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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회계과2026-10-14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전자입찰 ...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64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상기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70일 이내 다. 기초금액: 금74,63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라. 시행부서: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 마.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공고문(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 2464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추진에 따른 안내》 | | | | 가평군에서는 계약상대자의 편의 및 신속·정확한 계약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 정부시스템인 ‘문서24’ 와 ‘나라장터’ 를 적극 활용한 방문 없는 ‘가평군 종이 없는 계약’ 을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조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계약 업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어 해당 제도 정착에 많은 도움바랍니다. ◎ 계약서류, 적격심사서류 : ‘나라장터’ 응답 시 첨부하여 회신 ◎ 착공(준공) 신고, 현장보고 등 서류 : ‘문서24’ 를 통해 사업부서로 제출 ※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첨부·제출된 전자 서류는 별도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할 필요 없음 ◎ 날인이 필요한 문서는 날인 후 컬러 스캔본 첨부 또는 도장 전자이미지를 사용하여 첨부 ※ 착공(준공)신고서, 현장보고 등 감독관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계약 서류는 반드시 ‘문서24’를 통해 사업부서로 송신 (감독관 확인 없이 계약부서로 직접 제출 시 불인정) ※ ‘문서24’ 사용 시 수신처는 꼭 사업부서로 지정하여 발송 수신 : 가평군수 (X) → 가평군 관광과 (O), 가평군수(관광과장) (O) | ※ 기타 절차별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 4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일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74,630,000원(금칠천사백육십삼만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2.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7:00 ~ 2026. 10. 20.(화) 10:00 1)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화) 11:00 (가평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사정상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낙찰하한선 미달 등)가 발생할 경우, 투찰업체에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재입찰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투찰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경기도 가평군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일반)[4968]를 등록한 업체 2).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건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유효한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될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설계서,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하단첨부), 과업지시서(첨부 없을 시 반드시 사업부서 확인 및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재공고입찰 등)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0http://www.pps.go.kr;1;0;0http://www.pp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031-580-2927) - 과업지시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팀(031-580-20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가평군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 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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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가 평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2. 과 업 지 시 서 | | 설 계 설 명 서 | |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2. 위 치 ○ 위 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산 44번지 일원 3. 목 적 ○ 실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체육 수요 충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 함. 4. 과업범위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 5. 주요 과업내용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서 ○ 환경성검토서 ○ 경관성검토서 ○ 지형도면고시 ○ 측 량 ○ 실시계획인가 6.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 과업수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단, 수급인은 계약기간 및 설계변경을 요할시 서면으로 발주청에 요청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시대의 발생으로 업무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중 과업량의 증감 또는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될 때 5)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용역기간 연장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심의 및 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을 때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5)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8.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간으로 하며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9. 예정공정 예 정 공 정 표 구 분 | 과 업 수 행 기 간 | 비 고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기초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종 검토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군관리계획 행정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량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종보고 | 착수보고 | | 중간보고 | | | | | | 최종보고 (필요시) | | 과 업 지 시 서 |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과업명 :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 2. 과업의 목적 ○ 실내 수영장 등 운동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체육 수요 충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려 함. 3.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치 :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 44번지 일원 ○ 면적 : 약 11,000㎡(※ 세부계획 수립시 증‧감될수 있음) 2) 내용적 범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교통성검토서 ○ 환경성검토서 ○ 경관성검토서 ○ 지형도면고시 ○ 측 량 ○ 실시계획인가 3)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 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의 면적, 물량,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과업수행 불가일수가 지속될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심의 및 검토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었을 때 4)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5)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이유로 인하여 과업이 지체된 경우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의 착수 ○ 과업착수 전에 착수보고서, 과업책임 기술자선임계(이력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과업수행계획서, 착수내역서, 세부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군과 협의를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계획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2)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3) 각종 자문 및 심의의견 사항 4) 기타 용역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3. 설계기준 준수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 경기도 및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규정 및 법령과 각종 기준 및 시방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추가업무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별도로 추가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수급인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은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참여기술자에 대한 조치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본 과업과 유사한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서 기술력, 자격 및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된 기술자는 우리군의 허락 없이 다시 본 과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손해배상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우리군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7. 