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178,092,000원 ※ 추정가격: 55,390,000원
4. 참가자격 : 공고문참조
(공고문)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시설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군포시 공고 제2026-1510호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4.
군포시분임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군포시에 즉시 현금 납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 (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금정동 845-1번지(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78,092,000원
추 정 가 격 55,390,000원 부가가치세 5,539,000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17,163,000원
바. 기초금액 : 금60,929,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①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0.16.(금) 09:00 ~ 2026.10.20.(화)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 10. 20.(화)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 10. 21.(수)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1.(수)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ž습식ž방수ž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ž방수
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
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군포시 내에 소재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②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서【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993,092원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993,092 - - - - 993,092 - -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낙찰예정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아. 개찰결과 전산 상 오류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③ -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
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9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규정을 숙지하고 ‘[붙임2]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습니다.
12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실태조사 관련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부터 순차적)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
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
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계산서(결산보고서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3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 ⑤ -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
야 합니다.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산업안전보건법」,「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라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등 : 회계과 계약담당 (☎031-390-0520)
○ 공사와 관련된 과업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 차량관리과 사업담당 (☎031-390-0856)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처 : 군포시홈페이지→시민참여→신고센터→신고센터종합안내→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 ⑥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장 귀하
- ⑦ -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경기도 군포시 생태공원녹지과 계약일 입력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계약명 입력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오
◯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⑧ -
공사시방서(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군포시
목 차
Ⅰ.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칙 …………………………………………………………… 01
제 2 장 방수공사 …………………………………………………………… 07
제 3 장 미장공사 …………………………………………………………… 10
제 4 장 철거공사 …………………………………………………………… 16
제 5 장 특기사항 …………………………………………………………… 18
Ⅰ. 일반시방서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1). 본 공사시방서는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옥상 바닥 정비공사 시방서로서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2).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준수
건설업자는 이 공사시방서에 ○○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않는 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모순이 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경유
건설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1.3. 공사감독자
공사감독자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감독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1.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자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계획의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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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독자의 책상 및 의자, 서류함
등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가. 바닥 하부 매설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바닥 하부 매설물 조사하여 필요시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 등)를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타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보전해야 한다.
다. 조사측량
착공전 공사범위에 대한 사전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도면물량과 실제물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중이나 완료후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불가
하다.
라. 재료시험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나).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다). 시험결과는 국토교통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3).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
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라.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마. 관계 기관, 부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시추 및 변상관측
사.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아. 공사용 기계, 기구, 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자.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차.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보상
(4).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 의한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나. 수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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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 한다.
다. 소화용구
시공자는 공사중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
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2. 제출물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계, 기구사용
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2). 시공도
가.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을 제출하고
발주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서류
(1).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품질시험대장
나.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다. 품질시험 계획서
라.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마. 품질시험 관리도
바.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 등)
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아.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자.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차.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카. 주요자재 수불부
타. 주요자재 검사부
파.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하.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거.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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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가).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매월말일 기준 2부씩 제출한다.
나).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다).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공사현장 조직도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 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다. 현장 공사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라.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 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시공검사
가.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1.3. 자재관리
1.3.1. 재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2).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3). 검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소
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본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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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4.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 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1).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2).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4). 현장 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5).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
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4.3. 연도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3). 공사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4).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등을 즉시 감독자
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5).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4.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되는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 가시설물
1.5.1. 임시가설 시설물
(1).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2).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 연락하여 원만히 진행
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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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 외에 인접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1.6. 준공
1.6.1. 준공도
(1). 시공자는 준공계 접수일전까지 준공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는 원도 및 USB 등을 발주청에 제출한다.
1.6.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제거 또는 반출하고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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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 수 공 사
1.1. 시 공
1.1.1. 기상조건
(1). 비나 눈이 내릴 때는 시공하지 않는다.
(2). 시공 중에 비나 눈이올 것으로 예상될 대에도 시공하지 않는다.
(3). 비나 눈이 내린 후에는 바탕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건조하도록 충분한 건조기간을 갖는다.
(4). 저온하(5℃이하)에서는 시공하지 않는다. 단, 기온이 낮거나 바탕면이 저온인 경우에는 충분한 접착력
을 얻을 수 없으므로 감독자와 충분한 보양대책을 수립 후 할 수 있다.
(5).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시공을 중단한다.
1.1.2. 작업 환경 조건
(1). 시공 중 유기용제 재료(프라이머, 접착제 등)나 가열용 용기(버너 등)를 사용할 때는 안전사고 및 방
수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 실내에서 작업할 때는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비를 미리 갖춘다.
(3). 주변 시설 및 건조물 주면으로 장수재 또는 오염물의 비산, 냄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1.1.3. 시공계획서 작성
방수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방수층의 치켜올림 끝부분
(2). 출입구 주변
(3). 모서리 각
(4). 이어치기부
(5). 루프 드레인 주변
(6). 파이프 주변
(7). 설비기계 주변
(8). 익스팬션 주변
(9). 서로 재질이 다른 바탕이 연결되는 접합부
(10). 탈기구의 설치
(11). 부직포(보강용)의 사용
(12). 기타 복잡한 마무리 부분
1.1.4. 바탕의 점검과 조정
(1). 방수 시공 전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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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탕면은 평탄하고 휨, 들뜸, 레이턴스, 균열, 취약부, 요철(굴곡),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결함 부분은 반드시 보수할 것).
