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도시재생과2026-10-14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지정 및 재생사업지구계획 변...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진주시 고시 제2026-195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7: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주시 고시 제2018-144호(2018.12.05.)로 지정 고시되고 진주시 고시 제2020-219호(2020.12.16.), 진주시 고시 제2021-128호(2021.06.21.), 진주시 고시 제2022-223호(2022.12.15.), 진주시 고시 제2025-172호(2025.09.17.)로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 제39조의1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내 활성화구역 지정 고시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5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구단위계획.pdf

PDF 첨부 본문
진 주 상 평 일 반 산 업 단 지 재 생 사 업 지 구 계 획 ( 변 경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서- 2026. 10. 진 주 시 [목차]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개요 1. 위치 및 면적 01 2. 근거법령 01 3. 지정목적 01 4. 재생사업 시행자 01 5. 재생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01 6. 토지이용계획 02 7. 업종배치 방안 04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09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09 3. 용도지구 결정조서 09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10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15 6.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38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개요 1. 위치 및 면적 1) 재생사업지구의 명칭 Ÿ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2) 재생사업지구의 위치 Ÿ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3) 재생사업지구의 면적 Ÿ 면적 : 2,057,627㎡ 2. 근거법령 Ÿ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3. 지정목적 Ÿ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Ÿ 산업 및 복합, 지원, 공공시설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계획 내용을 구체화 하고 도시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구의 도시환경정비 등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4. 재생사업 시행자 Ÿ 주소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Ÿ 성명 : 진주시장 5. 재생사업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Ÿ 시행기간 : 2018년 ~ 2026년 Ÿ 시행방법 ­수용·사용방식 : 기반시설 설치(진주시장) ­재정비방식(존치구역) : 민간자력개발지역(민간)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6. 토지이용계획(변경) Ÿ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토지이용계획 ]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총계 2,057,627.0 - 2,057,627.0 100.0 산업시설용지 1,560,728.6 감) 49,599.1 1,511,129.5 73.4 지원시설용지 130,063.6 증) 11,076.0 141,139.6 6.9 복합용지 6,626.0 - 6,626.0 0.3 주거시설용지 - 증) 19,130.0 19,130.0 0.9 소계 360,208.8 증) 19,393.1 379,601.9 18.5 공원 3,541.4 증) 7,016.0 10,557.4 0.5 기반 시설 녹지 62,845.0 - 62,845.0 3.1 용지 주차장 14,841.5 증) 4,256.0 19,097.5 0.9 도로 278,980.9 증) 8,121.1 287,102.0 14.0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8. 업종배치 방안(변경) 1) 업종배치 계획 Ÿ 장기적 계획 하에 단계적・점진적으로 업종재배치 유도 Ÿ 신규로 이전해오는 도시형산업 및 지식산업센터는 지구에 관계없이 허용 ­복합용지로 개발 시 공모, 제안 방식에 의하며 공공기여도를 보고 허용여부 판단 Ÿ 주변 지역의 환경적 영향, 기존 입주업종, 가로망체계 등을 고려하여 업종재배치 유도 Ÿ 산업시설용지 내 업종배치방안은 기 운영업종을 고려하여 업종을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특화 하고자 하는 업종을 도출하고 각 지구별 특화시설이 집적화되도록 유치하여 점진적으로 업종 재배치 유도 Ÿ 각 지구는 도시형산업 유치지구, 주력사업 고도화지구, 신성장 산업복합지구 3개의 유형으로 구분 Ÿ 단 기존업종이나 특화유치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공해유발이 예상되는 사업체는 신규입주 및 이전, 신・증축을 제한하여 지구 외 이전 유도 Ÿ 특화업종 [ 업종배치 계획 ] 구분 재생시행계획(안)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주력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고도화지구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신성장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복합지구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J62.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종합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도시형산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유치지구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복합구역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세부업종계획 ] 지구별 유치 및 제한 업종 구분 공통 허용업종 지구별 유치업종 제한업종 (C10) 식료품 (C11) 음료 (C12) 담배 주력산업 (C13) 섬유제품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고도화 (C16) 목재 및 나무제품 (가구 제외) 모피제품 목재 및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지구 나무제품(가구 제외) (C32) 가구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1) 음료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신성장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모피제품 목재 및 (C12) 담배 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나무제품(가구 제외)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복합지구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C32) 가구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C23) 비금속 광물제품 (C32) 가구 (C24) 1차 금속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25)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M70~73)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 지식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C12) 담배 도시형 및 통신장비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유치지구 (C28) 전기장비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C32) 가구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6조 제3항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 첨단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C31) 기타운송장비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33) 기타제품 별표5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D35114) 태양력 발전업 모피제품 목재 및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나무제품(가구 제외)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시설 (C32) 가구 고시」제1조 (입주허용시설) 제16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19호에 해당하는 업종 (M70~73) (C11) 음료 16.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 지식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C12) 담배 복합구역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산업 시설용지 내 제6조 제2항 입주허용 업종에 자동차 및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정보통신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포함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6조 제3항 17. 법무 관련 서비스업 ◦ 첨단업종「산업집적활성화 및 18.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기타 금융투자업 별표5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 도시형산업 유치지구 Ÿ 당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전제조업, 태양열 발전업 유지 Ÿ 입주제한 업종은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산업단지 외로 이전 유도 Ÿ 신규 입주하는 도시형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유도 Ÿ 유도지구의 입지는 교통편의성, 항공우주시험센터와의 연계성, 진입관문으로의 경관성, 장기미집 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 Ÿ 진주시 주진입 간선가로이며 항공우주시험센터가 입지한 대신로변, 공단로 중 주거지와의 완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입지 유도 Ÿ 간선도로변 활성화가 필요한 공단로 및 동진로변은 복합용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시행계획 단계에서 도시형산업 입지가능성, 토지 활용성, 공공성 등의 여부 검토 § 주력사업 고도화지구 Ÿ 당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전제조업, 태양열 발전업 유지 Ÿ 유치업종으로 선정된 주력산업 Ÿ 입주제한 업종은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산업단지 외로 이전 유도 § 신성장 산업 복합지구 Ÿ 당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전제조업, 태양열 발전업 유지 Ÿ 유치업종으로 선정된 첨단산업, 항공․우주 연관 산업 Ÿ 입주제한 업종은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산업단지 외로 이전 유도 2) 업종재배치계획(변경) [업종재배치계획] 면적(㎡) 구분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567,354.6 감) 49,599.1 1,517,755.5 100.0 주력산업고도화지구 608,598.8 - 608,598.8 40.1 신성장산업복합지구 545,548.4 - 545,548.4 36.0 도시형산업 유치지구 406,581.4 감) 49,599.1 356,982.3 23.5 복합구역 6,626.0 - 6,626.0 0.4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업종배치계획도 (기정) ] [ 업종배치계획도 (변경) ]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가) 입주제한 업종 § 기본방향 Ÿ 도심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해유발이 예상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는 것으로 계획 Ÿ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상 공통 유치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공해유발이 예상되는 업종은 신규 입주 및 이전, 신 ‧ 증축 제한 [ 입주제한 업종 선정기준 ] 구분 세부업종내용 화합물, 화학제품 및 ∙ 기초화합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살균 살충제 및 악취발생업종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인쇄잉크 사제품 제조업 ∙ 일반 및 특정 폐기물 수집 · 처리업, 분뇨수거 및 처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 업종 ∙ 축산폐기물 수집, 처리, 운반업 중 악취물질 배출업종 ∙ 권리권자 및 관리기관이 판단하여 대기오염의 발생이 예상되는 업체 악취 및 특정 유해물질 ∙ 도금, 도장, 페놀 및 중금속 배출업종, 기타 다량의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배출 예상업종 물질, 특정대기, 수질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나) 오염물질 배출기준 Ÿ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신규 입주를 전면 제한하고 특정수질유 해물질에 대하여는 아래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를 제한 Ÿ 현재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내에서 기 허가 받아 조업 중인 제조업 공장 중 해당 오염물질(특정 대기, 지정악취, 배출기준 초과 특정수질)배출 사업장의 경우 이전 및 신‧증축을 제한 → 단, 기 허가 받아 조업 중인 제조업 공장이 현재 부지에서 신·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오염 물질(특정대기, 지정악취, 배출기준 초과 특정수질)이 배출되는 설비의 증설은 불가하나, 이 계획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오염물질 최종배출량이 증가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인·허가 또는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이내로만 설비 증설을 허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악취물질이 배출되는 시설 < 오염물질 배출기준 > 구분 오염물질 배출기준 특정수질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의 「특례지역」수질기준 유해물질 이하로 처리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거나 또는 전량 위탁처리 하여야 함.