전실에 두는 과) ① 도민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천방재과를 둔다.
② 도민안전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사회재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자연재난과장·하천방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충청북도 안전종합대책 수립시행
3.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4.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용에 관한 사항
5.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관리
7. 안전관련 조례 제·개정 등 총괄
8.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9.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안전체험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생애주기별 교육)
12.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4. 안전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15.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17. 중대시민재해 분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18. 중대시민재해 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19.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20. 중대산업재해 분야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1.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2.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23. 비상대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추진
24.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25. 충무계획 수립 및 조정 통계
26. 비상대비 훈련 (을지, 화랑, 충무, 자체 훈련 등)
27. 주민신고망 및 중점관리대상 자원관리
28. 국가지도통신망 운용지원
29. 국가 안보를 위한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30.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
31. 민방위대 편성·교육 및 운영
32. 민방위 훈련 계획수립 및 점검
33.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점검
34. 경보통제소 상황유지 및 보안관리
35. 경보시설 운영관리 및 확충사업
36. 어린이 안전 CCTV설치 추진
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수습 총괄
2. 재난대비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대응 종합훈련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하 안전관리 및 지반침하 예방대책 총괄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7.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8. 국가안전대진단 총괄 계획 수립 및 추진
9. 명절(설, 추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추진
10. 시기별(우기, 동절기) 안전점검 추진
11.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
13. 안전점검 추진
14.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및 운영
15. 재난위험시설 지정·관리
16.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17.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18. 1·2종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
19. 각종 재난 상황관리 및 전파
20. 재난 유형별 매뉴얼 작성 관리 및 총괄조정
21. 재난안전 무선통신망에 관한 업무
22.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긴급통신체계 확립
23. 위기관리 정보공유 및 종합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2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25. 재난안전상황실 및 안전신고센터 운영관리
26. 5대 분야(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농수산물원산지) 단속 및 수사
27.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철회 등 관련 사항
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해 사전대비 계획 수립·추진
2. 자연재해 수습·지원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 예·경보 관리체계 구축
4.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작성 운영
5. 재해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홍보
6. 우수유출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7.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업무
8. 재해원인 조사 분석, 영향평가 교육 및 홍보
9.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10.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각종 기법의 개발 및 보급
11. 자연재해 복구사업 실시계획 관련 업무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3. 지진·화산 방재종합계획 수립·추진
14. 인명피해 우려지역·취약지역 점검·관리
15. 자율방재단·주민대피지원단 등 민관협력체계 관리
1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업무 추진
17.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사항
18. 방재시설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9.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20.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자연재난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⑥ 하천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 지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
3. 댐 관련 재난 업무에 관한 사항
4.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5. 국가·유역 물관리 정책 대응
6.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추진
7. 국가하천 승격 및 통합하천 사업 추진
8.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9. 홍수 대응 관련 재난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하천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1. 하천공사·용역 설계 및 감독 업무
제10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 경제통상국에 경제정책과, 혁신창업과, 사회연대경제소상공인과, 국제통상과 및 노동안전감독과를 둔다.
② 경제통상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경제정책과장·혁신창업과장·사회연대경제소상공인과장·국제통상과장 및 노동안전감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업무 종합기획 조정
2. 충북 경제정책 총괄·관리
3. 지역경제 동향 및 경제정보 관리
4. 충북 규제자유특구 운영 총괄
5. 기업지원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6.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지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8. 기업애로지원
9. 제조업 육성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10. 일자리정책·인력양성 기획 및 조정
11. 일자리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12. 일자리위원회 대응 및 지역일자리위원회 운영
13. 일자리 재정지원사업 총괄
14. 일자리 공시제 계획 수립 및 추진
15. 명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취업박람회 추진
1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19.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20. 생산적일자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21. 생산적일자리 홍보 및 확산
22. 경제·산업분야의 기획 조정
23. 경제·산업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
24. 경제·산업분야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의 총괄 협조·조정
④ 혁신창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정책 대외협력 업무 및 언론대응
3.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운영
4.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관리
5. 창업페스티벌 및 노마드포럼 운영
6. 벤처기업 유관기관 관리
7. 충북창업펀드 관리
8. 창업기업(예비, 초기, 도약) 육성 및 지원
9. 충북 창업·벤처펀드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
11. 지식재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12.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회연대경제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 충북신용보증재단 지도·관리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4. 지방물가안정 관리
5. 충북형 배달앱 운영
6.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관리 및 사업조정
7. 다단계·후원방문·전화권유판매업·선불식할부거래업 관리
8. 대부업 등록 현황 관리 및 지도
9.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
10.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12.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혁신사업 추진
13. 지역상권관리 업무 추진
14. 전통시장 안전관리
15. 충북우수시장박람회 지원
16. 사회연대경제 총괄·조정
17. 사회연대경제 정책 홍보·교육 지원
18. 사회연대경제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지원
19. 사회연대경제 관련 공모사업
20. 사회적기업 계획 수립 추진 및 위원회 운영
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리
22.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23. 마을기업 발굴·지정
24. 마을기업 홍보·컨설팅 등 판로 지원
25. 지역공동체 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26.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27.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29. 타 부서 추진 외 공동체 관련 중앙부처 사업추진
⑥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 종합계획 수립·조정
2. 국제화시책 개발 및 연구
3. 국제기구가입 활동에 관한 사항
4. 민간단체의 국제 교류 종합 지원
5. 무역통상진흥시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6. 수출상품 해외시장 개척 및 지원
7. FTA 등 국제통상기구 관련 업무
8. 수출중소기업 통상업무 지원
9. 무역관련 민원 업무
10. 국제통상 환경의 조사·분석
11. 수출역량강화 및 무역인프라 확충 관련 업무
12. 지역별 교류정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13. 국제의전에 관한 사항
14. 지역별 민간단체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중국 상하이 해외사무소 운영 지원
⑦ 노동안전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노사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무
3. 노동자 복지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노동자종합복지관 관리·운영
5. 노동조합의 설립 및 지도·지원
6. 생활·최저임금 관리
7. 노동안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8. 근로·산업안전 기준 분야 사업장 감독에 관한 사항
9.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동안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AI과학인재국에 두는 과) ① AI과학인재국에 AI전략과, 산업육성과, 미래인재육성과 및 방사광가속기추진과를 둔다.
