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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미래교육과2026-10-14

꿈더하기학교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미래교육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73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7: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꿈더하기학교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 내 용 1. 위탁시설: 꿈더하기학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2. 위 치: 영등포로64길 15, 유스스퀘어 울림관 1~2층 3.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4. 위탁업무: 재공고문 확인 5. 응모자격: 재공고문 확인 6.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재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6.(월) [12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0. 26.(월) 09:00~18:00 [12일간]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09:00~18:00 우편, 이메일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처: YDP미래평생학습관 1층 운영사무실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길 20, YDP미래평생학습관 ○ 문 의: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팀(☎02-3457-7010) 7. 제출서류: 재공고문 확인 붙임 1. 민간위탁 재위탁_재공고문 1부. 2. (소정양식) 신청서류 및 사업제안서 1부. 끝.

(소정양식) 신청서류 및 사업제안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꿈더하기학교 위탁운영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주요설립목적 | | 수탁신청목적 | | 재산현황 (기준일:모집공고일)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통재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위와 같이 「꿈더하기학교」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영 등 포 구 청 장 귀하 | 붙임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장애인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이 원칙이나, 대표자 사용 인감계로 보완가능) 4.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 해당 장애인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 관련 이사회 회의록 5. 대리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부 7.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1부 8.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9. 위탁운영 제안서(증빙서류 첨부) 1부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꿈더하기학교 수탁 운영 」 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 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영등포구에서 결정한 평가 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탁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기관명 | | 연 락 처 | | 「꿈더하기학교 위탁 운영 」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법인)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사용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단체가 꿈더하기학교 수탁 신청시부터 협약 체결시까지 영등포구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단체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소 : ) 대 표 자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영등포구는 꿈더하기학교 수탁 운영체 선정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 제23조·제24조에 따라 수탁 신청자 등(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영등포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꿈더하기학교 수탁 운영체 선정 등에 관한 사무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수탁 신청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수탁 신청자의 경제사항(재산, 계좌번호 등)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이력, 단체(법인)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 등의 결격사유·범죄경력, 자격 및 경력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수탁 신청일로부터 심사종료일 까지로 함 (수탁결정자의 경우, 수탁 신청일로부터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범죄)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꿈더하기학교 수탁운영체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법령위 반 및 수탁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등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탁 신청일로부터 심사종료일까지로 함 (수탁결정자의 경우, 수탁 신청일로부터 위탁기간 종료일까지)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 사항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 등록 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상기 법인(단체)은 꿈더하기학교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학교장을 제외하고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승낙하며 이를 이행치 않거나 해태할 시에는 수탁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위탁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는 “꿈더하기학교”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 퇴직급여, 4대 보험료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영등포구의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영등포구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는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 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8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는 영등포구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꿈더하기학교 수탁·운영 제안서 사각형입니다. 2026. . . 법인(단체)명 | < 목 차 > Ⅰ.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Ⅱ. 법인(단체) 현황 1. 법인 일반현황 2 .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 실시 현황 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최근 3년) 5.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최근 3년) Ⅲ. 법인(단체) 재정 능력 1. 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 법인의 수입재원 (최근 3년) 3.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최근 3년) Ⅳ. 사업수행능력 1. 조직운영계획 2. 사업운영계획 3. 예산운영계획 4. 시설·안전·보건 관리 계획 | ※ 위 목차는 예시로서, 신청단체 등의 실정, 아이디어 등을 반영하여 목차 및 내용 변경 작성 가능 Ⅰ. 제안의 배경 | Ⅰ-1. 제안의 목적 Ⅰ-2. 제안의 방향 Ⅰ-3. 제안의 내용 Ⅱ.