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정보과-19750(2026. 9. 8.)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4. ~ 10. 28. (14일 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1966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66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4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제 목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
2. 당사자 성명, 주소 | 가. 윤*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52-*, 20*호 (십정동)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자료미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 과태료 부과 9,000,000원 |
4. 부과대상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1*, 7**호 |
5.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
6. 문 의 처 |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부동산정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
연 락 처 | ☏ 02-2670-3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