② AI과학인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AI전략과장·산업육성과장·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미래인재육성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AI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인공지능(AI)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
3.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기업 역량 강화
4. 산업정책의 종합조정 및 관리
5. 산업정책의 수립
6.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7. 미래신산업정책 기획
8. 신성장산업 신사업 발굴
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협력 지원
10. 충북테크노파크 운영관리
11.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관리
12.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
13. 산업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
14. 산업 디지털전환 과제발굴 및 대응
15.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추진
16. 산업 디지털전환 사업화 지원
17. 산업 디지털전환 협의체 운영
18. 산업 디지털전환 대응 인식확산 추진
19. 산업 디지털전환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
20.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21.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추진
22. 인공지능(AI) 융복합 산업 육성
23. 지역SW·ICT산업 육성
24. 블록체인산업 육성
25. 3D프린팅산업 육성
26. 가상융합기술산업 육성
27. 로봇기술산업 육성
28. SW·ICT 전문인재 양성
29. 게임SW산업 육성
30. 사물인터넷(IOT) 산업 육성
31. 지역 SW산업 관련단체 등 지원
32. 데이터산업 기업지원 생태계 조성
33.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행
34. 데이터산업 육성 지역혁신사업 발굴 및 추진
35. 데이터산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36. 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 추진
37.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38.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39.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추진
40.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41.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42. 공동활용데이터 발굴 및 지정 등록
43. 데이터관련 법규 등 제도개선
44.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분석과제 추진
45. 과학벨트 SB플라자 육성
46. 강소연구개발특구 추진
47.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48.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사업
49.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50. 그 밖에 AI과학인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유망산업 육성
2.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 지원
3. 지역특화산업 육성
4.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5.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사업
6. 지역주력산업 운영
7. 지역기반산업 기술개발 지원
8.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
9.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10.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11. 시스템반도체 융복합 산업타운 조성
12. 반도체 전략과제 발굴 및 국비 확보
13. 반도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14.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통합 플랫폼 구축
15. 반도체 관련 기업·기관 협의체 운영
16. 반도체 혁신 포럼 운영
17.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18. 반도체 융합부품실장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19. 기전융합시험평가 인증기반 구축 지원
20.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21. 순환경제혁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
22. 수송기계 및 드론산업 육성·지원
23. 자동차 및 드론산업 기술개발 지원
24. 드론산업 클러스터 구축
25.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구축 및 운영 지원
26.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지원
27.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활성화
28.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관 산업 육성·지원
29. 승강기 산업 육성
30. 뿌리산업 육성
31. 뿌리산업협의회 운영
32.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33.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
34.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
35. 이차전지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추진
36. 이차전지산업 전문 인력양성
37.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38.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 및 지원
39. 이차전지 전주기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반 구축
40. 이차전지산업 협의체 및 전문가 포럼 운영
⑤ 미래인재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생 취업역량강화교육
3. 교육관련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4. 초·중·고교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충북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기반 R&D과제 발굴 및 지원
9. 다부처(집단)연구사업
10. 연구과제 제안공모사업
11.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12. 시험평가·인증·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지원
13. 과학기술진흥 업무
14. 지방과학기술인 육성
15.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 사업
16. 과학관등록 및 등록 변경
17. 대학연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⑥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 총괄기획 및 조정
3.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
4. 방사광가속기 활용 전국 시도협의체 구성
5.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
6. 방사광가속기 지원조례 제정
7.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8. 비대면 One-Stop 분석지원센터 구축 지원
9. 방사광가속기 산학연 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10. 방사광가속기 운영 구축 활용 유지보수 인력양성
11. 방사광가속기 활용 R&D사업 발굴 및 지원
12. 방사광가속기 이용자 저변 확대
13.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지원 및 인허가 지원
14.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지원
15. 방사광가속기 연관산업단지 조성
16. 방사광가속기 토지 구입 및 행정절차 이행
17. 방사광가속기 부지 분양지원
18. 방사광가속기 관련 기업, 연구소 등 투자유치
19. 방사광가속기 기반 과학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 조성
20. SOC 및 주거, 문화,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21. 방사광가속기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22. 방사광가속기 VR·AR 홍보과학관 건립 등 과학문화사업 지원
23. 방사광가속기 활용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24. 그 밖에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 업무추진
제12조(투자유치국에 두는 과) ① 투자유치국에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기반조성과 및 혁신도시발전과를 둔다.
