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13.
구 로 구 청 장
○ 공고 기간 : 2026.10.13. ~ 10.27.(14일간)
○ 공고 내용
1. 통지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통지서 공시송달 |
2. 당사자 및 대상 부동산의 표시 | 성 명 | 주 소 | 대상 부동산 |
정*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1*4-5 (제기동)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27*-32 파프리카 , 3*1호 |
3. 통지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
4.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5. 기타(문의사항) | 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본관 1층 |
연락처 | 02)860-2421 | FAX | 02)860-8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