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붙임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바로보기
듣기
2026-776_SUMMARY NOTICE.pdf [37KB]
바로보기
듣기
2026-776_경기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83KB]
바로보기
듣기
2026-776_과업내용서(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83KB]
바로보기
듣기
2026-776_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90KB]
바로보기
2026-776_설계내역서(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xlsx [1,620KB]
바로보기
듣기
2026-776_입찰공고문(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93KB]
바로보기
듣기
2026-776_입찰공고문(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pdf [219KB]
바로보기
듣기
2026-776_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수정).hwpx [93KB]
2026-776_SUMMARY NOTICE.pdf [37KB]
PDF 첨부 본문
SUMMARY NOTICE
1. Project Description
I) Title: Detailed Safety Inspection Service for Four Aging Bridges,
Including Gayanggyo, Namyangju, in 2026
II) Task Details: Precision Safety Diagnosis, Method 1 (refer to the
Statement of Work)
III) Locations: Gayang Bridge, Namjonggyo, Noche Bridge, Sinchon Bridge,
Namyangju, Gyeonggi Province
IV) Budget: 413,331,000 KRW
V) Project Duration: 12 months from the start date
2. Contract Authority - Northern Road Division, Gyeonggi Provincial
Construction Headquarters
3. Distribution and Submission Procedures for Bid Documents
1) Submission of Bids
- Submission date : 2026. 10. 16. 10:00 ~ 2026. 10. 26.10:00
- Ticket count aggregation: after 11:00 a.m. on October 26, 2026
- Method: Electronic bidding system (https://g2b.go.kr
I) Submission of Preliminary Qualification (PQ) Documents (PQ)
- Individual notifications will be sent starting with the first-priority
companies based on the bid opening results
- Method: In-person (foreign companies may submit by mail)
- Manuscript Submission: Northern Road Project Office, Gyeonggi-do
Construction Headquarters
III) Guidelines (Korean)
- Distribution channel: Our website and the Korean onlin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 Website: https://www.gg.go.kr and https://g2b.go.kr
IV) For further details, please contact the Northern Road Division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nstruction Headquarters. (TEL: +82-31-8008-8322)
※ Documents submitted by mail must arrive by the deadline, and all
bidders must complete and submit all documents in Korean.
Address: 138 Beomgol-ro, Uijeongbu-si, Gyeonggi-do, South Korea, Postal
Code 11653
- 1 -
2026-776_경기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83KB]
한글 첨부 본문
□ 경기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
(나)경력 | 8 |
(다)실적 | 건수 | 5 |
금액 | 5 |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2 | |
(나)경력 | 6 |
(다)실적 | 건수 | 5 |
금액 | 5 |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 (가)등급 | 2 | |
(나)경력 | 3 |
(다)실적 | 4 |
【소계】 | 【45점】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 |
【소계】 | 【25점】 |
[다] 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2) 업무정지 | 3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소계】 | 【10점】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1 | |
(2) 활용실적 | 1 |
(3) 투자실적 | 8 |
【소계】 | 【10점】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6 |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소 계 | 【10점】 |
합 계 | 【100점】 | |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0.3 |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45] | |
(1) 책임기술인 | (18) | - 교량 및 터널분야 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
(가)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나) 경력 | 8 | -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기간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 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건수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실적(금액) | 5 | - 실적금액 구분 | 7억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교량 및 터널분야 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
(가)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 토목분야 중급기술인 | 토목분야 초급기술인 |
배점 | 2.0 | 1.8 | 1.6 | 1.4 |
(나) 경력 | 6 | -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기간 구분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건수 구분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실적(금액) | 5 | - 실적금액 구분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교량 및 터널분야 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배점 | 2.0 | 1.8 | 1.6 |
(나) 경력 | 3 | -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기간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다) 실적(건수) | 4 | - 실적건수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 [25]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애 따른다. |
(1) 건수 | (12) | - 실적 건수 구분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12.0 | 10.8 | 9.6 | 8.4 | 7.2 |
(2) 금액 | (13) | - 금액 구분 | 500%이상 | 500%미만 ~400%이상 | 400%미만 ~300%이상 | 300%미만 ~200%이상 | 200%미만 |
배점 | 13.0 | 11.7 | 10.4 | 9.1 | 7.8 |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 용 도 | | [10]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활용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마. 업 무 중 첩 도 | | [10]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부표] 경기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 | 분류 | 인정범위 |
1. 정밀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토목분야 | ○ 토목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교,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나. 건축분야 |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2. 정밀안전진단 | 가, 교량 및 터널분야 | ○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
나. 수리시설분야 | ○ 수리시설분야(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
다. 항만분야 | ○ 항만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시설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
라. 건축 분야 |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단, 참여기술인의 경우 해당 분야 외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 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 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5.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6.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026-776_과업내용서(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83KB]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내 용 서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
북부도로과 |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1.1 과업 개요
1.2 과업 수행 범위
1.3 사전 승인
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5 법률 준수
1.6 안전 관리
1.7 보안 및 비밀유지
1.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의 자격
제 2 장 정밀안전진단 세부사항
2.1 정밀안전진단 계획
2.2 세부사항
제 3 장 수중조사
3.1 수중조사
제 4 장 내진성능평가
4.1 과업의 기본방향
4.2 관련 법령 및 기준
4.3 일반사항
4.4 과업내용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5.1 일반
5.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3 성과품 목록
제 6 장 특별 과업내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과업 개요
가. 과업명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 하고,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안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개정(’25.12.4. 시행)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이하 제3종시설물(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의무 실시’ 규정을 준수하는 사항이며,
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한 외관조사와 시험 · 측정장비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결함의 원인 및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 · 분석 · 평가하여 적절한 보수 · 보강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과 기능적 유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 과업수행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기후불량(강우, 강설, 기온저하) 일수가 10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은때
