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충청북도
충청북도공고2026-10-14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청북도공고 제2026-1446호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변경에 따라 「하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6-740호)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 “붙임” 2. 이 기준은 변경 공고일로부터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적용한다.

(붙임) 공고문(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공고 제2026-1446호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07.09.)변경에 따라 「하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6-740호)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 “붙임” 2. 이 기준은 변경 공고일로부터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적용한다.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Ⅰ.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제1항 별표3 ○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이렁시압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26-740, 2026.04.24.)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73호, 2026.06.29.) Ⅱ.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합 계 | 100 | | 1. 참여기술인 | 6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5점 - (해당분야 경력 15(11~13),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2~4))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5점 - (해당분야 경력 15(13~14), 직무분야 실적 9, 교육훈련 1, 면접 (1~2)) ○ 기술지원기술인 : 10점 - (등급 3, 해당분야 경력 6, 교육훈련 1) ○ ( )의 배점은 참여기술인의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 ○ 면접(발표) : 3~6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2점)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유사용역수행실적 : 8점 ○ 유사용역수행성과 : 2점 | 3. 신용도 | 15 | ○ 영업(업무)정지 : 7점 ○ 벌점 : 5점 ○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 개발 ․ 활용실적 : 3점 ○ 투자실적 : 7점 | 5. 교체빈도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및 감점 | ±5 | ○ 공사비절감기여 기술인(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가점) ○ 부패행위 관련자(감점) |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 60 [ 25 ] 15 (11~13)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공사 규 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15.0 (13.0) (12.0) (11.0) | 13.5 (11.7) (10.8) (9.9) | 12.0 (10.4) (9.6) (8.8) | 10.5 (9.1) (8.4) (7.7) | 9.0 (7.8) (7.2) (6.6)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 직무 분야 실적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3점)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다) 교육 훈련 | 1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 건축사법 」 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 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토목분야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라) 면접 (발표) | (2~4)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면접 실시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첨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 역 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점 수 | 2점 | 3점 | 4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 분야 경력 | [ 2 5 ] 15 (13~14) | ○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제 시한 평가대상 인원수 및 기술인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미만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당해공사 규 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 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월)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점 수 | 15.0 (14.0) (13.5) (13.0) | 13.5 (12.6) (12.2) (11.7) | 12.0 (11.2) (10.8) (10.4) | 10.5 (9.8) (9.5) (9.1) | 9.0 (8.4) (8.1) (7.8) |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 직무 분야 실적 | 9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 점 수 (단위:년) | 특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고급기술인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중급기술인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3점)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특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3.0 | 2.7 | 2.4 | 2.1 | 1.8 | 고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3.0 | 2.7 | 2.4 | 2.1 | 중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 3.0 | 2.7 | (다) 교육 훈련 | 1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라) 면접 (발표) | (1~2)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면접 실시 ․ 분야별 평가대상자 중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기술인 1인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첨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역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점 수 | 1점 | 1.5점 | 2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 [ 10 ] 3 | ○ 수자원, 토질․지질, 토목구조분야 총 3인 평가 당해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3 | 2 | (나) 해당 분야 경력 | 6 | 당 해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 (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수 | 6 | 5.4 | 4.8 | 4.2 | 3.6 | (다) 교육 훈련 | 1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 국가기술자격법 」 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 건축사법 」 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 (0.5점), 1주이상 2주미만 (0.3점) ․ 기술자격 : 해당분야 기술사 (0.5점), 토목분야 기사 (0.3점), 토목분야 산업기사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당해 공사의 규모에 따른 용역사업 수행실적(금액)별 배점 기준 8점 당해공사규모 | 용역사업 수행실적(단위 : 억원)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미만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점수 | 8 | 7.2 | 6.4 | 5.6 | 4.8 | ○ 실적산정방법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 |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 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 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 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 건축법 」 · 「 주택법 」 에 따른 감리 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포함 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 건축법 」 · 「 주택법 」 에 따른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하는 용역 공종의 특성에 맞게 입찰공고시 제시한다) 〈실적산정방법(“× 0.7”적용예시)> 구 분 | 발주예정용역 | 1)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2)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3)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보 유 실 적 | 설계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70% | 70% | 100%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 | 100% | 70%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 - | 70% | 건축법·주택법 설계실적 | 70% | - | 49% (70%×70%)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 | 70% | 49% (70%×70%) | (2) 유사용역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하천분야 용역평가 결과(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용역평가 결 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또는“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하여야 한다.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 정지 | [15]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 건축법 」 ‧ 「 주택법 」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 건축법 」 ‧ 「 주택법 」 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다. 신 용 도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1점 이상 2점 미만 | : | 0.2점 | | ․ | 2점 이상 5점 미만 | : | 0.5점 | ․ | 5점 이상 10점 미만 | : | 1.0점 | | ․ | 10점 이상 15점 미만 | : | 2.0점 | ․ | 15점 이상 20점 미만 | : | 3.0점 | | ․ | 20점 이상 | : | 5.0점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기준> 회 사 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 수 | 3.0 | 2.8 | 2.1 | 0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 ․ 활용 실적 | [ 10 ] 3 | ○ 「 건설기술 진흥법 」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 역 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 1) (건설신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 하 면 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 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 「 건축법 」 ‧ 「 주택법 」 상 건설사업관리 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3)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  기준 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4)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3)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 7 | ○ 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 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 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5] 3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 (건축법‧ 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 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 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 5% 미만 | 5% 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 이상 | 점 수 | 3 | 2.5 | 2 | 1 | 0 | (2) 참여기술인 | 2 |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 중 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 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 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 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이하 또는 3억초과하거나 10억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이하이거나 3억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서 별표 4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도에서 정한 하천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세부평가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총점)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4.