② 투자유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산업입지과장·기반조성과장·혁신도시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유치활동 및 유치 지원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2. 투자유치 제도 및 환경개선 사항
3. 투자유치 전략 및 홍보전략 수립
4. 투자유치 기업관리 및 투자정보의 파악·분석
5. 투자협약업체 사후관리
6.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
7.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입주업체 유치
8. 국내기업 본사, 공장 및 연구소 유치
9. 국내유치대상 업체의 발굴·유치 홍보
10.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11.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12. 전시관 운영방안 계획 수립 및 운영
④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2.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3.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업무
4.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5. 민간개발 산업단지 업무 지원
6.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업무
7. 농공단지 조성사업
8.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정에 관한 사항
9. 준공된 산업단지 관련 업무
10. 공장설립지원 및 관리
11. 산업단지 및 농동단지 관리·지원 업무
⑤ 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
2.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승인 관련 업무
3. 총사업비 관리 업무
4. 충주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
5. 사업추진 관련 자문·실무위원회(협의회) 구성·운영
6.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T/F 구성·운영
7. 부동산투기 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보상업무 지원
8. 보상협의회 구성·운영 및 이주대책 수립
9. 청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추진
10. 공공디자인계획 및 경관조성계획 수립
11. 기존 도심 연계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
12. 국가산단 입주수요조사 및 사업성 확보(기관·기업)
13. 국가산단 입주수요 확보 T/F 구성·운영
14.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15. 상수도 공급 기관협의 및 계획 수립
16. 하수도 등 환경기초처리시설 설치 계획 수립
17.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업무
18. 환경, 재해, 교통 등 제 영향평가
19. 전기, 통신, 에너지 등 대책 및 사용계획 수립
20.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등 협의 업무
21.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지원
22. 궁평지구 신도시개발사업 관리
23.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각종 행위제한 등 후속대책
24. 오송생명과학단지 변경 승인
25.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
26.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27. 오송화장품산업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
28.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업무
29. 첨단의료복합단지 기관·기업 분양
30. 첨복단지 입주기업 입주(변경) 승인 및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변경)
31. 시정명령, 입주승인 취소 및 청문의 실시
32. 첨복단지 관리(하자검사, 공유재산 등) 및 입주기업 관리·점검
33. 첨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34. 첨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35.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36. 원형지개발사업의 유지관리사업
37. 기타 첨복단지 업무추진
38. 청주전시관 건립 종합계획 수립
39. 청주전시관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업무
40. 청주전시관 조성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
41. 전시관 관련 분양업무 추진
42. 통상실시권 관리
⑥ 혁신도시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2.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및 발전위원회 운영
4.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행사 및 직원 이주정착지원
5. 혁신도시 CEO포럼 운영
6.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관리
7. 혁신도시 공공기관 교류협력
8.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협의체 운영
9. 혁신도시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리
10. 혁신도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11. 혁신도시 공공시설 유치 확충
12. 혁신도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진입도로 개선
13. 혁신도시 주차문제 해소 및 주차장 확보
14. 혁신도시 보육, 교육, 의료, 응급의료체계 확충
15. 혁신도시 문화, 체육, 생활편의시설 확충
16. 혁신도시 야간조명 및 도시경관 조성
17. 혁신도시 투자상담,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
18. 혁신도시 용지 분양 지원
19.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 승인
20.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기업유치 지원사업
21.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 및 협의체 운영
제13조(복지인구국에 두는 과) ① 복지인구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및 인구정책과를 둔다.
② 복지인구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노인복지과장·장애인복지과장 및 인구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지인구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3.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관계 법인은 제외)
4.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감독(노인, 아동, 부녀 관계 시설은 제외)
5. 재해구호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6.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8.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전문요원 관리
10. 부랑인, 노숙자 보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11. 푸드뱅크 관련업무
1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13. 아동복지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4.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 지도감독
15. 아동급식 지원 사업
16.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18. 아동시설 기능보강 지원
19. 아동보호서비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0.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1. 그 밖의 복지인구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노후생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노인관련 법인 단체의 지원 및 육성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5.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의 지원 및 육성
6.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돌봄 및 지원서비스 사업
8.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9.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관리 및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인주거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사항
11. 경로효친 사상 제고에 관한 사무
12. 기초연금에 관한 사무
13.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14. 장사관련 법인단체의 지원 및 육성
15. 장사제도 및 건전 장사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6. 노인 인권 및 학대 관리에 관한 사항
17. 영상자서전 업무 추진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 단체 관리 및 육성 지원
3.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4.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5.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6. 장애인 법인설립 허가 및 지도
7.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9. 장애인 공동주택 알선 및 자립정착금 지원
10. 장애인 고용촉진 협조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인권 및 학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인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 충북인구포럼 및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3.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인구·저출산 현황 및 지표 관리
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6. 다자녀 지원 관련 사업 총괄
7. 다자녀 카드 활성화 및 가맹점 확대
8. 저출산 대응 합동평가 지표관리
9. 저출생 대응 시책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 추진
10. 인구문제 대응 도민 인식개선 사업
11. 「출산육아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지원 사업
12. 생명지킴이 교육사업 지원
13. 가족친화 문화조성사업 지원
14. 함께육아 등 기업문화 조성 사업
15.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16.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17.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18. 보육시설 기능보강 지원
19. 보육 관련 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
20.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22. 외국인 정책 총괄 관리
23.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24. 도내 거주 외국인 생활 안내 및 지원
25.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발굴
26. 외국인 근로자 지원
27.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지원
28. 다문화정책 계획수립 및 시행
29.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31. 결혼중개업 지도에 관한 사항
32. 유학생 업무 총괄
33. 그 밖에 외국인·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바이오보건의약국에 두는 과) ① 바이오보건의약국에 바이오정책과, 첨단바이오과,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및 식의약안전과를 둔다.