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지구단위 기정 진주시 상평동, 상대동 일원 2,057,627 - 2,057,627 계획구역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적(㎡) 구분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2,057,627 - 2,057,62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97 - 13,797 0.7 도로(상대로)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증) 36,095.5 36,095.5 1.8 일반상업지역 1,567 - 1,567 0.1 도로(상대로)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13,503.6 13,503.6 0.6 일반공업지역 2,040,086 감) 49,599.1 1,990,486.9 96.7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177 - 2,177 0.1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위치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진주시 상평동 일반공업 준주거 500% • 활성화구역의 합리적인 토지 - 36,095.5 192-1 지역 지역 이하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진주시 상평동 일반공업 근린상업 350% • 활성화구역의 합리적인 토지 - 13,503.6 192-1 지역 지역 이하 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3.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경관지구 도면표시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상평 제2종 상대동, 상평동, 354,200 경고 제26호 기정 11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하대동, 초전동 일원 (101,175) (’05. 2. 3) ※ ( ) 지구 내 연장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4.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 가) 총괄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32 22,732 278,980.9 8 11,938 139,689.6 21 9,406 105,357.3 3 1,388 33,934 합계 변경 36 20,525 287,102 8 9,187 138,809.6 23 9,621 111,071.4 5 1,717 37,221 기정 2 1,533 47,911.0 1 460 16,120.0 - - - 1 1,073 31,791 대로 변경 2 1,533 48,512 1 460 16,721 - - - 1 1,073 31,791 기정 6 9,720 129,675.9 3 7,767 84,149.6 3 1,953 45,526.3 - - - 중로 변경 9 7,833 140,424 3 5,231 84,803.6 5 2,393 53,077.4 1 209 2,543 기정 24 11,479 101,394 4 3,711 39,420 18 7,453 59,831 2 315 2,143 소로 변경 25 11,159 98,166 4 3,496 37,285 18 7,228 57,994 3 435 2,887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11,186 대로1-9 냉정리구역계 일반 9,12,19, 건고 제14호 기정 대로 1 6 35~82 - 도로 (460) (남해고속도로) (냉정리210-1) 도로 29호광장 (82.1.9) 35~82 주간선 11,186 대로1-9 냉정리구역계 일반 9,12,19, 건고 제14호 변경 대로 1 6 폭원변경 (35~38) 도로 (460) (남해고속도로) (냉정리210-1) 도로 29호광장 (82.1.9) 주간선 6,200 일반 경고 제52호 기정 대로 3 4 25 대3-1 중1-11 9호광장 - 도로 (1,073) 도로 ('97. 2.28) 집산 2,650 일반 경고 제216호 기정 중로 1 10 20~23 대3-32 중1-11 - - 도로 (1,353) 도로 (86.10.27) 집산 2,600 상평서동 상평동동 일반 건고 제37호 기정 중로 1 12 20~40 - - 도로 (2,244) 중1-11 중1-11 도로 (76. 3.27) 집산 1,800 상평서동 상평동동 일반 경고 제109호 기정 중로 1 13 20 - - 도로 (1,634) 중1-11 중1-11 도로 ('82. 4.29) 집산 1,800 상평서동 상평동동 일반 경고 제109호 변경 중로 1 13 20~23 - 폭원변경 도로 (1,634) 중1-11 중1-11 도로 ('82. 4.29) 집산 1336 일반 건고제37호 기정 중로 2 18 15 중1-11 대3-4 - - 도로 (460) 도로 ('76. 3.27) 집산 1651 일반 건고제37호 기정 중로 2 19 15 중1-6 중1-11 - - 도로 (460) 도로 ('76. 3.27) 집산 1,440 일반 건고제37호 기정 중로 2 20 15 중1-6 중1-11 - - 도로 (1,033) 도로 ('76. 3.27)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1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집산 소로 일반 신설 중로 2 172 17 215 대1-6 - - 노선신설 도로 상평1-22 도로 집산 소로 일반 신설 중로 2 173 17 225 중1-13 - - 노선신설 도로 상평1-22 도로 국지 일반 신설 중로 3 127 12 209 대1-6 중2-173 - - 노선신설 도로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상평1 19 10 816 대1-6 중1-11 - - - 도로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상평1 21 10 1,080 대1-6 중1-11 - - - 도로 도로 국지 1,600 일반 기정 소로 상평1 22 10~13 대1-6 중1-11 - - - 도로 (1,600) 도로 국지 일반 변경 소로 상평1 22 10~13 1,385 중2-172 중1-11 - - 노선축소 도로 도로 국지 소로 일반 기정 소로 상평1 23 10 215 대1-6 - - - 도로 상평2-49 도로 국지 1,220 상평동 일반 경고 제11호 기정 소로 상평2 39 8 대1-6 - - 도로 (1,181 276-2 도로 ('77. 1.13) 국지 소로 소로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0 8 922 - - - 도로 상평2-44 상평2-42 도로 국지 920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2 8~12 대3-4 중1-13 - - - 도로 (226) 도로 국지 1,100 소로상평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3 8 중1-11 - - - 도로 (460) 2-37 도로 국지 1,260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4 8 대3-4 중1-11 - - - 도로 (460) 도로 국지 1,035 소로 일반 변경 소로 상평2 44 8 대3-4 - - 노선축소 도로 (235) 상평1-22 도로 국지 소로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5 8 215 대1-6 - - - 도로 상평2-49 도로 국지 소로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6 8 215 대1-6 - - - 도로 상평2-49 도로 국지 소로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7 8 215 대1-6 - - - 도로 상평2-49 도로 국지 소로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8 8 220 대1-6 - - - 도로 상평2-49 도로 국지 1,170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49 8 대3-4 중1-11 - - - 도로 (887)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52 8 210 대3-4 소1-21 - - - 도로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53 8 435 대3-4 중1-12 - - - 도로 도로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1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규모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형태 경과지 결정일 국지 915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54 8 대3-4 중2-10 - - - 도로 (400) 도로 국지 1,430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55 8 대3-4 대3-5 - - - 도로 (400) 도로 국지 소로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56 9 220 대1-6 - - - 도로 상평2-58 도로 국지 360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57 8 중1-12 중1-11 - - - 도로 (167) 도로 국지 1,520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58 8 대3-4 대3-5 - - - 도로 (400) 도로 국지 소로 일반 기정 소로 상평2 75 8 220 대1-6 - - - 도로 상평2-58 도로 국지 일반 기정 소로 상평3 73 6 82 중1-13 중1-11 - - - 도로 도로 국지 1,180 일반 기정 소로 상평3 78 6 대1-6 중1-11 - - - 도로 (233) 도로 국지 일반 신설 소로 상평3 161 6 120 중1-13 중3-127 - - 노선신설 도로 도로 ※ ( ) 지구 내 폭원 및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활성화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 대로1-6 대로1-6 • 폭원 변경 내 폭원 변경 • 폭원 변경 • 활성화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활성화구역 중로1-13 중로1-13 - B=20m→20~23m 내 폭원 변경 • 노선 신설 • 활성화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폭원 확장 소로상평1-22 중로2-172 - B=17m, L=215m 및 노선 분리에 따른 노선 신설 • 노선 신설 • 활성화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폭원 확장 소로상평2-44 중로2-173 - B=17m, L=225m 및 노선 분리에 따른 노선 신설 • 노선 신설 - 중로3-127 • 활성화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노선 신설 - B=12m, L=209m • 연장 변경 소로상평1-22 소로상평1-22 • 활성화구역구간 노선 분리에 따른 연장 변경 - L=1,600m→1,385m • 연장 변경 소로상평2-44 소로상평2-44 • 활성화구역구간 노선 분리에 따른 연장 변경 - L=1,260m→1,035m • 노선 신설 - 소로상평3-161 • 활성화구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노선 신설 - B=6m, L=120m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1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2) 주차장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진고 제2020-219호 기정 114 주차장 상평동 214-9 일원 6,051.7 - 6,051.7 ('20.12.16) 진고 제2020-219호 기정 115 주차장 상평동 195-11 일원 3,553.4 - 3,553.4 ('20.12.16) 진고 제2020-219호 기정 116 주차장 상평동 157-19 일원 1,382.4 - 1,382.4 ('20.12.16) 진고 제2020-219호 기정 117 주차장 상대동 33-65 일원 3,854 - 3,854 ('20.12.16) 3) 자동차정류장 면적(㎡)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자동차 공용화물 상평동33-89 경고 제155호 기정 4 21,575 - 21,575 정류장 터미널 일원 ('86. 8. 5) 나. 공간시설 1) 광장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상대동 334-1 5,024 5,024 건고 제331호 기정 9 광장 교통광장 - 일원 (998) (998) ('68. 5.27) ※ ( ) 지구내 면적 2) 공원(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진고 제2020-219호 기정 35 공원 소공원 상평동 214-9일원 760.9 - 760.9 ('20.12.16) 진고 제2020-219호 기정 36 공원 소공원 상평동 195-14일원 1,652.5 - 1,652.5 ('20.12.16) 진고 제2020-219호 기정 37 공원 소공원 상대동 33-65일원 1,128 - 1,128 ('20.12.16) 신설 52 공원 소공원 상평동 192-1 일원 - 증) 7,016 7,016 -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1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공원 신설 ・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52 공원 - A = 7,016㎡ 계획에 따른 공원 신설 3) 녹지 시설의 면적(㎡)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상대동 33-75 건고 제503호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62,845 - 62,845 일원 ('90. 8.11)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 면적(㎡)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기공급 변전소 상대동 경고 제282호 상평 기정 1 40,100 - 40,100 설비 (상평공단변전소) 33-78 일원 ('82.12.14) 공단 라. 방재시설 1) 유수시설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구분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대동 진고 제51호 기정 4 유수지 유수시설 4,248 - 4,248 상평지구 33-75일원 ('10.7.1) 마. 보건위생시설 1) 도축장 시설의 면적(㎡)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보건위생 상대동 경고 제246호 산업시설 기정 1 도축장 5,006 - 5,006 시설 33-90일원 ('82.10.26) 용지내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1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1) 도시형산업 유치지구(변경)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1-01-1 1,911 감 1,911 - 진주시 상대동 329-16 1,911.0 감 1,911 - - 산1-01-2 1,911 증 3,089 5,000 진주시 상대동 329-2 1,911.0 증 3,089 5,000.0 - 산1-01-3 548 감 548 - 진주시 상대동 329-7 548.0 감 548 - - 산1-01-4 672 증 0.4 672.4 진주시 상대동 329-8 672.0 증 0.4 672.4 - 산1-01-5 882 증 0.6 882.6 진주시 상대동 329-9 882.0 증 0.6 882.6 - 산1-01-6 1,122 - 1,122.0 진주시 상대동 329-10 1,122.0 - 1,122.0 - 산1-01-7 832 증 0.4 832.4 진주시 상대동 329-11 832.0 증 0.4 832.4 - 산1-01-8 985 증 0.8 985.8 진주시 상대동 329-13 985.0 증 0.8 985.8 - 산1-01-9 966 증 0.4 966.4 진주시 상대동 329-15 966.0 증 0.4 966.4 - 산1-01-10 1,947 감 1,776 171.0 진주시 상대동 329-1 425.9 감 254.9 171.0 ·지적기준으로 - 산1-01-11 680 증 0.3 680.3 진주시 상대동 329-18 680.0 증 0.3 680.3 가구,획지구성 - 산1-01-12 399 증 0.4 399.4 진주시 상대동 329-14 399.0 증 0.4 399.4 ·가구 내 획지는 - 산1-01-13 620 감 566.8 53.2 진주시 상대동 329-3 133.2 감 80 53.2 900㎡이상으로 - 산1-01-14 755 감 690.8 64.2 진주시 상대동 329-5 159.9 감 95.7 64.2 합필/분할가능 - 산1-01-15 4,105 감 3,362.2 742.8 진주시 상대동 329-6 858.5 감 115.7 742.8 ※ 산업입지의 - 산1-01-16 638 감 584.6 53.4 진주시 상대동 329-4 133.6 감 80.2 53.4 개발에 관한 - 산1-02-1 2,510 증 3,430 5,940.0 진주시 상대동 328-1 2,510.0 증 3,430 5,940.0 통합지침 - 산1-02-2 1,983 감 1,983 - 진주시 상대동 328-5 1,983.0 감 1,983 - 제13조 - 산1-02-3 809 증 0.3 809.3 진주시 상대동 328-8 