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서류 접수번호-243956(2026.9.21.)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신규 등록 신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제1항,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등록자의 결격사유 기록을 조회한 바, 등록기준을 충족하므로 등록 신청을 처리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공고문(신규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 - 1968호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6. 10.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신규 등록 내역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등록업종 (주력분야)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주)경우그린 | 박경서 | 경인로 715, 301호 (문래동2가, 대영빌딩)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 ) | 영등포26-라-07 | 2026.10.1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