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한다. 7.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0.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 11.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간이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건설사업관리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이후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16. 평가기준의 배포는 우리 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 도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별첨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 토질·지질, 토목구조)을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중인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관련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된 건설기술인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4)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한다. 5)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6)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 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한다. 7) 참여업체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을 조회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8)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9)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나.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 및 외국 정부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있는 경력은 불인정하며 대상 경력 및 인정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 력 종 류 | 인 정 율 | ○ 하천분야 의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 관리), 건설사업관리(CM),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 100% | ○ 하천분야 의 설계·시공, 설계감독 경력 | 80% | ○ 하천분야 의 계획·시험·검사·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경력 ○ 하천분야 의 연구업무·교육기관(학교포함) 강의 경력 ○ 건설관련업체의 하천분야 의 건설공사 관리자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70% | ○ 토목분야 경력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하천분야 의 유지관리, 기술자문 경력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 | 60% | 2)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100% 인정한다. 여기서, 해당분야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전문분야”를 말한다. ○ 전문분야 : 수자원개발, 토질 ․ 지질, 토목구조 등 ※ 다만, 경력 산정 시 현재 진행 중인 설계 등 용역사업(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다. 직무분야 실적평가 ○ 직무분야 실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토목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은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한 공사명, 용역사업명이 기재된 해당분야의 건설공사ㆍ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발주청 근무경력의 인정범위는 하천분야의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기술인 경력증명서에 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범위는 경력증명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공사명이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3)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 1인이 같은 기간에 2개 분야 이상의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게 유리한 분야를 평가에 반영한다. 사. 교육훈련 등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 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 가) 분야별건설사업관리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3) 기술지원기술인 가)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3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단,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해당분야 기술사 자격자 : 0.5점 ○ 토목분야 기 사 자격자 : 0.3점 ○ 토목분야 산업기사 자격자 : 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유사용역 인정대상 사업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발주한 하천분야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전체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을 인정(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용역비를 산정)한다. 2)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하천분야 이외의 직무분야가 토목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나.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실적계산 예시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중 해당분야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하천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 × 0.6) + (100억원 × 0.4) = 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09.03.01. 준공일 ’13.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14.05.0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11.05.02부터 ’13.12.31까지 금액계상(’11.05.02.부터 ’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12.03.02., 준공예정일 ’14.12.31. 경우, 입찰공고일이 ’14.05.01이면, 적용기간은 ’12.03.02.부터 ’14.05.01.까지 금액계상(’12.03.02.부터 ’14.05.0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마. 용역수행성과 1) 용역수행성과는 참여업체(분담이행사 제외)가 최근 5년 내(공고일 기준) 해당 발주청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하천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 용역수행성과 배점 용역평가 결 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 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2) 참여업체(분담이행사 제외)는 해당발주청에서 통보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결과 일체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자료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용역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처리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업체별 용역평가결과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발주청의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는 1.6점(89점)을 부여하여 산정한다. 예시) ○ 컨소시엄별 참여 예시 - 1번 컨소시엄 : A사(40%), B사(30%), C사(30%) - 2번 컨소시엄 : D사(60%), E사(40%) - 3번 컨소시엄 : F사(60%), G사(20%), H사(20%) - 4번 컨소시엄 : E사(60%), H사(40%) ○ 업체별 용역평가 점수 구 분 | A사 | D사 | B사 | F사 | G사 | C사 | E사 | H사 | 업체별 용역평가점수 | 94.8 | 92.8 | 90.2 | 90.0 | 89.5 | 89.3 | 실적없음 | 실적없음 | 적용점수 | 1.8 | 1.8 | 1.6 | 1.6 | 1.6 | 1.6 | 1.6 | 1.6 | - 1번 컨소시엄 : 94.8×(0.4) + 90.2×(0.3) + 89.3×(0.3) = 91.77 → 1.6점 - 2번 컨소시엄 : 92.8×(0.6) + 89.0×(0.4) = 91.28 → 1.6점 - 3번 컨소시엄 : 90.0×(0.6) + 89.5×(0.2) + 89.0×(0.2) = 89.7 → 1.6점 - 4번 컨소시엄 : 89.0×(0.6) + 89.0×(0.4) = 89.0 → 1.6점 ※ 실적이 없을 경우 → 1.6점(89점)을 적용함 5. 신용도 평가 가. 영업(업무)정지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 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점수계산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나. 벌점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 | 1점 이상 2점 미만 | : | 0.2점 | | ․ | 2점 이상 5점 미만 | : | 0.5점 | ․ | 5점 이상 10점 미만 | : | 1.0점 | | ․ | 10점 이상 15점 미만 | : | 2.0점 | ․ | 15점 이상 20점 미만 | : | 3.0점 | | ․ | 20점 이상 | : | 5.0점 | 2) 점수계산방법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공동도급으로 용역 수행할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건실도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고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 ․ 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 ․ 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공동도급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의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업자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7. 교체빈도 평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가·감점사항 가.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별첨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1)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용역명, 위치,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3) 공사비 절감현황 (총공사비, 절감 전․후 증감내역, 절감비율) 4) 발주청 확인 (기관명․날인, 발급자․날인, 연락처)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 | )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9. 기타사항 가.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 지분율(%) |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자 | 비 고 | A사 | B사 | A사 | B사 | 70 | 30 | 5인×70%(±10%) = 3~4인 | 5인×30%(±10%) = 1~2인 | | 60 | 40 | 5인×60%(±10%) = 3인 | 5인×40%(±10%) = 2인 | 50 | 50 | 5인×50%(±10%) = 2~3인 | 5인×50%(±10%) = 2~3인 |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별첨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 용 역 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 공사현장위 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 업 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 임 | | | | | | | | | 2)분 야 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별첨 4]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파일

1건

충청북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