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0조 제2항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위탁운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사업: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사무
2.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3. 위탁금액: 105,000천원(예정)
※ 군포시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14.(수) ~ 10. 28.(수) [15일간]
- 접수기간: 2026. 10. 26.(월) ~ 10. 28.(수) [3일간]
※ 접수시간은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4층) (☎ 031-390-0552)
- 접수방법: 방문접수(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붙임 수탁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일체
* 접수 마감 후 신청자가 없거나, 1개소일 경우 재공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단체 공개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 - 1504호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문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10조 제2항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위탁운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군 포 시 장
Ⅰ | | 공 모 개 요 |
❍ 위탁 사무 :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 청소년노동인권 상담·교육 및 상담원·강사 양성, 노동 인권 홍보
-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홍보
-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
- 청소년 친화작업장 발굴 및 육성·지원 등
❍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 보 조 금 : 105,000천원
※ 군포시의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위탁보조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역
구 분 | 포함항목 | 소요예산 | 비고 |
합 계 | 105,000천원 | |
인건비 | ·상근센터장 1명 (8시간, 12개월) ·행정직원 1명 (8시간, 12개월)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 75,328천원 | |
운영비 | ·업무추진비 및 여비 ·센터 일반운영비 등 | 2,672천원 | |
사업비 | ·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사업 등 | 27,000천원 | |
※ 사무실, 상담실 등 사무공간(사무기기) 확보 비용 및 공공운영비 등(전기, 통신 등) 자부담
❍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필수요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업무 유경험자를 상근센터장(1명)으로 확보
·상담 등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한 사무공간을 군포시 관내 확보
- 결격요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및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
·지방보조금법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자
❍ 위탁조건
- 일반조건
·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운영, 기타 운영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 상근센터장 :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사무공간 : 수탁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사무실, 상담실 등) 확보(자부담)
Ⅱ | | 신 청 절 차 |
❍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0. 28.(수) (15일간) / 군포시 홈페이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28.(수) (3일간)
※ 접수시간은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31-390-0552)
-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수탁운영 신청서 1부 [붙임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붙임서식]
3)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4) 단체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1부.
6) 정성평가 발표자료 1부.
7) 실적증빙 서류 1부.
8) 기타 증빙 서류(정관, 운영인력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제출서류 전산파일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전송
※ 접수된 서류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Ⅲ | | 선 정 개 요 |
❍ 수탁자 선정 및 발표
-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심사일 : 2026. 11. 30.(월) ※ 심사 시간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 한 단체 중 최고득점자로 선정
※ 정성평가는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사업신청자가 1개 단체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시에도 1개 단체만 신청시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격사유와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 심사하여 수탁자 선정 여부 결정
(70점 이상 득점 시 수탁자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2차) 추진
❍ 심사방법
-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사업자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의
- 정량평가(30점) : 선정심사표 정량평가 항목별 부서 평가
※ 군포시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활동실적만 인정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정성평가(70점) :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평가·심사
·사업신청자 제출 서류와 제안설명으로 평가
※ 단체(법인)의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요약보고서로 하며,
제안설명은 7분 이내로 함 (선정위원회 논의로 제안 설명 시간 조정가능)
·위원별 심사 후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확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항목의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선정.
- 최고 득점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공모업체별 최종점수 산정 후 발표,
2026. 12. 7. 까지 (개별통보)
❍ 협약 체결
- 일 시 : 2026. 12. 29.까지
- 장 소 :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Ⅳ | | 유 의 사 항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접수 후 열람 ․ 공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 부담으로 함
❍ 문의처 :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 031-390-0552)
★ 선정기준 및 심사평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선정기준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득점한 단체 중 최고득점자 선정
❍ 심사방법
-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사업자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의
- 정량평가(30점) : 심사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부서 평가
※ 군포시 노동인권 보호 증진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활동실적만 인정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청소년 노동인권실태조사 및 실천계획의 작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정성평가(70점) :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 평가·심사
· 사업신청자 제출 서류와 제안설명으로 평가
※ 단체(법인)의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요약보고서로 하며,
제안설명은 7분 이내로 함 (선정위원회 논의로 제안 설명 시간 조정가능)
·위원별 심사 후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확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항목의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선정.
- 최고 득점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선정
[붙임]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심사평가표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심사평가표
항 목 | 배 점 | 비 고 |
합 계 | 100 | |
정량 평가 (30) | 사업수행여건 (30) | 최근 3년간 단체활동 실적 ▸ 미기재 0점, 1~3개 사업 추진시 5점, 4개이상 추진시 10점 (※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활동실적) ※ 최근 3년간 = 2024년~2026년 | 10 | 담당부서 평가 |
정관상 목적사업 중 청소년사업이나 청소년노동 관련 사업 기재 여부 ▸ 기재 10점, 미기재 0점 | 10 |
상담실, 교육장(회의실) 등 인프라 확보 상태 ▸ 확보 10점, 미확보 0점 | 10 |
정성 평가 (70)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20 | 위원회 평가 |
예산 운영 계획의 적정성 | 20 |
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축계획 (10)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10 |
종합평가 (20) | 단체의 역량 및 비전제시 | 20 |
★ 수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 군포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
신 청 인 (기관·단체 등) | 명 칭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기구(직제) | |
인력(임직원)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
운영현황 | 주요사업 | |
보유시설 | |
보유장비 | |
기 타 | |
군포시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인) 군포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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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1. (단체)대표자
성 명 :
주 소 :
2. (단체)현황
단 체 명 :
사무실 현황
위 치 | 면 적 | 소유자 | 비 고 |
| ㎡ | | |
운영 조직 : 명 (센터 운영 조직 기재)
운영 전문인력 ( 명)
이 름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자격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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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의 확보 계획(전문인력 미 확보 시 작성)
- 확보 예정 인력 자격기준, 경력기준 등
3. 군포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 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자부담 포함)
【단위 : 원】
구분 | 사업명 | 예산과목 | 산출기초 | 금 액 |
계 | 지원금 | 자부담 |
총 계 | | | | | |
인 건 비 | 합 계 | | | | | |
급여 | 기본급 | 0원*1명*6월 | 0 | 0 | 0 |
4대보험 | 소 계 | | | | |
국민연금 | | | | |
건강보험 : | | | | |
: | | | | | |
운 영 비 | 소 계 | | | | | |
소모품 | 센터 운영 소모품 | 0원*6월 | 0 | 0 | |
사무용품 | 복사용지 | | | | |
: | | | | | |
사 업 비 | 소 계 | | | | | |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 | | | | |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홍보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소 계 | | | | | |
: | | | | | |
| | | | | |
4. 세부 사업 계획
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
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강사 양성
③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④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실천계획 작성
⑥ 청소년 친화사업장 발굴 및 육성·지원 등
⑦ 기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
※ ①~⑦ 사업별 순서로 작성
5. 사업추진 관련 실적
※ 최근 3년간(2024~2026), 실적증명이 되는 경우만 작성
사업명 | 활 동 내 용 | 비 고 |
예시) ① 상담 및 교육양성 | ○ 활동실적 ○ ○ ○ ○ | ○ 증빙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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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은 ①~⑦의 사업으로 구분 작성하고 각종 자료, 사진 등 별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