③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④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
라. 대상시설물 현황
[표.1] 대상시설물 현황
교량명 | 가양교 | 교량위치 |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1230 |
교량제원 | ⦁L=36m ⦁B=11m(왕복 2차로) |
구조형식 | ⦁상부 : RC슬래브교(RCS) ⦁하부 : 교각 – 중력식(G), 교대 - 중력식 |
준 공 | 1991 | 설계하중 | DB/DL-18 |
교량명 | 남종교 | 교량위치 | 가평군 북면 손일로 127-3 |
교량제원 | ⦁L=52m ⦁B=8.5m(왕복 2차로) |
구조형식 | ⦁상부 : RC슬래브교 ⦁하부 : 교각 – 역T형, 교대 - 벽식 |
준 공 | 1994 | 설계하중 | DB/DL-24 |
교량명 | 노체교 | 교량위치 | 가평군 조종면 운악청계로 700 |
교량제원 | ⦁L=78m ⦁B=8.5m(왕복 2차로) |
구조형식 | ⦁상부 : RC슬래브교 ⦁하부 : 교각 – T형, 교대 - 역T형 |
준 공 | 1992 | 설계하중 | DB/DL-24 |
교량명 | 신촌교 | 교량위치 |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 883-16 |
교량제원 | ⦁L=27.8m ⦁B=8.4m(왕복 2차로) |
구조형식 | ⦁상부 : RCT빔고 ⦁하부 : 교각 – 중력식(G), 교대 - 중력식 |
준 공 | 1977 | 설계하중 | DB-13.5 |
1.2 과업수행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2)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등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2) 강재의 균열,도장박리,부식,변형,백화,연결부(용접부 및 볼트 등) 손상 등
3) 현장 재하 시험
다. 외관조사망도 작성
라.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분석
2) 비파괴 시험 결과분석
3) 결함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4) 수중조사 결과분석
마. 안전성평가(지진하중조합을 제외한 상시 안전성평가)
1) 현재 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2) 재하시험 결과 비교 검토
3) 내하력 산정
4) 내진성능평가(5개 교량 중 中 신촌교만 해당되며, 지진하중조합 포함)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사. 보수․보강 방법 제시
1) 정밀안전진단에 의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
2) 내진성능 부족 시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
3)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산정
아. 성과품 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결과를 준공 후 30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상세 내용은 제 4 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1.3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용역 수행 시 필요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
4) 기타“발주기관”의 지시나“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또는“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 할 때에는“발주기관”은“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정밀안전진단 시 특허 또는 신기술을 용역에 활용 시에는 용역 착수 후 발주청과 사전 협의 승인 받아야 한다.
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일반사항
1) 과업기간 중 대상구조물에서 신속히 조치되어야 할 결함이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내구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는 각종 장비는 노후 및 오차가 없는 것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검·교정 완료 및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세부 부재별 현장조사 내용은 영상 또는 화상으로 상세히 작성한다.
4)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0http\://www.cems.kr;1;0;0;http://www.cems.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ems.kr) 등록대상 용역으로 계약체결, 계약변경, 준공 및 용역실적 정보 변경 시 10일 이내에 시스템 등록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세부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4)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수치는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못한 경우“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재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5) 신기술, 특허 공법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공법 활용 필요성, 활용기간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책임기술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경력증명서 포함)
③ 과업수행 조직표
④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⑤ 인력 및 장비투비계획서
⑥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⑦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라.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법령,“세부지침”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사전검토보고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전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과업범위(기본과업 항목, 선택과업 항목,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현황
③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 여부
마.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가) 대상 시설물 현황
나) 과업범위
다)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가) 장비사용 및 조사ㆍ시험ㆍ측정 계획
나) 상태 평가
다) 안전성 평가
라) 종합평가
마)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④ 사용할 조사기기ㆍ장비 현황(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등 포함)
⑤ 과업수행 일정(공정표)
⑥ 과업수행 조직체계(업무분장표) 및 인원투입계획
⑦ 안전관리 계획 및 보안대책
⑧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⑨ 사전검토 보고서 및 관련 방침 사항
바. 공정보고
1) “해당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착수일 부터 업무일지(별첨 #1) 및 업무보고서(별첨 #2)를 작성ㆍ서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무일지 : 매일 16시 까지
② 업무보고서 : 매월 5일까지(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 제출)
③ 부진공정 만회대책 :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한 지연(계획대비 95% 이하)이 생길 때
사. 단계별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진행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단,“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보고회의 단계별 개최 시기 및 횟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자문회의) : 현장조사 완료 시점
③ 최종보고 : 준공 20일 전
아. 기 타
1) “발주기관”필요에 의해 과업회의를 개최 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과업수행 중 조사된 구조 물의 결함사항에 대한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수행 한다.
2) 본 과업의 적정수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점검 또는 성과품 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 및 내용상 미비, 과도 등의 결격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책임하에 보완 조치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도급받은 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 사례 발견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및 계약 취소 등“발주기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 대하여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사전 감독원과 협의한 후 하도급 계약·변경·해지 시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1.5 법률 준수
가. 본 과업 성과품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 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나.“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의 하자로 손실,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과업의 재 이행 및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1.6 안전 관리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작업 시에는 감독원 또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관리, 교통제한계획 등 안전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하고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안전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점검 시설(또는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해당 시설(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 교량점검시설에 불완전한 요소가 밝견된 경우,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고서에도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자의 과업 중 사고발생 시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라. 교통통제
교통통제시 유관기관과 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도로공사장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성과품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시에는 신규 투입되는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즉시 제출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기타 보안관련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 변경 전 기술자의 자격요건과 동등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 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발주기관”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자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자는 별표3에 따른 기술자격자로한다. 또한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로 한다.
