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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노인장애인과2026-10-14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507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1:42: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군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선정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 선정개소 : 2개소 3. 수행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4.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14.(수) ~ 11. 03. (화) [21일간] - 접수기간 : 2026. 11. 04.(수) ~ 11. 06. (금) [3일간] ※ 접수시간은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군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행복팀 (본관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팩스, 인터넷,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붙임 수행기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일체 (※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공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공고 제2026 -1507호 2027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공모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의거 2027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4 . 군 포 시 장 1. 사 업 명 : 2027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 사 업 비 : 2개 권역 3,214,987천원 (※2026년 기준) 권 역 | 관할 지역 | 돌 봄 대상자 | 수행인력 | 서비스 관리자 | 생 활 관리사 | 북부권 (6개 동) |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궁내동 | 1,005명 | 5명 | 65명 | 남부권 (6개 동) | 군포1동, 군포2동, 수리동, 광정동, 대야동, 송부동 | 1,006명 | 5명 | 65명 | ※ 권역설정, 돌봄대상자 수, 수행인력, 사업비 등은 2027년 최종 예산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정산 2. 수행 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사업시행 이후 평가를 통해 재위탁 가능 3. 신청 방법 ❍ 2개 권역 중 1개 권역을 선택 지정하여 신청 ❍ 수행기관은 해당 권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권역에 위치하여도 가능(법인 소재지는 군포시 이외에도 가능) ❍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공모 참여 가능 4.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의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선정 제외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지역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20%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 배점 달리 함.) ❍ 사회서비스원(방문요양급여 제공시에도 가능) | < 신청제외 > | | | | • 최근 5년이내에 「 사회복지사업법 」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보조사업자 운영자 선정 후 발견 운영자 선정 무효)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공간을 갖춰야 함. 필요공간 확보 | 기 준 | 규 모 | 사무공간 | 전용공간 |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규모 | 상담공간 | 전용공간 | 프로그램실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 | ※ 3개 공간 중 하나라도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에서 제외 5. 공고 기간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10.14.(수) ~ 11.03.(화)(21일간) ❍ 접수기간 : 2026.11.04.(수) ~ 11.06.(금) (3일간),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접수장소 : 군포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행복팀 (본관 1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인터넷 또는 우편 접수 불가) 6. 제출 서류 : A4용지 편철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신청서[붙임2]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탁 신청 법인이사회 의결 회의록 ❍ 법인일반현황〈서식 1〉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서식 2〉 ❍ 법인 대표자 사용 인감계〈서식 3〉, 법인 인감증명서 ❍ 각서〈서식 4〉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서식 5〉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서식 6〉 : 법인대표, 시설장(내정자)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 위임장〈서식 7〉: 법인의 대리인이 위탁신청서류 접수할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 ❍ PPT(MS-Office 2024버전) 발표용 파일(USB) | <작성방법> | | | | ① 제본 시 목차는 [붙임1]군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순서대로 편철 ② 제 본규격은 A4용지(세로)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 하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페이지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제출 | 7. 심사 및 결정통지 ❍ 선정심사표(아래 기준)에 의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구분 | 수행기관 자격 | 지역사회 네트워크 | 효과적인 사업수행 | 배점 | 20점 | 30점 | 50점 | 항목 | ·공공성 확보 여부 | ·지역자원 발굴 연계 | ·시설 기준 확보 ·인력 요건 ·유사사업 수행경험 · 차량 및 사무기기 보유 등 | ‣ 위원별 평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값으로 최종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 점수를 얻은 기관 선정 (※ 단독 신청시 최종점수 60점이상이면 선정) ※ 신청 기관이 없거나 신청한 기관의 점수가 미달되어 선정된 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권역 재공고 실시  재공고 후에도 해당 권역을 운영할 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기선정된 1개 기관이 2개 권역의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심사결과는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군포시 홈페이지 게재 8. 운영 조건 ❍ 수탁 법인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 법인 선정 후 별도 협약에 의함.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수탁받은 업무를 타 시설(동일 법인 내 타 시설 포함)에 재위탁할 수 없음.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신청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추후 통보)에 출석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 설명(10분이내)하여야 하며, 심사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 서류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선정을 무효로 함. ❍ 기타 공고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 시의 결정에 따르며, 궁금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 031-390-0257)로 문의 바람.

