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설악면 공고 제 2026-48호
2026년 설악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차)
2026년 설악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설 악 면 장
Ⅰ | | 채용 개요 |
채용직종 | 인 원 | 근무예정 부서 | 담 당 업 무 |
기간제 근로자 | 2명 | 설악면사무소 총무팀 | ○ 면내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분리운반 등 ○ 기타 설악면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무기간: 2026. 10. 26. ~ 2026. 11. 30.
※ 근무기간은 예산 범위에서 변동 가능
근무조건: 주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12:00 ~13:00)
보 수: 일당 82,560원(10,320원/시간 × 8시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주휴수당 별도 지급)
근무장소: 설악면 일원
Ⅱ | | 응시자격 및 가점 |
□ 채용(자격)기준
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 설악면에 등록된 사람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능한 사람
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가평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사람
□ 가점
항목 | 관련 법령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본 채용은 채용인원이 4명 이하이므로 법정 가점 미적용)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형평 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지원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Ⅲ | | 채용절차 및 일정 |
□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채용일정
구분 | | 장소 | 비고 |
채용공고 | 2026. 10. 14.(수) ~2026. 10. 20.(화) | 가평군청 홈페이지 |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6. 10. 14.(수) ~2026. 10. 20.(화) | 방문, 우편, 이메일접수 | |
1차 서류전형 결과 | 2026. 10. 21.(수) 예정 | - |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2026. 10. 22.(목) 예정 | 설악면사무소 | |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6. 10. 23.(금) 예정 | - | 합격자 개별통지 |
채용 예정일 | 2026. 10. 26.(월) | 설악면일원 | 근로계약서 작성 |
※ 방문접수: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8, 설악면사무소 총무팀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 채용일정, 근무시작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요건 등을 통해 적격성 등 심사
나. 2차 심사: 면접시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면접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불참 시 자동 불합격 처리)
-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업무 추진 역량 등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순위 | 동점자 처리 기준 | 비고 |
1순위 | 유사 또는 동일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서 |
2순위 |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 |
※ 면접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동점자 처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해 합격자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면접심사 매 항목을 총괄하여 ‘최상’을 많이 받은자 순, ‘상’ 을 많이 받은 자 순으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외에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순위별로 관리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별도의 재공고 없이 순위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음(단,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이전까지 운영)
- 예비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후순위로 2배수 이내에서 선발
Ⅴ |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붙임 1)
나. 자기소개서(붙임 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 3)
라.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붙임 4 및 붙임 5)
마. 주민등록 등본 1부.
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사.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희망자)
Ⅵ |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통 지 후라도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근로 계약을 정지 또 는 무효로 하며, 건강진단서 등을 통해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 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설악면 타 업무에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가평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 등 타 업무 중복지원 또한 불가합니다.
❍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채용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공고 없이 선발배점 결과의 우선 순위자를 순차적으로 충원하여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 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 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6)을 우 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악면 총무팀 (☎580-40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 1 | 응시원서 서식 |
하천변쓰레기 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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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 | | 인 적 사 항 | 성명 |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
채용 분야 | 하천변 쓰레기 처리감시원 |
연락처 | (집전화) (휴대폰) /(E-mail) |
가점 여부 |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사항 기재 ) |
□ 장애인 | □ 저소득층 | □ 한부모가족 |
□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 |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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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학 교 명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소재지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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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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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면 허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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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 병역필(기간 : ) | ⃞ 병역미필 또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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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동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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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①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함
② 성명ㆍ생년월일ㆍE-mail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전화번호는 현재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
③ 학력: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기재하되, 고등학교 및 대학교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주요경력: 최근 주요경력에 대해서 기재(경력증명서 제출한 경력에 한하여 우대사항 인정)
⑤ 자격증: 해당 자격증 기재 및 자격증 사본 제출
※ 응시원서는 워드작성 가능하며, 입력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하여 작성
붙임 2 | 자기소개서 서식 |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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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응시직종 | 하천변쓰레기 수거 처리 감시원 |
생년월일 | . . . (남 , 여 ) |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 경력 및 업무의 전문성 등 채용권자별로 채용직무에 맞는 항목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음 ○ 작성방법 - 한글 및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 - 지원동기, 자신의 장·단점, 특기사항 및 주요경력 등을 자유롭게 서술 ○ 유의사항 - 학교명, 출생지, 부모의 직업 등 지원자 개인의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말 것 - 허위로 작성하지 말 것 - 임의 서식을 사용하지 말 것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응시자 본인 확인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구분에 활용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연락처(휴대폰, E-mail) | 시험절차 진행 통지에 활용 |
이력서, 경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서류, 면접 등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ㆍ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 동의거부권리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이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026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4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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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채용결격사유> 〇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사람 〇 「가평군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5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제27조 제2항 관련) |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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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 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붙임 6 | 채용 서류 반환청구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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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가평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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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