마.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본 과업과 과업기간이 중복되게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사항이 발견될 경우“발주기관”에서는 참여 기술자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즉시 변경 전 기술자의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로 교체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장 정밀안전진단 세부사항
2.1 정밀안전진단 계획
가. 일반사항
1) 정밀안전진단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때 준공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① 현장여건 및 문제점
②“발주기관”및 시설물 위치 인근의 주민 의견 청취
③ 기타 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등
나.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1) 사전조사 시 수립된 자료를 검토 후 진단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 및 분석
③ 소요인원 및 구성 :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⑤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⑦ 진단장비 선정
가)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작업용 안전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및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장비가 안전하게 지지되는 지 여부
· 장비설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여부
⑧ 장비위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가) 접근방법 결정
현장조사 시에는 작업용 안전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나) 진단종사자(점검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정밀안전진단은 다음의 제 기준 중 최신기준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교통부)
4)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5) 도로교 설계기준
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8) 한국산업규격(KS)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등
2.2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발주기관”또는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비롯한 다음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에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준공이후 시방서 및 제반 설계 기준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현행 기준과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① 준공설계도서(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구조물 일반도, 구조물 상세도, 배근도, 강재상세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질조사 보고서 등)
② 시설물 관리대장
③ 시공관련 자료
④ 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⑤ 보수․보강공사 이력 등
⑥ 내진설계 여부 확인
나. 현장조사 및 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4) 조사 전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 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6)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 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간 또는 기울기 등을 측정·기록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은 KS 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 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8) 과업 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9) 현장조사 시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다.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세부지침”에 따라 조사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본 과업의 진단 목적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외관조사망도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결함 부위는 상세조사 후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야 하며,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바. 재하시험
1) 재하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②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사전조사 후 발주처와 협의 후 조사항목 선정)
③ 재하시험 수량
④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
⑤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위치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분석하여 대상 시설물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적·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차량 위치선정
“계약상대자”는 최대응답 발생위치를 검토한 후 차량을 재하 하여 시험한다.
사. 안전성평가
1) 책임기술자는 구조계산서, 재하시험을 포함한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안전성 평가 시 구조해석을 실시하며 결함부위에 대한 안전성 및 사용성을 검토한다.
3) 구조해석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을 통해 조사된 현재의 시공상태를 기준으로 분석하고 상부구조 및 하부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별 검토 방법은 교량 1개 구조물에 2가지 이상의 상부 및 하부 구조 형식이 복합된 경우에는 각 형식별로 분리하여 검토를 시행하며, 상부구조 형식은 동일하나 경간 구성(경간장 + 연속경간수량) 및 단면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유형별로 검토를 실시한다.
5) 일부 구간에 구조적 결함의 보강
6) 보고서에는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주요 계산 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을 제시한다.
7) 구조적 결함·손상이 발생되어 시설물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추가 과업인 경우 설계변경 반영)
① 교대 변위 발생 시(교대 흉벽과 슬래브 협착 등) 측방 유동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실시
② 균열이 집중되거나 구조적 균열로 의심되는 경우 상세 해석 실시(교각 코핑부 인장균열 등)
③ 상부구조의 내하력 부족 등이 발생된 경우 추가 안전성 검토 및 상세 보강방안(구조계산 포함) 강구
④ 재진단인 경우는 전차 보고서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
※ 단, 전차보고서의 오류, 구조물의 강도저하나 단면손실, 고정하중의 변화 등 안전성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
아.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평가 결과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실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2) 본 과업을 통해 안전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 되어야 한다.
3)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4) 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표.2] 안전등급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자.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일반사항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①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을 참조한다.
② 보강의 경우는 관련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 안전율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4) 공법의 선정
①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설물 전체에서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6) 보수·보강 대책은 시설물의 전면 보수 시 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대상, 공법, 소요예산)을 선정·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대책을 작성, 유지관리 개선사항으로 제시한다.
8) 구조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조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향후 유지관리 시 활용을 위한 점검순서, 점검 Key Point 등 맞춤형 점검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중조사
3.1 수중조사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따라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중조사 착수 전에 조사 및 진단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2) 수중조사 및 진단은 잠수자격을 보유한 토목기술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수중에 위치한 교각의 기초에 대한 외관상태 조사 및 균열, 세굴, 침하 및 기타 결함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수중 촬영시 브러쉬 및 고압세척 등을 사용하여 우물통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끼, 수초 등을 제거한 후 촬영하여 동영상(사진)만으로도 현재의 실상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교각번호와 손상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 사진)하여 편집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중조사결과, 구조물의 손상 또는 하상세굴의 상태가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6) 조사, 진단결과 보고서는 하상세굴 상태조사와 구조물의 손상 조사부위를 포함하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제4장 내진성능평가
4.1 과업의 기본방향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 및 법령 제정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교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실시하여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고, 보강공법의 시공성, 경제성, 보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도록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가.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0)
나. 콘크리트 구조기준 (국토교통부, 2012)
다. 도로 설계 편람 제5편 교량(국토교통부, 2008)
라. Guide Specification for Seismic Isolation Design(AASHTO,1999)
마.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바. 기존교량의 내진성능평가요령 해설서 개발 및 보급방안 연구 (한국시설안전공단)
아.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시설안전공단, 2011)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차.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제14조, 시행령 제10조 2항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카. 국토교통부 또는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기준, 지침, 시방서
4.3.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 내진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세부평가에 필요한 각종 문헌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세 내진성능 평가를 통하여 내진보강방안 대책수립 성과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다. 상세평가시에는 교량 시설물의 특성, 지진구역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4 과업내용
가. 문헌분석 및 기초자료 검토
1) 전차 용역들의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국내외 연구동향, 대상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료(설계기준 및 설계방법, 진단․보수 이력자료 등)를 수집 분석하여 현장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업무에 활용한다.
2) 주요 조사내용
① 일반사항 : 구간 및 위치, 교장, 총폭, 최대지간장, 설계활하중, 경간수, 경간장, 준공년도 등
② 지진특성 : 지진구역, 내진등급, 지반종류 등
③ 상부구조 : 구조형식, 재료특성, 경간수, 경간장, 중량, 낙교방지장치 유무 등
④ 신축이음 및 받침지지길이 : 신축이음의 종류 및 유간, 받침지지길이 등
⑤ 받 침 부 : 종류, 제원, 용량, 재료특성, 강도 및 두께
⑥ 교 대 : 구체형식, 강도, 제원, 중량, 날개벽 형태, 뒤채움재 종류 등
⑦ 교 각 : 구체형식, 높이, 강도, 코핑부 중량, 교각형상, 철근상세 등
⑧ 기초 및 지반 : 기초형식 및 크기, 단면형상 및 크기, 철근상세, 기초-교각 접합부, 지반종류, N치, 지하수위 등
나.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1)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하여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에 필요한 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예비평가 결과를 최대한 활용이 가능함)
2) 자료조사를 통한 설계도서에 나타난 구조물 관련 직접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물의 보수․보강 이력 및 상태, 현 구조물의 여건, 구조물 주위의 환경적 요인 등을 함께 조사하여 정리한다.
