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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입법예고2026-10-14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입법예고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42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통합 -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통합 및 명칭변경 (안 제26조부터 제31조) ○ 행정기구 명칭변경 - 재난안전실 → 도민안전실 (안 제7조) - 보건복지국 → 복지인구국 (안 제11조) - 바이오식품의약국 → 바이오보건의약국 (안 제12조) - 환경산림국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안 제15조) ○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분장사무 일체 정비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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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입법예고 제2026-42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통합 -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통합 및 명칭변경 (안 제26조부터 제31조) ○ 행정기구 명칭변경 - 재난안전실 → 도민안전실 (안 제7조) - 보건복지국 → 복지인구국 (안 제11조) - 바이오식품의약국 → 바이오보건의약국 (안 제12조) - 환경산림국 →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안 제15조) ○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분장사무 일체 정비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email protected])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출장소장·합의제행정기관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① 도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과와 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도 본청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감독 3.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정부, 국회, 언론,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보건의약국(바이오정책과 및 첨단바이오과 소관으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 관련 부서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도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복지인구국, 바이오보건의약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정국,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및 행정국을 둔다. ②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현안과제 정책반영 건의에 관한 사항 3. 주요 국정·도정 시책 평가 및 도지사 공약사업 관리 4. 도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5. 기본사회 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6. 도 예산편성 관리 및 시·군 재정 지도 7. 주요사업 투자심사 및 도·시군의 지방 공기업 육성 지도 8. 중부내륙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2차 이전 업무의 총괄·조정 10. 지방세,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과표운영,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11. 조례·규칙의 심사·공포, 소송사건 및 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12. 각종 통계조사·분석 및 자료관리 제7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 및 도민안전종합대책 수립 추진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5. 민방위, 비상대책, 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 총괄 조정 7.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 조정, 대비, 대응, 수습 총괄 8. 안전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추진 9. 시기별, 유형별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및 운영 11. 재난 유형별 매뉴얼 관리 및 총괄조정 12.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예방, 대응, 복구에 관한 사항 14. 자연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15.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16. 하천행정에 대한 종합계획 조정 17. 하천재해 예방사업 및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18. 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경제동향의 분석관리 2.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지원·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 3. 공산품 품질관리 및 기업체 품질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5. 창업 및 벤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유통진흥, 소비생활 향상,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9. 사회연대경제 총괄·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12. 노사협력 및 화합에 관한 사항 13. 노동안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AI과학인재국) AI과학인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AI)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기업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미래신산업정책의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ICT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주력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산업 육성 및 반도체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차세대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드론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사항 10.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1.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2.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 연계 협력 사업 총괄 13. 방사광가속기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투자유치국) 투자유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경제분야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산업입지 계획·개발·지원·조성에 관한 사항 4. 오송역세권 개발 5. 혁신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복지인구국) 복지인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기초생활,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 및 재활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5. 결혼 및 고령화·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정책 총괄 6. 영유아 보육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7.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바이오보건의약국) 바이오보건의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 2.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3.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4.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5.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6.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7.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8. 공공보건, 신종전염병,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 9.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보건, 의무, 방역,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1. 위생 및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8.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9. 관광, 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청주국제공항 관광 연계 사업 1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2.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13.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14조(농정국) 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어민후계자 등 인력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5. 농업소득 증진, 농촌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보전·이용, 농지개량 및 수리(水利)에 관한 사항 7.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산·수산·축산·임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9.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추진 10.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업기반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식품산업 진흥, 양정·양곡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3. 특용작물, 채소, 과수 및 화훼에 관한 사항 14. 축산, 수산에 관한 사항 제15조(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총량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8.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9. 유역 수질보전(수질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0. 수질오염총량에 관한 사항 11.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2.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13.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정책에 관한 사항 15. 햇빛소득마을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연탄·광업·자원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7. 산림의 보호와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8. 정원산업 및 문화에 관한 사항 제16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균형발전·개발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사항 4. 국토이용계획·관리 5.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8. 도심공동화 해소에 관한 사항 9. 지역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관리 10. 기업도시 건설·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 11.