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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회계과2026-10-13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고양시 공고 제2026-224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찰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248호 등록일 : 2026-10-13 담당부서 : 회계과 물량내역서(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xlsx 시방서[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hwpx [공고문]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hwpx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량내역서(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xlsx

엑셀 첨부 본문
품 명 | | 규 격 | 수량 | 단위 총 계 | | | | 0 1 | 인력터파기 | 연암 H=0~1.0M | | M3 2 | 인력터파기 | 연암 H=1.0~2.0M | | M3 3 | 인력터파기 | 연암 H=2.0~3.0M | | M3 4 | 인력터파기 | 보통암 H=0~1.0M | | M3 5 | 인력터파기 | 보통암 H=1.0~2.0M | | M3 6 | 인력터파기 | 보통암 H=2.0~3.0M | | M3 7 | 인력터파기 | 경암 H=0~1.0M | | M3 8 | 인력터파기 | 경암 H=1.0~2.0M | | M3 9 | 인력터파기 | 경암 H=2.0~3.0M | | M3 10 | 인력터파기 | 보통토사 H=0~1.0M | 1 | M3 11 | 인력터파기 | 보통토사 H=1.0~2.0M | 1 | M3 12 | 인력터파기 | 보통토사 H=2.0~3.0M | 1 | M3 13 | 인력터파기 | 보통토사 H=3.0~4.0M | 1 | M3 14 | 인력터파기 | 경질토사 H=0~1.0M | | M3 15 | 인력터파기 | 경질토사 H=1.0~2.0M | | M3 16 | 인력터파기 | 경질토사 H=2.0~3.0M | | M3 17 | 인력터파기 | 경질토사 H=3.0~4.0M | | M3 18 | 터 파 기(토사) | 인력:0~1.0 | 1 | M3 19 | 터 파 기(토사) | 인력:1.0~2.0 | 1 | M3 20 | 터 파 기(토사) | 인력:2.0~3.0 | 1 | M3 21 | 터 파 기(토사:육상) | B.H0.12M3 | 1 | M3 22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12M3(90%)+인력(10%) | 1 | M3 23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12M3(80%)+인력(20%) | 1 | M3 24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12M3(90%)+인력(10%) | 1 | M3 25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12M3(80%)+인력(20%) | 1 | M3 26 | 터 파 기(토사:육상) | B.H0.18M3 | 1 | M3 27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18M3(90%)+인력(10%) | 1 | M3 28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18M3(80%)+인력(20%) | 1 | M3 29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18M3(90%)+인력(10%) | 1 | M3 30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18M3(80%)+인력(20%) | 1 | M3 31 | 터 파 기(토사:육상) | B.H0.2M3 | 1 | M3 32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2M3(90%)+인력(10%) | 1 | M3 33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2M3(80%)+인력(20%) | 1 | M3 34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2M3(70%)+인력(30%) | 1 | M3 35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2M3(60%)+인력(40%) | 1 | M3 36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2M3(90%)+인력(10%) | 1 | M3 37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2M3(80%)+인력(20%) | 1 | M3 38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2M3(70%)+인력(30%) | 1 | M3 39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2M3(60%)+인력(40%) | 1 | M3 40 | 터 파 기(토사:육상) | B.H0.4M3 | 1 | M3 41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4M3(90%)+인력(10%) | 1 | M3 42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4M3(80%)+인력(20%) | 1 | M3 43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4M3(70%)+인력(30%) | 1 | M3 44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4M3(60%)+인력(40%) | 1 | M3 45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4M3(90%)+인력(10%) | 1 | M3 46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4M3(80%)+인력(20%) | 1 | M3 47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4M3(70%)+인력(30%) | 1 | M3 48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4M3(60%)+인력(40%) | 1 | M3 49 | 터 파 기(토사:육상) | B.H0.6M3 | 1 | M3 50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6M3(90%)+인력(10%) | 1 | M3 51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6M3(80%)+인력(20%) | 1 | M3 52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6M3(70%)+인력(30%) | 1 | M3 53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6M3(60%)+인력(40%) | 1 | M3 54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6M3(90%)+인력(10%) | 1 | M3 55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6M3(80%)+인력(20%) | 1 | M3 56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6M3(70%)+인력(30%) | 1 | M3 57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6M3(60%)+인력(40%) | 1 | M3 58 | 터 파 기(토사:육상)타이어 | B.H0.6M3 | 1 | M3 59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 B.H0.6M3(90%)+인력(10%) | 1 | M3 60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 B.H0.6M3(80%)+인력(20%) | 1 | M3 61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 B.H0.6M3(70%)+인력(30%) | 1 | M3 62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 B.H0.6M3(60%)+인력(40%) | 1 | M3 63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 B.H0.6M3(90%)+인력(10%) | 1 | M3 64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 B.H0.6M3(80%)+인력(20%) | 1 | M3 65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 B.H0.6M3(70%)+인력(30%) | 1 | M3 66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 B.H0.6M3(60%)+인력(40%) | 1 | M3 67 | 터 파 기(토사:육상) | B.H0.7M3 | 1 | M3 68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7M3(90%)+인력(10%) | 1 | M3 69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7M3(80%)+인력(20%) | 1 | M3 70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7M3(70%)+인력(30%) | 1 | M3 71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7M3(60%)+인력(40%) | 1 | M3 72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7M3(90%)+인력(10%) | 1 | M3 73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7M3(80%)+인력(20%) | 1 | M3 74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7M3(70%)+인력(30%) | 1 | M3 75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7M3(60%)+인력(40%) | 1 | M3 76 | 터 파 기(토사:육상) | B.H0.8M3 | 1 | M3 77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8M3(90%)+인력(10%) | 1 | M3 78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8M3(80%)+인력(20%) | 1 | M3 79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8M3(70%)+인력(30%) | 1 | M3 80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0~1.0 | B.H0.8M3(60%)+인력(40%) | 1 | M3 81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8M3(90%)+인력(10%) | 1 | M3 82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8M3(80%)+인력(20%) | 1 | M3 83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8M3(70%)+인력(30%) | 1 | M3 84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H=1.0~2.0 | B.H0.8M3(60%)+인력(40%) | 1 | M3 85 | 터 파 기(토사:육상)타이어 | B.H0.8M3 | 1 | M3 86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 B.H0.8M3(90%)+인력(10%) | 1 | M3 87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 B.H0.8M3(80%)+인력(20%) | 1 | M3 88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 B.H0.8M3(70%)+인력(30%) | 1 | M3 89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0~1.0 | B.H0.8M3(60%)+인력(40%) | 1 | M3 90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 B.H0.8M3(90%)+인력(10%) | 1 | M3 91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 B.H0.8M3(80%)+인력(20%) | 1 | M3 92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 B.H0.8M3(70%)+인력(30%) | 1 | M3 93 | 터 파 기(관로토사:육상)타이어H=1.0~2.0 | B.H0.8M3(60%)+인력(40%) | 1 | M3 94 | 되메우기 | 인력(100%) | 1 | M3 95 | 되메우기 | B.H0.2M3+콤펙터 | 1 | M3 96 | 되메우기 | B.H0.4M3+콤펙터 | 1 | M3 97 | 되메우기 | B.H0.7M3+콤펙터 | 1 | M3 98 | 되메우기 | B.H0.2M3+핸드가이드식 | 1 | M3 99 | 되메우기 | B.H0.4M3+핸드가이드식 | 1 | M3 100 | 되메우기 | B.H0.7M3+핸드가이드식 | 1 | M3 101 | 되메우기 | B.H0.2M3+램머 | 1 | M3 102 | 되메우기 | B.H0.4M3+램머 | 1 | M3 103 | 되메우기 | B.H0.7M3+램머 | 1 | M3 104 | 모래부설 및 다짐 | B.H0.2M3+램머 | 1 | M3 105 | 모래부설 및 다짐 | B.H0.4M3+램머 | 1 | M3 106 | 모래부설 및 다짐 | B.H0.7M3+램머 | 1 | M3 107 | 모래부설 및 다짐 | B.H0.2M3+콤펙터 | 1 | M3 108 | 모래부설 및 다짐 | B.H0.4M3+콤펙터 | 1 | M3 109 | 모래부설 및 다짐 | B.H0.7M3+콤펙터 | 1 | M3 110 | 잔토처리(토사) | (인력100%+덤프2.5Ton) | 1 | M3 111 | 잔토처리(토사) | (BH0.2m3+덤프4.5Ton) | 1 | M3 112 | 잔토처리(토사) | (BH0.4m3+덤프8.0) | 1 | M3 113 | 잔토처리(토사) | (BH0.4m3+덤프15.0) | 1 | M3 114 | 잔토처리(토사) | (BH0.7m3+덤프8.0) | 1 | M3 115 | 잔토처리(토사) | (BH0.7m3+덤프15.0) | 1 | M3 116 | 흄관부설및접합 | ø250mm | 1 | M 117 | 흄관부설및접합 | ø300mm | 1 | M 118 | 흄관부설및접합 | ø450mm | 1 | M 119 | 흄관부설및접합 | ø600mm | 1 | M 120 | 흄관부설및접합 | ø700mm | | M 121 | 흄관부설및접합 | ø800mm | | M 122 | 흄관부설및접합 | ø900mm | | M 123 | 흄관부설및접합 | ø1000mm | | M 124 | 흄관부설및접합 | ø1200mm | | M 125 | 흄관부설및접합 | ø1350mm | | M 126 | 흄관부설및접합 | ø1500mm | | M 127 | 흄관 철거 | Φ250㎜ | 1 | 본 128 | 흄관 철거 | Φ300㎜ | 1 | 본 129 | 흄관 철거 | Φ450㎜ | 1 | 본 130 | 흄관 철거 | Φ600㎜ | 1 | 본 131 | 흄관 철거 | Φ700㎜ | | 본 132 | 흄관 철거 | Φ800㎜ | | 본 133 | 흄관 철거 | Φ900㎜ | | 본 134 | 흄관 철거 | Φ1000㎜ | | 본 135 | 흄관 철거 | Φ1200㎜ | | 본 136 | 흄관 철거 | Φ1350㎜ | | 본 137 | 흄관 철거 | Φ1500㎜ | | 본 138 | 흄관절단 | ø250mm | 1 | EA 139 | 흄관절단 | ø300mm | 1 | EA 140 | 흄관절단 | ø450mm | 1 | EA 141 | 흄관절단 | ø600mm | 1 | EA 142 | 흄관절단 | ø700mm | | EA 143 | 흄관절단 | ø800mm | | EA 144 | 흄관절단 | ø900mm | | EA 145 | 흄관절단 | ø1000mm | | EA 146 | 흄관절단 | ø1200mm | | EA 147 | 흄관절단 | ø1350mm | | EA 148 | 흄관절단 | ø1500mm | | EA 149 |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200mm | 1 | 본 150 |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250mm | 1 | 본 151 |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300mm | 1 | 본 152 |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350mm | 1 | 본 153 |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400mm | 1 | 본 154 |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450mm | 1 | 본 155 |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500mm | 1 | 본 156 | PE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600mm | 1 | 본 157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100mm | 1 | M 158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150mm | 1 | M 159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200mm | 1 | M 160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250mm | 1 | M 161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300mm | 1 | M 162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400mm | 1 | M 163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450mm | 1 | M 