809.0 증 0.3 809.3 제1항에 따라 - 산1-02-4 780 증 0.2 780.2 진주시 상대동 328-9 780.0 증 0.2 780.2 최소필지규모 - 산1-02-5 1,543 증 0.8 1,543.8 진주시 상대동 328-10 1,543.0 증 0.8 1,543.8 기준적용 - 산1-02-6 1,276 - 1,276.0 진주시 상대동 328-2 1,276.0 - 1,276.0 - 산1-02-7 1,209 증 0.6 1,209.6 진주시 상대동 328-4 1,209.0 증 0.6 1,209.6 ·인접 획지와 - 산1-02-8 991 증 0.7 991.7 진주시 상대동 328-18 991.0 증 0.7 991.7 공동개발 및 - 산1-02-9 991 증 0.7 991.7 진주시 상대동 328-17 991.0 증 0.7 991.7 합필가능 - 산1-02-10 991 증 0.7 991.7 진주시 상대동 328-16 991.0 증 0.7 991.7 - 산1-02-11 1,312 증 0.5 1,312.5 진주시 상대동 328-6 1,312.0 증 0.5 1,312.5 - 산1-02-12 2,745 증 0.8 2,745.8 진주시 상대동 328-7 2,745.0 증 0.8 2,745.8 - 산1-02-13 971 증 0.5 971.5 진주시 상대동 328-11 971.0 증 0.5 971.5 - 산1-02-14 752 증 0.3 752.3 진주시 상대동 328-12 752.0 증 0.3 752.3 - 산1-02-15 990 증 0.2 990.2 진주시 상대동 328-14 990.0 증 0.2 990.2 - 산1-02-16 2,276 감 1,445.7 830.3 진주시 상대동 328-23 2,276.0 감 1,445.7 830.3 - 산1-02-17 1,086 증 0.9 1,086.9 진주시 상대동 328-3 1,086.0 증 0.9 1,086.9 - 산1-02-18 664 증 0.5 664.5 진주시 상대동 328-13 664.0 증 0.5 664.5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1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1-03-1 687 증 0.8 687.8 진주시 상대동 315-16 687.0 증 0.8 687.8 - 산1-03-2 607 증 0.7 607.7 진주시 상대동 315-14 607.0 증 0.7 607.7 - 산1-03-3 1,067 증 0.8 1,067.8 진주시 상대동 315-1 1,067.0 증 0.8 1,067.8 - 산1-03-4 960 증 0.7 960.7 진주시 상대동 315-5 960.0 증 0.7 960.7 - 산1-03-5 1,425 증 0.5 1,425.5 진주시 상대동 315-6 1,425.0 증 0.5 1,425.5 - 산1-03-9 2,210 증 0.4 2,210.4 진주시 상대동 315-13 2,210.0 증 0.4 2,210.4 - 산1-03-10 1,717 - 1,717.0 진주시 상대동 315-3 1,717.0 - 1,717.0 - 산1-03-11 3,926 - 3,926.0 진주시 상대동 315-9 3,926.0 - 3,926.0 - 산1-03-12 315 - 315.0 진주시 상대동 315-10 315.0 - 315.0 - 산1-03-13 746 - 746.0 진주시 상대동 315-15 746.0 - 746.0 - 산1-03-14 1,094 증 0.5 1,094.5 진주시 상대동 315-2 1,094.0 증 0.5 1,094.5 - 산1-03-15 1,912 증 0.7 1,912.7 진주시 상대동 315-4 1,912.0 증 0.7 1,912.7 ·지적기준으로 - 산1-03-16 1,748 증 0.8 1,748.8 진주시 상대동 315-11 1,748.0 증 0.8 1,748.8 가구,획지구성 - 산1-04-1 1,028 증 0.2 1,028.2 진주시 상대동 313-15 1,028.0 증 0.2 1,028.2 ·가구 내 획지는 - 산1-04-2 976 감 34.9 941.1 진주시 상대동 313-11 941.1 - 941.1 900㎡이상으로 - 산1-04-3 1,743 증 0.3 1,743.3 진주시 상대동 313-1 1,743.0 증 0.3 1,743.3 합필/분할가능 - 산1-04-4 2,257 증 0.9 2,257.9 진주시 상대동 313-5 2,257.0 증 0.9 2,257.9 ※ 산업입지의 - 산1-04-5 898 증 0.9 898.9 진주시 상대동 313-6 898.0 증 0.9 898.9 개발에 관한 - 산1-04-6 1,327 증 0.5 1,327.5 진주시 상대동 313-8 1,327.0 증 0.5 1,327.5 통합지침 제13조 - 산1-04-7 495 증 0.5 495.5 진주시 상대동 313-9 495.0 증 0.5 495.5 제1항에 따라 - 산1-04-8 442 증 0.9 442.9 진주시 상대동 313-33 442.0 증 0.9 442.9 최소필지규모 - 산1-04-9 438 증 0.8 438.8 진주시 상대동 313-35 438.0 증 0.8 438.8 기준적용 - 산1-04-10 494 증 0.7 494.7 진주시 상대동 313-10 494.0 증 0.7 494.7 ·인접 획지와 - 산1-04-11 1,117 증 0.8 1,117.8 진주시 상대동 313-19 1,117.0 증 0.8 1,117.8 공동개발 및 - 산1-04-12 593 증 0.8 593.8 진주시 상대동 313-21 593.0 증 0.8 593.8 합필가능 - 산1-04-13 1,053 증 0.3 1,053.3 진주시 상대동 313-17 1,053.0 증 0.3 1,053.3 - 산1-04-14 439 증 0.9 439.9 진주시 상대동 313-34 439.0 증 0.9 439.9 - 산1-04-15 331 증 0.1 331.1 진주시 상대동 313-37 331.0 증 0.1 331.1 - 산1-04-16 836 증 0.7 836.7 진주시 상대동 313-14 836.0 증 0.7 836.7 - 산1-04-17 1,134 - 1,134.0 진주시 상대동 313-39 1,134.0 - 1,134.0 - 산1-04-18 401 - 401.0 진주시 상대동 313-16 401.0 - 401.0 - 산1-04-19 819 증 0.5 819.5 진주시 상대동 313-2 819.0 증 0.5 819.5 - 산1-04-20 1,038 증 0.7 1,038.7 진주시 상대동 313-3 1,038.0 증 0.7 1,038.7 - 산1-04-21 486 증 0.7 486.7 진주시 상대동 313-38 486.0 증 0.7 486.7 - 산1-04-22 763 증 0.2 763.2 진주시 상대동 313-13 763.0 증 0.2 763.2 - 산1-04-23 906 증 0.1 906.1 진주시 상대동 313-12 906.0 증 0.1 906.1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1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1-05-1 392 증 0.2 392.2 진주시 상대동 312-13 392.0 증 0.2 392.2 - 산1-05-2 996 증 0.8 996.8 진주시 상대동 312-10 996.0 증 0.8 996.8 - 산1-05-3 392 증 0.1 392.1 진주시 상대동 312-11 392.0 증 0.1 392.1 - 산1-05-4 1,879 증 0.8 1,879.8 진주시 상대동 312-19 1,879.0 증 0.8 1,879.8 - 산1-05-5 4,203 증 0.9 4,203.9 진주시 상대동 312-2 4,203.0 증 0.9 4,203.9 - 산1-05-6 1,435 증 0.5 1,435.5 진주시 상대동 312-12 1,435.0 증 0.5 1,435.5 - 산1-05-7 699 - 699.0 진주시 상대동 312-24 699.0 - 699.0 - 산1-05-8 826 증 0.4 826.4 진주시 상대동 312-17 826.0 증 0.4 826.4 - 산1-05-9 826 증 0.4 826.4 진주시 상대동 312-16 826.0 증 0.4 826.4 - 산1-05-10 2,608 증 0.7 2,608.7 진주시 상대동 312-3 2,608.0 증 0.7 2,608.7 - 산1-05-11 1,021 증 0.2 1,021.2 진주시 상대동 312-6 1,021.0 증 0.2 1,021.2 - 산1-05-12 787 증 0.8 787.8 진주시 상대동 312-7 787.0 증 0.8 787.8 - 산1-05-13 1,042 증 0.6 1,042.6 진주시 상대동 312-9 1,042.0 증 0.6 1,042.6 - 산1-05-14 1,854 증 0.5 1,854.5 진주시 상대동 312-4 1,854.0 증 0.5 1,854.5 - 산1-05-15 1,374 증 0.9 1,374.9 진주시 상대동 312-5 1,374.0 증 0.9 1,374.9 ·지적기준으로 - 산1-05-16 1,697 증 0.5 1,697.5 진주시 상대동 312-8 1,697.0 증 0.5 1,697.5 가구,획지구성 - 산1-05-17 1,157 - 1,157.0 진주시 상대동 312-15 1,157.0 - 1,157.0 ·가구 내 획지는 - 산1-05-18 699 - 699.0 진주시 상대동 312-1 699.0 - 699.0 900㎡이상으로 - 산1-06-1 2,542 증 0.1 2,542.1 진주시 상평동 153-15 2,542.0 증 0.1 2,542.1 합필/분할가능 - 산1-06-2 750 증 0.7 750.7 진주시 상평동 153-20 750.0 증 0.7 750.7 ※ 산업입지의 - 산1-06-3 704 증 0.9 704.9 진주시 상평동 153-16 704.0 증 0.9 704.9 개발에 관한 - 산1-06-4 1,154 증 0.7 1,154.7 진주시 상평동 153-1 1,154.0 증 0.7 1,154.7 통합지침 제13조 - 산1-06-5 330 증 0.6 330.6 진주시 상평동 153-18 330.0 증 0.6 330.6 - 산1-06-6 662 증 0.6 662.6 진주시 상평동 153-31 662.0 증 0.6 662.6 제1항에 따라 - 산1-06-7 1,155 증 0.7 1,155.7 진주시 상평동 153-2 1,155.0 증 0.7 1,155.7 최소필지규모 - 산1-06-8 109 증 0.8 109.8 진주시 상평동 153-4 109.0 증 0.8 109.8 기준적용 - 산1-06-9 1,722 증 0.3 1,722.3 진주시 상평동 153-7 1,722.0 증 0.3 1,722.3 ·인접 획지와 - 산1-06-10 1,660 증 0.1 1,660.1 진주시 상평동 153-29 1,660.0 증 0.1 1,660.1 공동개발 및 - 산1-06-11 826 증 0.5 826.5 진주시 상평동 153-10 826.0 증 0.5 826.5 합필가능 - 산1-06-12 1,087 증 0.6 1,087.6 진주시 상평동 153-27 1,087.0 증 0.6 1,087.6 - 산1-06-13 330 증 0.4 330.4 진주시 상평동 153-26 330.0 증 0.4 330.4 - 산1-06-14 363 증 0.9 363.9 진주시 상평동 153-30 363.0 증 0.9 363.9 - 산1-06-15 694 증 0.3 694.3 진주시 상평동 153-25 694.0 증 0.3 694.3 - 산1-06-16 1,746 증 0.6 1,746.6 진주시 상평동 153-11 1,746.0 증 0.6 1,746.6 - 산1-06-17 148 증 0.4 148.4 진주시 상평동 153-5 148.0 증 0.4 148.4 - 산1-06-18 131 증 0.6 131.6 진주시 상평동 153-6 131.0 증 0.6 131.6 - 산1-06-19 617 - 617.0 진주시 상평동 153-17 617.0 - 617.0 - 산1-06-20 1,482 증 0.5 1,482.5 진주시 상평동 153-12 1,482.0 증 0.5 1,482.5 - 산1-06-21 1,396 증 0.4 1,396.4 진주시 상평동 153-21 1,396.0 증 0.4 1,396.4 - 산1-06-22 1,509 증 0.8 1,509.8 진주시 상평동 153-32 1,509.0 증 0.8 1,509.8 - 산1-06-23 706 - 706.0 진주시 상평동 153-22 706.0 - 706.0 - 산1-06-24 352 증 0.1 352.1 진주시 상평동 153-23 352.0 증 0.1 352.1 - 산1-06-25 1,652 증 0.9 1,652.9 진주시 상평동 153-14 1,652.0 증 0.9 1,652.9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1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1-07-1 528 증 0.9 528.9 진주시 상평동 154-1 528.0 증 0.9 528.9 - 산1-07-2 2,527 증 0.6 2,527.6 진주시 상평동 154-6 2,527.0 증 0.6 2,527.6 - 산1-07-3 1,851 증 0.4 1,851.4 진주시 상평동 154-12 1,851.0 증 0.4 1,851.4 - 산1-07-4 1,660 증 0.5 1,660.5 진주시 상평동 154-7 1,660.0 증 0.5 1,660.5 - 산1-07-5 1,127 - 1,127.0 진주시 상평동 154-9 1,127.0 - 1,127.0 - 산1-07-6 1,326 증 0.3 1,326.3 진주시 상평동 154-11 1,326.0 증 0.3 1,326.3 - 산1-07-7 346 증 0.8 346.8 진주시 상평동 154-2 346.0 증 0.8 346.8 - 산1-07-8 546 증 0.8 546.8 진주시 상평동 154-15 546.0 증 0.8 546.8 - 산1-07-9 1,859 증 0.1 1,859.1 진주시 상평동 154-3 1,859.0 증 0.1 1,859.1 - 산1-07-10 1,659 증 0.6 1,659.6 진주시 상평동 154-5 1,659.0 증 0.6 1,659.6 - 산1-07-11 3,366 - 3,366.0 진주시 상평동 154-13 3,366.0 - 3,366.0 - 산1-07-12 1,731 증 0.5 1,731.5 진주시 상평동 154-16 1,731.0 증 0.5 1,731.5 ·지적기준으로 - 산1-07-13 2,247 증 0.9 2,247.9 진주시 상평동 154-18 2,247.0 증 0.9 2,247.9 가구,획지구성 - 산1-08-1 821 감 212.3 608.7 진주시 상평동 155-22 613.8 감 5.1 608.7 ·가구 내 획지는 - 산1-08-2 758 증 0.6 758.6 진주시 상평동 155-27 758.0 증 0.6 758.6 900㎡이상으로 - 산1-08-3 529 증 0.4 529.4 진주시 상평동 155-28 529.0 증 0.4 529.4 합필/분할가능 - 산1-08-4 1,935 감 320.1 1,614.9 진주시 상평동 155-24 1,609.3 증 5.6 1,614.9 ※ 산업입지의 - 산1-08-5 2,391 감 393.9 1,997.1 진주시 상평동 155-14 1,989.6 증 7.5 1,997.1 개발에 관한 - 산1-08-6 1,108 증 0.8 1,108.8 진주시 상평동 155-10 1,108.0 증 0.8 1,108.8 통합지침 제13조 - 산1-08-7 2,299 증 0.5 2,299.5 진주시 상평동 155-11 2,299.0 증 0.5 2,299.5 제1항에 따라 - 산1-08-8 1,149 증 0.5 1,149.5 진주시 상평동 155-15 1,149.0 증 0.5 1,149.5 최소필지규모 기준적용 - 산1-08-9 1,315 - 1,315.0 진주시 상평동 155-20 1,315.0 - 1,315.0 - 산1-08-10 330 증 0.6 330.6 진주시 상평동 155-23 330.0 증 0.6 330.6 ·인접 획지와 - 산1-08-11 639 감 250.9 388.1 진주시 상평동 155-1 385.8 증 2.3 388.1 공동개발 및 진주시 상평동 155-6 합필가능 - 산1-08-12 726 감 118.7 607.3 609.8 감 2.5 607.3 - 산1-08-13 640 감 105.6 534.4 진주시 상평동 155-7 532.2 증 2.2 534.4 - 산1-08-14 905 감 264 641.0 진주시 상평동 155-18 630.2 증 10.8 641.0 - 산1-08-15 464 증 0.5 464.5 진주시 상평동 155-2 464.0 증 0.5 464.5 - 산1-08-16 560 증 0.7 560.7 진주시 상평동 155-3 560.0 증 0.7 560.7 - 산1-08-17 1,029 증 0.4 1,029.4 진주시 상평동 155-4 1,029.0 증 0.4 1,029.4 - 산1-08-18 757 증 0.1 757.1 진주시 상평동 155-5 757.0 증 0.1 757.1 - 산1-08-19 736 증 0.4 736.4 진주시 상평동 155-26 736.0 증 0.4 736.4 - 산1-08-20 2,414 감 396.3 2,017.7 진주시 상평동 155-12 2,011.6 증 6.1 2,017.7 - 산1-08-21 758 증 0.3 758.3 진주시 상평동 155-19 758.0 증 0.3 758.3 - 산1-08-22 1,023 증 0.2 1,023.2 진주시 상평동 155-21 1,023.0 증 0.2 1,023.2 - 산1-09-1 23,964 증 0.2 23,964.2 진주시 상평동 156-1 23,964.0 증 0.2 23,964.2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1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1-10-1 4,404 증 0.6 4,404.6 진주시 상평동 157-11 4,404.0 증 0.6 4,404.6 - 산1-10-2 837 증 0.8 837.8 진주시 상평동 157-25 837.0 증 0.8 837.8 - 산1-10-3 837 증 0.9 837.9 진주시 상평동 157-7 837.0 증 0.9 837.9 - 산1-10-4 609 증 0.6 609.6 진주시 상평동 157-1 609.0 증 0.6 609.6 - 산1-10-5 843 증 0.6 843.6 진주시 상평동 157-6 843.0 증 0.6 843.6 - 산1-10-6 860 증 0.5 860.5 진주시 상평동 157-21 860.0 증 0.5 860.5 - 산1-10-7 899 - 899.0 진주시 상평동 157-23 899.0 - 899.0 - 