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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유산과2026-10-15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유산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기념물 「둔촌이집묘역」 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기념물 「둔촌이집묘역」 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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