나. 바탕면에 물고임이 없을 것(반드시 깨끗이 제거하고 건조시킨다).
다. 프라이머, 접착제, 방수재 등과의 접착을 방해하는 먼지, 기름, 때, 박리제를 제거 할 것.
라. 신축줄눈의 유무, 신축줄눈의 상태, 바탕 및 누름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유무, 누름 콘크리트 표면의
동결융해 상태, 물고임 현상, 누름 콘크리트층과 바닥구체 슬래브 사이의 함수상태 등을 사전에 점
검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한 후 방수시공에 임할 것.
(2). 바탕면의 조정 및 청소는 고압수 샌드블라스팅, 다이아몬드 휠 그라이더(DIAMOND WHEEL
GRINDER) 또는 10% 염산세척(바탕면을 pH7~9로 유지하고자할 때)등으로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오염물, 요철 및 균열부분 등의 방수층 접착과 방수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방수시공 전에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함수율 10% 이하가 바람직함). 바탕면의 건조가 충분
하지 못하면 프라이머 침투가 좋지 않아 방수층과 바탕의 접착이 불량하고, 방수층 들뜸의 원인이 되
므로 충분히 건조시킨다.
1.1.5. 바닥 콘크리트 균열부 및 신축줄눈 처리
바닥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줄눈을 설치하고 기존 콘크리트 손상부에 대해서는 아
래와 같이 보강 처리한다.
(1). 바닥 콘크리트 균열부 및 신축줄눈 처리
가. 바닥 콘크리트 균열부
1. 기존 콘크리트 표면의 단면처리를 위해 콘크리트면을 그라인더로 연마하고, 표면을 모르타르로 미장
하여 마감한다.
2. 기존 콘크리트 표면 균열부 충진를 위해 우레탄계의 탄성실링재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나. 신축줄눈
1.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슬래브에는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한다.
2. 설계도면에 따라(3m x 3m 간격, 10mm 너비, 30~40mm 깊이)의 줄눈을 절단한 후 백업재 및 우
레탄 실란트를 충진(오목 형상)하여야 한다.
3. 기둥 등 상부 구조물 주위 줄눈 절단 시공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와의 협의 이후 시공한다.
1.1.6. 바탕조정 및 프라이머 도포
(1). 바탕조정 : 콘크리트 바탕의 마감 표면에 문제가 생길만한 부분을 대상으로 바탕조정재를 이용하여
평활하게 하고, 물흐름 구배를 조정한다.
(2).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스프레이건)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
포한다
1.1.7. 보호 및 마감
(1). 상층부 도막재의 경우 제조 메이커의 사용설명서를 준수하여 양생해야 한다. 또한 5℃이하의 저온에
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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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층부 도막재의 경우 핀홀이 형성되었거나, 도막두께가 부족할 경우 2차 도막을 형성하기 위한 재도
포 방법은 해당 도막방수재의 사용 시방서에 따른다.
(3). 상층부 도막방수재의 경우 필요에따라 방수층을 조호 및 마감한다. 이 때 사용하는 보호 마감용 재
료(톱코트재)는 방수층에 손상을 주는 성질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내구성, 내후성, 내마모성이 우수
하여 방수층의 장기수명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이어야한다.
(4). 보호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장기 수명을 확인하고, 결함부분이 있으면 보수한후 보호 및
마감한다. 또한 양생 중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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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 장 공 사
1.1. 일반사항
1.1.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1.1.2. 바탕처리
(1).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
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2).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1.1.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1).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2).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1.1.4. 보양
(1).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2).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1.1.5. 균열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 일때는 메탈라
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3).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4).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자
지시에 따른다.
1.1.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동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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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1.8. 천정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로마
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1.2. 바탕
1.2.1. 콘크리트 바탕
(1). 기존 바닥 마감재 철거(샌딩 약 5mm 이상) 이후 손상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면보수는 상태
확인, 그라인딩, 모르타르 미장으로 단면처리 한다.