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12.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14. 지방도, 시군도, 교량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여객·화물 사업 및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17.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지역연계 교통체계 효율화 18. 물류단지 지정·관리 19.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20. 토지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1. 공시지가 관리 및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사항 22. 토지정보의 조사·등록·관리·제공에 관한 사항 23.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의전, 행사, 보안,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일반, 행정구역 및 여론동향,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3. 시군 자치행정, 인사운영 지도·지원 4. 주민등록·인감증명제도, 선거, 국민·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5. 남북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6. 과거사 정리에 관한 사항 7. 민간협력, 새마을에 관한 사항 8. 자원봉사 및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사항 9.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업무,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1. 지역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산업 진흥 13.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인사, 교육고시, 복무에 관한 사항 1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단체,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8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인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방조직 및 소방관서 설치에 관한 사항 4. 소방예산·회계·계약, 소방장비 및 소방청사·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재난현장 대응 및 화재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6.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문화·홍보에 관한 사항 8.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9. 119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의료지도 등 구급상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정보통신·긴급구조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2. 119특수대응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119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충북도립대학교 제19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제20조(총장) 대학에 총장을 두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21조(학칙)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22조(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수원은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 제23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도정 시책 교육에 관한 사항 제25조(운영) 연수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제26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술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27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소관사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농산물의 우량품종 육성 선발과 우량종자의 생산 3. 농업환경에 관한 시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이용 연구 4. 농업경영,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5.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농업과학기술 보급 6. 농작물 기상재해·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 7. 농업인 단체의 조직 및 육성 8.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9. 중앙정부 관련 시험연구기관과의 지역적인 연락,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10. 농촌생활자원 활용 기술보급 11. 농업·농촌 및 농경문화체험 사업 추진 12. 농산식품 개발 기술 보급 13. 농업발전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14. 종자 생산·보급에 관한 사항 제29조(분원) ① 기술원에 남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분원을 둔다. ② 분원은 충청북도 영동군 관내에 둔다. 제30조(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험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곤충연구소,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수박연구소, 대추연구소, 와인연구소, 유기농업연구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1조(종자관리소) ① 기술원에 농산물 원종 및 품종개량의 생산·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관리소를 둔다. ② 종자관리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관내에 둔다. 제4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제32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33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급·만성 감염병 진단, 식·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2. 환경측정망·경보제 운영 및 환경오염물질·먹는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험·검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5절 소방서 제35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 관할 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6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원인의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3. 위험물·소방시설의 기준 점검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5. 소방장비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38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의 소관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119지역대를 둘 수 있다. ②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충북안전체험관 제39조(설치)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충북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관장)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소관사무)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대처·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전시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제4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43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사업의 조사, 연구, 실험, 측량, 설계, 시행 및 공사감독 2. 도로포장 시행과 도로유지 보수관리 3.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4. 운행제한(과적)차량 지도단속 5.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 6. 중장비 운영 및 대여 관리 7. 중장비 부속품, 도로유지 보수자재 등의 물품수급 및 저장관리 제45조(지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제4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 (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47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휴양림 조성 관리 2. 산림과학박물관 운영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4.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건립 및 운영 5. 임업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 6. 우량묘목의 생산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의 조림(造林) 및 보호 7.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검정 8.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 연구 9. 수목원 조성 및 운영 관리 10.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1. 사방사업 설계 및 시공 12. 산사태 등 재해예방 복구 13. 산림바이오센터 운영관리 제3절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제49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질병의 방역,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및 축산물의 검사 관련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0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1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축산물 위생검사 2. 축산물 위해(危害) 및 안정성 평가관리 3. 부정축산물의 감정 4. 축산물 가공품 성분 및 규격검사 5.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6. 재난성가축전염병 관리 7. 가축질병진단 및 질병예찰 제52조(지소)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 제5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54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5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체험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제56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민물고기 양식에 관한 시험연구와 내수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이하 "내수면산업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충청북도 충주시 관내에 둔다. 제57조(소장) 내수면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8조(소관사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민물고기 양식연구 및 기술지도 2. 수산자원조성 및 생태체험교육장(체험전시관) 운영 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충주호·대청호·괴산호 등 수계별 내수면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내수면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9조(지소) 내수면산업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 제60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가축의 개량, 우량 종축 보급 및 축산사료 기술의 보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축산기술연구소(이하 “축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축산기술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관내에 둔다. 