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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회계과2026-10-13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24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공사)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49호 등록일 : 2026-10-13 담당부서 : 회계과 공사시방서(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공사).hwpx 물량내역서(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공사).xlsx [공고문] 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공사.hwpx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시방서(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일 반 시 방 서 1 . 적용범위 이 시방서(일반 및 특별)는 도로교통법 제3조, 4조,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에의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 적용규정 ○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등) ○ 한국산업안전법 ○ 한국공업규격 ○ 토목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일반시방서 ○ 도로공사 설계서 표준안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전기,통신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통법 ○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메뉴얼 3 . 용어의 정의 시방서에서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설계서, 시방서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완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 사항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감독관"이란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자를 말한다. 4) "시공자"란 당해 공사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를 포함한다. 5)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자를 말한다. 6) "지시"란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리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시술,경험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승인"이란 시공자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9) "입회"란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여하여 시공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0) "협의"란 공사감독과 도급적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함을 말한다. 11) "확정설계서"는 계약자가 계약 완료 후 기자재 제작 및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관에 제출,승인을 받기 위한 시스템 및 기자재의 제작과 공사에 대한 기술사양, 도면 및 관계자료등의 서류를 말하며, 확정설계서의 내용은 반드시 본 설계서(사양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수용 하고 본 설계서(사양서)의 내용보다 우수한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4 . 공사 시행 가 .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다. 2) 시공자가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관은 이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관직(혹은 지위),성명등을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고 완성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다 . 감리자의 의무 1) 발주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발전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상공사에 대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감리 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관련되는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3)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시공자에게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주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라. 납품자의 의무 1) 물품납품자는 2010년 규격 교통신호제어기와 PPC 무선 송수신 버튼등 전용 시스템을 위한 장비를 납품을 해야한다. 2) 납품자는 무선 송수신기의 설치 및 제어기 신호입력, 차선별 세팅, PPC 보드 세팅 등 종합시험을 통해 원활한 동작을 확인한다. 4) 납품자의 제어기는 감독관이 제시한 일시에 제어기를 납품하여야되며,감독관 입회하에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가.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공사시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도서는 공사도급계약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시방서, 설계서, 내역서 및 입찰관련서류로 구성한다. 계약을 구성하는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서면 상 지시를 받아야 한다. 계약도서의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1) 계약서 2)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계서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내역서 나.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감독관은 공사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나 그 일부의 형상, 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도급자에게 다음의 각호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급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생략 ○ 계약에 정하는 작업의 성격, 질 또는 종류의 변경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추가작업 이와 같은 변경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이 훼손되거나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기간 및 비용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태가 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판단되는 상태와 아주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의 자연상태 ○ 감독관은 계약자의 통보가 있을때에는 전 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보가 정당하고 이로 이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일을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3) 서면에 의한 변경지시 설계변경에 관한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서면지시가 없으면 도급자는 5의 나에 1), 2) 항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공사량의 증감이 상기종항에 의거한 명령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수량명세서에 기재된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서면지시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또한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당해 지시를 구두로 발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독관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하며, 당해 지시의 실행전후를 불문하고 감독관이 당해 구두지시를 서면에 의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은 본건의 의미에 있어서 서면지시로 간주한다. 6. 실시공정표 가. 실시공정표 작성승인 도급자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제출된 공정표에 의하여 착공 후 7일 이내에 실시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변경 실시 공정표 작성승인 현행의 실시공정표에 변경이 생겨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변경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세부실시 공정표 작성 승인 실시공정표에 대하여 감독관이 특별히 지시한 경우에는 더욱 세부적인 실시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시공계획 가. 시공계획서의 사전제출 공사 전체에 관한 현장 조직표, 주요자재, 주요시공계획, 설비, 기본적 시공방법,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문 시술자의 배치 1)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2) 감독관은 현장대리인,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시방서 또는 특별 시방서에서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키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종에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공관리자를 선임하고 사전에 경력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재보고 및 서류양식 1)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등이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제출자료 이외 감독관 및 감리자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정한 기일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용지의 사용 1) 시공자는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발주자의 소관의 용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로 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마.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중에 문화재를 발견할 때에는 곧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바. 제 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의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관련서류,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8.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등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토공, 구조물, 시설물과 기능 사양(설계서)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 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9. 시공관리. 가. 공사기간 1) 발주자는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판단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충분한 공사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나. 작업시간 1)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때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공정관리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과 요령에 따라 공사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성과 자료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공사현장관리 1) 공사 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중 시공자는 감독관 및 발주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감시,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화재,도난,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주변 구조물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의 검사에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 재료가 현장에 반입될 때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 기타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기록하여야 한다. 사.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건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기록사진,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공사기록 1)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사항, 시공법 및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서, 안전보건관리기록등 공사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가 비치하는 공사기록에는 다음사항들이 포함된다. ○ 당일기상조건 ○ 당일실적과 명일 시공진도 ○ 동원된 장비, 동원인력 ○ 작업기록 ○ 관급자재의 검수, 입하 및 사용실적 ○ 각종 검사 및 시험결과 자. 자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의 취급에는 그 수불사항을 기록하고 항시 그 잔수량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2) 대여받은 기계 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한다. 차. 발생품 처리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정리하고 발생품 정리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카. 공사기록 사진, 준공도 1)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타. 공사준공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 등을 제거하고 현장을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장비의 구성 및 규격 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장비 구성 1) 주제어부(Main Control Unit) 주제어부는 교통신호기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관제센터 중앙장치와 교통신호기 간 자료를 교환하고 실시간 신호제어 및 교통정보 수집·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 LTE 모뎀(Modem) LTE 모뎀은 교차로 현장의 제어정보를 지자체 교통신호제어 서버와 통신하며 실시간 신호정보를 전송하고 제어하는 통신장치로 구성한다. 3) 컨트롤러(CONT) 컨트롤러는 주제어부의 신호구동 데이터를 근거로 등기구 구동장치를 제어하며, 신호등 점등 상태의 모순 및 전원 이상 등을 검지하고 이상 발생 시 점멸기를 구동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교통신호제어 정보제공(R28)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2010 표준규격서 NPA-TSC-2010-R28에 따라 실시간 교통신호정보(TSI)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현장 교통신호제어기는 R28 이상 규격을 적용한다.

물량내역서(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공 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 | 1 | 제 1 호표 표준교통신호제어기 설치 | 경찰청규격 | 13 | 대당 2 | 제 2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철거(불용) | 철거(불용) | 13 | 대당 3 | 제 3 호표 LTE모뎀 설치 | 2WAY VPN | 77 | 대 4 | 제 4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CPU 교체 | 경찰청규격 | 27 | 대 5 | 제 5 호표 CPU F/W | F/W업데이트 | 39 | 대 6 | 제 6 호표 교통신호제어기 CONT 교체 | 경찰청규격 | 26 | 대 7 | 제 7 호표 안전시설(신호수) | 교통정리원 | 13 | 대당

[공고문] 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공고 제2026-2249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신호온라인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 정보통신공사 / 유지보수 다. 사업위치 : 고양시 관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277,839,000원 | 90,830,363원 | 9,083,037원 | 177,925,600원 | 0원 | 99,913,400원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 031-8075-3834 ]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19.(월) 11:00 이후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 원 | | 원 | | 원 | 1,239,414 | 원 | 1,338,567 | 원 | 4,600,180원 | 8 =SUM(A?:K?)??%g,;;7,178,161 =SUM(A?:K?) %g, 7,178,161 7,178,161 | 원 |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031-8075-383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0http\://www.goyang.go.kr;1;0;0;http://www.go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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