② 바이오보건의약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바이오정책과장·첨단바이오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 및 식의약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바이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바이오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3. 바이오밸리 육성 및 지원사업 총괄
4. 바이오밸리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5.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조례) 운영(제정·개정)
6.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지원
7.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관련 사항
8.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9. 오송CEO포럼 운영
10.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관리
11. 바이오 신소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바이오융합소재연구단 협력지원
13.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14. 융합바이오세라믹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 바이오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16. 바이오제품 품질인증마크제 운영 및 판매촉진
17.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협력지원
18. 그린, 화이트, 반려동물 바이오산업 육성
19. 바이오 기관·기업 유치 전략 수립 및 우수기업 유치
20. 바이오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지원
21. 산학융합본부 관리 및 지원
22. CV센터 관리 및 지원
23. 바이오인력양성사업
24. 바이오코리아 개최
25.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26.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육성
27.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28. 카이스트 관련 바이오 인재 양성 추진
29. WHO 글로벌 인력양성 캠퍼스 조성
30. 오송 바이오메티컬 캠퍼스타운 건립 관련 기관 유치(병원, 연구기관 등)
④ 첨단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약, 의료기기, 천연물, 화장품·뷰티)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바이오 관련 천연광물 신소재 산업 육성
3. 바이오의약 및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총괄
4.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기반시설 구축
5.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지원
6. 한방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7. 한방천연물산업 고도화 및 브랜드 강화 지원
8.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9. 화장품·뷰티 산업 육성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
10. 뷰티산업진흥조례 제정·개정 및 운영
11. 화장품·뷰티 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12. 화장품 생산·판매·홍보·수출 지원
13. 화장품·뷰티 전문인력 양성 지원
14. 화장품·뷰티산업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15. 뷰티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16.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세부실행계획 및 종합운영계획 수립
17.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국내외 컨퍼런스 유치 및 개최
18.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참여기업 및 바이어 유치
19.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시설 조성
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사업의 종합기획
2. 공중 보건의사 관리
3.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4.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 보건기관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6. 65세이상 무료진료 및 이동순회 무료진료사업
7. 한의약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8.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0.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11. 의무관련 단체 및 의사 관리
12.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3호)
13. 의료법인 및 병원급 의료기관 허가 및 관리
14. 부정의료업자의 단속
15. 의료기관내 의료기기에 관한업무
16.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업무
17. 공립요양병원 관리
18. 혈액수급 관련 업무
19.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지도
20.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추진
21. 공공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및 양성
22. 의료비후불제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3. 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계획 수립 및 시행
4. 해외유입 감염병 관련 업무
5. 신종감염병에 관한 업무
6.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7. 방역대책 및 비축약품에 관한 업무
8. 정신보건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업무
10.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1. 국가 암 관리 및 검진사업
12. 결핵,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에 관한 업무
13.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업무
14. 생물테러관련 업무 추진
15.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4호)
16.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⑦ 식의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 및 의약품 안전 업무 총괄기획 조정
2. 위생관련단체 육성·관리
3. 식품진흥기금 운영·관리
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5.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리
6.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7. 향토음식 발굴 및 보호육성, 음식산업진흥
8. 건강기능식품수입업 관련 업무
9. 식품수입판매업 관련 업무
10. 식품첨가물 제조업 관련 업무
11.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업무
1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13. 식중독예방 및 사후관리
14.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소 지도단속
15. 부정·불량식품 단속
16. 약무 행정 종합계획 수립
17. 약무관련 단체 및 약사 관리
18.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업무
19.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단속
20.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업무
21. 한약 및 한약산업에 관한 업무
22. 화장품제조업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23. 의약품등 판매업소의 지도 단속, 수거, 폐기 등에 관한 업무
24.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에 관한 업무
25. 재해구호 관련업무(「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5호)
제15조(문화체육관광국에 두는 과)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및 건축문화과를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산업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과장·건축문화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방문화예술의 중·장기 계획 수립 운영
3.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충북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단체, 문화회관 등의 지도감독
6.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7.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건립·등록 및 운영
8. 문화산업단지 등 문화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
9. 게임물 및 음반산업에 관한 사항
10.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에 관한 사항
11. 드라마·영화촬영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영상위원회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15. 국어·한글에 관한 사항
16. 전통공예산업의 육성·지원
17.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지편찬 발간
3.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문화·무형·자연유산의 발굴, 보존
5. 국가유산의 복원·보수·정비
6. 매장유산 관리
7. 전통사찰 등록 및 향교재산 관리
8.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등의 관리
9. 국가유산 활용 사업
⑥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
3.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4. 생활체육 및 직장체육진흥사업 추진
5. 장애인 체육(재활체육 제외)에 관한 사항
6.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7. 국제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무예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산업 육성 및 진흥
11. 도민체전 개최 지원
12. 각종 체육단체(장애인 체육단체 포함) 육성·지원
1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⑦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관광사업의 투자유치
3. 관광실태 조사연구
4. 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5. 관광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
6. 관광안내 및 홍보, 마케팅
7. 관광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8. 관광지, 관광특구 지정 및 개발
9. 관광협회 지도·감독
10. 청남대관리사업소 업무 지도·감독
11.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마이스산업 육성
12.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13.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14. 지역방문의 해 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타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⑧ 건축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추진
3.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4. 건축문화 건실화 종합대책 수립·시행