제61조(소장) 축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소관사무) 축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축산 사료에 관한 사항 2. 종축심의 및 배부가축 사후관리 3. 가축, 축사, 포지 및 초지관리 4. 토종가축 품종보존·증식·개량 5. 축산 및 사료초지에 관한 기술보급 6. 유전공학 실험실 운영관리 7. 현장교육, 실습 및 교육관 운영관리 8.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기술보급 9. 소 수정란(체내, 체외, 성감별) 생산·이식 10. 국가지정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 운영 11. 기타 종축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제7절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 제63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국회,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서울세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둔다. 제64조(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정당과 관련되는 업무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부예산 확보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3. 도정의 대외홍보 지원 4. 충청북도 출신 출향인사와의 업무협조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66조(사무소) 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출장소 제1절 충청북도북부출장소 제67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북부지역에 충청북도북부출장소(이하“북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북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제천시 관내에 둔다. ③ 북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으로 한다. 제68조(소장) 북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9조(소관사무) 북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북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광업, 전기, 산림, 농업, 환경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절 충청북도남부출장소 제70조(설치) 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북도남부출장소(이하“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북도 옥천군 관내에 둔다. 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보은군, 옥천군 및 영동군으로 한다. 제71조(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2조(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농업, 환경, 전기, 산림, 광업분야 등) 처리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장 합의제행정기관 제1절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제73조(설치) ① 법 제129조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경찰법 제24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제74조(사무국)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5조(소관사무)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목표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 관련 인사, 예산, 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관련 감사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제2절 충청북도감사위원회 제76조(설치) 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7조(위원장) ① 감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8조(소관사무)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감사정책, 주요 감사계획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3.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및 고발 등의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 승계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한다. ③ 충청북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④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4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감사관(이하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을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바이오보건의약국장, 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을 “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보건복지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을 “복지인구국장, 바이오보건의약국장”으로, “환경산림국장”을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실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⑮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재난안전실장, 환경산림국장”을 “도민안전실장,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⑯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재난안전실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별표 2의 10. 보건복지부란 중 “감염병관리과”를 “질병관리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하고, 같은 표의 11. 환경부란 중 “기후대기과”를 각각 “대기관리과”로 하며, 같은 표의 12. 고용노동부란 중 “일자리정책과”를 “노동안전감독과”로 하고, 같은 표의 13. 국토교통부란 중 “자연재난과”를 “하천방재과”로 한다. 별표 4의 □ 비상 1단계의 2. 실무반 편성 표 중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를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로, “도민소통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 별표 4의 □ 비상 2단계의 2. 실무반 편성 표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를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로, “도민소통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 별표 4의 □ 비상 3단계의 2. 실무반 편성 표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를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로, “도민소통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 별표 5의 2. 실무반 편성 표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도민소통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 별표 6의 ②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하고, 같은 표 ⑩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하며, 같은 표 ⑪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중 “도민소통과”를 “소통민원과”로 한다. ⑰ 충청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민안전실장 ⑱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재난안전실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⑲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업과장, 회계과장, 환경정책과장”을 “경제정책과장, 회계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바이오보건의약국장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을 “바이오보건의약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을 “바이오보건의약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민소통과장”을 “소통민원과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으로 한다.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지인구국장 4.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인구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바이오보건의약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복지국장”을 “바이오보건의약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한다. 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정책과장”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보건정책팀장”을 “보건의료정책팀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인재국장”을 “AI과학인재국장”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을 “바이오보건의약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으로,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환경산림국장”을 “기후에너지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충청북도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산사업소가”를 “종자관리소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농산사업소”를 각각 “종자관리소”로 한다. [별표 1]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제30조제3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곤충연구소 | 청주시 관내 | 포도연구소 | 옥천군 관내 | 마늘연구소 | 단양군 관내 | 수박연구소 | 음성군 관내 | 대추연구소 | 보은군 관내 | 와인연구소 | 영동군 관내 | 유기농업연구소 | 괴산군 관내 | [별표 2] 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35조제2항, 제39조제2항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 | 청주시 관 내 |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 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 | 청주시 관 내 |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 충주시 관 내 | 충주시 일원 | 충청북도 제천소방서 | 제천시 관 내 | 제천시 일원 | 충청북도 보은소방서 | 보은군 관 내 | 보은군 일원 | 충청북도 옥천소방서 | 옥천군 관 내 | 옥천군 일원 | 충청북도 영동소방서 | 영동군 관 내 | 영동군 일원 | 충청북도 증평소방서 | 증평군 관 내 | 증평군 일원 | 충청북도 진천소방서 | 진천군 관 내 | 진천군 일원 | 충청북도 괴산소방서 | 괴산군 관 내 | 괴산군 일원 | 충청북도 음성소방서 | 음성군 관 내 | 음성군 일원 | 충청북도 단양소방서 | 단양군 관 내 | 단양군 일원 | 충북안전체험관 | 충청북도 관 내 | 충청북도 일원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고영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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