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구유재산변상금(2025년도분) 부과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30.(금)
3. 내 용
- 공고기간 내 변상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 변상금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4. 문 의 처: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02-2670-3164)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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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57호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6년 구유재산변상금(2025년도분) 부과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 고 명: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30.(금)
3.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4. 내 용
대 상 자 부 과 대 상 체 납 액 산 정 기 간
행정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박 * 자 12,154,280원 2025. 1. 1. ~ 2025. 12. 31.
(당산동4가 8*-*호, 42.6㎡)
- 공고기간 내 변상금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 변상금 납부기간 경과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6. 공고장소: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 의 처: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02-267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