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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평거동2026-10-14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평거동
공고번호진주시 평거동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10:29: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4. ~ 11. 04. [22일간] 나. 공고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

(평거동 202631)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평거동 공고 제2026-31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단속용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평거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4일 평 거 동 장 1. 내 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쓰레기 배출장소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14. ~ 2026. 11. 4. (22일간) 4. 공고방법: 진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시 의견 수렴)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 예고의 대상) 6. 이전 설치 장소(1대) 현재 장소 | 이전 설치 장소 | 경남 진주시 신안동 782-112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391-22 | 7.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거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다.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unsu5658@korea.kr) 라. 보내주실 곳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 40번길 5, 평거동행정복지센터 마.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평거동행정복지센터 (055-749-4435) ※ 붙임 주민 의견 제출서(양식) 1부. 끝.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E-mail | | 검토 의견 (의견 제출 내용) |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평 거 동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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