3) 준공도면 부재로 기초 형태, 지반 등이 불확실한 경우 직접 터파기를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 상 장비 진입, 하천 수위 등으로 터파기가 어려운 경우 합리적인 기초조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차량 등의 운행에 의하여 보강공사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장 주변여건 및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여야 한다.
5) 주요 조사내용
① 상부구조 : 재료특성(시험수행시), 추가고정하중 등
② 받침지지 길이 및 신축이음부
- 받침부 연단거리 및 받침지지길이, 손상상태 및 변형여부, 상부구조와 교대 및 교각의 각도
- 신축이음의 기능 발휘 여부, 파손, 이격, 단차, 실이동량, 상부구조 예상이동량을 위한 온도 등
③ 받침부 : 받침본체의 이탈, 볼트․너트의 이완 및 탈락, 앵커볼트의 부식 및 위치, 부상방지장치 및 이동제한장치 파손여부, 받침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상태, 받침경사, 수평강도, 변형능력, 재료강도 등
④ 교 대 : 교대의 이동, 침하, 경사 유무 등
⑤ 교 각 : 교각 하단(소성힌지부)의 균열, 박락, 철근노출, 부식 등
⑥ 기초 및 지반 : 기초형식 및 크기, 지반특성, 기초 본체의 침하, 이동 경사 유무, 액상화 가능여부 등
⑦ 기타사항
- 교각의 높이, 교량하부의 현장여건, 교각의 구조적 균열발생 여부, 교각의 부착시설물 조사 등
- 받침의 교체시공 가능여부(형하공간, 기존받침의 상하판 접착방법, 받침설치부위의 작업공간 등)
- 기초보강의 경우 시공범위 및 공사여건 등
-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보강공사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 보수․보강 등에 따른 내진성능의 변화 요인의 조사
- 평균 교통량 등 교통환경, 교량의 특이사항 등의 조사
6) 평가 자료의 정리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상세조사항목은 기존 교량의 내진성능 향상요령(한국시설안전공단, 2019)을 작성하여 기록, 정리한다.
다. 내진성능평가
1) 평가기준
① 내진성능평가는 ‘도로교 설계기준’ 등에 따르며,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한다..
②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대상 시설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도시철도 교량의 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전체적 거동파악)를 실시한다.
④ 수집 및 검토된 기존의 설계도서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문헌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교량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capacity) 및 내진해석을 통한 소요내진성능(demand)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저항강도와 소요내진성능을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와 보강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내진설계기준연구Ⅱ(1997),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내진해석방법은 교량 및 지반의 특성에 따라 용역감독과 협의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최적의 평가기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⑧ 내진성능평가시 설계변경 혹은 구조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⑨ 내진성능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부구조형식, 하부구조형식, 기하학적 형상, 받침종류 등의 조건이 변화될 시 이를 고려한 진동단위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평가는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3) 각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는 입력지진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적절한 하중계수를 도입하여 평가한다.
4) 교량 구성요소 중 평가 부위는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으로 한다
① 교각 : 변위, 힌지부 평가, 이동, 침하 등
② 교량받침부 : 받침본체,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부상방지장치 등
③ 받침지지길이 : 교대 및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④ 교대, 기초 및 지반 : 구체의 안정성, 지반의 안정성, 지반액상화 가능여부 등
5)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값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라. 내진보강대책 제시
가. 내진성능평가 시행 결과 목표성능 미달 시 내진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내진보강대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내진성능 향상방안(보강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보강대상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및 보강효과 고려
② 보강부위의 안전성 및 공법의 경제성 고려
③ 공법 선정 시 유사공법 비교 검토로 최적의 보강방안 채택
- 일반공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특수공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강재료 및 보강공법에 따른 현장시공 시 제약조건 고려
⑤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현장 적용성 고려 등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제출
5.1 일반사항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계량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한다.
라. 과업지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감독원”과 “과업수행자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 할 경우 중간 성과품을 작성·제출하여 용역 시행중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최종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진단보고서는 사진첩,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입·출력자료, 각종 시험자료 등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별로 작성한다. 요약보고서는 용역별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5.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개요
1)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들을 수록한다.
① 제출문
② 참여 기술진 명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보고서 목차
⑤ 시설물 현황표
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포함)
⑦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외관조사망도 등
⑧ 요약문
나. 서론
1)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②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③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④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⑤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 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① 준공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ㆍ수문계산서
② 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③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④ 시설물관리대장
라. 현장조사 및 시험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 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③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④ 현장 재하 시험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상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①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비파괴 시험 결과분석
③ 문제부위 또는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바. 안전성평가(지진하중조합을 제외한 상시 안전성평가)
1)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① 현재 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② 재하시험 결과 비교 검토
③ 내하력 산정
사.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수록한다. 종합평가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아.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 방법 제시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한다. (내진성능이 미 확보된 경우에 적용하는 내진보강방안 포함)
①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②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보수․보강 개략공사비와 내진성능평가에 의한 보수․보강 개략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중복이 없도록 한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④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①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종합결론
②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③ 기타 건의 사항
카. 부록
① 과업지시서
② 외관조사망도
③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④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재하시험 포함)
⑤ 상태평가 결과 자료
⑥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⑦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⑧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⑨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⑩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포함)
⑪ 기타 참고자료 (본 과업과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3 성과품 납품목록
가. 종합보고서 3부
나. 요약보고서 3부
다. 현황사진첩 3부
라. 상기 성과품이 전자파일로 수록된 CD 3 Set
1) 상기 목록을 준수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3)은 합본 할 수 있다.