산1-10-8 793 증 0.4 793.4 진주시 상평동 157-24 793.0 증 0.4 793.4 - 산1-10-9 1,421 - 1,421.0 진주시 상평동 157-8 1,421.0 - 1,421.0 - 산1-10-10 604 증 0.6 604.6 진주시 상평동 157-22 604.0 증 0.6 604.6 - 산1-10-11 4,765 - 4,765.0 진주시 상평동 157-5 4,765.0 - 4,765.0 - 산1-10-12 424 증 0.5 424.5 진주시 상평동 157-3 424.0 증 0.5 424.5 ·지적기준으로 - 산1-10-13 1,671 증 0.4 1,671.4 진주시 상평동 157-10 1,671.0 증 0.4 1,671.4 가구,획지구성 - 산1-10-14 551 증 0.4 551.4 진주시 상평동 157-4 551.0 증 0.4 551.4 ·가구 내 획지는 - 산1-10-15 1,522 증 0.6 1,522.6 진주시 상평동 157-9 1,522.0 증 0.6 1,522.6 900㎡이상으로 - 산1-10-16 645 증 0.3 645.3 진주시 상평동 157-18 548.6 증 96.7 645.3 합필/분할가능 - 산1-10-17 1,382 감 1,382 - 진주시 상평동 157-19 101.1 감 101.1 - ※ 산업입지의 - 산1-10-18 922 증 0.7 922.7 진주시 상평동 157-17 922.0 증 0.7 922.7 개발에 관한 - 산1-11-1 1,157 증 0.4 1,157.4 진주시 상평동 158-15 1,157.0 증 0.4 1,157.4 통합지침 제13조 - 산1-11-2 1,134 증 0.5 1,134.5 진주시 상평동 158-17 1,134.0 증 0.5 1,134.5 제1항에 따라 7,533 증 0.5 7,533.5 진주시 상평동 158-4 7,533.0 증 0.5 7,533.5 최소필지규모 - 산1-11-3 기준적용 - 산1-11-4 797 증 0.7 797.7 진주시 상평동 158-6 797.0 증 0.7 797.7 ·인접 획지와 - 산1-11-5 992 증 0.7 992.7 진주시 상평동 158-18 992.0 증 0.7 992.7 공동개발 및 - 산1-11-6 495 증 0.5 495.5 진주시 상평동 158-7 495.0 증 0.5 495.5 합필가능 - 산1-11-7 483 증 0.6 483.6 진주시 상평동 158-19 483.0 증 0.6 483.6 - 산1-11-8 684 - 684.0 진주시 상평동 158-20 684.0 - 684.0 - 산1-11-9 991 증 0.7 991.7 진주시 상평동 158-21 991.0 증 0.7 991.7 - 산1-11-10 726 증 0.6 726.6 진주시 상평동 158-13 726.0 증 0.6 726.6 - 산1-11-11 2,662 증 0.1 2,662.1 진주시 상평동 158-8 2,662.0 증 0.1 2,662.1 - 산1-11-12 928 증 0.3 928.3 진주시 상평동 158-9 928.0 증 0.3 928.3 - 산1-11-13 766 증 0.3 766.3 진주시 상평동 158-10 766.0 증 0.3 766.3 - 산1-11-14 790 증 0.1 790.1 진주시 상평동 158-11 790.0 증 0.1 790.1 - 산1-11-15 1,318 증 0.2 1,318.2 진주시 상평동 158-14 1,318.0 증 0.2 1,318.2 - 산1-11-16 477 - 477.0 진주시 상평동 158-12 477.0 - 477.0 - 산1-11-17 189 증 0.1 189.1 진주시 상평동 158-23 189.0 증 0.1 189.1 - 산1-11-18 758 증 0.3 758.3 진주시 상평동 158-16 758.0 증 0.3 758.3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1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1-12-1 890.7 - 890.7 진주시 상평동 195-17 890.7 - 890.7 - 산1-12-2 932.0 증 0.2 932.2 진주시 상평동 195-3 932.0 증 0.2 932.2 - 산1-12-3 789.0 증 0.1 789.1 진주시 상평동 195-2 789.0 증 0.1 789.1 - 산1-12-4 319.0 증 0.2 319.2 진주시 상평동 195-19 319.0 증 0.2 319.2 - 산1-12-5 1,716.0 - 1,716.0 진주시 상평동 195-4 1,716.0 - 1,716.0 - 산1-12-6 532.0 증 0.4 532.4 진주시 상평동 195-6 532.0 증 0.4 532.4 - 산1-12-7 2,999.0 증 0.7 2,999.7 진주시 상평동 195-7 2,999.0 증 0.7 2,999.7 - 산1-12-8 636.1 - 636.1 진주시 상평동 195-1 636.1 - 636.1 - 산1-12-9 1,191.4 - 1,191.4 진주시 상평동 195-8 1,191.4 - 1,191.4 - 산1-12-10 1,570.6 - 1,570.6 진주시 상평동 195-9 1,570.6 - 1,570.6 - 산1-12-11 365.0 증 0.7 365.7 진주시 상평동 195-18 365.0 증 0.7 365.7 - 산1-12-12 1,508.0 증 0.8 1,508.8 진주시 상평동 195-20 1,508.0 증 0.8 1,508.8 - 산1-12-13 3,305.0 증 0.8 3,305.8 진주시 상평동 195-12 3,305.0 증 0.8 3,305.8 - 산1-13-1 1,983.0 증 0.5 1,983.5 진주시 상평동 194-7 1,983.0 증 0.5 1,983.5 ·지적기준으로 - 산1-13-2 1,440.0 증 0.3 1,440.3 진주시 상평동 194-1 1,440.0 증 0.3 1,440.3 가구,획지구성 - 산1-13-3 3,154.0 증 0.4 3,154.4 진주시 상평동 194-2 3,154.0 증 0.4 3,154.4 - 산1-13-4 902.0 증 0.6 902.6 진주시 상평동 194-6 902.0 증 0.6 902.6 ·가구 내 획지는 - 산1-13-5 885.0 증 0.6 885.6 진주시 상평동 194-5 885.0 증 0.6 885.6 900㎡이상으로 - 산1-13-6 902.0 증 0.7 902.7 진주시 상평동 194-16 902.0 증 0.7 902.7 합필/분할가능 - 산1-13-7 1,059.0 증 0.5 1,059.5 진주시 상평동 194-8 1,059.0 증 0.5 1,059.5 ※ 산업입지의 - 산1-13-8 1,023.0 증 0.5 1,023.5 진주시 상평동 194-9 1,023.0 증 0.5 1,023.5 개발에 관한 - 산1-13-9 837.0 증 0.4 837.4 진주시 상평동 194-10 837.0 증 0.4 837.4 통합지침 제13조 - 산1-13-10 1,322.0 증 0.4 1,322.4 진주시 상평동 194-17 1,322.0 증 0.4 1,322.4 제1항에 따라 - 산1-13-11 4,019.0 증 0.1 4,019.1 진주시 상평동 194-13 4,019.0 증 0.1 4,019.1 최소필지규모 - 산1-13-12 1,125.0 증 0.6 1,125.6 진주시 상평동 194-11 1,125.0 증 0.6 1,125.6 기준적용 - 산1-13-13 1,076.0 증 0.5 1,076.5 진주시 상평동 194-18 1,076.0 증 0.5 1,076.5 ·인접 획지와 - 산1-13-14 3,129.0 증 0.6 3,129.6 진주시 상평동 194-14 3,129.0 증 0.6 3,129.6 - 산1-13-15 436.0 증 0.3 436.3 진주시 상평동 194-19 436.0 증 0.3 436.3 공동개발 및 - 산1-13-16 1,076.0 증 0.6 1,076.6 진주시 상평동 194-12 1,076.0 증 0.6 1,076.6 합필가능 - 산1-14-1 49,599.0 감 49,599 - 진주시 상평동 192-1 49,599.0 감 49,599 - - 산1-15-1 695.0 증 0.8 695.8 진주시 상평동 200-8 695.0 증 0.8 695.8 - 산1-15-2 1,233.1 - 1,233.1 진주시 상평동 200-25 1,233.1 - 1,233.1 - 산1-15-3 1,079.4 - 1,079.4 진주시 상평동 200-24 1,079.4 - 1,079.4 - 산1-15-4 1,395.6 - 1,395.6 진주시 상평동 200-22 1,395.6 - 1,395.6 - 산1-15-5 3,452.0 증 0.8 3,452.8 진주시 상평동 200-1 3,452.0 증 0.8 3,452.8 - 산1-15-6 494.4 - 494.4 진주시 상평동 200-5 494.4 - 494.4 - 산1-15-7 591.1 감 0.8 591.1 진주시 상평동 200-6 591.1 - 591.1 - 산1-15-8 890.5 - 890.5 진주시 상평동 200-21 890.5 - 890.5 - 산1-15-9 793.1 - 793.1 진주시 상평동 200-20 793.1 - 793.1 - 산1-15-10 683.6 - 683.6 진주시 상평동 200-7 683.6 - 683.6 - 산1-15-11 1,483.9 - 1,483.9 진주시 상평동 200-9 1,483.9 - 1,483.9 - 산1-15-12 1,460.3 - 1,460.3 진주시 상평동 200-10 1,460.3 - 1,460.3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2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1-15-13 1,371.1 - 1,371.1 진주시 상평동 200-11 1,371.1 - 1,371.1 - 산1-15-14 1,287 증 0.7 1,287.7 진주시 상평동 200-3 1,287.0 증 0.7 1,287.7 - 산1-15-15 1,175 증 0.9 1,175.9 진주시 상평동 200-12 1,175.0 증 0.9 1,175.9 - 산1-15-16 1,302 증 0.1 1,302.1 진주시 상평동 200-23 1,302.0 증 0.1 1,302.1 - 산1-15-17 1,882 증 0.7 1,882.7 진주시 상평동 200-28 1,882.0 증 0.7 1,882.7 - 산1-15-18 626 증 0.5 626.5 진주시 상평동 200-29 626.0 증 0.5 626.5 - 산1-15-19 827 증 0.1 827.1 진주시 상평동 200-13 827.0 증 0.1 827.1 - 산1-16-1 4,143.2 - 4,143.2 진주시 상평동 215-1 4,143.2 - 4,143.2 - 산1-16-2 913.9 - 913.9 진주시 상평동 215-7 913.9 - 913.9 - 산1-16-3 391.9 - 391.9 진주시 상평동 215-8 391.9 - 391.9 - 산1-16-4 1,899.9 감 10 1,889.9 진주시 상평동 215-9 1,889.9 - 1,889.9 - 산1-16-5 3,747.9 - 3,747.9 진주시 상평동 215-12 3,747.9 - 3,747.9 - 산1-16-6 1,035 증 0.7 1,035.7 진주시 상평동 215-10 1,035.0 증 0.7 1,035.7 - 산1-16-7 826 증 0.4 826.4 진주시 상평동 215-19 826.0 증 0.4 826.4 ·지적기준으로 - 산1-16-8 826 증 0.4 826.4 진주시 상평동 215-18 826.0 증 0.4 826.4 가구,획지구성 - 산1-16-9 826 증 0.5 826.5 진주시 상평동 215-20 826.0 증 0.5 826.5 - 산1-16-10 793 증 0.4 793.4 진주시 상평동 215-13 793.0 증 0.4 793.4 ·가구 내 획지는 - 산1-16-11 2,524 증 0.6 2,524.6 진주시 상평동 215-15 2,524.0 증 0.6 2,524.6 900㎡이상으로 - 산1-16-12 1,267 증 0.6 1,267.6 진주시 상평동 215-22 1,267.0 증 0.6 1,267.6 합필/분할가능 - 산1-16-13 192 증 0.9 192.9 진주시 상평동 215-23 192.0 증 0.9 192.9 ※ 산업입지의 - 산1-16-14 1,246 증 0.9 1,246.9 진주시 상평동 215-2 1,246.0 증 0.9 1,246.9 개발에 관한 - 산1-16-15 781 증 0.8 781.8 진주시 상평동 215-17 781.0 증 0.8 781.8 통합지침 제13조 - 산1-16-16 609.3 - 609.3 진주시 상평동 215-21 609.3 - 609.3 제1항에 따라 - 산1-16-17 725.4 - 725.4 진주시 상평동 215-6 725.4 - 725.4 최소필지규모 - 산1-17-1 2,052.9 - 2,052.9 진주시 상평동 222-1 2,052.9 - 2,052.9 기준적용 - 산1-17-2 973.1 - 973.1 진주시 상평동 222-2 973.1 - 973.1 ·인접 획지와 - 산1-17-3 1,577.8 - 1,577.8 진주시 상평동 222-4 1,577.8 - 1,577.8 - 산1-17-4 1,633.7 - 1,633.7 진주시 상평동 222-10 1,633.7 - 1,633.7 공동개발 및 - 산1-17-5 1,338.8 - 1,338.8 진주시 상평동 222-11 1,338.8 - 1,338.8 합필가능 - 산1-17-6 1,887.1 - 1,887.1 진주시 상평동 222-13 1,887.1 - 1,887.1 - 산1-17-7 1,888.6 - 1,888.6 진주시 상평동 222-12 1,888.6 - 1,888.6 - 산1-17-8 520 증 0.3 520.3 진주시 상평동 222-17 520.0 증 0.3 520.3 - 산1-17-9 3,269 증 0.8 3,269.8 진주시 상평동 222-3 3,269.0 증 0.8 3,269.8 - 산1-17-10 1,349 증 0.1 1,349.1 진주시 상평동 222-8 1,349.0 증 0.1 1,349.1 - 산1-17-11 1,223 증 0.1 1,223.1 진주시 상평동 222-9 1,223.0 증 0.1 1,223.1 - 산1-17-12 844 - 844.0 진주시 상평동 222-5 844.0 - 844.0 - 산1-17-13 568 증 0.5 568.5 진주시 상평동 222-16 568.0 증 0.5 568.5 - 산1-17-14 737 증 0.4 737.4 진주시 상평동 222-14 737.0 증 0.4 737.4 - 산1-17-15 168 증 0.9 168.9 진주시 상평동 222-6 168.0 증 0.9 168.9 - 산1-17-16 402 증 0.9 402.9 진주시 상평동 222-15 402.0 증 0.9 402.9 - 산1-17-17 1,970.0 - 1,970.0 진주시 상평동 222-7 1,970.0 - 1,970.0 - 산1-17-18 273 증 0.7 273.7 진주시 상평동 222-18 273.0 증 0.7 273.7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2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1-18-1 2,808 증 0.1 2,808.1 진주시 상평동 267-1 2,808.0 증 0.1 2,808.1 - 산1-18-2 496 - 496.0 진주시 상평동 267-10 496.0 - 496.0 ·지적기준으로 가구,획지구성 - 산1-18-3 4,958 증 0.3 4,958.3 진주시 상평동 267-2 4,958.0 증 0.3 4,958.3 ·가구 내 획지는 900㎡이상으로 - 산1-18-4 6,952 증 0.6 6,952.6 진주시 상평동 267-3 6,952.0 증 0.6 6,952.6 합필/분할가능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 산1-18-5 3,009 증 0.6 3,009.6 진주시 상평동 267-9 3,009.0 증 0.6 3,009.6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에 따라 - 산1-18-6 1,383 증 0.1 1,383.1 진주시 상평동 267-4 1,383.0 증 0.1 1,383.1 최소필지규모 기준적용 - 산1-18-7 528 증 0.9 528.9 진주시 상평동 267-8 528.0 증 0.9 528.9 ·인접 획지와 공동개발 및 - 산1-18-8 1,833 증 0.8 1,833.8 진주시 상평동 267-12 1,833.0 증 0.8 1,833.8 합필가능 - 산1-18-9 2,064 증 0.2 2,064.2 진주시 상평동 267-11 2,064.0 증 0.2 2,064.2 ※ 변경사유 : ①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산1-14-1 : 산업시설용지 →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② 토지대장(2026. 5. 