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creative_cities_kor_jinju_2019_en.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47pixel, 세로 1131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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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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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주 시 ( 교통행정과 ) | |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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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안안내 1. 과업개요 1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4 가. 계약방법 4 나. 입찰참가자격 4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4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5 마. 협상기준과 내용 6 바. 협상절차 6 사. 계약체결 6 아.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6 자. 제안서의 효력 7 차. 계약자의 조건 7 카. 발주기관 의견 반영 8 제2장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 요령 9 가. 일반사항 9 나. 제출도서 작성 10 다. 제출서류 12 2. 제안서 작성지침 13 가. 일반사항 13 나. 제안서 유의사항 13 제3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개요 15 가. 일시 및 장소 15 나. 제안서 설명 15 다. 발표순서 15 라. 발표자 15 마. 평가방법 15 바. 평가 세부사항 15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6 3. 제안 발표시 유의사항 16 4. 기타 유의사항 17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8 가.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19 나.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22 다. 입찰가격 평가 23 라. 제안서 감점기준 23 |
제1장 제안안내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내용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추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라. 소요예산 :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배경 및 필요성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종료에 이어 향후 5년간의 대중교통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수립할 필요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진주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체계를 육성ㆍ지원하고, 진주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
바. 목적
○ 진주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대중교통 수단 및 교통시설의 개선, 확충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진주시 여건에 맞는 분야별 대중교통 정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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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첨단 기술이 반영된 교통 운영체계 및 시설의 발전, 남부내륙철도 개통, 도심 확장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진주시가 모범적인 대중교통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적 세부 계획 수립이 필요
사. 주요 과업내용 :‘과업지시서’참조
○ 본 용역에서 수립되는 주요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진주시 대중교통 정책에 필요한 현장조사 및 실행방안 등 과업지시서 범위 외의 추가 사항에 대해서도 제안이 가능
아. 추진 일정
1) 입찰공고 : 진주시 홈페이지(0https\://www.jinju.go.kr;1;0;0;https://www.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공고
2) 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제출 : 전자입찰로만 가능
- 제 출 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한 : 공고문 참조
※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제안서 제출 가능함
○ 제 출 처
- 접수일시 : 공고일에 따라 결정
- 장 소 :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각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해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는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설명회 : 공고기간 중 제안요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4) 제안서 설명 관련
○ 제안 설명은 파워포인트(PPT)로 작성하고 제안서 제출시 파일(제출시 USB 내 폰트 포함)로 제출하여야 한다(동영상, 녹음 삽입 불가).
○ 제출처 : 진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담당자 확인 후 제출(USB 1개)
○ 제안발표회는 진주시 제안평가 일정을 맞추어 실시여부와 발표일을 결정하며, 추후 제안업체에 개별통보 할 예정임.
○ 평가일 제안 설명자 : 제안요청서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표에 명시된 기술자로 제한한다.
5) 기타 문의
○ 용역 및 제안서 관련 : 진주시 교통안전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전화 055-749-8727, E-mail :
[email protected])
○ 입찰관련 문의 : 진주시 기획행정국 회계과 계약팀(055-749-8382)
2.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가.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적용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나.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 학술분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 참가 등록하여 당해 용역수행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 기술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교통)를 등록한 자
다.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수급체 구성원 수는 최대 2개사까지 허용함.
- 공동이행방식 :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야 함.
- 분담이행방식 : 대표사와 분담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상호 협의 하에 선임 및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고문 참조) 전자적 형태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각 제출
라.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행정안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한다.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행정안정부 예규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의거, 입찰서 평가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및 협상방법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 배점은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항목별로 적정 가중치를 설정하여 배점한다.
