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사항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자택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다른 공고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5
- 2026-10-14
- 2026-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