기준)상 지번 및 지적 기준으로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2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2) 주력산업 고도화지구(변경)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2-01-1 3,701 증 0.2 3,701.2 진주시 상평동 266-8 3,701.0 증 0.2 3,701.2 - 산2-01-2 1,156 - 1,156.0 진주시 상평동 266-10 1,156.0 - 1,156.0 - 산2-01-3 1,391 증 0.7 1,391.7 진주시 상평동 266-7 1,391.0 증 0.7 1,391.7 - 산2-01-4 1,090 - 1,090.0 진주시 상평동 266-26 1,090.0 - 1,090.0 - 산2-01-5 2,155 증 0.7 2,155.7 진주시 상평동 266-25 2,155.0 증 0.7 2,155.7 - 산2-01-6 3,304 증 0.4 3,304.4 진주시 상평동 266-23 3,304.0 증 0.4 3,304.4 - 산2-01-7 660 증 0.7 660.7 진주시 상평동 266-21 660.0 증 0.7 660.7 - 산2-01-8 826 증 0.6 826.6 진주시 상평동 266-22 826.0 증 0.6 826.6 - 산2-01-9 5,015 증 0.9 5,015.9 진주시 상평동 266-1 5,015.0 증 0.9 5,015.9 - 산2-01-10 3,306 증 0.3 3,306.3 진주시 상평동 266-24 3,306.0 증 0.3 3,306.3 - 산2-01-11 397 - 397.0 진주시 상평동 266-9 397.0 - 397.0 - 산2-01-12 826 증 0.6 826.6 진주시 상평동 266-28 826.0 증 0.6 826.6 · 지적기준으로 662 - 662.0 진주시 상평동 266-11 662.0 - 662.0 가구,획지구성 - 산2-01-13 - 산2-01-14 754 증 0.5 754.5 진주시 상평동 266-27 754.0 증 0.5 754.5 · 가구 내 획지는 - 산2-02-1 2,314 - 2,314.0 진주시 상평동 223-16 2,314.0 - 2,314.0 900㎡이상으로 3,874 증 0.9 3,874.9 진주시 상평동 223-2 3,874.0 증 0.9 3,874.9 합필/분할가능 - 산2-02-2 ※ 산업입지의 - 산2-02-3 1,357 - 1,357.0 진주시 상평동 223-5 1,357.0 - 1,357.0 개발에 관한 - 산2-02-4 1,355 증 0.3 1,355.3 진주시 상평동 223-15 1,355.0 증 0.3 1,355.3 통합지침 제13조 - 산2-02-5 670 증 0.9 670.9 진주시 상평동 223-14 670.0 증 0.9 670.9 제1항에 따라 - 산2-02-6 2,144 증 0.1 2,144.1 진주시 상평동 223-10 2,144.0 증 0.1 2,144.1 최소필지규모 - 산2-02-7 1,187 증 0.8 1,187.8 진주시 상평동 223-3 1,187.0 증 0.8 1,187.8 기준적용 - 산2-02-8 770 증 0.7 770.7 진주시 상평동 223-12 770.0 증 0.7 770.7 · 인접 획지와 - 산2-02-9 661 증 0.2 661.2 진주시 상평동 223-11 661.0 증 0.2 661.2 공동개발 및 - 산2-02-10 3,689 증 0.8 3,689.8 진주시 상평동 223-7 3,689.0 증 0.8 3,689.8 합필가능 - 산2-02-11 685 증 0.7 685.7 진주시 상평동 223-9 685.0 증 0.7 685.7 - 산2-02-12 6,599 증 0.6 6,599.6 진주시 상평동 223-8 6,599.0 증 0.6 6,599.6 - 산2-03-1 2,513 증 0.1 2,513.1 진주시 상평동 214-3 2,513.0 증 0.1 2,513.1 - 산2-03-2 4,900 증 0.5 4,900.5 진주시 상평동 214-16 4,900.0 증 0.5 4,900.5 - 산2-03-3 1,247 증 0.3 1,247.3 진주시 상평동 214-2 1,247.0 증 0.3 1,247.3 - 산2-03-4 3,306 - 3,306.0 진주시 상평동 214-17 3,306.0 - 3,306.0 - 산2-03-5 1,683 증 0.8 1,683.8 진주시 상평동 214-5 1,683.0 증 0.8 1,683.8 - 산2-03-6 2,533 증 0.6 2,533.6 진주시 상평동 214-11 2,533.0 증 0.6 2,533.6 - 산2-03-7 1,703 증 0.1 1,703.1 진주시 상평동 214-10 1,703.0 증 0.1 1,703.1 - 산2-03-8 404 증 0.6 404.6 진주시 상평동 214-7 404.0 증 0.6 404.6 - 산2-03-9 238 - 238.0 진주시 상평동 214-8 238.0 - 238.0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안) 2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2-04-1 434 증 0.8 434.8 진주시 상평동 201-21 434.0 증 0.8 434.8 - 산2-04-2 1,262 증 0.1 1,262.1 진주시 상평동 201-1 1,262.0 증 0.1 1,262.1 - 산2-04-3 1,162 - 1,162.0 진주시 상평동 201-2 1,162.0 - 1,162.0 - 산2-04-4 956 증 0.4 956.4 진주시 상평동 201-3 956.0 증 0.4 956.4 - 산2-04-5 1,157 - 1,157.0 진주시 상평동 201-16 1,157.0 - 1,157.0 - 산2-04-6 1,795 증 0.7 1,795.7 진주시 상평동 201-7 1,795.0 증 0.7 1,795.7 - 산2-04-7 881 증 0.5 881.5 진주시 상평동 201-17 881.0 증 0.5 881.5 - 산2-04-8 881 증 0.5 881.5 진주시 상평동 201-8 881.0 증 0.5 881.5 - 산2-04-9 968 증 0.6 968.6 진주시 상평동 201-9 968.0 증 0.6 968.6 - 산2-04-10 1,744 증 0.3 1,744.3 진주시 상평동 201-10 1,744.0 증 0.3 1,744.3 - 산2-04-11 1,610 증 0.1 1,610.1 진주시 상평동 201-15 1,610.0 증 0.1 1,610.1 - 산2-04-12 1,322 증 0.3 1,322.3 진주시 상평동 201-4 1,322.0 증 0.3 1,322.3 - 산2-04-13 965 증 0.3 965.3 진주시 상평동 201-5 965.0 증 0.3 965.3 · 지적기준으로 - 산2-04-14 1,948 증 0.4 1,948.4 진주시 상평동 201-14 1,948.0 증 0.4 1,948.4 가구,획지구성 - 산2-04-15 1,652 증 0.9 1,652.9 진주시 상평동 201-18 1,652.0 증 0.9 1,652.9 · 가구 내 획지는 - 산2-04-16 1,628 증 0.4 1,628.4 진주시 상평동 201-11 1,628.0 증 0.4 1,628.4 900㎡이상으로 - 산2-04-17 1,324 - 1,324.0 진주시 상평동 201-12 1,324.0 - 1,324.0 합필/분할가능 - 산2-04-18 1,323 증 0.3 1,323.3 진주시 상평동 201-6 1,323.0 증 0.3 1,323.3 ※ 산업입지의 - 산2-04-19 557 증 0.3 557.3 진주시 상평동 201-13 557.0 증 0.3 557.3 개발에 관한 - 산2-04-20 1,058 증 0.6 1,058.6 진주시 상평동 201-19 1,058.0 증 0.6 1,058.6 통합지침 제13조 - 산2-04-21 653 증 0.8 653.8 진주시 상평동 201-20 653.0 증 0.8 653.8 제1항에 따라 - 산2-05-1 78,821 증 0.5 78,821.5 진주시 상평동 281-1 78,821.0 증 0.5 78,821.5 최소필지규모 - 산2-06-1 945 증 0.9 945.9 진주시 상평동 235-1 945.0 증 0.9 945.9 기준적용 - 산2-06-2 1,097 증 0.9 1,097.9 진주시 상평동 235-16 1,097.0 증 0.9 1,097.9 · 인접 획지와 - 산2-06-3 766 증 0.8 766.8 진주시 상평동 235-15 766.0 증 0.8 766.8 공동개발 및 - 산2-06-4 766 증 0.8 766.8 진주시 상평동 235-4 766.0 증 0.8 766.8 합필가능 - 산2-06-5 1,362 증 0.6 1,362.6 진주시 상평동 235-6 1,362.0 증 0.6 1,362.6 - 산2-06-6 2,669 증 0.5 2,669.5 진주시 상평동 235-8 2,669.0 증 0.5 2,669.5 - 산2-06-7 1,666 증 0.2 1,666.2 진주시 상평동 235-10 1,666.0 증 0.2 1,666.2 - 산2-06-8 1,652 증 0.9 1,652.9 진주시 상평동 235-13 1,652.0 증 0.9 1,652.9 - 산2-06-9 952 증 0.5 952.5 진주시 상평동 235-20 952.0 증 0.5 952.5 - 산2-06-10 1,467 증 0.4 1,467.4 진주시 상평동 235-2 1,467.0 증 0.4 1,467.4 - 산2-06-11 3,388 증 0.1 3,388.1 진주시 상평동 235-3 3,388.0 증 0.1 3,388.1 - 산2-06-12 1,051 증 0.3 1,051.3 진주시 상평동 235-7 1,051.0 증 0.3 1,051.3 - 산2-06-13 1,124 - 1,124.0 진주시 상평동 235-5 1,124.0 - 1,124.0 - 산2-06-14 4,165 증 0.3 4,165.3 진주시 상평동 235-11 4,165.0 증 0.3 4,165.3 - 산2-06-15 992 증 0.1 992.1 진주시 상평동 235-22 992.0 증 0.1 992.1 - 산2-06-16 1,232 증 0.4 1,232.4 진주시 상평동 235-21 1,232.0 증 0.4 1,232.4 진주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2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면적(㎡) 가구 및 획지 도면 가구번호 면적(㎡) 비고 번호 기정 증감 변경 위치 기정 증감 변경 - 산2-07-1 1,707 증 0.1 1,707.1 진주시 상평동 224-1 1,707.0 증 0.1 1,707.1 - 산2-07-2 1,707 증 0.2 1,707.2 진주시 상평동 224-17 1,707.0 증 0.2 1,707.2 - 산2-07-3 1,520 증 0.7 1,520.7 진주시 상평동 224-8 1,520.0 증 0.7 1,520.7 - 산2-07-4 3,394 - 3,394.0 진주시 상평동 224-13 3,394.0 - 3,394.0 - 산2-07-5 1,368 증 0.6 1,368.6 진주시 상평동 224-7 1,368.0 증 0.6 1,368.6 - 산2-07-6 1,322 증 0.3 1,322.3 진주시 상평동 224-14 1,322.0 증 0.3 1,322.3 - 산2-07-7 1,567 증 0.6 1,567.6 진주시 상평동 224-2 1,567.0 증 0.6 1,567.6 - 산2-07-8 2,216 증 0.2 2,216.2 진주시 상평동 224-3 2,216.0 증 0.2 2,216.2 - 산2-07-9 866 증 0.8 866.8 진주시 상평동 224-4 866.0 증 0.8 866.8 - 산2-07-10 866 증 0.4 866.4 진주시 상평동 224-11 866.0 증 0.4 866.4 - 산2-07-11 3,239 - 3,239.0 진주시 상평동 224-5 3,239.0 - 3,239.0 - 산2-07-12 2,043 증 0.3 2,043.3 진주시 상평동 224-9 2,043.0 증 0.3 2,043.3 - 산2-07-13 1,543 증 0.8 1,543.8 진주시 상평동 224-10 1,543.0 증 0.8 1,543.8 - 산2-07-14 991 증 0.7 991.7 진주시 상평동 224-15 991.0 증 0.7 991.7 · 지적기준으로 - 산2-07-15 905 증 0.8 905.8 진주시 상평동 224-16 905.0 증 0.8 905.8 가구,획지구성 - 산2-08-1 796 증 0.1 796.1 진주시 상평동 213-17 796.0 증 0.1 796.1 - 산2-08-2 796 - 796.0 진주시 상평동 213-4 796.0 - 796.0 · 가구 내 획지는 - 산2-08-3 1,721 증 0.4 1,721.4 진주시 상평동 213-1 1,721.0 증 0.4 1,721.4 900㎡이상으로 - 산2-08-4 1,827 증 0.1 1,827.1 진주시 상평동 213-5 1,827.0 증 0.1 1,827.1 합필/분할가능 - 산2-08-5 2,175 증 0.9 2,175.9 진주시 상평동 213-7 2,175.0 증 0.9 2,175.9 ※ 산업입지의 - 산2-08-6 1,352 증 0.1 1,352.1 진주시 상평동 213-14 1,352.0 증 0.1 1,352.1 개발에 관한 - 산2-08-7 2,627 증 0.9 2,627.9 진주시 상평동 213-16 2,627.0 증 0.9 2,627.9 통합지침 제13조 - 산2-08-8 825 증 0.6 825.6 진주시 상평동 213-12 825.0 증 0.6 825.6 제1항에 따라 - 산2-08-9 797 - 797.0 진주시 상평동 213-15 797.0 - 797.0 최소필지규모 - 산2-08-10 1,669 - 1,669.0 진주시 상평동 213-2 1,669.0 - 1,669.0 기준적용 - 산2-08-11 9,273 - 9,273.0 진주시 상평동 213-3 9,273.0 - 9,273.0 - 산2-08-12 1,488 증 0.6 1,488.6 진주시 상평동 213-13 1,488.0 증 0.6 1,488.6 · 인접 획지와 - 산2-09-1 970 증 0.6 970.6 진주시 상평동 202-1 970.0 증 0.6 970.6 공동개발 및 - 산2-09-2 1,239 증 0.3 1,239.3 진주시 상평동 202-2 1,239.0 증 0.3 1,239.3 합필가능 - 산2-09-3 1,923 증 0.6 1,923.6 진주시 상평동 202-16 1,923.0 증 0.6 1,923.6 - 산2-09-4 826 증 0.4 826.4 진주시 상평동 202-18 826.0 증 0.4 826.4 - 산2-09-5 991 증 0.7 991.7 진주시 상평동 202-15 991.0 증 0.7 991.7 - 산2-09-6 991 증 0.7 991.7 진주시 상평동 202-12 991.0 증 0.7 991.7 - 산2-09-7 4,959 - 4,959.0 진주시 상평동 202-7 4,959.0 - 4,959.0 - 산2-09-8 661 증 0.2 661.2 진주시 상평동 202-3 661.0 증 0.2 661.2 - 산2-09-9 787 증 0.8 787.8 진주시 상평동 202-4 787.0 증 0.8 787.8 - 산2-09-10 1,713 증 0.4 1,713.4 진주시 상평동 202-5 1,713.0 증 0.4 1,713.4 - 산2-09-11 994 증 0.8 994.8 진주시 상평동 202-14 994.0 증 0.8 994.8 - 산2-09-12 1,103 증 0.8 1,103.8 진주시 상평동 202-8 1,103.0 증 0.8 1,103.8 - 산2-09-13 1,322 증 0.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pdf

PDF 첨부 본문
진 주 상 평 일 반 산 업 단 지 재 생 사 업 지 구 생 계 획 ( 변 경 ) - 지 구 단 위 계 획 시 행 지 침 - 2026. 10. 진 주 시 [목차] 제 1 편 총 론 제1장 총 칙 3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사항 8 제 2 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1장 산업시설용지 10 제2장 지원시설용지 11 제3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16 제4장 복합용지 18 제3장 주거시설용지 20 제 3 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건축물의 색채 22 제2장 옥외광고물 23 제3장 야간경관 29 제4장 공공시설용지 3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 론 제 1 장 총칙 제 1 조 지침의 목적 ①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작성되는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의 활용 등에 관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침의 적용범위 ①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모든 건축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모든 관련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의한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추진과정 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경상남도 관련조례 및 진주시 관련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또한, 별도의 경관계획을 통하여 제시된 경관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색채, 옥외광 고물, 야간경관 등)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킬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말하며 지침을 이행할 때 경우에 따라 지침이 정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 나 방향을 가시화한 것으로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3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⑤ 대지상호간 분할 · 합병 또는 공동건축의 해제 · 조정에 의해 대지에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 · 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 ·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⑦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용어정리] 제 4 조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 한다. 1. 도면표시 : ② “용지”라 함은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하여 지정된 용지를 말하며, 용지의 세분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다. 1. 산업시설용지 2. 