164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500mm | 1 | M 165 | PVC이중벽관 접합및부설 | D600mm | 1 | M 166 |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 D200mm | 1 | M 167 |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 D250mm | 1 | M 168 |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 D300mm | 1 | M 169 |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 D400mm | 1 | M 170 |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 D450mm | 1 | M 171 |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 D500mm | 1 | M 172 | 이중벽하수관 접합및부설(차수벽관) | D600mm | 1 | M 173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250x1.6T | 1 | M 174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300x1.6T | 1 | M 175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400x1.6T | 1 | M 176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450x1.6T | 1 | M 177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500x1.6T | 1 | M 178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600x1.6T | 1 | M 179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700x1.6T | | M 180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800x2.0T | | M 181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1000x2.0T | | M 182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1200x2.7T | | M 183 | 파형강관접합및부설 | D1500x2.7T | | M 184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250x1.6T | | M 185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300x1.6T | | M 186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400x1.6T | | M 187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450x1.6T | | M 188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500x1.6T | | M 189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600x1.6T | | M 190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700x1.6T | | M 191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800x2.0T | | M 192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1000x2.0T | | M 193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1200x2.7T | | M 194 | 파형강관접합및부설(자재별도) | D1500x2.7T | | M 195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 D400mm | | M 196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 D450mm | | M 197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 D500mm | | M 198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 D600mm | | M 199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 D700mm | | M 200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 D800mm | | M 201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 D900mm | | M 202 | 유리섬유복합관 접합및부설 | D1000mm | | M 203 | 하수관천공 | 300→150 | | 개소 204 | 하수관천공 | 300→200 | | 개소 205 | 하수관천공 | 400→150 | | 개소 206 | 하수관천공 | 400→200 | | 개소 207 | 하수관천공 | 450→150 | | 개소 208 | 하수관천공 | 450→200 | | 개소 209 | 하수관천공 | 450→250 | | 개소 210 | 하수관천공 | 500→150 | | 개소 211 | 하수관천공 | 500→200 | | 개소 212 | 하수관천공 | 500→250 | | 개소 213 | 하수관천공 | 500→300 | | 개소 214 | 하수관천공 | 600→150 | | 개소 215 | 하수관천공 | 600→200 | | 개소 216 | 하수관천공 | 600→250 | | 개소 217 | 하수관천공 | 600→300 | | 개소 218 | 하수관천공 | 700→150 | | 개소 219 | 하수관천공 | 700→200 | | 개소 220 | 하수관천공 | 700→250 | | 개소 221 | 하수관천공 | 700→300 | | 개소 222 | 하수관천공 | 800→150 | | 개소 223 | 하수관천공 | 800→200 | | 개소 224 | 하수관천공 | 800→250 | | 개소 225 | 하수관천공 | 800→300 | | 개소 226 | 하수관천공 | 900→150 | | 개소 227 | 하수관천공 | 900→200 | | 개소 228 | 하수관천공 | 900→250 | | 개소 229 | 하수관천공 | 900→300 | | 개소 230 | 하수관천공 | 1000→150 | | 개소 231 | 하수관천공 | 1000→200 | | 개소 232 | 하수관천공 | 1000→250 | | 개소 233 | 하수관천공 | 1000→300 | | 개소 234 | 1호맨홀 천공 | D300mm | 1 | 개소 235 | 1호맨홀 천공 | D400mm | 1 | 개소 236 | 1호맨홀 천공 | D450mm | 1 | 개소 237 | 1호맨홀 천공 | D500mm | 1 | 개소 238 | 1호맨홀 천공 | D600mm | 1 | 개소 239 | 2호맨홀 천공 | D300mm | 1 | 개소 240 | 2호맨홀 천공 | D400mm | 1 | 개소 241 | 2호맨홀 천공 | D450mm | 1 | 개소 242 | 2호맨홀 천공 | D500mm | 1 | 개소 243 | 2호맨홀 천공 | D600mm | 1 | 개소 244 | 3호맨홀 천공 | D300mm | 1 | 개소 245 | 3호맨홀 천공 | D400mm | 1 | 개소 246 | 3호맨홀 천공 | D450mm | 1 | 개소 247 | 3호맨홀 천공 | D500mm | 1 | 개소 248 | 3호맨홀 천공 | D600mm | 1 | 개소 249 | PVC관외 천공 | D300mm | 1 | 개소 250 | PVC관외 천공 | D400mm | 1 | 개소 251 | PVC관외 천공 | D450mm | 1 | 개소 252 | PVC관외 천공 | D500mm | 1 | 개소 253 | PVC관외 천공 | D600mm | 1 | 개소 254 | P.V.C관T.S접합 | D100mm | 1 | 개소 255 | P.V.C관T.S접합 | D150mm | 1 | 개소 256 | P.V.C관고무립접합 | D100mm | 1 | 개소 257 | P.V.C관고무립접합 | D150mm | 1 | 개소 258 | P.V.C관고무립접합 | D200mm | 1 | 개소 259 | 새들분기관 접합 | 200x100 | | 개소 260 | 새들분기관 접합 | 200x150 | | 개소 261 | 새들분기관 접합 | 250x100 | | 개소 262 | 새들분기관 접합 | 250x150 | | 개소 263 | 새들분기관 접합 | 300x100 | | 개소 264 | 새들분기관 접합 | 300x150 | | 개소 265 | 새들분기관 접합 | 400x100 | | 개소 266 | 새들분기관 접합 | 400x150 | | 개소 267 | 새들분기관 접합 | 400x200 | | 개소 268 | 스텐레스관 이설 | D13 | 1 | M 269 | 스텐레스관 이설 | D20 | 1 | M 270 | 스텐레스관 이설 | D25 | 1 | M 271 | 스텐레스관 이설 | D30 | 1 | M 272 | 스텐레스관 이설 | D50 | 1 | M 273 | 스텐레스강관 | 13 SU(15.88×0.8㎜) | 1 | M 274 | 스텐레스강관 | 20 SU(22.22×1.0㎜) | 1 | M 275 | 스텐레스강관 | 25 SU(28.58×1.0㎜) | 1 | M 276 | 스텐레스강관 | 30 SU(34.00×1.2㎜) | 1 | M 277 | 스텐레스강관 | 50 SU(48.60×1.2㎜) | 1 | M 278 | 바닥배수구설치(역류방지) | D50mm(옥내용) | | 개소 279 | 바닥배수구설치(역류방지) | D75mm(옥내용) | | 개소 280 | 바닥배수구설치(역류방지) | D100mm(옥내용) | | 개소 281 | 세면대용설치(역류방지) | D50mm(옥내용) | | 개소 282 | 씽크대용설치(역류방지) | 소형1구(옥내용) | | 개소 283 | 씽크대용설치(역류방지) | 소형2구(옥내용) | | 개소 284 | 씽크대용설치(역류방지) | 대형1구(옥내용) | | 개소 285 | 양변기용설치(역류방지) | D100mm(옥내용) | | 개소 286 | 옥외배수구용설치(역류방지) | D100mm | | 개소 287 | 옥외배수구용설치(역류방지) | D125mm | | 개소 288 | 옥외배수구용설치(역류방지) | D150mm | | 개소 289 | 옥외배수구용설치(역류방지) | D200mm | | 개소 290 | U형측구설치(현장설치) | 300x400 | | M 291 | U형측구설치(현장설치) | 600x600 | | M 292 | 무소음트랜치설치(현장설치) | 300x400 | | M 293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300x300x2000 | 1 | M 294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400x300x2000 | 1 | M 295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400x400x2000 | 1 | M 296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500x400x2000 | 1 | M 297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500x500x2000 | 1 | M 298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600x400x2000 | 1 | M 299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600x500x2000 | 1 | M 300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600x600x2000 | 1 | M 301 | U형측구(벤치플륨관)설치 | 700x600x2000 | 1 | M 302 | U형측구(측구수로관)설치 | 300x300x2000 | 1 | M 303 | U형측구(측구수로관)설치 | 400x400x2000 | 1 | M 304 | U형측구(측구수로관)설치 | 500x500x2000 | 1 | M 305 | U형측구(측구수로관)설치 | 600x600x2000 | 1 | M 306 | L형측구설치(현장설치) | B=35cm | 1 | M 307 | L형측구설치(현장설치) | B=45cm | 1 | M 308 | L형측구설치(현장설치) | B=50cm | 1 | M 309 | L-U형측구설치(A-TYPE) | 0.3x0.6 | | 경간 310 | L-U형측구설치(B-TYPE) | 0.3x0.6 | | 경간 311 | L-U형측구설치 | 0.3x0.4(5m) | | 경간 312 | 비굴착 전체보수공 | D300mm(TLS) | | M 313 | 비굴착 전체보수공 | D400mm(TLS) | | M 314 | 비굴착 부분보수공 | D300mm(ABC) | | 개소 315 | 비굴착 부분보수공 | D400mm(ABC) | | 개소 316 | 비굴착 부분보수공 | D500mm(ABC) | | 개소 317 | 기존관 폐쇄충진 | 150mm,경량기포 | | M 318 | 기존관 폐쇄충진 | 200mm,경량기포 | | M 319 | 기존관 폐쇄충진 | 250mm,경량기포 | | M 320 | 기존관 폐쇄충진 | 300mm,경량기포 | | M 321 | 기존관 폐쇄충진 | 350mm,경량기포 | | M 322 | 기존관 폐쇄충진 | 400mm,경량기포 | | M 323 | 기존관 폐쇄충진 | 450mm,경량기포 | | M 324 | 기존관 폐쇄충진 | 500mm,경량기포 | | M 325 | 기존관 폐쇄충진 | 600mm,경량기포 | | M 326 | 기존관 폐쇄충진 | 700mm이상,경량기포 | | M 327 | 콘크리트무근구조물헐기 | 소형장비,전기식 | 1 | M3 328 | 콘크리트철근구조물헐기 | 소형장비,전기식 | 1 | M3 329 | 무근콘크리트깨기 | 백호우0.2(기계100%) | 1 | M3 330 | 무근콘크리트깨기 | 백호우0.4(기계100%) | 1 | M3 331 | 무근콘크리트깨기 | 백호우0.7(기계100%) | 1 | M3 332 | 철근콘크리트깨기 | 백호우0.2(기계100%) | 1 | M3 333 | 철근콘크리트깨기 | 백호우0.4(기계100%) | 1 | M3 334 | 철근콘크리트깨기 | 백호우0.7(기계100%) | 1 | M3 335 | PC암거 | 1.0x1.0 | | M 336 | PC암거 | 1.5x1.5 | | M 337 | PC암거 | 2.0x1.5 | | M 338 | PC암거 | 2.0x2.0 | | M 339 | PC암거 | 2.5x1.5 | | M 340 | PC암거 | 2.5x2.0 | | M 341 | PC암거 | 2.5x2.5 | | M 342 | PC암거 | 3.0x1.5 | | M 343 | PC암거 | 3.0x2.0 | | M 344 | PC암거 | 3.0x2.5 | | M 345 | PC암거 | 3.0x3.0 | | M 346 | 레미콘타설(25-18-8) | 무근(진동기제외) | 1 | M3 347 | 레미콘타설(25-18-12) | 무근(진동기제외) | 1 | M3 348 | 레미콘타설(25-21-8) | 무근(진동기제외) | 1 | M3 349 | 레미콘타설(25-21-12) | 무근(진동기제외) | 1 | M3 350 | 레미콘타설(25-21-8) | 철근(진동기포함) | 1 | M3 351 | 레미콘타설(25-18-8) | 철근(진동기포함) | 1 | M3 352 | 레미콘타설(25-18-12) | 철근(진동기포함) | 1 | M3 353 | 레미콘타설(25-21-12) | 철근(진동기포함) | 1 | M3 354 | 레미콘타설(25-24-12) | 철근(진동기포함) | 1 | M3 355 | 레미콘타설(25-18-8) | 소형(진동기제외) | 1 | M3 356 | 레미콘타설(25-21-8) | 소형(진동기제외) | 1 | M3 357 | 레미콘타설(25-21-12) | 소형(진동기제외) | 1 | M3 358 | 철근가공및조립 | TYPE-1(D13) | 1.251255 | Ton 359 | 철근가공및조립 | TYPE-1(D16~D25) | | Ton 360 | 철근가공및조립 | TYPE-2(D13) | | Ton 361 | 철근가공및조립 | TYPE-2(D16~D25) | | Ton 362 | 철근가공및조립 | TYPE-3(D13) | | Ton 363 | 철근가공및조립 | TYPE-3(D16~D25) | | Ton 364 | 몰 탈 | 1:1 | | M3 365 | 몰 탈 | 1:2 | | M3 366 | 몰 탈 | 1:3 | | M3 367 | 배합및타설(자재별도) | 인력(1:3:6) | | M3 368 | 용적배합타설(1:3:6) | (진동기제외) | | M3 369 | 합판거푸집 | 3회사용 | | M2 370 | 합판거푸집 | 4회사용 | | M2 371 | 합판거푸집 | 6회사용 | | M2 372 | 유 로 폼(간단) | 벽 - H=0∼7m | 1 | M2 373 | 유 로 폼(보통) | 벽 - H=0∼7m | 1 | M2 374 | 유 로 폼(복잡) | 벽 - H=0∼7m | 1 | M2 375 | 우수맨홀뚜껑 | φ648 | 1 | 개 376 | 우수맨홀(H=1.2) | 1호,φ900 | 1 | 개소 377 | 우수맨홀(H=2.0) | 2호,φ1,200 | 1 | 개소 378 | 우수맨홀(H=2.0) | 3호,φ1,500 | 1 | 개소 379 | 맨홀설치(원형) | (1호 내경900) | 1 | 개소 380 | 맨홀설치(원형) | (2호 내경1,200) | 1 | 개소 381 | 맨홀설치(원형) | (3호 내경1,500) | 1 | 개소 382 | 조립식PC맨홀 | D900,하부구체+상판 | 1 | EA 383 | 조립식PC맨홀 | D900,연직 | 1 | EA 384 | 조립식PC맨홀 | D1200,하부구체+상판 | 1 | EA 385 | 조립식PC맨홀 | D1200,연직 | 1 | EA 386 | 조립식PC맨홀 | D1500,하부구체+상판 | 1 | EA 387 | 조립식PC맨홀 | D1500,연직 | 1 | EA 388 | 조립식PC맨홀 | D1800,하부구체+상판 | 1 | EA 389 | 조립식PC맨홀 | D1800,연직 | 1 | EA 390 | 조립식맨홀 | D900,H200상부구체 | 1 | EA 391 | 조립식맨홀 | D900,H300상부구체 | 1 | EA 392 | 조립식맨홀 | D900,H400상부구체 | 1 | EA 393 | 조립식맨홀 | D900,H500상부구체 | 1 | EA 394 | 조립식맨홀 | D900,H600상부구체 | 1 | EA 395 | 조립식맨홀 | D900,H700상부구체 | 1 | EA 396 | 조립식맨홀 | D900,H800상부구체 | 1 | EA 397 | 조립식맨홀 | D900,H900상부구체 | 1 | EA 398 | 조립식맨홀 | D900,H1000상부구체 | 1 | EA 399 | 조립식맨홀 | D900,H1200상부구체 | 1 | EA 400 | 조립식맨홀 | D900,H500연직구체 | 1 | EA 401 | 조립식맨홀 | D900,H1000연직구체 | 1 | EA 402 | 조립식맨홀 | D900,H600하부구체 | 1 | EA 403 | 조립식맨홀 | D900,H1000하부구체 | 1 | EA 404 | 조립식맨홀 | D1200,H200상부구체 | | EA 405 | 조립식맨홀 | D1200,H300상부구체 | | EA 406 | 조립식맨홀 | D1200,H400상부구체 | | EA 407 | 조립식맨홀 | D1200,H500상부구체 | | EA 408 | 조립식맨홀 | D1200,H600상부구체 | | EA 409 | 조립식맨홀 | D1200,H500연직구체 | | EA 410 | 조립식맨홀 | D1200,H1000연직구체 | | EA 411 | 조립식맨홀 | D1200,H1200하부구체 | | EA 412 | 조립식맨홀 | D1500,H200상부구체 | | EA 413 | 조립식맨홀 | D1500,H300상부구체 | | EA 414 | 조립식맨홀 | D1500,H400상부구체 | | EA 415 | 조립식맨홀 | D1500,H500연직구체 | | EA 416 | 조립식맨홀 | D1500,H1000연직구체 | | EA 417 | 조립식맨홀 | D1500,H1500하부구체 | | EA 418 | 조립식맨홀 | D1800,H300상부구체 | | EA 419 | 조립식맨홀 | D1800,H400상부구체 | | EA 420 | 조립식맨홀 | D1800,H500상부구체 | | EA 421 | 조립식맨홀 | D1800,H500연직구체 | | EA 422 | 조립식맨홀 | D1800,H1000연직구체 | | EA 423 | 조립식맨홀 | D1800,H1300하부구체 | | EA 424 | 조립식맨홀 | D1800,H1800하부구체 | | EA 425 | 조립식맨홀 | D900,맨홀고무링 | 1 | EA 426 | 조립식맨홀 | D1200,맨홀고무링 | 1 | EA 427 | 조립식맨홀 | D1500,맨홀고무링 | 1 | EA 428 | 조립식맨홀 | D1800,맨홀고무링 | 1 | EA 429 | 맨홀인상 | φ250 | 1 | 개 430 | 맨홀인상 | φ648 | 1 | 개 431 | 맨홀인상 | φ770 | 1 | 개 432 | 맨홀인상 | 1,093x591 | 1 | 개 433 | 제수변인상(RCM) | φ265M/M | 1 | EA 434 | 맨홀인상링 | 1080x580x50 | 1 | EA 435 | 맨홀인상링 | Φ766*50 | 1 | EA 436 | 맨홀인상링 | Φ648*50 | 1 | EA 437 | 맨홀인상링 | Φ918*50 | 1 | EA 438 | 맨홀인상링 | Φ600*50 | 1 | EA 439 | 맨홀인상링 | Φ400*50 | 1 | EA 440 | 상수도맨홀보수 | 인상φ648M/M | | EA 441 | 하수도맨홀보수 | 인상φ648M/M | | EA 442 | 맨홀보수 | 인상φ766M/M | | EA 443 | 맨홀보수 | 인상φ918M/M | | EA 444 | 전기,통신사각맨홀보수 | 인상538x576x2조 | | EA 445 | 잡철물(제품설치) | 일반철재(주재료별도) | | Ton 446 | 잡철물(제품설치) | 경량철재(주재료별도) | | Ton 447 | 잡철물(규격철물설치) | 일반철재(주재료별도) | | Ton 448 | 잡철물(규격철물설치) | 경량철재(주재료별도) | | Ton 449 | 잡철물(현장제작설치) | 일반철재(주재료별도) | | Ton 450 | 잡철물(현장제작설치) | 경량철재(주재료별도) | | Ton 451 | 잡철물 주재료 | 주철 | | Ton 452 | 잡철물 주재료 | 스테인레스 | | Ton 453 | 플륨관 설치 | 50~150kg미만 | 1 | 본 454 | 플륨관 설치 | 150~300kg미만 | 1 | 본 455 | 플륨관 설치 | 300~500kg미만 | 1 | 본 456 | 플륨관 설치 | 500~700kg미만 | 1 | 본 457 | 플륨관 설치 | 700~900kg미만 | 1 | 본 458 | 플륨관 설치 | 900~1,100kg미만 | 1 | 본 459 | 플륨관 설치 | 1,100~1,300kg미만 | 1 | 본 460 | 플륨관 설치 | 1,300~1,500kg미만 | 1 | 본 461 | 플륨관 설치 | 1,500~1,800kg미만 | 1 | 본 462 | 플륨관 설치 | 1,800~2,100kg미만 | 1 | 본 463 | 집수정설치(스틸그레이팅) | 600x600x1000 | | 개소 464 | 집수정설치(닥타일주철뚜껑) | 600x600x1000 | | 개소 465 | 집수정설치(주철뚜껑648) | 600x600x1000 | | 개소 466 | 집수정설치(스틸그레이팅) | 700x700x1000 | | 개소 467 | 집수정설치(닥타일주철뚜껑) | 700x700x1000 | | 개소 468 | 집수정설치(주철뚜껑648) | 700x700x1000 | | 개소 469 | 집수정설치(스틸그레이팅) | 900x900x1500 | | 개소 470 | 집수정설치(닥타일주철뚜껑) | 900x900x1500 | | 개소 471 | 집수정설치(주철뚜껑648) | 900x900x1200 | | 개소 472 | 집수정설치(스틸그레이팅) | 1000x1000x1500 | | 개소 473 | 집수정설치(닥타일주철뚜껑) | 1000x1000x1500 | | 개소 474 | 집수정설치(주철뚜껑648) | 1000x1000x1500 | | 개소 475 | 빗물받이(현장타설) | 300x400 | 1 | 개소 476 | 빗물받이(현장타설) | 300x900 | 1 | 개소 477 | 빗물받이(기성제품) | 300x400x900H | 1 | 개소 478 | 빗물받이(기성제품) | 300x900x900H | 1 | 개소 479 | 우수받이 방취장치 | 400x500 | | EA 480 | 우수받이 방취장치 | 400x1000 | | EA 481 | BOX장비투입구 설치 | 2.2mx2.2m,H=0.3 | | 개소 482 | BOX장비투입구 설치 | 2.2mx2.7m,H=0.3 | | 개소 483 | BOX장비투입구 설치 | 2.2mx3.0m,H=0.3 | | 개소 484 | BOX장비투입구 설치 | 1.4mx1.8m,H=0.3 | | 개소 485 | BOX장비투입구 설치 | 2.0mx3.0m,H=0.3 | | 개소 486 | BOX장비투입구 설치 | 1.0mx2.1m | | 개소 487 | 닥타일주철뚜껑 | 400x500x50 | | EA 488 | 닥타일주철뚜껑 | 400x1000x50 | | EA 489 | 닥타일주철뚜껑 | 700x700x50 | | EA 490 | 닥타일주철뚜껑 | 800x800x50 | | EA 491 | 닥타일주철뚜껑 | 1000x1000x50 | | EA 492 | 닥타일주철뚜껑 | 1100x1100x50 | | EA 493 | 사다리철근설치 | S.T.S19 | 1 | EA 494 | 비 계 | 강관3개월 | 1 | M2 495 | 동 바 리 | 암거3개월 | 1 | 공/M3 496 | 부 직 포 | 3T/M2 | 1 | M2 497 | 스페이서설치 | (벽 체) | 1 | M2 498 | 스페이서설치 | (슬 라 브) | 1 | M2 499 | 아스팔트충진 | | | M3 500 | 역T옹벽 | H=6.0 | | M 501 | 역T옹벽 | H=5.5 | | M 502 | 역T옹벽 | H=5.0 | | M 503 | 역T옹벽 | H=4.5 | | M 504 | 역T옹벽 | H=4.0 | | M 505 | 역T옹벽 | H=3.5 | | M 506 | 역T옹벽 | H=3.0 | | M 507 | 역T옹벽 | H=2.5 | | M 508 | 역T옹벽 | H=2.0 | | M 509 | 역T옹벽 | H=1.5 | | M 510 | L형옹벽 | H=6.0 | | M 511 | L형옹벽 | H=5.5 | | M 512 | L형옹벽 | H=5.0 | | M 513 | L형옹벽 | H=4.5 | | M 514 | L형옹벽 | H=4.0 | | M 515 | L형옹벽 | H=3.5 | | M 516 | L형옹벽 | H=3.0 | | M 517 | L형옹벽 | H=2.5 | | M 518 | L형옹벽 | H=2.0 | | M 519 | L형옹벽 | H=1.5 | | M 520 | SK판넬 | B=1.5,H=2.0 | | M 521 | SK판넬 | B=2.5,H=2.0 | | M 522 | SK판넬 | B=3.5,H=2.0 | | M 523 | SK판넬 | B=4.5,H=2.0 | | M 524 | SK판넬 | B=1.5,H=3.0 | | M 525 | SK판넬 | B=2.5,H=3.0 | | M 526 | SK판넬 | B=3.5,H=3.0 | | M 527 | SK판넬 | B=4.5,H=3.0 | | M 528 | SK판넬 | B=1.5,H=4.0 | | M 529 | SK판넬 | B=2.5,H=4.0 | | M 530 | SK판넬 | B=3.5,H=4.0 | | M 531 | SK판넬 | B=4.5,H=4.0 | | M 532 | SK판넬 | B=1.5,H=5.0 | | M 533 | SK판넬 | B=2.5,H=5.0 | | M 534 | SK판넬 | B=3.5,H=5.0 | | M 535 | SK판넬 | B=4.5,H=5.0 | | M 536 | 아스콘포장절단 | | 1 | M 537 | 콘크리트포장절단 | | 1 | M 538 | 콘크리트포장깨기 | 백호우0.2(기계100%) | 1 | M3 539 | 콘크리트포장깨기 | 백호우0.4(기계100%) | 1 | M3 540 | 콘크리트포장깨기 | 백호우0.7(기계100%) | 1 | M3 541 | 아스팔트포장깨기 | 백호우0.2(기계100%) | 1 | M3 542 | 아스팔트포장깨기 | 백호우0.4(기계100%) | 1 | M3 543 | 아스팔트포장깨기 | 백호우0.7(기계100%) | 1 | M3 544 | 아스콘 절삭 | B=1.0M(T=5cm) | 1 | M2 545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A-TYPE | 1 | M2 546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1 | M2 547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철거 | A-TYPE | 1 | M2 548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철거 | B-TYPE | 1 | M2 549 | 보차도경계석 철거(A-TYPE) | 250x300x1000 | 1 | M 550 | 보차도경계석 철거(B-TYPE) | 250x300x1000 | 1 | M 551 | 보차도경계석 철거(A-TYPE) | 200x250x1000 | 1 | M 552 | 보차도경계석 철거(B-TYPE) | 200x250x1000 | 1 | M 553 | 도로경계석 철거(A-TYPE) | 150x150x1000 | 1 | M 554 | 도로경계석 철거(B-TYPE) | 150x150x1000 | 1 | M 555 | 탄성포장철거 및 면정리 | | 1 | M2 556 | 유도선 설치및해체 | 설치간격 10m | 1 | M 557 | 유도선 설치및해체 | 설치간격 6m | 1 | M 558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500M미만 | 1 | 일 559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500M이상 | 1 | 일 560 | 아스콘덧씌우기 | T=5cm | 1 | M2 561 | 아스콘덧씌우기 | T=5cm,자재별산 | 1 | M2 562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 | 1 | M2 563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B-TYPE,(T=5cm) | 1 | M2 564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C-TYPE,(T=5cm) | 1 | M2 565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 A-TYPE,(T=5cm) | 1 | M2 566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 B-TYPE,(T=5cm) | 1 | M2 567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개질) | C-TYPE,(T=5cm) | 1 | M2 568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자재별산 | 1 | M2 569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B-TYPE,(T=5cm),자재별산 | 1 | M2 570 |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C-TYPE,(T=5cm),자재별산 | 1 | M2 571 | 칼라아스콘포장(암적색) | 인력,T=7cm | 1 | M2 572 | 칼라아스콘포장(암갈색) | 인력,T=7cm | 1 | M2 573 | 칼라아스콘포장(적색) | 인력,T=7cm | 1 | M2 574 | 칼라아스콘포장(녹색) | 인력,T=7cm | 1 | M2 575 | 칼라아스콘포장(황색) | 인력,T=7cm | 1 | M2 576 | 칼라아스콘포장(회색) | 인력,T=7cm | 1 | M2 577 | 칼라아스콘포장 | 인력,T=7cm,자재별산 | 1 | M2 578 |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 인력,T=20cm | 1 | M2 579 | BRT조강유색시멘트포장 | 기계,T=20cm | 1 | M2 580 | 아스콘포장(표층) | 인력,T=5cm | 1 | M2 581 | 아스콘포장(표층) | 인력,T=5cm,자재별산 | 1 | M2 582 | 아스콘포장(표층) | 인력,T=7cm | 1 | M2 583 | 아스콘포장(표층) | 인력,T=7cm,자재별산 | 1 | M2 584 | 아스콘포장(기층) | 인력,T=8cm | 1 | M2 585 | 아스콘포장(기층) | 인력,T=8cm,자재별산 | 1 | M2 586 | 아스콘포장(기층) | 인력,T=10cm | 1 | M2 587 | 아스콘포장(기층) | 인력,T=10cm,자재별산 | 1 | M2 588 | 아스콘포장(기층) | 인력,T=15cm | 1 | M2 589 | 아스콘포장(기층) | 인력,T=15cm,자재별산 | 1 | M2 590 | 아스콘포장(표층) | 소규모장비,T=5cm | 1 | M2 591 | 아스콘포장(표층) | 소규모장비,T=5cm,자재별산 | 1 | M2 592 | 아스콘포장(표층) | 소규모장비,T=7cm | 1 | M2 593 | 아스콘포장(표층) | 소규모장비,T=7cm,자재별산 | 1 | M2 594 | 아스콘포장(기층) | 소규모장비,T=8cm | 1 | M2 595 | 아스콘포장(기층) | 소규모장비,T=8cm,자재별산 | 1 | M2 596 | 아스콘포장(기층) | 소규모장비,T=10cm | 1 | M2 597 | 아스콘포장(기층) | 소규모장비,T=10cm,자재별산 | 1 | M2 598 | 아스콘포장(기층) | 소규모장비,T=15cm | 1 | M2 599 | 아스콘포장(기층) | 소규모장비,T=15cm,자재별산 | 1 | M2 600 |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 기계,T=5cm | 1 | M2 601 |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 기계,T=5cm,자재별산 | 1 | M2 602 |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 기계,T=7cm | 1 | M2 603 | 아스콘포장(표층)2M≤시공폭<3M | 기계,T=7cm,자재별산 | 1 | M2 604 |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 기계,T=5cm | 1 | M2 605 |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 기계,T=5cm,자재별산 | 1 | M2 606 |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 기계,T=7cm | 1 | M2 607 | 아스콘포장(표층)3M<시공폭 | 기계,T=7cm,자재별산 | 1 | M2 608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 기계,T=10cm | 1 | M2 609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 기계,T=10cm | 1 | M2 610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 기계,T=10cm,자재별산 | 1 | M2 611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 기계,T=10cm,자재별산 | 1 | M2 612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 기계,T=15cm | 1 | M2 613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 기계,T=15cm | 1 | M2 614 | 아스콘포장(기층)-3m≤시공폭 | 기계,T=15cm,자재별산 | 1 | M2 615 | 아스콘포장(기층)-2m≤시공폭<3m | 기계,T=15cm,자재별산 | 1 | M2 616 | 아스콘포장(중층) | 인력,T=7.5cm | 1 | M2 617 | 아스콘포장(중층) | 인력,T=7.5cm,자재별산 | 1 | M2 618 |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 기계,T=7.5cm | 1 | M2 619 | 아스콘포장(중층)-2M≤시공폭<3M | 기계,T=7.5cm,자재별산 | 1 | M2 620 |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 기계,T=7.5cm | 1 | M2 621 | 아스콘포장(중층)-3M<시공폭 | 기계,T=7.5cm,자재별산 | 1 | M2 622 | 택코팅 | RSC-4 | 1 | M2 623 | 택코팅 | 개질유화아스팔트 | 1 | M2 624 | 프라임코팅 | RSC-3 | 1 | M2 625 | 쇄석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T=10cm) | 1 | M3 626 | 순환골재 포설및다짐 | (소규모,T=20cm) | 1 | M3 627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T=20cm) | 1 | M3 628 | 보조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T=20cm),0.18M3 | 1 | M3 629 | 동상방지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T=30cm) | 1 | M3 630 | 모래부설 및 다짐 | | 1 | M3 631 | 콘크리트포장 | 인력,T=20cm | 1 | M2 632 | 콘크리트포장 | 인력,T=20cm,자재별산 | 1 | M2 633 | 투 수 콘 | (녹 색,T=10cm) | 1 | M2 634 | 투 수 콘 | (녹 색,T=10cm),자재별산 | 1 | M2 635 | 투 수 콘 | (적갈색,T=10cm) | 1 | M2 636 | 투 수 콘 | (적갈색,T=10cm),자재별산 | 1 | M2 637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 (적색50%+회색50%) | 1 | M2 638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 (적색50%+회색50%) | 1 | M2 639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 (적색50%+회색50%) | 1 | M2 640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 (적색50%+회색50%) | 1 | M2 641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A-TYPE) | 자재별산 | 1 | M2 642 | 소형고압블럭포장(신설,B-TYPE) | 자재별산 | 1 | M2 643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A-TYPE) | 자재별산 | 1 | M2 644 | 소형고압블럭포장(재설치,B-TYPE) | 자재별산 | 1 | M2 645 |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 | 1 | M2 646 |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 | 1 | M2 647 |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 | 1 | M2 648 |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 | 1 | M2 649 | 점토블럭포장(신설,A-TYPE) | 자재별산 | 1 | M2 650 | 점토블럭포장(신설,B-TYPE) | 자재별산 | 1 | M2 651 | 점토블럭포장(재설치,A-TYPE) | 자재별산 | 1 | M2 652 | 점토블럭포장(재설치,B-TYPE) | 자재별산 | 1 | M2 653 |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 30x30x6cm | 1 | M2 654 |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 30x30x6cm | 1 | M2 655 |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 30x30x6cm | 1 | M2 656 |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 30x30x6cm | 1 | M2 657 |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 자재별산,30x30x6cm | 1 | M2 658 | 보도브럭포장(신설,B-TYPE) | 자재별산,30x30x6cm | 1 | M2 659 | 보도브럭포장(재설치,A-TYPE) | 자재별산,30x30x6cm | 1 | M2 660 | 보도브럭포장(재설치,B-TYPE) | 자재별산,30x30x6cm | 1 | M2 661 | 장애인블럭포장(신설,A-TYPE) | 30x30x6cm | 1 | M2 662 | 장애인블럭포장(신설,B-TYPE) | 30x30x6cm | 1 | M2 663 |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A-TYPE) | 30x30x6cm | 1 | M2 664 | 장애인블럭포장(재설치,B-TYPE) | 30x30x6cm | 1 | M2 665 |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 t=6cm | 1 | M2 666 |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 t=6cm | 1 | M2 667 |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 t=6cm | 1 | M2 668 |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 t=6cm | 1 | M2 669 |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 t=8cm | 1 | M2 670 | 인조화강블록(신설,B-TYPE) | t=8cm | 1 | M2 671 | 인조화강블록(재설치,A-TYPE) | t=8cm | 1 | M2 672 | 인조화강블록(재설치,B-TYPE) | t=8cm | 1 | M2 673 | 탄성포장 | 흑투톤7:3(15MM) | | M2 674 | 탄성포장 | 지정색(15MM) | | M2 675 | 탄성포장 | 흑투톤7:3(13MM) | | M2 676 | 탄성포장 | 지정색(13MM) | | M2 677 | 고무매트블럭설치 | 112x224x60 | | M2 678 | 고무매트블럭설치 | 자재별산,112x224x60 | | M2 67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 | 1 | M 680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300x1000,곡선 | 1 | M 681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00x250x1000,직선 | 1 | M 682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00x250x1000,곡선 | 1 | M 683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250x1000,직선 | 1 | M 684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250x1000,곡선 | 1 | M 685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 | 1 | M 686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300x1000,곡선 | 1 | M 68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00x250x1000,직선 | 1 | M 688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00x250x1000,곡선 | 1 | M 68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250x1000,직선 | 1 | M 690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250x1000,곡선 | 1 | M 691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 | 1 | M 692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300x1000,곡선 | 1 | M 693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00x250x1000,직선 | 1 | M 694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00x250x1000,곡선 | 1 | M 695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250x1000,직선 | 1 | M 696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250x1000,곡선 | 1 | M 697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 | 1 | M 698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300x1000,곡선 | 1 | M 699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00x250x1000,직선 | 1 | M 700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00x250x1000,곡선 | 1 | M 701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250x1000,직선 | 1 | M 702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250x1000,곡선 | 1 | M 703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150x150x1000 | 1 | M 704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150x150x1000 | 1 | M 705 |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 150x150x1000 | 1 | M 706 |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 150x150x1000 | 1 | M 70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08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0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10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11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12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13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14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15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16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1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18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19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20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21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22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23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24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주간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25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26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27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28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29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30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주간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31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732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733 | 도로경계석(신설,A-TYPE)-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734 | 도로경계석(신설,B-TYPE)-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735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70x200,인조석 | 1 | M 736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70x200,콘크리트 | 1 | M 737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50x170x200,인조석 | 1 | M 738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50x170x200,콘크리트 | 1 | M 739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70x200,자재별도 | 1 | M 740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50x170x200,자재별도 | 1 | M 741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80x205x250,인조석 | 1 | M 742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80x205x250,콘크리트 | 1 | M 743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80x205x250,인조석 | 1 | M 744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80x205x250,콘크리트 | 1 | M 745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80x205x250,자재별도 | 1 | M 746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80x205x250,자재별도 | 1 | M 747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50x1000 | 1 | M 748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50x150x1000 | 1 | M 749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750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751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 | 1 | M 752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곡선 | 1 | M 753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직선 | 1 | M 754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곡선 | 1 | M 755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직선 | 1 | M 756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곡선 | 1 | M 75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 | 1 | M 758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곡선 | 1 | M 75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직선 | 1 | M 760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곡선 | 1 | M 761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직선 | 1 | M 762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곡선 | 1 | M 763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 | 1 | M 764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곡선 | 1 | M 765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직선 | 1 | M 766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곡선 | 1 | M 767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직선 | 1 | M 768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곡선 | 1 | M 769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 | 1 | M 770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곡선 | 1 | M 771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직선 | 1 | M 772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곡선 | 1 | M 773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직선 | 1 | M 774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곡선 | 1 | M 775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 | 1 | M 776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 | 1 | M 777 |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 | 1 | M 778 |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 | 1 | M 77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80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81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82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83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84 | 보차도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85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86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87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88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89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90 | 