2) 보고서 작성 시 다음을 준수한다.
① 규 격 : A4(국내판) 백상지, 양면인쇄
② 글자크기 : 11~13포인트
③ 제 본 : 좌 철
제6장 특별 과업내용서
6.1 일반사항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업무일지 제출 시 현장 조사에 입회 하였음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전체기술자(기타기술자 포함)는 외업일수의 합이 설계대비 100% 이상, PQ대상 기술자(5인)은 외업일수의 합이 설계대비 70% 이상이 되도록 세부 인력투입계획[일자 및 대상(교량/터널)]을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매일 16시 까지 제출하는 업무일지(익일 인원투입계획) 확인 결과 사전에 변경 통보되지 않은 기술자(동등 자격이상의 기술자 포함)가 참여시에는 참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 .“발주기관”은 기술자 투입 적정성에 대한 평가(주1회 현장 불시확인 등) 등을 실시하며, 현장 불시 확인 시 사전 변경 통보 없이 무단 불참자(1시간 이상 현장이탈자 포함)는 해당 교량의 외업을 모두 불인정한다.
단, 증빙이 가능한 개인신상 상의 사유(경조사, 병원진료 등)로 인한 불참자에 대해서는 당일 실적만 불인정한다.
마. 현장조사 시에는 대상 교량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촬영범위는 교량 전경·근경, 주요 손상 부위, 교명주, 교명판 등 이며 세부 사항은 용역 착수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바. 기존 교량점검 및 보수·보강 자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량관리시스템(BMS)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용역 계약내용 및 결과를 공사 준공계 제출 전까지 교량관리시스템(BMS)에 입력 후 증빙자료를 준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BMS : 0http\://nbms.kict.re.kr/nbms/index.jsp;1;0;0;http://nbms.kict.re.kr/nbms/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nbms.kict.re.kr/nbms/index.jsp
별 첨 #1
업 무 일 지
작성일자 : 2026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 용역명 :
◦ 공 정 : 계 획 %, 실 시 %, 대 비 %
1. 과업수행내용
금 일 실 적 | 익 일 계 획 |
| |
2. 인력투입현황
구분 | 투입인력 | 비 고 |
내업 | 외업 | 현장인부 |
투입인원 (당일투입/누계) | | | | |
투입인원 명단 | | | | |
3. 특기사항
|
※ 장비투입 사항 등 기재
4. 익일 인원투입계획(작업보조원 제외)
구분 | 투입인력 | 비고 (서명) |
참여분야 | 소속 | 성명 | 작업내용(위치) |
내업 | | | | | |
| | |
| | |
| | |
| | |
| | |
외업 | | | | | |
| | |
| | |
| | |
| | |
| | |
※ 비고(서명)란에 참여기술자 서명이 없는 경우 투입인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내업은 예외로 한다.)
별 첨 #2
( )월 업무 보고서
【 용 역 명 : 】
작성일자 : 2026. . .
작 성 자 : “사업책임기술자” (인)
확 인 자 : “용역감독원” (인)
1. 공정현황
계 획(%) | 실 시(%) | 대 비(%) | 용역기간 | 비 고 |
| | | | |
2 추진실적 및 계획
구 분 | 공 종 | 주요 작업내용 | 투입인원 | 비고 |
실 적 (○월) | 현장조사 | | | 계 : |
내구성 조사 | | | |
. . . | | | |
계 획 (○월) | 현장조사 | | | 계 : |
내구성조사 | | | |
. . . | | | |
3. 유관기관 협의 실적 및 계획
구 분 | 관련기관 | 협 의 내 용 | 비 고 |
실 적 (○월) | | | |
| | |
계 획 (○월) | | | |
| | |
4. 현 안 사 항
◦
◦
◦
5. 건 의 사 항
◦
◦
◦
별 첨 #3
(업체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경기도 건설본부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계약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별 첨 #4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경기도 건설본부와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재제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경기도건설본부장 귀하
2026-776_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90KB]
한글 첨부 본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
2026. 9.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2. 사업집행계획
사 업 명 | 분류 | 안전등급 | 용역기간 | 용역비 |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 3종 | 보통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413,331천원 |
3. 용역 업체선정 방법
1)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에 의한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경기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의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종합평점(100점) = PQ(34점)+경력평가(1점)+입찰점수(60점)+지역참여도(3점)+경영상태(2점)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1항 별표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른 「경기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하되 본 용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추어 일부 보완 적용할 수 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1항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용역’임에 따라 가격입찰 後 사업수행능력 평가을 실시한다.
마. 기준에 의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2) 선정 절차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 | → | 개찰 (낙찰예정자 선정) | | |
| | ↓ | | |
사업수행능력평가 (낙찰예정자 대상)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 |
↓ | | | |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용역사업자 선정 | → | 계 약 | → | 사업시행 |
3) 평가항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
- 참여기술자의 자격(등급), 경력, 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업무중첩도
4) 일반사항
가.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 ‘교량 및 터널분야’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시설물을 말한다.
나.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해 인정하며, 유사용역 및 전차용역 수행실적, 업무중첩도, 기술개발 활용실적 등은 각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 PQ평가에서 선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바.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사.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및 과업지시서 : 붙임
6. 시행계획 : 공고문 참조
7.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제출)는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세부지침
1. 일반사항
1) 본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최적격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지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① 제 출 기 한 : 공고문 참조
② 제 출 장 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TEL : 031-8008-8322)
③ 제출서류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 용역참여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각1부.
- 위임장(대표자 대리 위임자 제출시) 1부.