5. 공동주택 운영 관리
6. 재해 주택 복구
7. 주택개량융자금 관리
8.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운영
9. 경관기본계획 수립
10. 경관위원회 구성·운영
11.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추진
12. 옥외광고물 정비·관리
13. 간판시범사업 조성사업
14. 대형건축물 사전승인
15.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
16. 건축사무소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17. 건축물대장정비사업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관리
1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관리
19.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20. 기업인예우 건축허가상담실 운영
21. 디자인충북 가이드 라인 수립
22.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23.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사업 계획 승인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5.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사항
26.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제16조(농정국에 두는 과) 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수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② 농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스마트농산과장·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수산과장·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3. 농정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의 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농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촌활력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7. 지역 농업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8. 농림예산(일반, 균특) 신청에 관한 사항
9. 농정심의회 및 농정포럼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제농업협상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1. 저탄소 녹색농업에 관한 사항
12.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에 관한 사항
1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14.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15.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16.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업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7. 여성·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8. 농촌 체험관광에 관한 사항
19. 농업인단체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1. 미래첨단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2. 도시민 농촌 유치에 관한 사항
23.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4. 귀농·귀촌인과 원주민간 융화에 관한 사항
25. 도·농 교류사업에 관한 사항
26. 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농촌생활환경개선·정비에 관한 사항
28. 농촌마을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29. 전원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0.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31.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2.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33. 농지 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4.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35.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및 관리
36. 그 밖의 농정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스마트농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유기농업 육성 및 유기농특화도 조성
3. 친환경농업지구·단지 조성사업 육성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5. 유기농업단지 및 유기농생태마을 조성
6. 유기농 경영비 절감 시책 추진
7. 유기농업자재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등)
8. 유기농업인 교육 및 인증활성화 지원
9.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육성 및 지원
10. 유기농산물 소비확대·홍보
11. 민간인증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농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스마트농업 육성단지 확대에 관한 사항
14. 스마트농업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5. 스마트농업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농업 거버넌스 구성·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17. 식량 안정생산 등 종합계획 수립 추진
18. 농업기계화 지원
19. 비료, 작물보호제 등 농업자재 지원
20. 공익직불사업
21. 종자 생산·공급계획 수립
22. 농업 재해대책 추진
23. 쌀 전업농 육성 및 지원업무
24. 농작물 재해보험 업무
25. 농림축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 관리
26. 들녘경영체 육성
27. 고품질 쌀생산 관련 사업
28.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29. 과수생산 지원
30. 지역특화작목 육성
31. 원예특작 생산지원
32. 원예특작 시설물 재해대책
33.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4. 농지 및 농업 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35. 농업용 수리시설의 개·보수
36. 개간 시행계획 승인 및 기술 지도감독
37.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
38. 개간예정지 결정고시 및 허가
39. 환지계획 승인
40. 개간지, 농업목적 간척지의 유지 관리
41. 국·공유 미개간지의 이용·인가
42.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승인 및 기술지도·감독
43. 배수개선 사업
44. 지표수 보강개발
45.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비 지도점검
46. 한발대비 농업용수 대책
47.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산지원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⑤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산업발전계획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관리
3. 농산물 판로개척 및 농산물 직거래 추진
4. 농산물 원산지 표시조사 및 안전성 관리
5.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6. 우수농특산물 도시사 품질인증제 실시
7. 농산물 도매시장 및 물류센터 운영관리
8. 학교급식 지원
9.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10. 전통식품 및 전통주 산업육성, 식품명인 지정
11.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12. 외식산업 시설·유통개선 지원 및 한식세계화
13. 식량산업종합계획
14. 공공비축 미곡 매입
15. 정부양곡 보관, 가공, 수송 및 매출
16. 미곡종합처리장 육성
17. 양특 기업회계 결산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용
18. 정부양곡 조작 도급계약 및 관리
19. 쌀 소비촉진 및 브랜드 개발 육성
20. 식품산업 육성관리
21.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농식품유통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2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확대
24. 주류제조면허 추천
25. 식생활교육 활성화
26. 농식품 수출진흥계획 수립
27. 농식품 해외마케팅
28. 농식품 해외 품질인증 획득지원
29. 농특산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육성 관리
⑥ 축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수산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2. 축산단체 및 전업경영체 지도 육성
3. 가축개량 및 가축 통계
4.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5. 축산계열화 육성 및 청풍명월브랜드 육성
6.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7.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추진
8. 가축분뇨처리사업 지원 및 관리
9.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
10. 사료제조업·사료성분 등록 및 검사 업무
11. 친환경 축산업 육성
12.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13. 축산물 브랜드 유통 및 판매기반 확충
14. 축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에 관한 사항
16. 사슴·염소·가금·꿀벌·곤충사업 등 육성
17.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동물보호 및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19.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
20. 수산어업의 면허·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및 어선관리
21.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2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도
23. 전문 어업인 육성 및 지원
24. 수산물 유통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5. 내수면산업연구소 지도·감독
26. 축산기술연구소 업무 지도·감독
27.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축산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8.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가축방역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3. 재난적 가축질병 현장대응매뉴얼 운영
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업무
5. 살처분 보상금 평가 및 지급
6. 가축질병 취약분야 지도·점검
7.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및 점검
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9. 가축방역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0. 구제역·AI 발생 시군 현장 방역업무 지원
11. 구제역 방역업무 추진
12. 결핵,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13. 동물병원 관리 및 가축 진료에 관한 업무
14.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약사 관리
15. 공수의사 운영 및 지도 점검에 관한 업무
16.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에 관한 사항
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업무 추진