보차도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91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92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93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94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95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96 | 보차도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97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798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30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799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800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0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801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직선,자재별도 | 1 | M 802 | 보차도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250x250x1000,곡선,자재별도 | 1 | M 803 | 도로경계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804 | 도로경계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805 | 도로경계석(신설,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806 | 도로경계석(신설,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807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인조석 | 1 | M 808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콘크리트 | 1 | M 809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인조석 | 1 | M 810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콘크리트 | 1 | M 811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자재별도 | 1 | M 812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70x200,자재별도 | 1 | M 813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인조석 | 1 | M 814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콘크리트 | 1 | M 815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인조석 | 1 | M 816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콘크리트 | 1 | M 817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자재별도 | 1 | M 818 | 보차도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80x205x250,자재별도 | 1 | M 819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 | 1 | M 820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 | 1 | M 821 | 도로경계블록(재설치,A-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822 | 도로경계블록(재설치,B-TYPE)거푸집제외-주간 | 150x150x1000,자재별도 | 1 | M 823 | 화강석판석 | 바닥 | | M2 824 | 에폭시페인트칠 | | | M2 825 | 아스팔트 종방향균열보수 | | | M 826 | 포트홀 소파보수 | | | M2 827 | 박층포장(규사) | 5mm,투수콘용 | | M2 828 | 박층포장(규사) | 10mm,이면도로포장용 | | M2 829 | 박층포장(규사) | 15mm,탄성포장,측구 | | M2 830 | 사고석포장(습식) | 100*100 | 1 | M2 831 | 사고석포장(건식) | 100*100 | 1 | M2 832 | 노면파쇄기 | 1.0 m | 1 | 시간 833 | 로우더(타이어) | 0.57 ㎥,노면파쇄청소용 | 1 | 시간 834 | 공사안내판설치(단면) | 60×90㎝,3개월미만 | 1 | 개소 835 | 공사안내판설치(단면) | 90ⅹ180㎝,3개월미만 | 1 | 개소 836 | 공사안내판설치(양면) | 60×90㎝,3개월미만 | 1 | 개소 837 | 공사안내판설치(양면) | 90ⅹ180㎝,3개월미만 | 1 | 개소 838 | 공사안내현수막 | | 1 | EA 839 | 관로테이프설치 | 300㎜ | | M 840 | 볼 라 드-매립 | φ250x700 | | 개 841 | 볼 라 드-매립 | φ250x700,자재별도 | | 개 842 | 볼라드철거 | | | 개 843 | 볼 라 드(고양B형)-매립 | φ122x800 | | EA 844 | 볼 라 드(고양B형)-매립 | φ122x800,자재별도 | | EA 845 | 볼 라 드(고양B형)-코아 | φ122x800 | | EA 846 | 볼 라 드(고양B형)-코아 | φ122x800,자재별도 | | EA 847 | U자형 볼라드-매립 | ø101.6*W1200*H700 | | EA 848 | U자형 볼라드-매립 | ø101.6*W1200*H700,자재별도 | | EA 849 | U자형 볼라드-코아 | ø101.6*W1200*H700 | | EA 850 | U자형 볼라드-코아 | ø101.6*W1200*H700,자재별도 | | EA 851 | 볼 라 드(고양B형)-매립 | Φ122x850mm(이동식) | | EA 852 | 볼 라 드(고양B형)-매립 | Φ122x850mm(이동식),자재별도 | | EA 853 | 바탕만들기 | 콘크리트면 | | M2 854 | 방 호 벽 | 500x200x300 | | 개소 855 | 조합페인트 | 흑색2회-콘크리트면 | | M2 856 | 조합페인트 | 황색2회-콘크리트면 | | M2 857 | 조합페인트 | 백색2회-철재면 | | M2 858 | 녹막이페인트 | 철재면1회 | | M2 859 |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 350x350(1면,1색) | | EA 860 | 쏠라경고등 표지설치 | 350x700(1면,2색) | | EA 861 | 구조물빗금표시 | | | M2 862 | 차선도색지우기 | | 1 | M2 863 | 차선도색(황색실선) | 융착식도료,수동식 | 1 | M2 864 | 차선도색(백색실선) | 융착식도료,수동식 | 1 | M2 865 | 차선도색(황색파선) | 융착식도료,수동식 | 1 | M2 866 | 차선도색(백색파선) | 융착식도료,수동식 | 1 | M2 867 |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 융착식,수동식,황색 | 1 | M2 868 | 차선도색(횡단보도,안전지대) | 융착식,수동식,백색 | 1 | M2 869 | 차선도색(문자및기호) | 융착식도료,수동식 | 1 | M2 870 | 자착식 표지 | 속도제한 | | EA 871 | 미끄럼방지공 | 검정,T=4.0mm | | M2 872 | 미끄럼방지공 | 적색,T=4.0mm | | M2 873 | 그루빙 | 종방향 | | M2 874 | 그루빙 | 횡방향 | | M2 875 | 교통표지판 | 삼각(900x900) | 1 | 개소 876 | 교통표지판 | 원형(600) | 1 | 개소 877 | 교통표지판 | 오각 | 1 | 개소 878 | 교통표지판 | 자재유용 | 1 | 개소 879 | 교통표지판철거 | 지주포함 | 1 | 개소 880 | 교통표지판(쏠라장애물) | 400x400xØ100x9ea | | EA 881 | 교통표지판(쏠라장+원형) | 400x400xØ100x9ea | | EA 882 | 충격흡수대설치(소형) | 900*600*900 | | 개 883 | 충격흡수대설치(중형) | 900*900*900 | | 개 884 | 충격흡수대설치(대형) | 1000*1200*900 | | 개 885 | 충격흡수시설물 | 2,450*600*1,000 | | EA 886 | PE방호벽(중형) | (1200x590x900) | | 개 887 | PE방호벽(대형) | (2000x600x900) | | 개 888 | PE방호벽(중형) | (자재별산-1200x590x900) | | 개 889 | PE방호벽(대형) | (자재별산-2000x600x900) | | 개 890 | PE방호벽철거 | (1200x590x900) | | 개 891 | PE방호벽이설 | (1200x590x900) | | 개 892 | 시선유도봉(소형) | (220x80x450),자재별도 | | 개 893 | 시선유도봉(중형) | (220x80x750),자재별도 | | 개 894 | 시선유도봉(소형) | (220x80x450) | | 개 895 | 시선유도봉(중형) | (220x80x750) | | 개 896 | 시선유도봉 철거 | | | 개 897 | 시선유도봉반사커버 | (소형250x80x450) | | EA 898 | 시선유도봉반사커버 | (소형250x80x750) | | EA 899 | 시선유도봉반사커버 | 자재별산 | | EA 900 | 시선유도봉반사커버 철거 | | | EA 901 | 시선유도봉 반사지교체 | | | 개소 902 | 시선유도블록 | 990*20*175,검정 | | EA 903 | 가드레일설치(지주) | (139.8x2200) | | EA 904 | 가드레일 지주철거 | (139.8x2200) | | EA 905 | 가드레일 지주교정 | (139.8x2200) | | EA 906 | 가드레일설치(토공),2way | (표준4x350x4330) | | 경간 907 | 가드레일설치(토공),3way | (표준3.2x455x4330) | | 경간 908 | 가드레일설치(옹벽),2way | (표준4x350x4330) | | 경간 909 | 가드레일설치(옹벽),3way | (표준3.2x455x4330) | | 경간 910 | 가드레일설치(토공),2way | (표준레일별산4x350x4330) | | 경간 911 | 가드레일설치(토공),3way | (표준레일별산3.2x455x4330) | | 경간 912 | 가드레일설치(옹벽),2way | (표준레일별산4x350x4330) | | 경간 913 | 가드레일설치(옹벽),3way | (표준레일별산3.2x455x4330) | | 경간 914 | 엔드레일설치,2way | (단부4.0x350x765) | | EA 915 | 가드레일판철거 | 4x350x4330 | | 경간 916 | 가드레일판교체 | | | 경간 917 | 가드레일판교체 | (표준레일별산-지급자재) | | 경간 918 | 중앙분리대설치 | (H=860,W=2000) | | 경간 919 | 중앙분리대 차광망설치 | | | 경간 920 | 라운드레일설치 | 3.2x460x965 | | 개소 921 | 개방형중앙분리대-SB5 | H900xW2000,차광판포함 | | 경간 922 | 개방형중앙분리대-SB4 | H900xW3000,차광판포함 | | 경간 923 | 개방형중앙분리대(단부)-SB5 | H850 | | 개소 924 | 개방형중앙분리대(단부)-SB4 | H900 | | 개소 925 | 개방형가드레일-SB5 | H1100xW3000 | | 경간 926 | 개방형가드레일-SB4 | H900xW3000 | | 경간 927 | 개방형가드레일-SB3 | H850xW4000 | | 경간 928 | 개방형가드레일-SB2 | H800xW4000 | | 경간 929 | 개방형가드레일(단부)-SB5 | H1100 | | 개소 930 | 개방형가드레일(단부)-SB4 | H900 | | 개소 931 | 개방형가드레일(단부)-SB3 | H850 | | 개소 932 | 개방형가드레일(단부)-SB2 | H900 | | 개소 933 | 데리네이터 | 가드레일용 | | 개 934 | 데리네이터 | 토공용 | | 개 935 | 데리네이터 | 옹벽용 | | 개 936 | 도로표지병설치 | 양면 | | 개 937 | 도로표지병철거 | | | 개 938 | 갈매기표지 | 표준형(단면450x600) | | 개 939 | 갈매기표지 | 표준형(양면450x600) | | 개 940 | 갈매기표지판교체 | 표준형(단면450x600) | | 개 941 | 갈매기표지판교체 | 표준형(양면450x600) | | 개 942 | 갈매기표지 | 벽면부착(450x600) | | 개 943 | 갈매기표지 | 표준형(단면750x900) | | 개 944 | 갈매기표지 | 표준형(양면750x900) | | 개 945 | 갈매기표지철거 | 표준형(양면750x900) | | 개 946 | 갈매기표지판교체 | 표준형(단면750x900) | | 개 947 | 갈매기표지판교체 | 표준형(양면750x900) | | 개 948 | 갈매기표지설치 | 자재별산 | | 개 949 |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 φ1,000 | | 개 950 |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 φ1,000 | | 개 951 |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 φ800 | | 개 952 |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 φ800 | | 개 953 |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 φ600 | | 개 954 |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 φ600 | | 개 955 |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 φ400 | | 개 956 |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 φ400 | | 개 957 |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 φ1,000(자재별산) | | 개 958 |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 φ1,000(자재별산) | | 개 959 |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 φ800(자재별산) | | 개 960 |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 φ800(자재별산) | | 개 961 |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 φ600(자재별산) | | 개 962 |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 φ600(자재별산) | | 개 963 | 도로반사경설치(1면신설) | φ400(자재별산) | | 개 964 | 도로반사경설치(2면신설) | φ400(자재별산) | | 개 965 | 도로반사경철거 | 1면 | 1 | 개 966 | 도로반사경철거 | 2면 | 1 | 개 967 | 디자인휀스설치 | W=2000,H=1000,자재별도 | 1 | 경간 968 | 휀스철거 | | 1 | 경간 969 | 자전거모형휀스 | W=2000,H=750 | | 경간 970 | 사람모형휀스 | W=2000,H=1000 |

시방서[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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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 시방서 2026. 09. 고 양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2 0 2 6 년 하 수 도 유 지 보 수 공 사 연 간 단 가 | 시 방 서 | 2 0 2 6 ․ 09 | 고 양 시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목 차 제 1 장 총 칙 1- 1 1-1 공사일반 1- 1 1-2 공사계획 및 관리 1-12 1-2-1 공사계획 1-12 1-2-2 공사관리 1-16 1-2-3 공사량측정 1-21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23 1-2-5 검 사 1-33 1-2-6 준 공 1-37 1-3 자재관리 1-41 1-4 품질관리 1-46 1-5 안전관리 1-53 1-6 환경관리 1-62 1-7 인계․인수 1-67 [ 별 표 ] 1-70 제 2 장 토 공 사 2- 1 2-1 준 비 공 2- 1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 4 2-3 땅 깎 기 2- 6 2-3-1 도로 흙깎기 2- 6 2-3-2 토취장 흙깎기 2-12 2-3-3 사 토 2-14 2-4 흙 쌓 기 2-16 2-5 다 짐 2-25 2-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30 2-7 토공의 마무리 2-36 2-8 기 초 재 2-39 제 3 장 비탈면 안정공사 3- 1 3-1 돌 쌓 기 3- 1 제 4 장 배 수 공 사 4- 1 4-1 철근콘크리트 암거 4- 1 4-2 콘크리트 용배수관 4- 9 4-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4-24 4-4 지 수 공 4-30 4-5 지하배수 4-32 4-6 연 석 4-38 4-7 맨홀 및 뚜껑설치 4-46 4-8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4-49 4-9 비굴착 보수공 4-53 제 5 장 구 조 물 공 5- 1 5-1 가시설공 5- 1 5-1-1 동바리와 거푸집 5- 1 5-2 콘크리트공 5-28 5-2-1 일반 콘크리트 5-28 5-2-2 줄눈 및 지수판 5-57 5-2-3 슬래브공 5-61 5-3 철 근 공 5-66 제 6 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6- 1 6-1 동상방지층 6- 1 6-2 보조기층 6- 4 6-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6-10 제 7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 7- 1 7-1 프라임 코트 7- 1 7-2 택 코트 7- 5 7-3 실 코트 7- 8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7-10 7-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7-22 7-6 길어깨 포장 7-30 7-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7-32 제 8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8- 