④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인쇄 및 제본
① 규 격 : A4(210mmX296mm)
② 지 질 : 백상지(80g/㎡), 단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③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④ 제본방법 : 좌철(표지는 별도 배부하는 양식(서식 1)과 동일하게 작성)
⑤ 작성내용 및 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3) 작성시 유의사항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양식)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제시한 서식(양식)에 따라야 한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③ 모든 증빙자료는 관계기관에서 확인된 자료만 첨부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는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므로 실제 참여 가능한 건설기술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증명 및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⑦ 신청업체에서 발급해야 하는 서류는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가 발견될 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⑧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미진한 자료이거나 신빙성이 없어 인정이 곤란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⑨ “원본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⑩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⑪ 평가자료에 도움이 되는 증빙서류는 별도로 첨부, 제출할 수 있다.
⑫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1항 별표4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을 따른 「경기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되 본 용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추어 일부 보완 적용할 수 있다.
② 각 항목별 점수는 배점 범위까지만 인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참여기술자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참여기술자 명단은 아래와 같이 분야를 구분하여 과업수행 조직표를 작성한다. (양식 1, 2 참조)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분야별 구분은 ‘교량 및 터널분야’로 구분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보유현황은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공고일 기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에 참여한 경력기간으로 평가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③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사항은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또는 공공관리주체(발주처)의 실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용역의 참여기술자 확인 증빙 공공관리주체의 발급 서류)
④ 참여건설기술자의 개인별 용역참여 실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 한하여 기재한다. (양식 3 참조)
- 용역실적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서 준공(준공일 기준)한 준공금 5천만원(부과세 포함)이상 용역으로 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건수 및 금액 : 용역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 가능한 용역에 대해서 건수를 산정한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한다.
⑤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및 부실벌점 등의 내용이 게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참여건설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된 기술자만 인정한다.
⑦ 모든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⑧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조사 및 시험분야’와 ‘분석 및 평가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며, 각 분야별 평가점수는 「경기도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해당 평가항목별 배점의 50%를 적용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
① 용역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서 준공(준공일 기준)한 준공금 5천만원(부과세 포함)이상 용역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 수행실적을 인정
(1) 교량 및 터널 분야 : 100%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4 참조)
②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은 제외한다.
③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비할 경우에는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4) 신용도
①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긴급점검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 또는 ‘부실’ 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한다.
②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용역사업자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에 제한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양식 5 참조)
- 참여기술자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양식 5 참조)
③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명시 기재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①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점검·진단 분야에 지정·등록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양식 7 참조)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② 활용실적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하며,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만 인정한다.
- 이 경우 건설신기술은 입찰공고일 기준 보호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건당 0.5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3점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는 아래의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구 분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가중치에 따른 점수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건) |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실적금액(억원) |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1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구 분 | 특허 활용실적 가중치에 따른 점수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실적금액(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 위 사용건수와 사용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③ 기술개발투자실적(절대평가)
-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양식 7 참조)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6) 업무중첩도(절대평가)
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을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한다.(양식 8 참조)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분야별로 평가하여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③ 허위 기재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서식 1]
| |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서식 2]
용역참여 신청서 |
문서번호 : (TEL : )
수 신 : ○○○ ○○○○
참 조 : ○○○○
제 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에 참여코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식 3]
각 서
용역명 :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본 업체는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과 관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만일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가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각서로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귀하
[서식 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00%)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인 ○○○
조사 및 시험분야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분석 및 평가분야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총 계 | 100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45 | |
사업책임 기 술 인 | 계 | 18 | |
등 급 | - | |
경 력 | 8 | |
실 적 | 건 수 | 5 | |
금 액 | 5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계 | 18 | |
조사 및 시험분야 | 소 계 | 9 | |
등 급 | 1 | |
경 력 | 3 | |
실 적 | 건 수 | 2.5 | |
금 액 | 2.5 | |
분석 및 평가분야 | 소 계 | 9 | |
등 급 | 1 | |
경 력 | 3 | |
실 적 | 건 수 | 2.5 | |
금 액 | 2.5 |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계 | 9 | |
조사 및 시험분야 | 소 계 | 4.5 | |
등 급 | 1 | |
경 력 | 1.5 | |
실 적 | 건 수 | |
2 |
분석 및 평가분야 | 소 계 | 4.5 | |
등 급 | 1 | |
경 력 | 1.5 | |
실 적 | 건 수 | 2 |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계 | 25 | |
건 수 | 12 | |
금 액 | 13 | |
3. 신용도 | 계 | 10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3 | |
재정상태건실도 | 3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0 | |
개발실적 | 1 | |
활용실적 | 1 | |
투자실적 | 8 | |
5. 업무중첩도 | 계 | 10 | |
책임기술자 | 6 | |
분야별책임기술자 | 4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 자기 평점의 산출근거(기간, 금액 등),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산비율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1]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기술자의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 | 사업책임기술자 | | |
| | 자 격 사 항 | | |
| | 성 명 | | |
| | | | | |
| | | | | |
조사 및 시험 책 임 기 술 자 | | |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사 항 | | | 자 격 사 항 |
성 명 | | | 성 명 |
| | | | | |
조사 및 시험 참 여 기 술 자 | | |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자 |
자 격 사 항 | | | 자 격 사 항 |
성 명 | | | 성 명 |
※ 참여건설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식 2]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구 분 | 성명 | 학 력 (학위)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사 항 | 경 력 (년수) | 교육 시간 |
종 류 | 등록번호 | 취득일 |
1. 사업책임기술자 | | | | | |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 조사 및 시험 | | | | | | | | |
- 분석 및 평가 | | | | | | | |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 조사 및 시험 | | | | | | | | |
- 분석 및 평가 | | | | | | | | |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에 참여한 경력기간으로 평가한다.
[양식 3]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1. 자격 및 경력
성 명 | | 근무부서 | | 직 위 | |
연 령 | 만 세 | 최종학교 | 학 교 | | 전 공 (학위) | |
졸업일 | |
자격증(분야 및 종류) | | 해당분야 전체경력 | 년 월 |
기 간 | 년 월 | 회 사 | 근무부서 | 직 위 | 비 고 |
| | “이력사항 기재란” | | | |
2. 용역 참여 실적
용 역 명 | 시설개요 (종별) | 용역비 (천원) | 참여기간 ( ~ ) | 참여당시 | 발 주 처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건 | | | | | | |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긴급점검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자의 수행 참여 여부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경기도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이 기재된 건설
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 시설개요(종별) | 용역기간 (~) | 준공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건 | | | | | |
※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의한 공공관리주체(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 출자한 기업체)에서 준공금 5천만원(VAT포함) 이상 준공(준공일 기준)한 용역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긴급점검용역 수행실적을 인정한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경기도에서 임의로 (0점)처리한다.