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재정능력 - 운영단체의 적합성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법인의 회계 투명성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실적 : 서울시 소재 위탁시설과 동종시설 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종유형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Ⅱ-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 원 | | | 명 | 법인종류 | 예)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설립등기일 | | 설립허가일 | | 주무관청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법인 현황 ○ 비전 : ○ 미션 :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법인 연혁 연 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직책 | 성 명 | 생년월일 | 임용일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상근직 여부 | 비고 ( 자격증 없을 시 전공과목 기재) | | | | 00.00.00 (0년 0개월)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조직도에 명시된 인력 필수 포함, 근무기간은 임용일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 - 비고란에 복지분야 자격증 또는 자격증 없을 시 전공과목 기재하고 증빙서류 사본 첨부 ※ 증빙자료( page)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복지분야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자격증), 졸업증명서 ○ 임원 현황 : 법인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인적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 책) | 주요경력 및 자격증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자격증은 사회복지분야 자격에 한함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page) : 복지분야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자격증)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 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명 모두 기재, 꿈더하기학교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안건 포함 ※ 증빙자료( page) : 수탁신청 관련 이사회 관련한 이사회 소집 통지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포함하여 작성, 구분(법인, 시설), 이사회 의결(이사회 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 page) :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Ⅱ-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및 회계감사 실시 현황 󰊱 법인이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최근 3년)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기관(행정기관, 회계전문기관 등)이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 및 감사를 실시한 내역(최근 3년) 연번 | 일자 | 대상 | 감독기관명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page) : 감사보고서, 공문 등 Ⅱ-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 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page)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Ⅱ-4.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 ○ 총괄 (단위 :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5.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최근 3년)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설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비고 | | | | | | (예시) | 여성가족부 | A | | | | | | | (예시) | 서울시 | 총지표수 25개 탁월 20개 미흡 1개 | | | | | | | | | | |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정능력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재정능력 - 법인(단체)의 보유 자산현황 - 법인(단체)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자산현황 ○ 재산 현황 (단위: 천원) 계 | 유동자산 | 고정자산 | 기 타 | 비 고 | | | | | | - 유동자산(동산) 보유현황 연 번 | 종 류 | 금 액(천원) | 예치금융기관명 | 비 고 | 계 | | | | | 1 | | | | | 2 | | | | | - 고정자산(부동산) 보유현황 연 번 | 종 류 | 소 재 지 | 면적 또는 연면적(㎡) | 평가액(천원) | 비 고 | 계 | | | | | | 1 | 토지/건물 | | | | | 2 | 토지/건물 | | | | | ※ 법인의 자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자산현황과 일치해야함. 건물인 경우 연면적 기재 ※ 증빙서류( page)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 등(잔고증명서, 등기부등본) 첨부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page)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천원) 연도 수입내역 | 년 | 년 | 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재산수입 | | | | | | | 수익사업 | | | | | | | 후원금수입 | | | | | | | 기타 | | | | | | | ※ 증빙서류( page) : 결산서 등 첨부 󰊲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page) :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최근 3년) 회계연도 | ① 구 분 | ② 일 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① 구분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 자치구 제출(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홈페이지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 ‘예산서 자치구 제출’, ‘예산서 홈페이지 공개’, ‘결산서 자치구 제출’, ‘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후원금 홈페이지 공개’ 로 기재 ※ 증빙서류( page)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Ⅳ. 사업수행 능력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운영의지 및 전문성 - 조직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절성 - 향후 시설운영 계획 - 시설장(내정자) 전문성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조직운영 계획 󰊱 시설장(내정자) ○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최종학력 (학과명) | 소지자격 | 주요경력 | | | | | | | | ○ 시설장(내정자) 근무경력 현황 구분 | 시설명 | 직 | 근무기간 | 근무경력 | 소재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경력사항 | | | | 년 월 | | | ○ 시설장(내정자) 자격증 취득현황 취득일자 | 자격증종류 | 발급기관 | 증빙자료 (페이지수) | 비고 | | | | | | ※ 증빙서류( page)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시설장 자격요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일체),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이내 발급본) 󰊲 조직 구성 및 인사관리 계획 ○ 조직구성, 조직도 및 구체적인 업무분장 제시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 종사자 확보 및 고용승계 유지 계획 ○ 인원수, 분야, 직급, 채용 일정 등 구체적 계획 ○ 현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계획 포함 Ⅳ-2. 사업운영 계획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중점 추진사업 (최대 3개까지 작성) ○ 기대효과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작성요령 -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5년간 중점 추진사업 계획(연도별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시설현황에 맞게 작성)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복지 지향 사업 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7년도 | 2028년도 | 2029년도 | 금 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세 입 | 합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자체운영수익금 | | | | | | | 기타 | | | | | | | 세 출 | 합 계 | | | | | | | 인 건 비 | | | | | | | 운 영 비 | | | | | | | 사 업 비 | | | | | | |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Ⅳ-4. 시설·안전·보건 관리 계획 ○ 시설 유지보수 관리 계획 ○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는 의무사항 준수 계획, 관리감독자 지정계획, 안전보건 교육 실시계획,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등 <작성시 유의사항> ※ 작성제출 시 <작성시 유의사항> 은 삭제 ※ 제안서 작성 및 증빙서류 발급 기준일은 별도기간 안내 없을시 공고일 기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 HY견고딕 16p : 색인단위 󰊱 : 신명태고딕 15p ○ : 신명태명조 14p - : 신명태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 mm | ○ 작성내용은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자료로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신청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신청접수 및 추가 제출 불가 단,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시에는 제출 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 제출서류는 제본하여 원본1부, 사본12부(총13부)(A4) 제출 (증빙서류 포함) * 제출서류는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작으로 순서대로 A4규격으로 작성‧제본하여 13부 제출 * 첨부(증빙)서류는 해당서식 뒤쪽(각각 라벨을 붙여 구분)에 순서대로 첨부하고,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관련 자료 인정 불가 * 목차 작성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 기재 * 본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식 변경 가능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시 보고용 PPT(USB)는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 * 일정 추후 통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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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73호 꿈더하기학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 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꿈더하기학교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10. 