지원시설용지 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③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가구번호에 의해 설정한 가구단위를 말한다. 2. “획지”란 건축 가능한 토지로써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하며 지적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소 분할 획지규모”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획지(필지)의 분할 할 수 있는 최소한도를 말한다. 4. “공동개발”이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12절의 규정에 따라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 5 조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다만,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법명 을 명기한다. ▍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② “허용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 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③ “권장용도”라 함은 계획적으로 기능 육성,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필지의 입지여건에 적합하게 권장되는 용도를 말한다. ④ “불허용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 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⑤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건축물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⑥ “건축물의 부속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주용도’의 이외의 용도, ‘건축물의 주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13목)를 말한다. 제 6 조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세대(가구)”라 함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공간 단위를 말한다. ②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③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제 7 조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한계선 1. 지정목적 : 간선도로변 등 보행공간이 충분한 경우 공공조경 등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블록이면부의 경우 차량과 보행 활동이 모이는 곳이므로 보행 공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지정한다. 2.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지상부 외벽면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3. 도면표시 : 제 8 조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건축물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 (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② “투시형 셔터”는 전체의 3분의 2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③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 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④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 의 10%이상 3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5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⑤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제 9 조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 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②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의 경계부 처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 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3. 포장 :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는 조경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③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④ “공개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진주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의해 조성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배치 가) 공개공지는 시민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전면도로변에 설치하되 가로환경 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배치하여야 한다.(쌈지공원 등)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 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다)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 조성기준 가)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개공지 면적의 최소 폭은 5m 이상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하여 야 한다. -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 ~ 50㎝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가 25㎝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하여야 한다. - 녹지조성 시 녹지지역은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 이 되어야 한다. -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인천지역 해안가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하여야 한다. -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라)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마)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 (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 ①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1. 도면표시 : ②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③ “보행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보행자우선 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7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림1>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그림2> 보행자우선구조 예시안 ④ “보행지장물”이라 함은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⑤ “보행 주출입구”는 보행자가 건물 출입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말한다. 제 11 조 기타사항 ①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 2 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①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준공 전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②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9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본 지침을 유지하여 야 하며, 그 이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③ 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건축계획 등 포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 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없이 지구단 위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다. ▍ 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13 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 ①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운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의해 준공 후에도 동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14 조 인허가 관련 도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 가구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색채, 마감재료, 지붕형태, 광고물 등) 7.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②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 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 ~ 1/500 범위까지는 허용한다. 2.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 3. 진주시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 에는 제1항의 1호내지 7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 15 조 부 칙 ①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제2편 건축부문 시행지침 제 1 장 산업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획지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단 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할 수 없다. 단. 필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 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산업시설용지의 획지 분할 및 합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항에 의거 적정규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최소필지규모 900㎡ 기준적용)로 합병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 17 조 획지 분할 및 합병 ① 산업시설용지 용도는 <표>에 한한다. ②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표> 산업시설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산업시설용지 산1-01~산1-03-5, 산1-03-9~산1-13, 산1-15~산1-18 산2-01~산2-20, 산3-01~산3-04-3, 도면표시 산3-04-5~산3-13 건 ∙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 상 특화업종 - 산업시설용지1 : 도시형산업유치지구 축 권장용도 - 산업시설용지2 : 주력산업고도화지구 물 - 산업시설용지3 : 신성장산업 복합지구 용 도 허용용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7호의2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최고층수 - ▍ 1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등)은 “제3편의 제2장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제 19 조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 20 조 대지 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차량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 설치할 수 없다. 2.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주차장의 설치 ① 산업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지원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21 조 획지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 단위로 하며, 2이상의 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넓은 대지 또는 넓은 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지침을 적용하며, 대지가 접한 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에는 지침내용 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획지선에 의하여 분할된 필지의 합병 또는 분할은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이외의 분할합병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하여야 한다. 11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 22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지원시설용지의 용도는 <표2>에 한한다. ② 지원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2>를 초과하여 건축 할 수 없다. <표2>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1 구분 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지1 지2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2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건 권장 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축 용도 · 제8호의 운수시설 물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용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도 (기술계학원), 연구소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7호의2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최고층수 - 주) 지1-03-2, 지1-03-10, 지1-03-11, 지1-03-12, 지1-03-14 제외 ▍ 1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표2>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2 구분 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지1-03-2, 지1-03-10, 지1-03-11, 지1-03-14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2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건 권장 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축 용도 · 제8호의 운수시설 물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용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도 (기술계학원), 연구소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7호의2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최고층수 - 