업무협조 ○ 본 과업의 수급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라도 우리 군이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행,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소정의 장소에 출석하여 기술적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수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관리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등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각종 보고자료 및 최종 성과품 등 본 과업의 성과물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와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과정에서 의회, 위원회 등의 회의 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용역의 감독관과 협의하여 배포선을 결정한 후 필요한 최소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작성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우리군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공종에 대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 성과품은 제본품과 함께 전산자료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유관기관 협의자료 작성 제출 ○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반관련법규에 의거 유관기관과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이행 등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각종 도서 작성 시 본 수급자와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책임기술자 및 기술진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 및 수급자의 고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용역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관련협의등을 통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감독원 및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보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함 12. 과업의 완료 ○ 본 과업은 관련 인가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납품하고 준공검사를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목적 ○ 본 과업은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 계획검토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작성 ○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 지형도면고시 3) 과업수행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제반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 군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및 설치․구조 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기 법규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보완 및 수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 군관리계획 변경 내용이 비교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 1/1,200 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하고, 기정계획은 투사지에 작성하되 1/5,000 및 1/1,200 지형도에 작성하여 그 도면을 동일 위치에 부착한다. ○ 계획 도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지형도 및 관련기관의 지형도면고시용 항공사진측량 1/1,200 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도면작성 시 군계획시설결정 및 변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지형도계획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정 지형도면고시 및 토지이용규제확인원,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이용 상황, 교통이용 상황 등의 개발현황을 정밀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 조서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 지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 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법 및 군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관련기관 사전협의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을 검토. ○ 군계획시설 결정 도서작성 -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 조서 및 도면의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 군계획시설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군계획시설결정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 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 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종 영향 검토 - 군계획시설결정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변화 및 오염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수립 요약 정리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도 이행하여야 한다.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 군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작성 - 위치도, 군계획시설 결정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 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지형도면고시 도서의 작성 - 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 결정선형의 검토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내용을 검토한다. -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 결정내용의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지적도에 확정․도시한다. ․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내용 등을 분석․검토한다. - 조서 및 도면의 작성 ․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국토교통부의 지형도면고시 서식 및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반드시 매장마다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의 등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등재를 하여야 한다. 2. 교통성 검토 1) 목적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1-6-2-1에 근거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계획설명서에 교통성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 서론 ○ 도시관리계획 개요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운영계획 3) 과업수행 일반지침 ○ 교통성검토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별첨3를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수급인은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과 협의시 관계기관 의견사항 및 승인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 서론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개요 -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 교통시설 현황분석 - 도시관리계획상의 교통시설계획의 현황 및 개설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 군내 교통의 특성과 교통소통현황 및 기능별 가로망구조, 교통시설의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점을 분석 - 버스, 대중교통 등의 운영실태와 기타 교통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 ○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별 교통분담, 서비스수준, 교통시설등의 주요지표 설정 - 군내 주요 지역간 또는 주요 지방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체계구성 - 기능별 도로의 교차지점에 대한 구조 등 교통처리계획을 제시 ○ 교통시설운영계획 - 도로구조,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별 기능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상 정비계획 검토제시 -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 및 제도 등 검토제시 3. 경관성 검토 1) 목적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1-6-2-1에 근거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계획설명서에 경관성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 지구경관계획 ○ 부문별 경관계획 ○ 경관계획시행전략 3) 과업수행 세부지침 ○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관계획을 우선 수립함으로써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한다. ○ 경관계획수립 대상지역은 경관요소별 보존, 활용 등 기본방침을 작성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경관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획사례(예시) 등 구체적인 계획방침을 제시한다. ○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주요 경관지침은 건축선 지정․건폐율 및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경관계획 검토서 주요항목 - 군관리계획의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 - 경관현황 조사․분석 ․ 조사항목별 분석내용 및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수록한다. ․ 역사경관지역, 자연경관지역, 수변경관지역 등 보존 또는 활용가치가 높은 경관관리대상지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 지역의 경관특성 및 문제점 진단하도록 하며, 경관관리대상지역내의 주요경관요소를 조사․분석한다. - 국내‧외 도시경관보존 또는 관리사례조사 - 경관계획의 기본방침 : 조사결과에 의한 경관관리지역의 선정, 도시관리계획에의 적용 및 도시경관의 보존 또는 관리방안 등을 수록한다. - 종합평가 및 결론 : 경관계획의 결과가 본 군관리계획수립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4. 