2027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공모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사업명 | | 신청지역 | 시․군․구 | | 권역 | | 신청법인 | 법인명 | ㅇㅇ법인, ㅇㅇ사회서비스원 등 |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주 소 | | 전화번호 | | E-mail | | 신청법인 운영 시설 | 시설명 | | 시설장 | | 시설종류 | □ 노인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경우 제공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기타 재가급여)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 장 기 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의미 □ 그 외 사회복지시설(시설종류: ) ※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 기타 시설(시설종류: ) ※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 운영기간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 E-mail | | 본 법인(기관)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수행기관 선정 공모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ㅇㅇ법인 (직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구비서류> 1. 법인(기관) 일반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4.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5.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될 경우에 한함)(별도 양식 없음) 1부 | 〈서식 1〉 법인 일반현황 법 인 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 | 법인 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사회서비스원 | 설립일 | | 주무관청 | | 설립목적 | ○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 주요사항만 기재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 법인운영 기관 수 (해당 시군구 소재지 기준) | 전체 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전체 수 | 기관명 | |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 해당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수 | 기관명 | | 〈서식 2〉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동 사업의 필요성 기재 2. 사업 목적 ※ 동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3.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지역자원 활용 방안 1) 협력체계 구축 여부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기관의 목록을 기재 (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번호 | 협력기관 | 협력내용 | 연속성(√) | 1 | | | □ | 2 | | | □ | 3 | | | □ | 2) 후원연계 실적(최근 3년) ※ 최근 3년간 노인 대상 후원금품 연계 실적 기재(법인이 운영하는 기관 전체 실적이 아닌 동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의 실적에 한하여 작성) 연도 | 후원금액 | 후원연계 대상노인 수 | 후원내용 | 후원처 | 계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최근 3년간 후원연계 실적 3) 지역자원 발굴 계획 ※ 동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업 수행 인프라 1) 시설 기준 ※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을 확보하였는지 내용 기재 (전용공간 여부, 위치, 규모 등), 필수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였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ㅇ 사무공간 - (전용공간 여부) - (위치) - (규모) 번호 | 필수 확보공간 | 위 치 | 내 용 | 확보 여부(√) | 1 | 사무공간 | ㅇㅇ기관 ㅇㅇ층 | 전용공간 | □ | 2 | 상담공간 | | 전용공간 | □ | 3 | 프로그램실 | |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 활용계획 마련 | □ | 번호 | 추가 확보공간 | 위 치 | 내 용 | 확보 여부(√) | 4 | | | | □ | ※ 첨부서류 : 각 공간별 증빙사진, 프로그램실 별도 공간 활용계획(해당 있는 경우) 2) 인력 요건 ※ 수행인력 외에 동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수행기관 자체 인력, 국비 인건비 미지급)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 3) 기타 요건(차량, 사무기기 보유) ※ 대상자 송영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한 기관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차량 종류, 수량, 운영계획 등) ※ 제공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PC,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체 비용으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 기재(사무기기 종류, 수량 등) 6. 유사사업 수행 경험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한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 기재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성과 등) * 노인돌봄 관련 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등 7. 사업수행의 전문성 ※ 법인 및 시설장이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주요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8. 사업 수행의지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비전, 목표, 열의도 등) 기재 9.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재 - 예시) ①어르신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한 심리프로그램 개최, ②병원‧외출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에 따르는 사업비(유류비 포함) 집행계획, ③낙상예방, 인지저하 예방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계획 등 10. 