13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표2>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3 구분 지원시설용지 도면표시 지3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2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건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 축 권장 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용도 · 제8호의 운수시설 물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용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학원 도 (기술계학원), 연구소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7호의2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최고층수 - <표2> 지원시설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4 (신설) 구분 지원시설용지 건 도면표시 지4 축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근린상업지역에 물 용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최고층수 10층 이하 ▍ 1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제 23 조 지붕 및 옥탑 등 ①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② 지원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제 24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전면부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 토록 한다. ②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제 25조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①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의 제2장 옥외광고물’기준을 따른다. ②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제3편의 제3장 야간경관’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제 26 조 전면공지 ① 전면공지는‘제1편 제1장 제9조의 ①항 전면공지 및 ②항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 27 조 대지 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8 조 주차장의 설치 ① 지원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5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제 3 장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29 조 획지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 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단, 필지분할계획을 작성 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획지선에 의하여 분할된 필지의 합병 또는 분할은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따른다.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 제 30 조 외벽의 재료, 형태 등 ①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이나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대지 내 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 31 조 전면공지 ① 전면공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공지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의 바닥은 보도 및 공원의 보행자통로의 포장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면공지에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한 옥외시설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 제 32 조 대지 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제 33 조 주차장의 설치 ①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1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 34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용도는 <표>에 한한다. ②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을 초과하여 건축 할 수 없다. <표>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주1, 주2, 주3, 주4 표시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의 다음 각 목으로 한정한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건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축 허용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용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용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도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상점에 한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운동장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정비공장에 한정한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주차장법에 따름(100분의 90이하) 용적률 주차장법에 따름(1천500퍼센트 이하) 최고층수 주차장법 제12조의2 제4호에 따름 17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표>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2 (신설) 구분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주5 표시 건 축 허용 물 ∙「주차장법」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제11호 주차전용건축물과 부대시설 용도 용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제 4 장 복합용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35 조 획지 분할 및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할 수 없다. 단. 필지분할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복합용지의 획지 분할 및 합병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항에 의거 적정규모(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1항 최소필지규모 900㎡ 기준적용)로 합병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 36 조 획지 분할 및 합병 ① 복합용지 용도는 <표>에 한한다. ② 복합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1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표> 복합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분 복합용지 도면표시 복1 ■ 산업시설용지 ∙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업종배치계획 상 특화업종 - 산업시설용지1 : 도시형산업유치지구 - 산업시설용지2 : 주력산업고도화지구 - 산업시설용지3 : 신성장산업 복합지구 ■ 지원시설용지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2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 호에 따른 건축물 ·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 권장용도 축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물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용 도 ·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한정한다.) · 제8호의 운수시설 ·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학원(기술계학원), 연구소 ·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7호의2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에 정한 시설 허용용도 (산업시설용지 전체연면적 50%이상)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 70%이하 건폐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의 경우 70%이하로 한다. 용적률 ∙ 350%이하 최고층수 - 19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제 37 조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등)은 “제3편의 제2장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제 38 조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 39 조 대지 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차량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 설치할 수 없다. 2.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0 조 주차장의 설치 ① 산업시설용지 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진주시 주차장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거시설용지 (신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제 41 조 획지 분할과 합병 ①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를 필지의 기본 단위로 하며, 원칙적으로 분할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단, 필지분할계획을 작성 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획지선에 의하여 분할된 필지의 합병 또는 분할은 결정도 및 결정조서에 따른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제 42 조 건축물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주거시설용지 용도는 <표>에 한한다. ② 주거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표>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2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표> 주거시설용지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1 구분 주거시설용지용지 도면 주거1 표시 건 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허용 물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과 그에 부속되는 제13호 내지 제14호 규정에 의한 용도 용 부대복리시설 도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등에 관한 사항] 제 43 조 옥외광고물 ①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등)은 “제3편의 제2장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제 44 조 건축선에 관한 계획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사항] 제 45 조 대지 내 차량출입 ①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1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 1 장 건축물의 색채 [기본원칙] 제 46 조 기본방향 ① 색채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내 공업규격(KS)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교육용으로 채택된 먼셀(Munsell)표색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용도 및 블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② 민간 창의성 및 융통성 발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지침의 권장사항으로 반영하며, 사업계획 심의 시 또는 별도 색채계획 심의를 통해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건축물의 색채에 관한 사항] 제 47 조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주조색의 색상은 개별건물이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연계될 수 있는 무채색, 고명도/저채색 YR계열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한다.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고, 개별건물이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도록 연계될 수 있는 무채색, 고명도/저채색 YR계열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한다.