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실시계획 승인(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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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시 제2026 –251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 「 공 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 5항에 의거하여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 흥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번호: 허가 제2026-12호 □ 점ㆍ사용 허가(승인)를 받은 자 가. 성명(업체명): 고흥군청(해양개발과) 나.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공사내용: 해수소통구 설치에 따른 임시 가체절 □ 공사예정기간: 2026. 10. 14. ~ 2027. 12. 31. □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일자: 2026년 10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