○ 기술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시 우리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 이상만큼 번호를 추첨하고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단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
○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바. 협상절차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 획득 업체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 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사.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아.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는 각종 관련규정(기준)에 근거하되 본 사업의 성격에 맞게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평가결과는 공개하며(행정안전부 예규),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자.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차. 계약자의 조건
1)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일반 사항
○ 과업 시행과 관련한 수행방법 및 행정사항 등은 ‘과업지시서’를 준용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업체 간 양해각서 및 협약서가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미 제시 공동수급의 경우 기술 및 재정을 요하는 부문은 무효 처리한다.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표하는 업체(기관)를 선정하여 전체 일정관리, 자료 및 분석결과의 일관성 유지 등 전반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2개 이상 공동참여인 경우 각각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내용은 각 업체별로 해당사항에 대해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동수행자의 사업추진 조직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진주시와 협의된 일정계획 및 공정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체상금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카. 발주기관 의견 반영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기관이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제안업체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한 비용은 증감하지 않는다.
제2장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 제안요청서는 진주시의 본 과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이행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진주시의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보완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업체(기관)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목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최상의 용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기관)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기관)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자는 제안서 상의 내용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자료는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실적‧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 부분별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자회사 제외)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에 한한다.
나. 제출도서 작성
○ 도면 및 계산용지의 규격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을 경우 아래 규격 중에서 선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다.
Size | 규격 (종 × 횡, mm) | 비 고 |
A3 A4 | 297 × 420 210 × 297 | 도면, 공정표 등 제안서 |
○ 입찰도서 표지에 접수번호 기재를 위한 소정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야 하며, 표지글자는 흑색 한글 고딕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표지용지는 백색 스노우지(200g/㎥)로 한다.(【별지 1】 참조)
○ 계약을 위한 내역서, 제안서, 계산서, 요약서 및 관련 자료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 기술자 서명 란을 두어 서명하고 참여 기술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도서(도면 제외)는 양면으로 인쇄하고(단면인쇄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각 쪽의 중앙하단에 “- 페이지 -”의 형식으로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 입찰도서 중 인쇄되지 않는 면에 대한 쪽수 인정 기준
- 간지 : 간지는 앞ㆍ뒷면 모두 쪽수로 인정하지 않으나 반드시 쪽에 장이나 절, 분야 등의 분류 제목이 명시되어야 하며, 분류 제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쪽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 A4를 초과하는 경우와 A3접은 뒷면 : 2쪽으로 계상하며 인쇄되지 않는 뒷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수는 “- 페이지, 페이지+1 -”로 표기하여야 함. 단 뒷면을 인쇄하였을 경우에는 4쪽으로 계상해야 한다.
- A4로서 인쇄되지 않는 쪽은 쪽수로서 인정된다.
○ 제안서 구성 및 인쇄방법은 아래와 같다.
- 워드프로세스는 한글2010이상, Microsoft PowerPoint 2010이상 중 선택
○ 인쇄방법
- 모든 인쇄물은 경인쇄로 통용되는 일반마스터 또는 레이져프린터로 인쇄하여야 한다.
○ 인쇄형식
- 크기 : A4 (210 × 297mm)
- 표지 및 본문 : 제한 없음
- 간지 색상은 제한 없으며, 1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그림, 표 등의 삽입으로 A4이상 규격용지를 사용할 경우는 수평방향으로만 허용하며 최대 A3 규격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 쪽수 산정에 있어 목차도 쪽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본 : 무선철 제본
○ 입찰참여자는 표지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를 기재하되 정성적 평가서에는 상호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다. 제출서류
【별지 1】 과업제안서 표지
【별지 2】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3】 위임장
【별지 4】 사용인감계
【별지 5】 서약서
【별지 6】 청렴서약서(계약 시 제출)
【별지 7】 자기평가서(정량적평가)
【별지 8】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별지 9】 참여기술자(연구원) 조직표
【별지 10】 참여기술자(연구원) 자격사항 요약
【별지 11】 참여기술자(연구원) 이력요약
【별지 12】 유사 용역(연구) 수행실적
【별지 13】 신인도 평가서
【별지 14】 공동수급 표준협정서(해당자만 제출)
【별지 15】 공동수급 합의각서(해당자만 제출)
【별지 16】 대표자 선임계(해당자만 제출)
번호 | 도 서 명 | 규격 | 수량 | 총쪽수 | 인쇄 | 비고 |
1 | 기술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 A4 | 12부 | 50쪽 이내 | 양면 | 업체명 표기 2부, 미표기 10부 |
2 | 제안서 발표자료 | ppt | 10부 | 30쪽 이내 | | 업체명 표기 2부, 미표기 8부 |
3 | 기술제안서 (정량적평가제안서) | A4 | 3부 | 제한없음 | | |
4 | 산출내역서 | A4 | 2부 | 제한없음 | 단면 | 향후, 우선협상대상자만 제출 |
5 | USB (1-3까지 수록) | | 2 Set | 제한없음 | 라벨 부착 | 기술제안서 및 그림, PPT, 제안발표자료 등 원본 수록 |
주) 제출 USB의 기록내용은 편집이 가능한 원본파일을 기록하여야 함
제안 발표자료는 USB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폰트 포함)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일 반 사 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조건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 만약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반의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모든 도서는 본 장의 입찰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기준 일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작성지침을 위배하여 불이익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제안서의 목차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자의 필요에 따라 본 사업범위 예산 내에서 특별제안이 가능하다.