1 8-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8- 1 8-2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8-25 8-2-1 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8-25 8-2-2 비접착식 콘크리트 덧씌우기 8-34 제 9 장 안전시설공사 9- 1 9-1 도로표지 9- 1 9-2 노면표시 9- 8 9-3 시선유도시설 9-14 9-3-1 시선유도표지 9-14 9-3-2 갈매기표지 9-24 9-3-3 표지병 9-30 9-4 충격흡수시설 9-37 9-5 현광방지시설 9-41 9-6 도로반사경 9-50 9-7 미끄럼방지포장 9-54 9-8 과속방지턱 9-58 제 10 장 환 경 관 리 10- 1 10-1 일반사항 10- 1 제 11 장 부 대 공 사 11- 1 11-1 콘크리트 블록포장 11- 1 11-2 가설 사무실 11- 6 제 12 장 공사용 재료 12- 1 12-1 시 멘 트 12- 1 12-2 역 청 재 12- 10 12-3 골 재 12- 27 12-3-1 콘크리트용 골재 12- 27 12-3-2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12- 48 12-4 시멘트 콘크리트 12- 56 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 63 12-6 혼화재료 12- 69 12-7 줄눈재료 12- 76 12-8 콘크리트 양생재 12- 78 12-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12- 78 12-8-2 분 리 막 12- 82 12-9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 84 12-9-1 일반철근 12- 84 12-10 도 료 12- 92 12-10-1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12- 92 12-10-2 가열형 도로 표지용 도료 12- 96 12-10-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2- 99 12-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2- 103 제 1 장 총 칙 | 1-1 공사일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3 자재관리 1-4 품질관리 1-5 안전관리 1-6 환경관리 1-7 인계․인수 [ 별 표 ] | 제 2 장 토공사 | | 2-1 준비공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2-3 땅깎기 2-4 흙쌓기 2-5 다짐 2-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7 토공의 마무리 2-8 기초재 | 제 3 장 비탈면 안정공사 | | 3-1 돌 쌓 기 | 제 4 장 배수공사 | | 4-1 철근콘크리트 암거 4-2 콘크리트 용배수관 4-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4-4 지수공 4-5 지하배수 4-6 연석 4-7 맨홀 및 뚜껑설치 4-8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 제 5 장 구조물공 | | 5-1 가시설공 5-2 콘크리트공 5-3 철근공 | 제 6 장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 6-1 동상방지층 6-2 보조기층 6-3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 제 7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 | | 7-1 프라임 코트 7-2 택 코트 7-3 실 코트 7-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7-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7-6 길어깨 포장 7-7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 제 8 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 8-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8-2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 제 9 장 안전시설공사 | | 9-1 도로표지 9-2 노면표시 9-3 시선유도시설 9-4 충격흡수시설 9-5 현광방지시설 9-6 도로반사경 9-7 미끄럼방지포장 9-8 과속방지턱 | 제 10 장 환 경 관 리 | | 10-1 일반사항 | 제 11 장 부대공사 | | 11-1 콘크리트 블록포장 11-2 가설 사무실 | 제 12 장 공사용 재료 | | 12-1 시멘트 12-2 역청재 12-3 골재 12-4 시멘트 콘크리트 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6 혼화재료 12-7 줄눈재료 12-8 콘크리트 양생재 12-9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12-10 도료 12-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 < 총 칙 >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적 용 -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작성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다)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라) 발주자 대리인 경유 -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관리자를 선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다)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라)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마) “건설기술인”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사)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아)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자)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차)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카)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타)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파)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하)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거)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너)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더)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가)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과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감독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1.6.1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1-2-1, 1.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바.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 이행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업 진행상황 보고는 분기별 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청의 수시보고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발주청이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수급인은 발주청이 지시한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임시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임시개통후 필요한 도로의 일상유지관리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3)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의 원인이 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라)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가)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나. 특허권의 사용 다.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라. 철도와 관련된 공사 마. 수로와 관련된 공사 바. 폭발물의 사용 사.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아.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차.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카. 채권양도의 금지 등 타. 사후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공사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계획서의 준수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 사유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가.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 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본절 1.1.다)의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4) 본 시방서 1-2-1절 1.5.다)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다.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라.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바.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사.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아.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자.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카. 레미콘 슬럼프치는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타.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파.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변경 하.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거.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너. 파일재하 시험비,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 실비정산 더. 도로부대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러. 시공상세 도면작성(SHOP DRAWING) 비용은 실비정산 머. 콘크리트 보강토 옹벽은 판넬식, 블록식 등이 있으며, 본 공사에서 적용한 블록식을 시공전에 경제적인 신기술․신공법등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변경 요청시에는 발주청의 승인하에 변경할수 있다. 버.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서. 강판과 철근의 할증은 발주청장의 승인된 재단도의 결과에 따라 정산 어.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여러종류 같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도면보다 상회하는 공법을 적용한다. 저. 문화재발굴등을 고려하여 시굴조사비는 결과에 따라 정산 처 말뚝항타시 최종 근입깊이 이전에 시공관리 기준을 만족하여 충분히 연직 지지력을 확보하더라도 상세구조검토(수평지지력등)수행 후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짧은말뚝거동등), 매입말뚝 공법을 검토하여 최종 근입깊이까지 말뚝설치(긴말뚝거동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 공무행정서류 1.6.1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가) 연기 요청일수 -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제 출 -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절 1.12.2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가)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하도급 가) 하도급인의 선정 -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인에의 주지 -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3)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 공무행정서류 1.14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라) 안내판 설치 - 수급자는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0 지중발굴물 등 가)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나)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라)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1 관련 규준 등의 비치 -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규격(KS) 마) 기타 본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2 용어의 해석 - 본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본 공사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가)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3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다)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구조물 합동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지중 매설물(가스관, 상수, 오수관로, 통신관로 등)은 철저한 현장조사 및 지하매설물 탐사장비와 줄파기 등을 실시하여 위치의 재확인은 물론 관련기관과 협의 후 확인자를 참석토록 요청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 -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상수, 오수관로는 설계단계시 정확한 위치파악이 곤란하여 계획고를 고려 맨홀 인상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나 추후 공사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이설필요 여부 및 이설비 부담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수급인의 책임 -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가)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서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다)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다)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수급인은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해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사)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1.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가) 수급인은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과정, 소요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활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신기술 설계부분 시공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 신기술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자 또는 신기술지정자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에게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시방서 1-2-4절 1.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다)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라)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바) 1.1.