[양식 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 체 명 | 기 간 | 사 유 | 관련기관 | 비 고 |
| | | | |
계 | | | | |
2. 입찰참가 제한
업 체 명 | 기 간 | 사 유 | 관련기관 | 비 고 |
| | | | |
계 | | | | |
3.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성 명 | 기 간 | 사 유 | 관련기관 | 비 고 |
| | | | |
계 | | | |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처분 및 ‘부실’처분을 받은 경우 작성.
※ 용역사업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경우 작성
※ 참여건설기술자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작성.
※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양식 6] 재정상태 건실도
(단위 : 백만원)
1. 회 사 명 | |
2. 주 소 및 대 표 자 | |
3. 전 화 번 호 / F A X | |
4. 설 립 년 도 | |
5. 자 본 금 | |
6. 경 영 상 태 | |
신용평가등급 종 류 | | 재 무 결 산 기 준 일 | |
등급 평가일 | | 등급 유효기간 | |
발 행 처 | | 신용등급 (회사채 기준) | |
※ 해당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만 작성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사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사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다.
※ 신용평가 전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사본 가능) 첨부.
※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별로 구분 작성
[양식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신기술
구 분 | 신기술 명칭 | 등록일 |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 비 고 |
신기술 | | | | |
| | | |
계 | 건 | |
- 특허
구 분 | 특허 명칭 | 출원일 | 최 초 출원인 | 가 중 치 | 산출 점수 |
특 허 | | | | | |
| | | | |
계 | 건 |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점검·진단 분야에 지정·등록하고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한다.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 특허는 특허증․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활용실적
2-1. 직접 개발한 건설신기술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특허 활용실적
- 신기술
구 분 | 신기술 명칭 | 활용실적 | 등록일 |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 비 고 |
용역명 | 공사명 |
신기술 | | | | | | |
| | | | | |
계 | 건 | 건 | | |
- 특허
구 분 | 특허 명칭 | 활용실적 | 출원일 | 최 초 출원인 | 가 중 치 | 산출 점수 |
용역명 | 공사명 |
특 허 | | | | | | | |
| | | | | | |
계 | 건 | 건 | | |
2-2. 기타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활용실적
- 신기술
구 분 | 신기술 명칭 | 활용실적 | 등록일 | 보호기간 (만료후 3년이내) | 비 고 |
용역(공사)명 | 금액(천원) |
신기술 | | | | | | |
| | | | | |
계 | 건 | 건 | 천원 | |
- 특허
구 분 | 특허 명칭 | 활용실적 | 출원일 | 가 중 치 | 산출 점수 |
용역(공사)명 | 금액(천원) |
특 허 | | | | | | |
| | | | | |
계 | 건 | 건 | 천원 | |
3. 기술개발 투자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 20○○년 | 20○○년 | 20○○년 | 계 | 평 균 |
투 자 실 적 | 건설부문 총매출액 (A) | | | | | |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액 (B) | | | | | |
B/A (%) | | | | | |
※ 재무제표 증명원상의 매출액 적용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기술개발 투자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표시
[양식 8] 업무중첩도
1. 사업책임기술자
구 분 | 용 역 명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소 계 | 건 | | | |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 분 | 용 역 명 | 계약금액 (천원) | 용역기간 (~) | 발 주 처 | 비 고 |
1) 조사 및 시험분야 |
| | | | | |
소 계 | 건 | | | | |
2) 분석 및 평가분야 |
| | | | | |
소 계 | 건 | | | | |
※ 사업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전부 기재하며, 허위 기재시 경기도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2건 이상 시행중일 경우 건별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26-776_입찰공고문(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93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76호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가격입찰(전자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 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 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 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 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 를 해당부서에 연락 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 0 http\://www.gg.go.kr);1;0;0; http://www.gg.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g.go.kr) 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 본부에서 시행하는『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 [분임]재무관
1. 사업집행계획
용 역 명 |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가양교, 가평군 남종교, 노체교, 신촌교 |
과업내용 | 정밀안전진단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추정금액 | 금413,331,000원 (추정가격 375,755,454원, 부가가치세 37,575,546원) |
기초금액 | 금413,331,000원 |
시행기관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가격입찰 후 PQ(사업수행능력평가)로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6.(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토목분야) 관련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업무(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특별법 시행령」[별표 5] 에 따릅니다.
- 적격심사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4-‘나’ 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5.(일) 18:00
6. PQ 대상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baljuplan)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참여업체 등록일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관리팀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용역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및 수첩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사실과 상위없음’날인
3) 평가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우병준 ☎031-8008-8322
나.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에 의한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PQ관련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22, 우병준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6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시 3점, 30%미만 20%이상시 1점을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마. 계약질서준수여부(△1)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은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한차례 하도급할 수 있으며,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규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우병준(☎031-8008-832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776_입찰공고문(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pdf [219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76호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가격입찰 후 PQ(사업수행능력평가)로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공고(긴급)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
[가격입찰(전자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6.(월) 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및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1: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부에서 시행하는『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집행계
획과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2026년 10월 14일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경기도 [분임]재무관
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사업집행계획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 역 명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토목분야) 관련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위 치 경기도 남양주시 가양교, 가평군 남종교, 노체교, 신촌교 정밀안전진단 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업무(정밀안전점검 또는
과업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과업지시서 참조)
정밀안전진단)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정금액 금413,331,000원(추정가격 375,755,454원, 부가가치세 37,575,546원) 등록 필수)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기초금액 금413,331,000원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특별법 시행령」[별표 5] 에 따릅니다.