나.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가칭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보완조건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여 계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약 시까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협의결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정성적 제안평가서 표지 및 내용에는 참여회사 상호를 나타내는 기호, 문자, 참여기술자 실명 등 일체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 및 발표자료 10부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안서 원본과 발표용 PPT 출력물 각2부에는 회사명을 기입한다.
제3장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평가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시 별도 통보
나. 제안서 설명 :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설명(발표는 15분, 질의‧응답은 15분)
다.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불참시 평가제외
라. 발 표 자 : 참가 업체별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 2인 중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가능
마. 평가방법 : 별도구성 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제출된 자료 심사
바. 평가 세부사항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평 가 자 : 정량평가(사업부서 담당자), 정성평가(제안서 평가위원)
○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산출
○ 제안서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제안 접수 시 제안업체의 추첨에 의거 선정하고 추첨시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 이후 평가위원 명단 및 세부평가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3. 제안 발표시 유의사항
○ PT 발표 자료에는 제안업체임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나 유추 할 수 있는 실적이나, 계약현황, 사례 등의 내용이 없어야 하며, 제안발표자도 그런 내용을 표현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 발표자 참석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제안발표 시간은 15분 이내, 질의에 대한 총 답변 시간도 15분 이내로 한다.
○ 상황에 따라 제안 발표시간 및 질의 답변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될 시에는 개별 통지 함
○ PT 발표자료 및 파일은 제안서 접수 시 USB에 담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에는 자료 변경이 불가함
○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 및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함.
○ 발표자는 평가회 개최시간 30분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제안발표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해 정하며, 타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 평가회 개최 시간까지 지정된 등록 장소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발표자격을 주지 않음
○ 제안설명 시 빔프로젝트는 진주시에 설치된 장비를 활용하며, 노트북 등 기타장비는 제안사에서 별도 설치하여 사용한다.
※ 제안설명 전후 장비 오작동 등으로 인한 문제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반드시 평가 당일 사전 점검을 요함
○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못한 불이익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및 발표 시 위반사항에 대한 개별 조치방법이 없는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점수 범위 안에서 감점처리 함.
(감점 점수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진주시에 귀속된다.
