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유산과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경기도 기념물 「둔촌이집묘역」 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기도 기념물 「둔촌이집묘역」 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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