(2).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5). 기존
1.3. 시멘트모르터 바름
1.3.1. 적용범위
(1).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1.3.2. 재료
(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골재
가. 모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4.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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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3.1〉 모래의 표준입도
체눈의크기 (㎜) 입도별 체의 통과율(%)
골재의 종류 5 2.5 1.2 0.6 0.3 1.5
80~10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100 50~90 25~65 10~35 2~10
0
70~10
B종(정벌바름용) -- 100 35~80 15~45 2~10
0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100 45~90 20~60 5~15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나.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안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기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혼화재료
가. 소석회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마.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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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4.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 름 질 재벌바름 정벌 바름
바 탕 바르기부분 시멘트:모래:소석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회
바 닥 -- -- -- -- 1 : 2 : 0
1 : 3 : 0.3
안 벽 1 : 3 1 : 3 1 : 3 1 : 3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블럭 및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3.0
벽돌면
바 깥 벽 1 : 2 1 : 2 -- -- 1 : 3 : 0.5
기 타 1 : 2 1 : 2 -- -- 1 : 3 : 0.5
1 : 3 : 0.3
안 벽 1 : 3 1 : 3 1 : 3 1 : 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각종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라스바탕
바 깥 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1.3.3. 배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4.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3.4. 공법
(1).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4.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
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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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2).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3).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5).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6).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7).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펑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8).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9).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후 재벌
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10).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4.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11).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12). 솔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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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13).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
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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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철 거 공 사
1.1.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총칙)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1).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2).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
보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3). 해체시공업자 :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4).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3. 해체시공 계획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조사는 건물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외관조사
및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매설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라.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채공사의 시
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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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상황을 확인
하고 주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
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
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 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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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특 기 사 항
1.5.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당해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등의 지침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는 계약체결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다. 시방서에 명시된 승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야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결과는 인정받을 수 없다.
라.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본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마. 공사진행이 10%이상 지연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장비 및 노력증가등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작업상황, 재료 수급, 장비 및 인원 투입현황등의 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시공전 현장상황과 설계도서를 비교 검토하여 상이할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아. 감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를
명할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당성없는 주장만 내세울 경우
다). 공사에 앞서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마). 발주청의 사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 되었을 경우
1.6. 재 료
가. 모든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및 치수와 동일 또는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나. 자재 반입전 시험성적서 또는 한국공업규격 인증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허가를 득한 후 자재를
반입하도록 함.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반입하고 사용전 감독자의 검사를 득
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합격품과 구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감독자의 점검이 용
이 하여야 하고, 반입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경우
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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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원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전 본 공사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될 여건이 있는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
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시공중 민원이 빌생할시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파급되지 않도록 사전조
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시공자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민원이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피해보상 또는 원
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시공도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개소가 있을시는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사고는 발생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대책을 협의토록 한다.
다. 구조물 철거시 사전신고를 득하고 철거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
라. 공사 시행 전 반듯이 감독자과 공사협의 및 학교수업 일정확인을 거친 후 공사착수토록 한다. 만약,
공사협의 없이 시공자가 임의로 시공한 후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마. 공사 시공상 지면(地面) 및 기존 학교시설의 변경 또는 손․망실 부분은 공사준공기간 내에 시공자의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내장재 등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준공서류 제
출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및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제출한다.
1.5. 주차면 도색
가. 자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료와 유리알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페인트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저장용기는 화기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4) 유리알 비드는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나. 환경조건
1) 주차선 도색공사는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또는 바람이 시속 40㎞ 이
상으로 심한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2)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자재
1) 융착식 도료 : KS M 6080 4종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유리알 비드 : KS L 2521 규정에 적합한 것
3) 프라이머 :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으로 감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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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받아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시공장비
1) 도색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융착식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
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
용하여야 한다.
3) 주차구획선, 차량 감속대, 차량감속보드, 노면기호 및 횡단보도는 수동식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시공
1) 도색 장비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면 시공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
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 점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차선, 각종 구획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위치 등을 검토 후 설
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도색할 노면은 도색 전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을 압축공기나 다른 효과적인 수단으
로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노면의 수분은 완전히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방호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도급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도색을 하기 전에 도급자는 노면에 도안을 하기 위해 적당한 가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 기준점으
로부터 유도선을 작도한 후 시공면에 하도처리를 위해 적당한 시공량의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7) 노면 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9)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
에 의거한 규정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10) 유리알은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실란 코팅된 비드를 사용하고 압입식 살포기를 사용하여 노면에 균일하게 정착되
어야 한다.
마. 현장품질관리 및 노면표시의 수정
1)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이상 넓어서도 안된다.
2)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3)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구간까지 시방 요건
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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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차선규제블록 설치
가. 제품 규격 및 재질
1) 규격 : L750㎜ × W150㎜ × H120㎜
2) 재질 : 합성고무
나. 안전조치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3) 설치 위치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시 공
1) 차선규제블록의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시공위치를 깨끗이 청소한다.
3) 도면대로 차선규제블록을 설치 할 장소에 일직선이 되도록 라인 마킹을 한다.
4) 차선규제블록을 설치될 위치에 놓고 볼트 체결부를 마킹하고 그 위치에 바닥면을 ø17드릴로 약
130~150mm깊이로 천공한다.
5) 천공 후 빗자루 또는 송풍기로 드릴 작업시 발생한 이물을 제거한다.
6) 바닥면이 아스콘일 경우 천공된 구멍에 칼블럭을 삽입하고, 차선규제블록 구멍을 맞춘 후
쐐기앙카(스크류볼트)를 넣고 결합한다.
7) 결합 후 전기임펙에 19mm 복스를 끼우고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볼트를 조여준다.
8) 차선규제블록의 볼트 구멍에 캡을 씌워 준다.
9) 주변정리를 하고 마무리 한다.
1.7. 기타(차선규제블록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에 따라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라.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마. 해체 폐기물은 운반 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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