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중명도/중채도 YR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② 외부색채는 마감재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목재, 콘크리트, 드라이비트, 파스텔타일, 알미늄 등의 조색 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과 보조색은 지침을 준수한다. ­자연상태의 석재, 원목 또는 적벽돌 등의 조색 불가능한 마감재 사용시 주조색은 마감재의 고유색상을 사용하고, 보조색은 마감재와 조화될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하되 중고명도(5.0 ~ 7.5), 중저채도(2.5 ~ 4.0)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 22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③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 환경요소와 동일하게 인식되도록 약한 색감을 사용하되, 지원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인지성이 요구되는 시설을 탄력적인 색감을 부여하도록 계획한다. ④ 건축물의 입면은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단순하며, 규칙적인 다양한 패턴으로 처리한다. ⑤ 지붕의 색채는 외벽과 어울리는 색으로 하되, 채도가 낮은 색채를 사용토록 하여 단지 내의 통일성과 가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⑥ 담장 및 진출입부의 재료, 색깔, 무늬 등의 외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로의 가각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진출입부 설치를 피하도록 한다 제 2 장 옥외광고물 [기본원칙] 제 48 조 기본원칙 ① 새롭게 조성되는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 도록 한다. ②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옥외광고물은 대상지만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③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광고물, 돌출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상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④ 옥외광고물은 간판 수량의 최소화, 건축과의 통합화, 가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조형화의 설치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⑤ 산업시설 등의 업체 간판은 <산업시설 사인>에 명기된 지침을 적용한다. ⑥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진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별도의 경관기본계획(옥외광고물 설계지침)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23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옥외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제 49 조 광고물 등 설치량 ① 옥외광고물은 일관성이 있는 가로의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연접건물과 유사한 위치, 높이와 규모로 설치 하도록 한다. <그림> 옥외광고물 설치 예시도 ② 건축물에 광고물 부착이 용이한 입면 조성을 권장하며, 광고물 부착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바 타입 등 최소한의 크기와 형태로 설치 ­ 광고물 부착위치의 배경색(건축 외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채 및 재질로 설치 제 50 조 광고물의 수량 ①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건물의 4층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국토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② 건축물 상단 및 1층 주출입구 상단에 설치하는 건축물명 표시는 광고물 수량에서 제외한다. ▍ 2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51 조 광고물등 재질 및 색채 ①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기업 ․ 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 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거나 가장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2 조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 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 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 을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10㎝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③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 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3 조 광고물등 문자 등 ①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②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③ 광고물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바탕 높이의 3분의 2 이내 가 되도록 한다. ④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25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제 54 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표시방법 ①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또는 지원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약")의 경우 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등의 종류에 따른 디자인 지침] 제 55 조 가로형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지침 ①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건물의 주출입구 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한다. ② 가로형 광고물의 가로길이는 업소폭의 90% 이내로 하며, 동일 건축물 내 다른 광고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광고물의 최대 높이는 80㎝ 이내로 해야 한다. ③ 가로형 간판은 상호 등의 문자와 업소 엠블렘 및 픽토그램 등 최소한의 요소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기초정보를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업소의 전화번호 및 업종 ­업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인증번호, 인터넷주소 등) <그림> 가로형 간판 지정 규격 산업 시설 기준 지원/ 활성화구역/ 도시형 산업시설기준 ▍ 2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산업시설 사인] 제 56 조 기본 원칙 ① 산업시설 사인 표기요소는 문자(산업체명)와 CI(BI,엠블렘) 등 최소한의 요소로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기초정보를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산업체의 계열사 등 필수 정보의 표기 ­기타 업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업종,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등) ② 색채, 소재 등 디자인요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산업체명 등은 고유서체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서체는 2종류 이내로 제한함 ­산업체 CI 및 엠블럼 등 고유색채 이외의 색채 사용은 2색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서로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야간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가 가능하며, 광원이나 조명기구가 보이지 않도록 내부조명이나 간접조명으로 설치 <그림> 산업시설 사인 예시도 27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산업시설 사인 유형별 원칙] 제 57 조 산업시설 건물사인 ① 산업시설 건물사인은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한다. ­각 산업시설에서 게시 할 수 있는 건물사인의 수는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음의 경우는 추가 설치가 가능하나 최대 3개를 초과할 수 없음 ·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각 도로에 접한 면마다 1개의 건물사인 설치가능 · 사무동, 공장동이 별도의 건축물로 분리되어 있거나, 3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 ­건축물 1층 주출입구 상단에 설치하는 사인은 총수량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다른 사인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함 ② 산업시설 건물전면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높이 및 규격을 준수한다. ­각 사인의 규격은 높이 1.2m, 폭 6m 이내로 제한하며, 한 줄로 게시하도록 함 ­각 사인의 하단이 건축물의 2/3이상의 높이로, 건물 외벽체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며 건물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음 ­동일 산업시설 내 사인은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건축구조 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유사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음 <그림> 산업시설 건물사인 예시도 제 58 조 산업시설 진입로 사인 ① 산업시설 진입로 사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설치한다. ­산업체명과 CI(BI, 엠블렘)를 포함하는 기초정보로 산업체 특성 표현하고 관련 정보 표기 시, 최소한의 내용으로 제한함. ­높이는 1.2m 이상 최고 2.4m 이내로 제한함 ­산업시설로 들어오는 진입로 좌·우측 중 한 곳을 택하여 설치하도록 함 ­각 진입로 당 1개의 사인을 설치 할 수 있으며, 2곳 이상의 진입로가 있는 경우 동일한 디자인과 소재로 통합디자인원칙을 준수함 ­제한된 규격 내에서 업체의 특성을 살려 표현 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장식이나 과도한 형태는 금지한다. ­단순한 형태로 외관을 정리하여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 28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그림> 산업시설 진입로 사인 예시도 제 3 장 야간경관 [기본원칙] 제 59 조 기본원칙 ① 도시야간경관은 조명을 증가시킴으로서 도시를 밝게 하는 것뿐 아니라, 과잉조명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필요 조명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자연경관의 배려 및 보다 매력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하는데 있다. [가로조명에 관한사항] 제 60 조 가로등 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 하여 설치한다. ③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 보도, 도로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어긋나기(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 은 가로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한다. 29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제 61 조 가로의 조명 ①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 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및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설계지침에 맞도록 기준 을 적용한다. ③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0룩스 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한다. ④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중앙가로등과 가로변 가로등을 병열로 마주보기식으로 설치한다. ⑤ 구역 내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보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표> 조명기준의 차별화 방안 구분 주간선도로 집산도로 조도 30룩스 이상 20룩스 이상 높이 10 - 20m 5 - 10m 간격 30 - 40m 40 - 50m 등종 높은 조도의 등 (예 : 고압 나트륨 등) 자연색조의 등 (예 : 메탈 등) 배치방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그림> 조명시설의 설치예시안 15M 10M 5M 4M 3M 2M 조명겸용 1M 볼라드 주요교차고,광장용 간선가로등 간선가로등 이면도로보행등 보행등 보행안내등 (상징성 부여) (중앙분리대) (보도) ▍ 30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4 장 공공시설용지 [도로시설] 제 62 조 포장재료 등 ① 포장재료는 보행 및 차량의 하중을 감안하여 내구성 및 미끄럼과 눈부심이 방지 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② 차도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되 특화가로구간, 보행과 자전거도로와의 교차접속구간에는 콘크리트나 투수성콘크리트, 소형고압블럭 등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보도부분의 포장패턴은 단순한 형태미를 갖는 패턴의 반복을 기본으로 하되,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 배치등과 연계하여 일체적 가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산업단지 진입부, 결절부 일정구간은 재질, 색상, 패턴에 변화를 주도록 하고 포장 패턴은 진주시의 상징문양 및 로고를 포함하여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사용한다. ⑤ 보도중앙 및 횡단보도 주변에는 장애자용 유도점자블럭과 턱이 없는 경계석을 설치 하도록 한다. <그림> 식생포장 31 ▍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계획(안) 제 63 조 가로수 식재 ① 보차도 구분이 있는 폭 12m 이상의 도로로서 보도폭 2.5m 이상인 도로에는 원칙적으 로 식재하며, 동일노선에는 동일수종의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 시 인접 수관이 서로 닿지 않도록 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간선도로를 따라 진주시의 상징수와 상징화, 향토수종을 식재하거나 구간별 주제 를 정하여 주제에 적합한 나무, 꽃을 식재하도록 한다. ④ 버스정류장의 전후구간에는 가로수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거나 승하차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식재를 배제하거나 부분적으로 이격시켜 식재하여야 한다. 제 64 조 소공원조성 원칙 ① 소공원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성격과 주제를 설정하고 특성화시켜 공원이용의 기회를 다양화하도록 한다. ② 횡단보도 인접부 등 보행자의 주도착지점 또는 접근의 편리성 제공과 이용의 원활화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진출입구를 확보하도록 한다. 제 65 조 근린공원 내 도입시설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공원 내에는 지형 및 입지여건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한 조경시설, 운동시설 중 체력단련시설, 휴양시 설 중 긴 의자 등을 확보하고 야간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 등을 설치 하도록 한다. [공공공지 및 녹지] 제 66 조 식재원칙 ①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소음공해 저감 및 차폐기능 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완충녹지에는 분진, 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에 잘 견딜 수 있 는 수종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완충녹지의 식재는 보도측으로부터 관목 밀식, 중․소규모 교목 군락식재, 대교목 랜 덤식재 등의 단계적 식재기법을 고려하도록 한다. ④ 가로변의 휴게소, 정차대, 결절부 등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등 그늘을 제공하는 낙엽교목류 를 도입하도록 한다. 제 67 조 부 칙 본 지침은 고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32

첨부파일

3건

진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