○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합 계 |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20점, 정성적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100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 가 | 1. | 참여 기술인력 | 6 | 20 |
2. | 유사 용역 수행실적 | 6 |
3. | 경영상태 | 5 |
4. | 신인도 | 3 |
정성적 평 가 | 5. | 제안개요(배경, 목적, 특징, 추진 전략, 기대효과 등의 이해도) | 5 | 70 |
6. | 기본과업 수행 능력 | 20 |
| 대중교통 기본 현황 및 장래 수요 전망 | 5 |
대중교통 중장기 계획 수립 | 10 |
대중교통 수단, 시설, 운영체계 등 서비스 개선방안 | 5 |
7. | 중점과업 수행 능력 | 30 |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 10 |
모빌리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10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우수정책과제 발굴 | 10 |
운수업계 상생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 등 | |
8.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 5 |
9. | 과업 사후 관리 | 5 |
10. | 특별제안 | 5 |
입찰가격 평가 | 11. | 입찰가격 | 10 | 10 |
가.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력(6점)
항 목 | 기 준 | 평점(점) |
기 술 인 력 보 유 | A. 특급기술자, 기술사, 대학 부교수 이상 보유 ① 2인 이상 ② 2인 미만 ③ 미보유 | 3.00 2.00 1.00 |
B. 중급․고급기술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 2.00 1.50 1.00 |
C. 초급기술자 ① 3인 이상 ② 3인 미만 ③ 미보유 | 1.00 0.75 0.50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교수, 부교수) 또는 학위(박사, 석사, 학사)에 대해 평가하며, 교원과 학위(박사, 석사)는 교통관련 분야만 인정함. 또한 공동수급의 경우 과업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② 참여 기술인력(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의 재직증명, 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당 자격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③ 기술인력은 A, B, C등급을 합산함. ④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의해 평가함 ※ 평가 방법 : [(A사 기술인력 평가점수 × A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B사 기술인력 평가점수 × B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만 평가함 ⑥ 기술인력의 등급구분 기준 기 준 구 분 | 자격 | 학력 | 비고 |
기 술 사 | 기 술 사 | - | |
특급기술자 | 기 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 박 사 3년 이상, 석 사 9년 이상 학 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
고급기술자 | 기 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 박 사 석 사 6년 이상, 학 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 졸 15년 이상 | |
중급기술자 | 기 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 석 사 3년 이상, 학 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 졸 12년 이상 | |
초급기술자 | 기사, 산업기사 |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 |
2) 유사 용역 수행실적(6점)
항 목 | 계 산 방 법 | 기 준 | 평 점(점) |
대중교통 관련 유사수행실적 | {납품실적(VAT제외)} over {추정가격 TIMES 50%} TIMES 100 | A. 100% 이상 | 3.0 |
B. 70% 이상 ~ 100% 미만 | 2.7 |
C. 40% 이상 ~ 70% 미만 | 2.4 |
D. 40% 미만 | 2.1 |
2. 모빌리티 관련 수행실적 | {납품실적(VAT제외)} over {추정가격 TIMES 50%} TIMES 100 | A. 100% 이상 | 3.0 |
B. 70% 이상 ~ 100% 미만 | 2.7 |
C. 40% 이상 ~ 70% 미만 | 2.4 |
D. 40% 미만 | 2.1 |
①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건수 및 금액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된(차수별 준공 불인정) 용역 중 대중교통 관련 수행실적은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지방대중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중기)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버스 준공영제, 버스 노선개편, 대중교통 개선ㆍ효율화에 한해서 평가하며, 모빌리티 관련 수행실적은 모빌리티 기본계획,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또는 MaaS 플랫폼 구축,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②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실적금액은 구성원별 각각의 유사 용역 금액에 참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함. ③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유사용역 실적에 용역참여 이행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예) (A사 실적건수×지분율) + (B사 실적건수×지분율) = 실적건수 합계로 평가 |
3)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점) |
