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을 위한 예고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시판][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3.(20일간)
3. 공고내용 : 폐업신고 미이행 노래연습장 직권말소 예고 공고(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고양시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다이아 노래연습장).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 2026 - 1128호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거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고 공고 기간 내 별도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 :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 공고
2. 공고내용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 처분사유 | 직권말소 예정일 |
노래 연습장업 | 다이아 노래연습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1-16, 301호(장항동) | 이*희 | 폐업신고 미이행 | 2026. 11. 4. |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3.(20일간)
4.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고양시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전화)031-8075-6448 (팩스)031-8075-9887
2026년 10월 13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