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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건설과2026-10-14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506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8: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하고 그 내용을 우편(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 - 450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말소하고 그 내용을 우편(등기)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김 해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자) | 김해종합보일러에어컨 (김성일) | 가스ㆍ난방공사업 (김해2020-25-02) |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58번길 12 (삼정동)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사실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등록말소 (’26.9.28.) |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건설과(☎055-330-6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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