환경성 검토 1) 목적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1-6-2-1에 근거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계획설명서에 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 현황조사 ○ 대안설정 및 환경영향 ○ 저감방안 수립 ○ 종합평가 3) 과업수행 일반지침 ○ 환경성검토서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제7편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기타 세부도서 작성기준은 관련법규 및 규정·지침 등에 따라 작성하여 보완 및 수정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기관과 협의시 관계기관 의견사항 및 승인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 현황조사 - 환경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의 개요 작성 ○ 대안설정 - 검토항목 설정 - 대안의 설정 ○ 환경영향 - 행정계획의 적정성과 법적 입지의 타당성 검토 - 환경적인 위해요인 등 환경영향을 분석 ○ 저감방안 수립 -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 수립 ○ 종합평가 - 환경성검토의 종합평가 및 결론 제시 5. 지형현황측량 1) 목적 ○ 본 과업은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지형현황측량 시행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 현황측량 ○ 수준측량 ○ 삼각측량 ○ 도근측량 ○ 지적도작성 ○ 지장물조사 3) 과업수행 일반지침 ○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수급업체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성과결과를 활용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고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면에 위치와 좌표(x,y,z)를 기입한다. ○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을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후 시행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면적의 10% 이상으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 현황측량 - 측량성과도를 이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좌표인식이 가능하고 3D 입체화가 가능하도록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 부지내 주요 수공구조물(하수암거 및 수로관 등)에 대한 현황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여 사진촬영하고 그 근거자료를 명시하도록 한다. - 현황측량성과도의 축적은 1/5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가옥, 비닐하우스, 루핑, 교량, 구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측량성과에 대한 도근점 및 도곽선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성과물을 종합하여 현황측량종합원도를 작성하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 y, z로 수치화하여 작성한다. - 발주처가 지형현황도를 파악하여 미비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검측)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고, 지구내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황도에 표기, 사진촬영, 좌표(x,y) 기록) ○ 삼각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 4개소 이상을 검측한 후 최소한 3개점을 기준으로 관측하되 광파 측량기계를 이용 1초독까지 측각한다.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숫점 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표석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지점에 대한 표석 사진촬영하고 근거자료를 명시하도록 한다. - 새로 매설되는 삼각점 표석에 대해서도 원․근거리 사진을 촬영하여 근거로 제시한다. ○ 도근측량(필름포함하고 촬영한 년․월․일이 표기되어야 한다.) -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며, 측각은 2배각으로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지정인에게 삼각점, 수준점, 보조삼각점, 보조수준점 및 도근점을 인수 인계하여야 하며 지형현황측량 완료 2일전에 당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적도 작성 - 지적도작성은 대상지구에 편입되는 가평군 지적도를 열람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적도에 현황도를 합성하여 현황종합도를 작성한다. - 작성된 현황종합도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 지장물조사 - 수급자는 대상지내 지장물(건물, 전신주, 수목, 묘지 등)을 상세히 조사하되, 도면에 표현하고 지장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실시계획인가 1) 목적 ○ 본 과업은 설악 실내수영장 건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현지여건에 적합한 실시계획인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 ○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한 설계 등 3)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공사비 산정을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C.G.S를 기본으로 한다. ○ 예산내역서 작성을 기획재정부 제정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는 본 지역의 조사설계자료 및 상위 인허가 조건사항 등의 자료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 및 식재에 대한 사전검토분석을 이행하고 실시설계 기준을 수립,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히 검토를 한후 결정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표시품을 사용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같은 법 제88조 제5항 등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사업시행지내 지장물도 -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내용 ○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개요 및 법적근거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 시행지의 토지이용 현황 ○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 위치도는 위성도면에 지적이 표기된 것을 사용하고, 주요지점은 현황사진 으로 표시한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예정인 시설은 시설 구역계와 시설 변경(안)의 구역계를 병행표기 한다. - 조성계획도가 있는 경우 최종 조성계획도를 첨부 ○ 사업시행지내 지장물도 - 용지도의 총괄 도면은 축척 1:5,000, 연속지적도(KLIS)를 활용하여 표시하며, 도각이 나누어진 경우 붙여 한 개의 도면으로 출력한다. - 용지도의 세부도면은 1:3,000 또는 대축척으로 하며, A3 또는 A4 용지크기로 색인이 용이하게 작성한다. - 지장물도와 지장물조사서의 연번을 일치시켜 색인이 용이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의견청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발주자가 지정한 협의기관·부서에 사업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서류에 그 내용을 기록하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표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 - 건물 지장물조사서에는 관련 대장으로 소유자 확인과 허가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조사서에 소유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 거부시에는 사유를 기록한다. ○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관련 건축허가 및 국·공유지 협의 등 의제협의 사항에 대해 인·허가 도서를 작성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및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등 의제협의 사항에 필요한 도서 작성 - 사업대상지에 대한 상수시설, 우수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 협의에 필요한 도서 작성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내용 - 기타 실시계획과 관련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시설 - 과업추진중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설물이 있을시에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1) 설계도서 작성 ①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한다. ②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한다. ③ 설계도면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제도는 KSF 1001 도복제도 통칙에 준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조서 ①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상․하수도용 자재 및 역청유제 등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별도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설계서에 들어갈 모든 자재선정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3) 예산서 작성 ① 재료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적용품셈 ․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산정한다. ․ 노임은 당해년도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는 준공 1개월 전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자료지 및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한다. ③ 원가계산 ․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회계예규에 따른다. 7. 성과품 구 분 | 규격 | 수량 | 비 고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 - | 3부 | | 지형도면고시도 | 1/1,200~1/5,000 | 3부 | | 교통성검토 | 교통성검토 보고서 | A4 | 3부 | | 경관성검토 | 경관성검토 보고서 | A4 | 3부 | | 환경성검토 | 환경성검토 보고서 | A4 | 3부 | | 측 량 | 측량성과도 | - | 1식 | | 용지도, 지장물도 및 조서 | - | 1식 | | 실시계획인가 |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허가 신청서류 | - | 1식 | | 기타 | 성과품을 기록한 전산자료 | 전산매체(CD·DVD·USB 등) | 1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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