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흥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변에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합니다.
가. 사업명: 고흥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나. 사업목적: 범죄 취약지역 범죄 예방
다. 설치(예정)장소/대수 :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공고문 참고) / 19대
라. 예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3.(10일간)
마. 공고방법 : 고흥군청 홈페이지(https://www.goheung.go.kr/)
바. 의견제출: 고흥군청 재난안전과 재난상황팀
붙임 고흥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고흥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720호
고흥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흥군에서는 범죄 취약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설치장소 주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고흥군수
1. 내 용 :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시 행 자 : 고흥군수
3. 설치목적 : 범죄 취약지역 및 재난재해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범죄 및 재난 예방
4.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촬영
5. CCTV 신규 설치 예정(총 19대)
계 | 도양읍 | 도덕면 | 도화면 | 봉래면 |
19 | 14 | 1 | 2 | 2 |
6.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행정예고(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3.(10일간)
나. 공고방법: 고흥군 홈페이지
8. 의견제출
가.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61-890-5853)
다. 제 출 처: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청 6층 재난안전과 재난상황팀
라. 제출기한: 2026. 10. 13. ∼ 2026. 10. 23.(10일간)
마. 문 의 처: 고흥군 재난안전과 (☎061-830-697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서식 참조)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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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