18. 소가축(가금, 개, 꿀벌) 방역관리
19. 축산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20. 가축방역심의회, 축산차량등록제, 공동방제단 운영
21. 축산물 위생·안정성 관리
22. 축산물 HACCP 관련 업무
23. 도축업·집유업·가공업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24. 축산물 위생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25.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지도감독
제17조(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①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에 기후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수자원관리과, 에너지과, 산림녹지과 및 정원산업과를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대기관리과장·수자원관리과장·에너지과장·산림녹지과장 및 정원산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
3. 환경보전기금 운용·관리
4.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특 세입 관리
7.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8. 환경의 날 추진 및 환경백서 발간 업무
9.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대응 및 적응 대책에 관한 사항
10. 환경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1. 저탄소 생활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13.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운영
14. 2050 탄소중립 추진단 관련 업무
15. 환경교육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비영리 민간단체(환경분야)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비영리 법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18. 환경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군·도·국립공원 및 국가지질공원에 관한 사항
20.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
21. 자연경관 영향 협의
22. 생태자연도 관련 사항
23. 자연보호 관련 업무
24.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5.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6.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7. 동물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8.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30.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3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32. 재해쓰레기 처리
3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34. 사업장폐기물 관리
35.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
36. 농촌폐기물 및 농약빈병 수거
37.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38.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④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대기총량사업장 지도점검계획 수립·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조정
4. 대기·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
5. 대기·수질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자발적 감축협약에 관한 업무
7.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8.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관리
9.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업무
10. 비산먼지, 자동차배출가스 등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
11.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12. 빛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환경관련 업체 인허가 및 행정처분(측정대행, 환경전문공사, 환경관리대행, 환경컨설팅, 토양정화업 등)
14. 악취 저감 관련 업무
15. 실내공기질 개선 및 관리 업무
16. 소음진동에 관한 사항
17.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8.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보건 관련 업무
19. 석면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0. 배출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21.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2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련 업무
23. 배출업소 환경기술인 등 환경교육
24. 유해화학물질관리
⑤ 수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 물의 날 행사 추진
2. 샘물 등의 개발허가 관련 업무
3. 먹는 샘물 관리 및 허가 신고
4. 정수기 제조업 관련 업무
5. 가축분뇨처리기본계획 수립·시행
6.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관리
7. 수질오염총량관리 업무
8.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및 수계관리기금 운용관리
9. 비점오염원관리,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추진
10. 수변구역 지정 및 지원관리
11. 수질측정망 운영
12.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13.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14.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15. 지방상수도 사업
16.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
17.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
18.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업무
20. 유수율 제고 업무
21. 지하수 개발·오염 관련 업무
22.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23. 지하수 개발 이용 실태조사
24.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관리
25.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관리
26. 공공하수도 설치 및 인가
27.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추진
28. 하수관거 정비, 하수관거BTL사업 추진
29.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30. 개인하수·분뇨처리 업무지도
31.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수질분야 지원
⑥ 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에너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지역에너지 사업 추진
3.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수립·시행
4. 전원 개발 및 전기사업 허가
5.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광업 및 전기 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6. 전기공사업 등록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7. 전력시설물설계(감리)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등록관리
8. 지역특구 지정 육성관리
9. 태양광산업 육성·지원
10. 태양광산업 관련 연구기관 유치
11. 태양광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12. 아시아솔라밸리 조성
13. 태양광특구 관리·운영
14. 수상태양광 및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15. 클러스터 유치기관 육성·지원
16. 글로벌 스마트 솔라밸리 사업 추진
17. 주민참여형 및 영농형 태양광 육성·지원
18. 솔라페스티벌 행사추진
19.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지원
20.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사업화
21.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22. 에너지 신산업 육성·지원
23. 신재생에너지 협회 육성·지원
24.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25. 수소경제사회 육성정책 수립
26. 에너지융합지구 조성지원
27.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지원
28. 도시가스 허가
29. 도시가스업체 지도·감독
30. 고압가스 및 LPG에 관한 업무
31.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32. 가스안전공사 관리·감독
33.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34. 동력자원 업무의 종합기획 수립
35. 산업자원 동원에 관한 사항
36.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
37. 광산개발 및 광해방지 사업
38. 광산풍수해 및 취약광산 관리
39.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석탄품질 검사
40. 연탄수급 종합대책 수립·시행
41. 연료 및 유류 수급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42.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43. 계량기 제작업 등록·관리
44. 계량업체 지도·단속
45. 승강기보수업 등록·지도 및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
46. 공산품 및 전기용품 품질관리 업무
⑦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림기본통계 및 공유림관리
2. 임업단체 지도 및 임업자금 융자
3. 산림환경연구소 업무 지도·감독
4. 산림종합평가
5. 산림경영계획 운영지도
6.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7. 조경수·분재 등 산림관상자원의 육성
8.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9. 산림법인 등록 관리
10. 독림가·임업후계자·임업전문인 육성
11. 임업기술 보급
12. 산불예방 및 진화
13. 산림병해충 방제
14. 산림보호 및 산림환경보전
15. 소나무 재선충 예방 및 방제에 관한 사무
16.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17. 우량 종자 및 묘목 생산지도 및 수급
18. 유실수·특용수 보급
19. 임도사업
20. 사방사업
21.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2. 산림 바이오매스에 관한 사항
23. 산지이용계획 및 보전산지 관리
24. 산지전용·토석채취허가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25.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26. 입목 벌채·굴취에 관한 사항
27. 산림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
28.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
29.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30. 산림생명자원 산업화
31. 임업직불제 추진
32.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
33.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산림분야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⑧ 정원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원 진흥계획 수립
