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3. 공고장소 : 인터넷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 - 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2026. 10. 14.
|
김해시 장유출장소장
1. 처분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0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누리집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제8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5. 공고대상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체납액(원) | 반송사유 | 납부기한 |
1 | 정*균 |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로 9*, 10*동 120*호(삼문동, 젤*마을부*아파트) | 투기 | 52,100 | 보관기간경과 | 2026.10.31 |
6. 기타사항
상기 공고 대상자는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도시미관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3%) 및 중가산금(1.2%)이 최대 60회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도시미관팀 【☎ 055-350-1934】
게시판 사진(6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 게시판 사진
〇게시장소 : 장유출장소 게시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3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7pixel, 세로 748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