마)항에 따라 감독원의 수급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은 1.1.마)항의 검토시 수정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가)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1.3.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감독원은 1.3.가)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1.3.가)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나)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 공사장 정리 -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가) 착공계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의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제19조"에 의한 일괄입찰 등의 착공시기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 1.8에 따른다. 나) 착공업무보고 -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1) 공사개요 2) 인력관리계획 3) 품질관리계획 4) 공정관리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 회의 및 공사이행 가) 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조정한다. 다)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라)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1-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급 1. 일반사항 1.1 공사량측정 가) 측정방법 1)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원이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본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여 1m2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도면에 표시된 수치또는 감독원이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해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계중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계중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 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에서 측정되어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에서의 체적으로 환상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포대는 40kg짜리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조․식 등으로 측정한다. 1.2 공사대금지급 가) 공사대금지급은 설계도서에 따라 완성된 공사량의 계약단가를 지급한다. 나) 설계변경 및 물가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3조에 따른다. 다) 공사대금지급을 위한 전산수량은 당초 설계수량에서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량의 증감만큼 가감한 것으로 한다. 라) 일식으로 규정한 공종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규정한 해당공사를 완료한 후에 해당공사대금을 지불한다. 마) 수급인이 위약금, 지체상금 또는 배상금, 기타 계약조항에 의하여 계약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간내 지출치 않을 경우에 발주청은 완성공사에 대한 계약대금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한다. 바) 발주청은 수급인이 실시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에 의거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재 료 - 해당 없음 3. 시 공 - 해당 없음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가) 협의 및 확인 1)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3) 수급인은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나)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의 A4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다) 추가요구 및 변경 - 감독원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내용변경 -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마) 미제출시의 제한 - 본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 공사예정공정표 가) PERT/CPM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Activity) 착수시점, 완료시점 나.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다.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라.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1.3 시공계획서 가) 승인 - 수급인은 절(Section)별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나) 포함 내용 - 시공계획서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2)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3) 공정별 공정 4)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5)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6)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8) 기타사항 1.4 시공상세도 가) 제출 및 승인 -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는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성방법 - 시공상세도는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 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작성목록 -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목록은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명시해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착수 7일 전까지 2)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5 공급원 승인요청서류 가) 제 출 -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제품의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제출 대상자재 -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본 시방서 1-7절 [별표 2]에 따른다. 다) 포함사항 - 자재⋅제품의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청의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는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은 인증받은 재료나 자재 3)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시기 및 부수 -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최초로 사용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증빙서류 사본 - 본절 1.5.다)2)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6 공사 사진 가) 비치 및 제출 -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x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 수급인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준공시 본 시방서 1-2-6절 1.5의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착공서류 가) 착공계 1) 착공계 : “양식1” 참조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양식2” 참조 -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사, 품질관리전담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3)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4) 도급내역서 5) 착공전 사진 나) 공사계획서 1) 공사예정공정표(PERT/CPM)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4)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3” 참조 5)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6) 안전관리계획서 7) 현장기술자 조직표 1.9 공사일지 가) 제출서류 - 공사일지 : “양식4” 참조 1.10 현황보고 가) 일일공정현황 : “양식 5-1” 참조 나) 주간공정현황 : “양식 5-2” 참조 다) 월별공정현황 : “양식 5-3” 참조 1.11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가)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가. 기성검사원 : “양식 6” 참조 나.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 “양식 7” 참조 다. 기성부분 세부내역 : “양식 8” 참조 라. 시험성과표 : “양식 9” 참조 2) 기성검사원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나) 준공계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 “양식 10” 참조 나. 준공부분 총괄표 : “양식 7” 참조 다. 공사비 세부내역 : “양식 8” 참조 라. 준공사진 마. 공사기록대장 : “양식11” 참조 바. 시험성과표 : “양식 9” 참조 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아. 본 시방서 1-2-6절 1.5에 명시된 서류 2) 준공계 제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나. 공정현황 다.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라.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마.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2 설계변경 여건 보고 서류 가) 설계변경 여건 보고 1) 제출서류 가. 변경여건 보고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 설계도면 마.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에 각3부 제출 나)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가. 준공기한 연기원 : “양식12”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일 산출근거 다.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 준공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1.1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서류 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자급자재 관련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 본절 1.8.2 공사계획서에 따른다.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 “양식 13” 참조 3) 품질시험⋅검사대장 : “양식 14” 참조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 “양식 9” 참조 6) 자재 검수부 : “양식 15” 참조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 “양식 16” 참조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 “양식 17” 참조 다)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 3” 참조 2) 지급자재 관리부 : “양식 18” 참조 3) 지급자재 수급현황 : “양식 19” 참조 1.14 하도급 관련서류 가) 일부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서류 가. 하도급 승인신청서 나. 하도급 사유서 다.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라. 하도급자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하도급자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 통지서 나. 하도급 계약서 다. 공사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사. 하도급업자의 건설기술인 자격중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도급업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3) 시 기 가. 승인신청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나.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나)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가. 하도급계약통지서 나. 하도급계약서 다. 내역서 라. 예정공정표 마.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바. 하도급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사.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아.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2) 통지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하도급 관리대장 : “양식 20” 참조 1.15 안전관리서류 가)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서의 작성기준은 본 시방서 1-5절 1.1.가)에 따른다. 나) 안전일지 - 수급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다) 정기안전점검 결과 - 수급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 수급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을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수급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시방서 1-5절 1.4.4에 따라야 한다. 2. 자 재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2-5 검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가) 기성부분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나) 예비준공검사 - 공사준공 이전에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다) 준공검사 -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가)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물에 의한 공사 기성검사원(“양식 6” 참조)또는 준공계(“양식 10”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3 검사원의 임무 가) 검사원은 당해공사의 감독원 및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계약문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 나. 공사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다. 지급자재의 사용 라.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①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②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③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가.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나. 설계도서에 의거 공종별 또는 구간별로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가.