① 회사채 | ② 기업어음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B+, B0, B- | B- | B+, B0, B- | 4.5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으로 평가함. ②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④ 공동수급 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의해 평가함 ※ 평가 방법 : [(A사 경영상태 평가점수 × A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B사 경영상태 평가점수×B사 분담비율(또는 출자비율)] |
4) 신인도(3점)
항 목 | 기 준 | 평점(점) |
최근 2년 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3.00 |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해당내용을 누락 또는 명기하지 않은 자 | 0.00 |
① 제출내용에는 참여업체(기관)에 대해 건명, 부정당제재 기간, 처분청, 사유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대학(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포함)의 경우 업무정지는 고등교육법에 의해 당해 대학의 교통관련 학과의 폐지나 학생모집정지 이상의 처분을 말함. ③ 공동수급 시 참여비율에 의해 평가함. |
나. 정성적 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구 분 | 배점 (A) | 평가정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합 계 | - | 8 =SUM(BELOW)??%g,;;70 =SUM(BELOW) %g, 70 70 | 8 =SUM(BELOW)??%g,;;70 =SUM(BELOW) %g, 70 70 | 8 =SUM(BELOW)??%g,;;56 =SUM(BELOW) %g, 56 56 | 8 =SUM(BELOW)??%g,;;42 =SUM(BELOW) %g, 42 42 | 8 =SUM(BELOW)??%g,;;28 =SUM(BELOW) %g, 28 28 | 8 =SUM(BELOW)??%g,;;14 =SUM(BELOW) %g, 14 14 |
제안개요 | ○ 배경, 목적, 특징,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의 이해도 | 5 | 5 | 4 | 3 | 2 | 1 |
기본과업 수행능력 | ○ 대중교통 기본 현황 및 장래 수요 전망 등 - 기 수립된 진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등 성과 분석 - 대중교통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수행 능력 | 5 | 5 | 4 | 3 | 2 | 1 |
○ 대중교통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 노선개편 중장기 계획에 대한 방향 설정 - 진주-사천 통합을 대비한 인근 시군 연계 방안 제시 | 10 | 10 | 8 | 6 | 4 | 2 |
○ 대중교통 수단, 시설, 운영체계 등 서비스 개선방안 | 5 | 5 | 4 | 3 | 2 | 1 |
중점과업 수행능력 | ○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 관련 수요예측 및 세부계획 등의 개선 방향 제시 - 계획수립을 위한 구체적 수행 방안 등의 명확성 | 10 | 10 | 8 | 6 | 4 | 2 |
○ 모빌리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진주형 MaaS, 하모콜버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자율주행 도입, UAM, 개인형 교통수단 등 모빌리티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능력 | 10 | 10 | 8 | 6 | 4 | 2 |
○ 우수 과제 제안 및 추진전략 수립 -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국내외 우수 정책과제 발굴, 진주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 제시 - 운수업계 상생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 제시 | 10 | 10 | 8 | 6 | 4 | 2 |
과 업 수행계획 | ○ 과업 수행 체계 및 용역 추진 일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과 업무 분장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과 업 사후관리 |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 5 | 5 | 4 | 3 | 2 | 1 |
특별제안 | ○ 상호 협력 방안의 합리성과 적정성 ○ 본 과업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 | 5 | 5 | 4 | 3 | 2 | 1 |
① 외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7인)에서 평가표에 따라 평가 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② 평가점수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5인의 평가위원이 낸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
다. 입찰가격 평가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당해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10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 【 | 2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제안서 감점기준
평 가 기 준 | 참 여 업 체 |
세부항목 | 감점 기준 | 최대 | A업체 | B업체 | .... |
제안서 | 제한 쪽수 초과 | 0.1점/초과 5쪽 | 1.0점 | | | |
제시된 양식의 기준과 상이 또는 누락 | 0.1점/항목 | 1.0점 | | | |
합 계 | | | |
※ 항목별로 감점점수를 산정하여 집계한 누계감점 총 점수는 2.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별지 1】
접수번호 | |
(원본, 부본 표기)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평 가 제 안 서 (정성적, 정량적) |
2026. .
