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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도시과2026-10-15

가평 하색2지구 도시개발사업 처분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461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색2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처리 결과 통보 건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가평 하색2지구 도시개발사업 처분 통보서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 24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색2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처리 결과 통보 건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가 평 군 수 1. 공고내용: 하색2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처리 결과 통보 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받을자: ○ 상호: 하색도시개발(주)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로 171번길 147-1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39 , 401호 5. 송달할 문서 ○ 문서번호: 도시과-17595(2026. 10. 1.) ○ 제목: 하색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신청 처리 결과 통보 ○ 주요 내용: 사업시행자 지정 거부, 실시계획 불인가, 개발계획(변경) 종결 처리 6.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상기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서 열람 등은 가평군청 도시과(☎031-580-2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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