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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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2810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서울 전역 도로
- 지정기간 : 2026년 10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 지정범위 : 서울 전역 지목이 도로 인 토지
- 1 -
2. 허가구역 조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3개소)
- 지정기간 : 변경없음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 26. 10. 17.) / 제척필지 효력발생일( 26. 10. 12.)
- 지정범위 : 변경된 사업구역 경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붙임 1 (지정)
- 붙임 2 (조정)
토지e음(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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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지정
1. 서울 전역 도로
서울 전역
지목이 도로 인 토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범 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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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조정
1.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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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은평구 불광동 445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 5 -
3.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성동구 용답동 15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