기대효과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1. 사업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 월 별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3〉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 운영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군포시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 인감증명서 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군포시장 귀하 〈서식 4〉 각 서 |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법인은 이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음은 물론 수탁법인 선정심의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법인으로 선정될 시 위․수탁 협약체결 등 위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군포시장 귀하 〈서식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군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탁운영 자 선정을 위한 적격 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행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식 6〉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소속(법인,시설) : ○ 직 책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시설)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 . . 위 동의자 (서명) 경찰서장 귀하 〈서식 7〉 위 임 장 본인 (위임하는 자) | 대리인 (위임 받는 자) | 성 명 | | 성 명 | | 주민등록 번 호 | | 주민등록 번 호 | | 주 소 | | 주 소 | | 연 락 처 | | 연 락 처 | | 위임 내용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위 탁 관련 신청서류 접수 또는 사업 운영계획 발표 | 본인은 위임내용에 대해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법인대표) (인) [붙임 3] <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 □ 신청권역: □ 법 인 명: (대표자명: ) □ 시 설 명: (시설장명: ) □ 심사내용 1) 자격요건(20점) 구분 | 자격요건 | 충족여부 및 배점 (a) | 공공성 (20점) | ○ 아래‘적격’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 시군구 직영의 경우 심사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 제외 <적격기준> 구분 | 배점 | 1.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 ‘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 단,「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 공모 시점에는 방문요양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동 사업 시작시점(’24.1.1.) 부터는 더 이상 방문요양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경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가능 * 형식적으로 동일 법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연관성 검토 1-1. 사회서비스원 (방문요양급여 제공시에도 가능 ) | 20점 | 2.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를 감축(20% 이상)*할 계획 이 있는 법인 ( 조치계획서 심사 필요) *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20% 이상 감축 ( 적용일: ’24. 1. 1. ) | 16점 | 3.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를 제한(유지)*할 계획이 있는 기관 ( 조치계획서 심사 필요) *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유지 ( 적용일: ’24. 1. 1. ) * ‘유지’란 현재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문요양서비스 수급자 수를 확대하지 않는 것임 | 8점 | □ 적격 ( 점 ) □ 부적격 ( 적격(1~3번)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부 적격으로 탈락) | 2) 평가내용(80점)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가 점수 | 비 고 | 지역사회 네트워크 (30점) | 소 계 | 30점 | | | ⃝ 지역사회내 유관기관, 단체등과 연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마련되어 있는가? ▸ 30개 이상 구축 (5점) ▸ 20개 이상 ~ 30개 미만 (4점) ▸ 20개 미만 구축 (3점) | 5점 | | | ○ 최근 3년간 기관의 노인 대상 후원금 연계 실적은 ? ▸ 2억원 이상 (5점) ▸ 2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4점) ▸ 1억원 미만 (3점) | 5점 | | | ○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 하게 제시 되어있는가? ▸ 우수(20점) ▸ 양호(15점) ▸ 미흡(5점) | 20점 | | | 효과적인 사업수행 (50점) | 소 계 | 50점 | | | ○ 시설기준 확보를 모두 충족하였는가 ? ▸ 필수 공간 외에 다양한 서비스 위한 별도의 공간 확보(5점) ▸ 필수 공간( 사무공간, 상담공간 및 프로그램실) 확보(3점) | 5점 | | | ○ 수행인력 외에 맞춤 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를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 ? ▸중간관리자 배치(5점) ▸중간관리자를 미 배치(2점) | 5점 | | | ○ 노인돌봄 관련 사업을 적절히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 국고보조 사업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지자체 자체 사업 | ▸ 5년 이상(5점) ▸ 3년 이상 ~ 5년 미만(4점) ▸ 3년 미만(3점) 5점 | | | ○ 법인 및 시설장이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 ▸ 우수(15점)▸양호(10점)▸ 미흡(5점) | 15점 | | | ○ 사업비(프로그램) 집행계획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우수(20점) ▸ 양호(15점) ▸ 미흡(5점) | 20점 | | | | 평가요소별 점수계 (b) | 80점 | | □ 총 합산점수(자격요건 점수(a) + 평가요소별 점수(b)):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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