【별지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입찰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
【별지 3】
위 임 장
신 청 인 및 제 출 자 | 상호또는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대 리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소 속 (업체명 ) | |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 |
주 소 | |
진주시 에서 시행하는『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 (제안신청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발표)에 있어 상기 인을 업체 대표자 의 대리인으로 위 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첨부물 : 재직증명서 1부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진 주 시 장 귀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 대리 접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 인 이 모든 책임을 짐. |
【별지 4】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진주시에서 시행하는「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제안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5】
서 약 서
본인은 진주시에서 발주하는『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입찰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귀 시에서 규정하는 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낙찰대상 제외 및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의 해제․해지 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대 표 자 : (인감도장)
(사용인감)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6】
청 렴 서 약 서
계 약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
계약업체 | 주 소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무실전 화 | | 휴 대 폰 | |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주시에서 공사(용역, 물품구매) 입찰참여 및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금품·향응·증여 등의 제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먼저 금품·향응을 요구할 시 감사관실 등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과 관련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관련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와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계약업체 상 호 :
대 표 자 :
본 인은 청렴도관련 설문조사에 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성명 (인) |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7】
(업체명)자기평가서 (정량적 평가)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관련 전공자 등 : 명 | 8 | |
▸ 최근 5년 이내 유사용역 실적 | 실적 : 건 | 8 | |
▸경영상태 | 최근등급: | 3 | |
▸신인도 (부정당업체 및 처분사실 및 위반) | 유, 무 처분년도 : | 1 | |
합계 | 20 | |
【별지 8】
제 안 업 체 (기관) 일 반 현 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무소 소재지 | |
설 립 일 자 | | 자 본 금 | 백만원 |
전 화 번 호 (FAX) | | 연간매출액 (참가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 백만원 |
사 업 내 용 | 1. 2. 3.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분야 | | 인증기관 (신고번호) | |
기술자(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학위소지자 (박․석․학사) |
| | | |
기술사 (부교수 이상) | | | | | | |
특급기술자 | | | | | | |
고급기술자 | | | | | | |
중급기술자 | | | | | | |
초급기술자 | | | | | | |
기 능 사 | | | | | | |
계 | | | | | | |
<본 과업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별지 9】
프로젝트 참여기술자(연구원) 조직표
사 업 총 괄 책 임 자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 | | |
o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o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참고)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별지 10】
참여기술자(연구원)의 자격사항 요약 |
구 분 | 분야별 | 성 명 | 직위 | 기술 등급 | 재직기간 | 최종 학력 | 자격증 | 담당 업무 | 참여율 |
상 주 | 사 업 책임자 | | | | | | | | |
부 문 | | | | | | | | |
부 문 | | | | | | | | |
부 문 | | | | | | | | |
부 문 | | | | | | | | |
비상주 | 부 문 | | | | | | | | |
부 문 | | | | | | | | |
부 문 | | | | | | | | |
부 문 | | | | | | | | |
부 문 | | | | | | | | |
기술자 등급별 근무기간 | 기술사 (부교수 이상)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계 |
3년이상 | | | | | | |
3년미만 | | | | | | |
계 | | | | | | |
※ 1. 양식 4와 5에 포함된 기술자이여야 하며, 경력사항(양식 7) 첨부 2. 작성기준일자 : 입찰 공고일 기준 3. 참여기술자 전원은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별지 11】
참여기술자(연구원) 이력 요약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학력 경험 | 대학(원) 전공 | 졸 업 년 월 | 년 월 |
대학(원) 전공 | 해당분야 경력 | 년 개월 |
기술 자격 | 자격증 급 | 취 득 년 월 | 년 월 |
본사업참여임무 | | 사업 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유의사항 1)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와 실제 공모에 참여하는 인력을 모두 포함 2)경력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첨부 3)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대표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12】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업체(기관)명 | (대표자 : ) |
순번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사업책임 기술자 | 비 고 |
| | | | | | | |
※ 1. 완료구분란은 완료, 진행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연도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 난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사업건별 실적증명서 첨부 |
【별지 13】
신 인 도 평 가 서
업 체 명 (기관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조치기관명 | 사 유 요 약 |
| ~ | | |
| ~ | | |
| ~ | | |
계 |
※ 최근 2년간(공고일 기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업무정지(대학의 경우 교통 관련 학과의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는 사항을 기재
첨부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제현황 확인서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 표 ○○○ (인)
업체명
주 소
대 표 ○○○ (인)
【별지 15】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 공고 제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16】
대 표 자 선 임 계
□ 사 업 명 :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게획 수립 용역 본인은 진주시에서 주관하는 『진주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응모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공동응모 대표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자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