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고 2026-2425호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새마을운동 참여 주체와 조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청년새마을연대 등 새로운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새마을조직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의 정의에 새마을조직 단체명 구체적으로 규정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진주시장 (행정과장)
2) 팩스 : 055-749-512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4) 직접방문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5층 행정과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행정과 시정팀(☎ 055-749-8298)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별지서식(의견제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별지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진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진주시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진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진주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진주시지대, 진주시청년새마을연대, 진주시대학새마을동아리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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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진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1. ----------- 진주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진주시부녀회, 직장ㆍ 공장 새마을운동진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진주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진주시지대, 진주시청년새마을연대, 진주시대학새마을동아리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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