시행기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 적격심사 시,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4-‘나’ 책임기술자 포함)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6. PQ 대상 업체 선정 및 통지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따라 가격입찰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1) PQ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baljuplan)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2) 참여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참여업체 등록일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관리팀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제31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용역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및 수첩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위임장 각 1부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 제출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사실과 상위없음’날인
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3) 평가서 작성 관련 문의처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우병준 ☎031-8008-8322
나. 평가방법
5. 공동도급(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4]에 의한 세부평가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3개사 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경기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및 작성안내서 [2026년 남양주 가양교 등 노후교량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다. PQ관련 유의사항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0. 25.(일) 18:00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6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시 3점, 30%미만 20%이상시 1점을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부여합니다.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라. 기술인력보유상황(△10)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발급받은 기술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마. 계약질서준수여부(△1)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용역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을 받아야 합니다. 바.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8. 설계도서 열람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적격심사서류 평가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경우 지체없이 통보예정입니다.
시설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나. 문의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 031-8008-8322, 우병준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
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9. 입찰서 제출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가.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발주청의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승인을 받아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은 하도급을 할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한차례
하도급할 수 있으며,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13. 입찰보증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사용언어는 「특정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기간 등 계약체결 결과, 대금 지급내역)
사.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고용보험
15. 계약보증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 완남증명서를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경기도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나. 2019.1.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자.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경기도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황선애(☎031-8008-4177)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예규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 우병준(☎031-8008-8322)
및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17. 기타사항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 원가 산정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
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026-776_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수정).hwpx [93KB]
한글 첨부 본문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비고 |
[가] 참여 기술인 | (1) 책임기술인〈18〉 | (가)등급 | 부적격 시 실격 | |
(나)경력 | 8 |
(다)실적 | 건수 | 5 |
금액 | 5 |
(2)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가)등급 | 2 | |
(나)경력 | 6 |
(다)실적 | 건수 | 5 |
금액 | 5 |
(3) 분야별참여기술인 〈9〉 | (가)등급 | 2 | |
(나)경력 | 3 |
(다)실적 | 4 |
【소계】 | 【45점】 | |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 12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 13 |
【소계】 | 【25점】 |
[다] 신용도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2) 업무정지 | 3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소계】 | 【10점】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 개발실적 | 1 | |
(2) 활용실적 | 1 |
(3) 투자실적 | 8 |
【소계】 | 【10점】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6 | |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소 계 | 【10점】 |
합 계 | 【100점】 | |
가점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0.3 |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 [45] | |
(1) 책임기술인 | (1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가)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나) 경력 | 8 | - 경력 기간 구분 |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 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실적(금액) | 5 | - 실적 금액 구분 | 7억 이상 | 7억 미만 6억 이상 | 6억 미만 5억 이상 | 5억 미만 4억 이상 | 4억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가)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배점 | 2.0 | 1.8 | 1.6 | 1.4 |
(나) 경력 | 6 | - 경력 기간 구분 | 7년이상 | 7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다) 실적(건수) | 5 | - 실적 건수 구분 |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7건이상 | 7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실적(금액) | 5 | - 실적 금액 구분 | 5억이상 | 5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억이상 | 4억미만 3.5억이상 | 3.5억 미만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 및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해당용역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 ※ 채점방식 점수배분율 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 × 점수배분율(%)) 점수배분율 미적용 시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 수 |
(가) 등급 | 2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구분 |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배점 | 2.0 | 1.8 | 1.6 |
(나) 경력 | 3 | - 경력 기간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배점 | 3.0 | 2.7 | 2.4 | 2.1 | 1.8 |
(다) 실적(건수) | 4 | - 실적 건수 구분 |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금액)에 따라 평가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 [25] |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인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인정범위는 [부표3] [표]에 따른다. |
(1) 건수 | (12) | - 실적 건수 (12점) 구분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배점 | 12.0 | 10.8 | 9.6 | 8.4 | 7.2 |
(2) 금액 | (13) | - 실적 금액 (13점) 구분 | 500%이상 | 500%미만 ~400%이상 | 400%미만 ~300%이상 | 300%미만 ~200%이상 | 200%미만 |
배점 | 13.0 | 11.7 | 10.4 | 9.1 | 7.8 |
기준비율 =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해당용역 발주규모)×100
* 규모는 금액(부가세포함)을 기준으로 평가
다. 신 용 도 | | [10]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처분에 따른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받은 용역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하지 아니함.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첨부1 참조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 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실적건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 투자실적 | (8) |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마. 업 무 중 첩 도 | | [10]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 12월 미만 | 12월이상 15월미만 | 15월이상 18월미만 | 18월이상 21월미만 | 21월이상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가중치 입찰공고시 제시)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부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경기도는 입찰공고 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경기도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5. 경기도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경기도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7. 경기도는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
구분 | 분류 | 인정범위 |
1. 정밀안전 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 가. 토목분야 | ○ 토목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교, 공동구)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나. 건축분야 |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2. 정밀안전진단 | 가, 교량 및 터널분야 | ○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육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 항만분야 및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
나. 수자원ˑ수리 시설분야 | ○ 수자원ˑ 수리시설분야(댐, 하구둑, 방조제, 갑문, 수문 및 통문, 제방, 보(다기능보, 수중보, 낙차보), 취수장, 저류지,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항만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
다. 항만분야 | ○ 항만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자원ˑ수리시설분야, 옹벽(절토사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60% 인정 (단,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만점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 |
라. 건축 분야 | ○ 건축분야(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ˑ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참여 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 감소계수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 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5.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과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FMS 미등록 실적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 인정범위는 발주청이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6.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미흡’,‘불량’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양식
2cm 2cm
2cm | 접수번호 [13Point] | |
용역 [18Point]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8Point] |
202 . .[23Point]
회 사 명 : [16Point]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첨부 3. 용역참여신청서 양식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000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000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용역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 년 월 일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귀하
첨부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작성 양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 | | | | |
분담이행 | 회사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 비고 |
업종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 사본 1부
첨부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첨부파일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