2. 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
3. 국가정원 조성 및 관리
4. 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5. 생활정원 조성 및 관리
6. 도시숲 조성 및 관리
7. 무궁화 육성 및 관리
8. 녹색자금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
9. 보호수 지정 관리
10. 백두대간보호지역관리 및 주민소득사업
11. 산림복원사업 추진 및 관리
12.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보호림 관리
13. 정원 산업 박람회 추진
14. 자연정원 발굴 및 정원관광 확대
15. 정원교육센터 운영 및 정원전문가 양성
16. 민간정원 등록 및 컨설팅
17. 민간정원 협의체 운영
18. 산촌진흥·개발에 관한 사항
19. 산림휴양시설에 관한 사항
20. 치유의 숲에 관한 사항
21. 산림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2.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23. 유·무형의 산림문화의 발굴 및 보전
24. 숲해설가 및 푸른숲 선도원 육성 관리
25. 숲길 조성·관리, 안내인 교육, 산악레포츠 시설 및 육성
26. 수목장림 조성 관리 및 운영
27.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업무 추진
28. 기타 정원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8조(균형건설국에 두는 과) ① 균형건설국에 균형발전과, 도로과, 교통철도과 및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균형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균형발전과장·도로과장·교통철도과장 및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균형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지역단위 균형발전 네트워크 구축·운영
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사항
5. 내륙권 계획의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지역개발사업 추진
7. 행복마을사업
8. 광역계획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9.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업무
15.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결산
16.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17. 공여구역에 관한 사항
18.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19. 개발제한구역관리
20.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21.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22. 특정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3. 지역종합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관리
24. 온천관리
25. 도계조형물 관리
2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7.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8.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9.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30.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관한 사항
31.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인가
32.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지도·관리
33.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및 부담금 사용 지도
34. 개발행위허가 업무 지도
35. 밀레니엄타운 조성 지원
36. 공항활성화 추진 및 항공산업 지원
3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도 공사용 자재의 관리 및 수급
2. 지방도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3. 도로건설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4. 고속국도 및 국도의 관련 업무
5.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추진
6.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추진
7. 지방도로(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 도로망 정비
8. 지방도 개설 및 확·포장사업 추진
9.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
10. 시·군 보조사업의 계획수립 조정 및 지도 감독
11.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2.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13. 지방도 이용관리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14. 도로방재계획
1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관련업무 총괄
16. 우수건설업체 지정관리 및 지역건설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건설업면허 관리 및 건설감리업 등록 관리
18.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9. 건설업체·감리업체·건설기술자 행정처분
20. 도로 분야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사항
21.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22.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
23.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24.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한 계획수립 및 지원
25.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추진
26. 도로관리사업소 지도·감독
27.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건설업 및 감리분야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교통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
2. 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물류산업 활성화
3. 교통 DB, ITS, ATMS 등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
4.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5.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용 및 관리
6. 교통분야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가·면허 및 등록
8. 여객자동차 및 택시 운수사업 재정지원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체 및 조합 지도 감독
10. 버스 및 택시 운임·요율·사업구역 등 조정 관리
11. 교통연수원 지도·감독 및 운수종사자 관리·교육
1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3. 버스·택시·화물 유가보조금 관리
14. 주차대책 수립 및 주·정차 질서확립
1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리
16.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
17.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 관리사업 관리
18.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및 관리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20.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사업 관리
21. 건설기계동원 충무계획 수립 및 시행
22.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23. 궤도운송 및 궤도사업 관리
24.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25.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및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26.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발굴 및 반영
27. 철도 건설사업 업무협의 및 현안관리
28.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29. 철도 R&D 국가기간시설 관련 사무
30. 철도이용 활성화 사업
31. 산학연 협의체 운영 및 관리
32. 철도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⑥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정보 업무기획 및 조정
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업무
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관리
4. 부동산 중개업 관리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6. 부동산 실명제 운영
7.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운영
8. 토지이동지 조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9. 지적확정측량성과검사 및 지적측량 표본검사
10.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분쟁조정
11. 측량업 등록·관리
12. 측량기준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3. 조상땅찾기 운영 및 토지정보제공
14. 토지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지적, KLIS 등)
15. 지적 및 부동산행정정보에 관한 사업 추진
16. 도로명주소 제도 운영
17. 도로명주소 통합센터 관리·운영
18.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19. 국가공간정보체계(NSDI)관련 사업 추진
20.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수립
21.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관한 사항
22.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위원회 관련 사항
23. 충청북도지명위원회 운영
제19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행정운영과, 소통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및 인사혁신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행정운영과장·소통민원과장·인사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회계과장·정보통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각종 기념식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자체 방호에 관한 사항
4. 민간인포상에 관한 사항
5. 청사내 자체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복무제도에 관한 사항
7. 시·군 지방행정 시책 추진
8. 시·군 인사행정 추진
9. 도시군 인사교류 운영
10.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위치 및 구역조정
1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 시책추진 및 통리반 운영 지원
13. 시군 행정협의회 설치 운영 지원
14. 도지사 시군 방문 (초도·연두)
15. 북부출장소 및 남부출장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6. 주민등록제도, 인감증명제도 관련 업무
17. 선거 및 국민·주민투표 관련 업무
18. 특수시기 종합대책 추진
19. 주민자치 관련 업무
20. 도 기구·정원 관리 및 시·군 기구·정원 운영 지도
21.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
