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94호
2027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고 시 명 : 2027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2. 목 적 : 대전광역시 중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가. 2027년도 생활임금액: 시급 12,630원(월 2,639,670원 / 월 209시간 환산 기준)
※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따름
나. 적용대상 범위
1)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2) 전액구비로 추진되는 위탁,용역 사무 수행 근로자
- 제외대상: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해당 사업의 추진 지침에 의거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사업
5. 기 타
○ 중구 생활임금 관련 문의: 일자리산업과(☎ 042-606?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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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94호
2027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고 시 명 : 2027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2. 목 적 : 대전광역시 중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주요내용
가. 2027년도 생활임금액: 시급 12,630원(월 2,639,670원 / 월 209시간 환산 기준)
※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따름
나. 적용대상 범위
1) 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
2) 전액구비로 추진되는 위탁․용역 사무 수행 근로자
- 제외대상: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해당 사업의 추진 지침에 의거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및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사업
5. 기 타
○ 중구 생활임금 관련 문의: 일자리산업과(☎ 042-606–7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