14. 영 등 포 구 청 장 1. 위탁시설: 꿈더하기학교 - 위 치: 유스스퀘어 울림관(영등포구 영등포로64길 15) - 규 모: 1층 47.93㎡(14.5평) 및 2층 318.99㎡(96.6평) - 주요시설: 교실, 바리스타실, 상담실, 교무실, 체육실, 휴게공간 등 - 종사자수: 현원 6명(학교장, 행정실장 및 교원 수) 2. 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3. 위탁사무 ○ 꿈더하기학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홍보 및 학생 모집에 관한 사항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 학교 시설장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학교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사 소송 업무 등의 민원처리 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 그 밖에 학교 운영과 관련한 전반의 사항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를 서울시에 두고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 경험(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발달장애인 교육 분야 운영 경험이 있거나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 시설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위탁 ○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 최소충족기준(Minimum) > | | | |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 설립의 근거 법률)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 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위탁 운영조건 ○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형 대안학교 위․수탁 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 체결 ○ 위·수탁 운영 약정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위·수탁 계약 해지 ○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 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6. 접수 및 제출 안내 가. 재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6.(월) [12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4.(수) ~ 10. 26.(월) 09:00~18:00 [12일간]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외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처: YDP미래평생학습관 1층 운영사무실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4길 20, YDP미래평생학습관 ○ 문 의: 영등포구청 미래교육과 평생교육팀(☎02-3457-7010) 7. 제출서류 가. (소정양식) 위탁운영신청서 1부 나. (소정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다. (소정양식) 서약서 라. (소정양식)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마.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바. 법인 정관 1부 사.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1부 아. 법인현황 (일반 및 자산현황, 위원회 현황, 대표 및 임원, 조직도 등) 1부 자.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차. (소정양식) 수탁·운영 제안서 (수탁신청 배경 및 목적, 사업목표 및 운영계획, 조직구성, 시설운영 및 재정운영계획, 특수시책, 안전관리규정지침 및 매뉴얼 제정, 재해대응체계구축, 안전관리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 1부 카. (소정양식)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1부 타. (소정양식)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파. (소정양식)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 구비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2부(총 13부)를 A4 좌철 제본된 책자형태로 제출 (양면인쇄, 쪽수표시, 목차작성, 사본은 개인정보 삭제) ※ 제본책자 파일 및 프리젠테이션용 파일은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별도제출 ※ 서류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 | 8. 선정방법 및 발표 가. 선정방법: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나. 심사일자: 2026. 10월 예정(자세한 사항은 신청기관에 별도 통보) 다. 선정기준: 운영주체의 수행경험, 공신력, 사업수행계획능력 등 정량적·정성적 항목별로 종합적으로 고려 ※ 붙임1 심사기준표 참고 라.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접수기간 종료 후 10월 26일(월) 18시에 접수순으로 발표 순서를 정함 - 심의 당일 PT를 활용한 제안서 설명(10분내), 질의응답(10분내) 진행 -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함 - 세부평가지표의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수탁자선정 1순위로 하는 ‘절대평가’ - 수탁자선정 1순위자(최고 득점자)라 하더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수탁자로 의결 - 동점인 경우 정성적 평가분야 항목 배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단독신청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하며, 재공고에도 추가 신청 법인이 없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 충족기준 (Minimum기준) 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할 수 없음 - 심사내용 및 배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확인 실시 마. 결과발표: 선정기관 개별 통지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운영기관 선정을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는 서류를 보완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없음. 다만, 공고기관의 요청 시에는 자료를 보완․추가하여야 함. 다.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기관에 개별 통보 라. 신청인은 관계 법규 및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 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귀책사유는 수탁 신청기관에 있음 마. 금번 공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설명회 없이 현장 접수로 진행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미래교육과 평생교육팀(☎ 02-3457-7010)으로 문의 붙임1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계 | | 100 | 정량적 평가 (30점) | ∙ 관련 사무의 위·수탁 실적 | 7 | ∙ 법인의 신인도(공신력 등) | 7 | ∙ 재산 및 부채 등 재정 안정성 | 7 | ∙ 전문인력 보유상태 | 6 | · 중대재해예방 등을 위한 조치능력 | 3 | 감점 | ·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 기준 점수 획득 | -1 | ∙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 -1 | ∙ 주요 비위 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생 | -1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 -1 | 정성적 평가 (70점) | ∙ 사업수행계획의 이행 가능성 및 예산편성 적정성 | 20 | ∙ 법인의 위탁사무에 대한 기술, 전문성 | 20 | ∙ 지역사회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가치 기여도 | 20 | ∙ 종사자 고용안정성 | 5 | ∙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 5 | 감점 | ∙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 -1 | ∙ 인사·노무 규정 위반 | -5 | ∙ 협약사항 및 사업계획의 미이행 | -0.5 | · 모집공고일 기준 중복 수탁현황 | -0.5 | ※감점기준: 최근 3년간 위탁사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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