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① 준공검사원 내역서 나. 공사시공 당시 감독원의 제기록 다.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라.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마.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바.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정리상태 사.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나) 검사원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설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괴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는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원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1.4 검사조서 -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을 수량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다) 하자검사 1) 하자검사조서 2) 사 진 1.5 감독조서 - 감독원은 수급인으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기일 이내에 감독조서를 작성해 발주청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지급자재 잔여분의 비치현황 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6 검사불합격 가) 검사원은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의 장은 검사결과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 1.6.나) 항에 의하여 수급인은 재시공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2. 재 료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2-6 준 공 1. 일반사항 1.1 예비 준공검사 가) 발주청은 준공예정일 1개월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며,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가) 준공계 제출 : “양식 10” 참조 나) 준공검사 내용 - 발주청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구조물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량 및 발생물 처리 4) 민원처리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귀사항 처리내용 6) 공무행정 및 제출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처리상태 9)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가) 수급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해야 한다. 나) 제공해야 할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시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해당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다. 라)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수급자는 발주청 직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등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서류 가) 종류 및 내용 1)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1항” 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가.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나.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본 시방서 1-2-4절 1.4 시공상세도면 3) 본 시방서 1-2-4절 1.6의 공사사진첩 4) 본 시방서 1-2-4절 1.7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도급자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 본 시방서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의한다. 7) 필요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나. 포함하여야 할 내용 ① 설비기기 목록 ②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기기 보증서 1.6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과 CD-ROM 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청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필요시 유지관리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2. 자 재 - 해당없음 3. 시 공 3.1 준공청소 가) 청 소 1) 방 법 가.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나.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다.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라. 기타사항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수급인이 투입하는 모든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해야 한다. 1.2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함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다음 각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해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통하여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 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 및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사용제한 1) 품질제한⋅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3 사급자재 가) 자재수급계획서 - 본 시방서 1-2-4절 1.8.2에 맞추어 작성한다. 나) 반입시기 1)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다)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 부재(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 -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철 근 5) H 형강 6) 부순돌 7)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4 지급자재(발주청이 지급하는 자재) 1) 지급자재는 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지급자재의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제(2)항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감독원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5 지급자재관리 가) 수급계획(변경요청)서 : “양식 3” 참조 - 본 시방서 1-2-4절 1.8.2 에 맞추어 작성한다. 나) 검사 및 확인 - 수급자는 반입된 지급자재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한다.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다) 잔량 및 부족수량 -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라) 전환된 자재의 수령 - 수급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해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자재의 보관 부지 1)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위치를 감독원에 통지해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나) 품질변화방지 1)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수급인이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 재 - 해당없음 3. 시 공 - 해당없음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가)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출한 (2)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공사 2)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품질보증 계획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로서 다음과 같다. 가.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나.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공사 다.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설계도서에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조경식재공사 나. 가설물설치공사 다. 철거공사 다) 계획의 내용 1)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은 KS 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애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본절 1.3에 적합하게 작성해야 한다. 라) 계획이행 확인 1) 발주청은 수급인이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은 입회해야 한다. 2) 발주청의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의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품질관리비 사용 1)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품질관리비는 발주자대리인이 확인한 시험성적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1.2 품질시험‧검사 가)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5) 설계변경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수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을 입회하여 직접 확인토록 해야 한다. 4)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가.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공장에서 가까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다)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 준공계 제출시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불하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양식 17”참조)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마)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한 공급원 승인요청([별표 2, 6])은 ISO 품질문서 KHC Q1-10-05(공급원 승인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2) 1)항에 의해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원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시험을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4)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3 현장시험실 가) 인력‧장비기준 - 수급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 및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다. 나) 비치서류 -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시험성과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9) 지급자재수급계획서 및 변경요청서 10)지급자재에 대한 품질확인평가표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급인과 동행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가) 시공오차 측정 1) 수급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진행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기준 -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본 시방서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다)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가) 시공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후(감독원 또는 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여부에 관계없다)에 후속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가. 수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나.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

[공고문]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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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6-2248호 본 건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공, 준공, 대가지급 등 관련사항은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덕양구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비처리) 나. 공사위치 : 고양시 덕양구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라. 공사개요 : 내역서 참조 마.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90,000,000원 | 81,818,182원 | 8,181,818원 | 0원 | 0원 | 90,000,000원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031-8075-4574 ] 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가. 총액입찰, 수의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19.(월) 10:00 | 2026. 10. 19.(월) 11:00 이후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당일 16: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계속 고양시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 금액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계(A값) | 845,327 | 111,076 | 1,116,914 | | 1,706,478 | | | 8 =SUM(LEFT)??%g,;;3,779,795 =SUM(LEFT) %g, 3,779,795 3,779,795 |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 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 바랍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 바랍니다. |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이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2) 다. 공사와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031-8075-4574)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0http\://www.goyang.go.kr;1;0;0;http://www.go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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