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석교동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와 관련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석교동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 1473호
석교동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 행정예고
도로열선시스템 작동을 위한 적설감지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설치목적 : 도로열선시스템 작동을 위한 적설감지 CCTV를 설치하여 취약구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을 통해 겨울철 결빙사고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 대전광역시 중구청(도시재생과)
4.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0http\://www.gwangju.go.kr;1;0;0;http://www.gwa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djjunggu.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6. 설치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61-4 앞, 석교동 64-20 앞
7. 설치대수 : 2대
8. 촬영시간 : 연중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CCTV설치 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26. 10. 15. ~ 2026. 11. 4.)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석교동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FAX 042-606-7930)
라. 보내실 곳 : 우301-701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전광역시 중구청 도시재생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도시재생과(재생기획팀(☎042-606-6622)
바. 참고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아. 붙임. 의견 제출서. 끝.
【 붙임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건 명 | 석교동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장소 |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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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교동 도로열선시스템 CCTV 설치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