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3. 공고장소 : 인터넷 누리집 및 게시판
4. 공고대상자 : 첨부파일 참조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20261014).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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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4.
김해시 장유출장소장
1. 처분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1. 3. (20일간)
3. 공고장소 : 인터넷 누리집 및 게시판
4.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5. 의견제출 및 납기기한 : 2026. 11. 3. 까지
6. 공고대상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부과(예정) 금액(원) | 반송사유 |
1 | 정*호 |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4*번길 *, 1동 50*호(생연동,동*아파트) | 투기 | 50,000 | 우편수취함 및 폐문부재 |
2 | 전*훈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 60*동 120*호(김해진영**시아*단지) | 투기 | 50,000 |
3 | 오*환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5로 4*-2*(장유동) | 소각 | 500,000 |
4 | 김*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남*길 1*(교방동) | 투기 | 50,000 |
5 | 주*우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16*번길 2*-1*, 30*호 (대청동) | 투기 | 200,000 |
6 | 김*현 |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6*, 3동 170*호(어방동, 대****아아파트) | 투기 | 50,000 |
7. 공시송달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납기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2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8. 의견제출 및 문의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전화 055-35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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