22. 문서의 접수·발송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3.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24.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26. 그 밖의 다른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소통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론·동향 수렴에 관한 사항
2. 시·군간 협력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4.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지원
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0.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1.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13. 인권정책 시행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
14. 민간협력 종합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충청북도시민사회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법인 허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자원봉사활동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도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생활공감정책 계획수립 및 홍보
21.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22.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23. 민원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4.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 통제에 관한 사항
25. 일반여권 및 긴급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26.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 각 부처 재배정 예산지출 및 시·군 재배정 관리
2. 국비 각 부처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3. 도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
4.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및 지출원 업무
5.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 보관
6. 자금의 배정 및 관리
7. 공사·용역의 계약
8. 물품의 구입, 수선, 조달 및 출납보관
9. 일상경비의 교부와 정산
10. 도비 회계서류의 검사
11.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12. 관용 중장비, 차량, 관공선 등의 관리 및 운영·지도
13. 물품 정수관리에 관한 업무
14. 국·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조정
15. 도유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
16. 은닉 국유재산 및 기타 국유로 할 재산의 색출, 소유권 확보
17. 위임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지도·감독
18. 국·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및 교육
19. 직속기관·사업소 청사 신·개축 지도
20. 복식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22. 청사 시설관리 및 영선 업무
23.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⑥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사업 종합기획·조정
2. 지역정보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 추진
3.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추진(센터 운영, 상담 및 예방교육 등)
4.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정보화 평가 관련 업무
5. 정보화연찬회 관련 업무 추진(도, 중앙)
6. 공무원(도민)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추진
7. 행정업무용 PC·정품SW 보급 및 관리
8.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련 업무
10. 시·도 행정정보·온나라시스템 운영
11.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12. 행정전자서명 보급
13. 정보기술아키텍처(EA) 사업 추진
14.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조정
15. 정보격차 해소사업 추진
16. 정보운영실 운영 관리
1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8. 인터넷 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기능 고도화
19.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총괄
20.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및 기능 고도화
21. 타부서 홈페이지 통합운영에 관한 기술 지원
22.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23. 정보통신 종합계획 수립 추진
24.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25.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
2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7.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활성화 추진
28.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
29. 정보보안 업무추진
3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31. 도-외청 사업소 인트라넷운영
32.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33. 정보시스템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3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 추진
35. 정보통신시스템 취약점 분석
⑦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보수제도 및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성과계약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신규·전직·승진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각종 자격면허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후생복지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충청북도 비공무원 근로자 정원 및 현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예산장비과, 대응총괄과, 구조구급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담당관, 119종합상황실 및 119특수대응단을 둔다.
②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예산장비과장·대응총괄과장·구조구급과장·예방안전과장·소방감사담당관·119종합상황실장 및 119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본부 소관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
2. 소방행정의 주요업무계획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소방조직 진단·관리 및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4. 소방관서 설치·폐지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인사, 상훈, 복무, 보안 및 서무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정·현원 관리 및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집행에 관한 사항
8. 공무직·사회복무요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소방교육과정 개발·편성 및 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및 보건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12. 소방활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의 예방·조사 및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14.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5. 충북소방교육대 건립·개서 준비 및 교육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담당관·실·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산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예산의 편성과 세입·세출 예산 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국고보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 소방재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사·용역·물품 등의 구매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사항
5. 소방차량의 교체·보강·배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구매·배치·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소방장비의 규격·검사 및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청사 건립 및 시설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소방관서 신축·재건축 등 및 청사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방청사 건립사업의 설계·공사·감독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1. 소방청사 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분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진압 등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 비상근무 및 특별경계근무계획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소방통로확보 및 소방용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재 원인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화재조사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화재조사요원 교육,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12.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소방드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산불 대응계획 수립·시행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6.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한 소방력 동원·조정 및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17. 산불전문진화차 등 산불대응 소방장비의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⑥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테러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조·구급 장비보강 추진에 관한 사항
4.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재난 수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체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7. 환자이송과 관련 정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응급의료기관 및 병·의원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⑦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안전종합대책 총괄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