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고양시
고양시청소농정과2026-10-1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청소농정과
공고번호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90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902호 등록일 : 2026-10-13 담당부서 : 청소농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2026년 10월).hwpx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고 양 시 덕 양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제24조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소 재 지 | 위반일시 및 장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김0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00로 | 2026. 7. 23. (08:15), 행주내동 83-2 |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부과 (5만 원) |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분 납부를 독촉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덕양구청 청소농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가. 전화 : 031-8075-5246 (※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나. 팩스 : 031-8075-9980 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4층 청소농정과. 끝.

첨부파일

1건

고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