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거 양식업 면허 처분하였으며, 양식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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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 | | | | | | | | | |
고흥군 공고 제2026-1721호 | | | | | | | | | | |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거 면허 처분 수리하였기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 | | | | | |
면허 처분 내역 | | | | | | | | | | | |
읍면 | 품종 | 면허번호 | 면허처분
년월일 | 어업의
종 류 | 양식방법 | 면허면적
(ha) | 어장위치 | 어 업 권 자 | | 면허기간 | 지분권자 | 비 고
| | | | | | | | 주 소 | 성 명 | | |
영남면 | 파래 | 12491 | 2026.10.14 | 해조류양식 | 부류식 | 10 | 영남 양사 |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8 | 고흥군수협 | 2026.10.17
2036.10.16 | | 11326 재개발
영남면 | 파래 | 12492 | 2026.10.14 | 해조류양식 | 부류식 | 10 | 영남 사도 | 고흥군 도양읍 목넘가는길 8 | 고흥군수협 | 2026.10.17
2036.10.16 | | 11327 재개발
2026. 10. 14. | | | | | | | | | | | |
고 흥 군 수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